[후기] <제도가 □하지 못할 때> - 비혼 여성들의 복지제도 경험 집담회
비혼과 1인 가구가 급증했지만,
여전히 제도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가족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지금,
비혼 여성들은 복지제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지난 8~9월 진행한
비혼 여성들의 제도 경험 집담회 <제도가 □하지 못할 때> 후기를 전합니다!
촘촘히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주제를 나누어 4번 진행했는데요.
각 집담회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담회. <내가 선택한 ‘가족’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8/27)
현행법상 법적 가족은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성 애인, 친구, 동성 애인... 아무리 오래 같이 살더라도 법적으로는 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가족/가구를 기본단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도 밖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 집담회에서는 법적 가족이 아닌 동거 ‘가족’ 구성원인 비혼 여성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윤(30대) : 동성 “파트너”, 고양이 두 마리와 5년째 함께 살고 있다. 아이가 있었으면 해서 입양을 알아보고 상담도 받았지만 비혼으로 입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포기했다. 인공수정으로 출산을 하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역시 비혼이면 불가능하다.
홍연(40대) : 동성 “파트너”, 강아지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와 13년째 함께 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 사내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우연(30대) : 이성 “파트너”, 토끼 한 마리와 6개월째 함께 살고 있다. 행정적·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표준으로 세팅된 무언가에 억지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 사회가 정해놓은 수준의 결혼을 할 만큼 모아놓은 돈이 없기도 하다.
집담회 시작으로 함께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워봤어요.
제도가 - 남들은 누리는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할 때
- 시민 간의 연대와 약속을 지켜주지 못할 때
- 나의 유언을 보장하지 못할 때
- 내 공동체의 권리는 전~혀 인정하지 못할 때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배제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보면서 경험과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눈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해요.
공공임대 / 대출
건강보험 / 간병 / 수술동의서
연금 / 보험수익자 / 유언장 / 상주
결혼 / 출산·입양·양육
가족수당·경조사휴가 / 부양의무자
서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한 부분 중 하나는 ‘주거’문제입니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구할 때 같이 모은 돈에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으려다 보니 전세 계약 자체를 제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만약 갑자기 내가 사망하면 이 대출금은 바로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내 짝꿍과 반려동물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져요. 두사람이 모은 돈도 누구 소유인지 증명해야 하는 등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 홍연 (동성 “파트너”, 강아지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와 13년째 동거 중)
공무원인 참여자는 자신이 사망해도 유족 연금은 법적 가족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죽을병이 걸리면” 파트너를 입양하자는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저는 연금을 받는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족인 파트너, 제가 생각하는 파트너에게는 줄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줄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고민이나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농담 삼아서 “내가 만약에 죽을병이 걸리면 바로 너를 입양해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자.”
- 재윤 (동성 “파트너”, 고양이 두 마리와 5년째 동거 중)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 파트너가 있는데도 멀리 계시는 아버지가 와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파트너가 가까이 살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와서 손발 닦아주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대신에 수술 동의서를 써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창원에 계신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수술 동의서를 써 주시고 다시 내려가셨어요.”
- 우연 (이성 “파트너”, 토끼 한 마리와 6개월째 동거 중)
집담회 마무리로는 <제도가 □하자!> 빈 칸을 채워봤습니다.
제도가 - 내가 정하고 싶은 대상을 가족으로 지정하자!
- 체결과 해소가 자유로운 생활동반자법 제정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개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혈연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자!
- 비혼가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자!
- 생활동반자법 하자!
두 번째 집담회. <많이 아파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8/29)
두번째 집담회에는 중증 질환 투병 경험이 있는 비혼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투병 과정에서 건강보험, 병원 등 의료제도를 이용한 경험부터 간병에 대한 고민, 제도의 빈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연(30대) : 호르몬 저하로 인한 투병 중, 건강보험 체납을 겪으면서 공적 제도의 한계와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 ‘여성 질병’이 차별받고 있음을 체감했다. 주변 친구들과 협동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현재 셰어 하우스에 거주하며 매니저 겸 책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아파도 지속 가능한 삶과 일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재희(30대) : 암은 완치가 아닌 관리의 병이라고 생각한다. 유방암 수술 후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입소하면서, 사보험 가입 여부나 경제력이 돌봄 환경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료보험제도의 빈틈을 경험하면서, 사회 전반이 아픈 사람을 기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혜원(40대) : 퇴원 이후 원가족에 의지하지 않는, 일상적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완치가 없는 질병(골육종)이라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후 재수술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돌봄을 경험했고, 의료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간병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서(30대) : 결핵으로 1년을 앓았고 두 달 간의 입원 비용을 사보험으로 감당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여성에게 ‘보편적 돌봄권’은 중요한 생존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돌봄과 독립은 함께 있어야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집담회 시작으로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워봤어요.
