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아닌 ‘동의여부’로!
[후기]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아닌 ‘동의여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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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성폭력 판단기준, 협박 아닌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연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날의 현장을 공유합니다!
먼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사회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형법 강간죄는 66년 동안 한번도 변경이 없어 많은 성범죄 처벌되지 않는 공백이 있다.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가해자에게 묻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의당 이정미대표
“미투운동 이후 수백개의 관련 법안 쏟아져 나왔지만, 강간죄 개정안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한 점 부끄럽다.
20대 국회 마지막 까지 강간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전국성폭력상담소 배복주대표
“형법 297조 강간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미투운동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다. 20대 국회에서 형법 개정이 반드시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이어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래는 발제의 일부입니다.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년 1월-3월, 강간사례 1,030건)분석 결과,
직접적 폭행협박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가 71.4% 에 달한다는 결과는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성폭력을 처벌하고 있는 현행 형법의 폐해를 드러낸다”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을 동의여부로’라는 패러다임 전환은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형성된 법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얼마나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이호중,2019)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의 발제 일부입니다.
“현재 성폭력의 처벌을 규율하는 주요 내용들은 형법 제 3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3개 법률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심지어 법률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도 구분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이
각 법률마다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각각 개정되면서 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법적 적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3개 법률로 나뉘어 있던 성폭력 처벌 규정들을 기본법인 형법으로 통합하여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기존의 성폭력 법체계는 강간/추행으로만 구분되는 이분체계였으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강간/유사강간/추행의 삼분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삼분체계는 여전히 강간을 성기간의 삽입으로 한정하여
성기중심의 사고와 정조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어 문제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 현행 유사강간을 강간죄로 포섭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분 체계로 재구조화 하면서,
용어도 종전의 ‘간음’을 대체하여 ‘성교’(현행 유사강간 포함)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비동의 요건을 신설하면서, 각각 강간죄와 성적 행동의 강요죄(현행 강제추행죄)
위 구성요건으로 규율함으로써 성폭력의 본질이 ‘비동의’에 있고,
성폭력 범죄의 기본형이 ‘비동의’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에 대해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일부입니다.
“2017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35호에서 일반입법조치로
“부부강간 및 아는관계/데이트강간을 포함한 성범죄의 ‘정의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동의의 결여’를 기초로하고,
강요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은정 부장검사(형사정책연구원 파견)의 토론 이어집니다.
“성폭력을 피해자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비동의간음죄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될 수 있다.
이는 UN등 국제법과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간을 규정하는 기본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는 형사상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 동의’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고의’의 입증은 모든 범죄에서 똑같이 문제가 된다.
....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동의간음죄의 신설로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들을 갖추고 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과 폭행이 있었다고 입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가해자가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무고한 피의자의 기소를 걱정하기보다 그동안 동의하지 않은, 원치않은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기소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 없이 싸울 것 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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