제도가 - 일상의 돌봄을 감당하지 못할 때
- 퇴원 이후의 돌봄을 하지 못할 때
- 환자의 보호자를 직계가족 외에 택하게 하지 못할 때
- 주거·치료·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때
이어서 여러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상한제 / 비급여
사보험(실비, 암보험 등) / 치료비 / 병원
수술동의서 / 간병
통원치료 / 응급상황
생계 / 휴직 / 복귀 / 일의 지속
간병과 일상적 돌봄에 대한 고민은 모두가 깊이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눈 주제였어요. 친구들의 지지와 돌봄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참여자들은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친구들의 지지와 돌봄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내가 계속 기대가도 되나? (...) 받기만 하는 입장이 되니까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 1인 가구고 비혼 여성일 경우에 건강을 어떻게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까.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모든 걸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최소한의 장치가 생겨야 하는 것 아닌가."
- 하연 (30대, 호르몬 저하증 투병)
질병에도 성차별은 존재한다는 것을 집담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으로 투병한 분은 암 보험 진단비도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유방암,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적게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는 2019년 12월에야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지요.
"사보험도 마찬가진데 (...) 유방암이기 때문에 진단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 예를 들어서 최대 5천을 받을 수 있는 암 보험이면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⅔정도 밖에는 못 받아요."
- 재희 (30대, 유방암 투병)
"아프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돼." 종종 하거나 듣게 되는 말이죠. 하지만 아팠던, 아프고 있는 이번 집담회의 참여자들은 '지속 가능'한 일에 대한 욕구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통한 성취감, 자립이 회복에 필요하다는 거죠. '빨리 나아서, 빨리 일하는' 시스템이 아닌, 아플 때 걱정 없이 충분히 쉴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질병인을 시민으로 대우하고 인정하는 것. 아픔의 경험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은 나의 아팠던, 아프고 있는 경험이 이미 아파 온 사람들, 또는 아플 사람들에 대한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혜원 (40대, 골육종 투병)
집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제도가 □하자!> 빈 칸을 채웠습니다.
제도가 - 가족돌봄에서 벗어나자
- 개별의 상황을 고려하자! (질병, 경제상황 등)
질병인을 시민으로 대우/인정하자! (아픔의 경험을 듣고 반영하는 사회)
더 나은 요양제도 마련하자!
-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운영하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하자!
-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하자!
오래 쉬어도 직장에서 눈치 받지 않게 제도를 의무화하자!
- 탈가족적 제도를 실시하자!
세 번째 집담회. <공공임대, 살아보니...> (9/3)
안정적인 삶의 조건 중에는 '주거'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제도가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 기준으로 6.7%에 불과합니다.
세번째 집담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비혼 여성들을 만나 신청과정, 살면서 느낀 점, 현재 공공임대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재(20대)
1인 가구로 2015년부터 공공주택에 쭉 살고 있다.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과 여성안심주택을 거쳐, 현재 SH공사에서 제공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 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에 비해 월세가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에게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유미(30대)
2014년부터 여성근로청소년 아파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직장여성아파트 등을 거쳐 현재 LH공사 사회적 주택에 살고 있다. 부엌의 벽 균열과 마감이 되지 않는 세면대, 심한 곰팡이 등 공공이 지원하는 집에 살면서 ‘하자 없는 집’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싸니까”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영민(30대)
SH공사 공공 원룸 주택에 고양이와 함께 5년째 살고 있다. 서울의 높은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내 형편에 최선인 공공임대에 들어가려고 여러 번 지원했다. 2년마다 이사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은 큰 강점이지만, 1인 가구에 지원하는 5평 남짓의 공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집담회를 시작하면서,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워봤습니다.
제도가 - 원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하지 못할 때
-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반영하지 못할 때
- 1인 가구 여성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할 때
- 여성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게 할 때
- 나를 5평짜리 원룸보다 더 큰 집에 살게 하지 못할 때
본격적인 이야기는 키워드를 보면서 나눴습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 / 신청지역 / 소득기준
보증금 / 월세 / 대출
계약기간 / 동거
주거면적 / 주거환경 / 살만한 집
참여자들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는 비혼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주거난에 대한 체감이 높았습니다. 2019년 7월, 서울시 원룸(33㎡ 이하) 평균 월세는 55만원(부동산 정보 플랫폼 업체 '다방' 임대 시세리포트)에 달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 174만원을 받는다면 월급의 30% 이상이 월세로 지출되는 셈이죠.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한 목돈 마련도 어렵고, 비싼 월세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참여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월급으로 45만원 월세를 부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 알아보다가 계속 신청을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내 수준에서는 그나마 최선이다."
- 영민 (30대, SH공사 공공 원룸 주택 거주 중)
2년마다 재계약 걱정 없는 집, 시세보다 낮은 월세와 보증금, 집주인이 주택공사라는 점에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비혼 여성에게 '최소한의 살 만한 집'에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이 별도로 우선 공급되고, 다자녀 가구에 가점이 부과되는 방식은 저출생 정책과 주거 정책이 결합되어 비혼 가구에게는 차별 정책이기도 합니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함께 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살 만한 집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거나 신축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결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살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제도에서 소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빌라에 살아야 되거나 아파트에서는 살 수 없어요."
- 은재 (20대, SH공사 다가구 대입임대 주택 거주 중)
"왜 부부만 같이 사는 게 가능하지? (...) 꼭 결혼을 해야만 공공임대주택에서 같이 살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되게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 영민 (30대, SH공사 공공 원룸 주택 거주 중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겨우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이 아니라 살 만한 집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저 조건을 높이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LH 사회적 주택은 하자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벽에 크랙이 있고, 화장실은 바닥에 마감이 덜 돼서 타일 사이가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면 밑에 누수될까봐 샤워를 못하는 그런 곳도 있었고. 그리고 오래된 공공임대 건물은 곰팡이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 유미 (30대, LH공사 사회적 주택 거주 중)
"4평 정도 됐었어요. 베란다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안 들어갈 정도로. (...) 베란다랑 집 안의 크기를 합쳐서 4평인 거예요."
- 은재 (20대, S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거주 중)
집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적은 <제도가 □하자!>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제도가 - 친구와 같이 살 수 있게 하자! (주거 조건, 지원 자격 보장)
-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자!
- 보증금은 월세 10배 이상 못 받게 제한하자
- 모든 사람이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혼자 또는 함께 살게 하자!
네 번째 집담회. <똑같이 일해도, 나에게는 ‘복지’가 없다>(9/5)
마지막! 네번째 집담회는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비혼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소한의 장치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정규직으로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지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해도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기진(30대)
프리랜서 5년차. 10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의 프로젝트로 주로 일 해왔다. 4대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받기도 어렵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어 급할 때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언제 일이 들어올지 알 수 없어, 몸이 아파 쉬어야 할 때도 불안해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일 했던 곳에서 두 번 중에 한 번은 실업급여를 월급처럼 받고 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경(30대)
2년 이상 같은 일을 해 본적이 없다. 4대 보험은커녕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도 많았다. 첫 월급을 받고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으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 이후 경력 인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근로자 아닌 훈련생’으로 불리며, 법정금액보다 훨씬 적은 연차수당을 받고, 초단시간 근무를 하기도 했다.
제도가 해주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우는 프로그램으로 집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제도가 - 지속적으로 일하게 하지 못할 때
- 프리랜서에게는 대출받을 기회도 제공하지 못할 때
- ‘근로자’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 쉼을 보장하지 못할 때
불안하게 할 때 (일을 하지 않는 상태, 걱정)
다양한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실업급여 / 퇴직금 / 표준계약서 / 최저임금
일자리지원정책
장비 / 작업실
대출·목돈 / 세금
경력 / 일의 지속 / 쉼
4대보험이 되지 않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더 쉽게 해고되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생계부터 주거, 의료에 이르기까지 두텁게 제도가 보장하지는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더욱 기댈 곳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생생한 경험을 참여자분들이 나눠주셨어요.
"처음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없었고요. 4대 보험도 없었고요. 전 심지어 노동조합에서도 퇴직금을 못 받아서 퇴직금 요구를 했는데,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처음 시작할 때 퇴직금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으니까 못 주겠다. (...) 만약에 제가 고용보험이 되어 있고 뭔가 신고가 잘 되어 있었다면 입증이 되게 원활하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통장 이체 내역 밖에 없고."
- 현경 (30대, 프리랜서/특수고용 등 다양한 노동형태 경험)
"실업급여 악용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개인이 실직의 상태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받는 게 실업급여잖아요. 근데 이제 월급을 줄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고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실업급여를 월급처럼 받알. (...) 저도 두 번 중에 한 번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 기진 (30대, 프리랜서 5년차)
참여자들은 특히 나이 많은 비혼 여성으로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일을 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불안정한 노동형태로 계속 일해왔기에 경력 인정이 잘 되지 않아 더욱 불안감이 크기도 했습니다.
"나이 많은 비혼 여성, 이 나이는 어떻게 붙잡을 수 없잖아요. 나이는 먹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사회적 변화에 너무 반영이 안 되는 제도가 이미 너무 많고 그조차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늘 받아서, 그 청년이라는 얘기 안에 나는 과연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다. (...)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하지? 과연 나라의 제도 지원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약간 아닌 것 같다."
- 기진 (30대, 프리랜서 5년차)
집담회의 마지막 순서로, <제도가 □하자!> 빈 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제도가 -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을 정말 제도적인 걱정에서 프리하게 하자!
- 나이 많은 비혼 여성 프리랜서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살 수 있게 하자!
- (기업의) 편법을 골라내도록 하자!
- 일을 잠깐 쉬어도 불안하지 않도록 보장하자!
최소한의 것을 하자! (근로계약서…)
더 많은 내용은 곧 나올 <제도가 □하지 못할 때> 소책자에 담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 '가족'이 아니라서 를 준비하고 있어요.
꼭 함께 해주세요 :-)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신청 링크 : http://www.womenlink.or.kr/notices/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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