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4/12 헌법재판소 낙태죄 선고결과에 따른 기자회견 -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누락된 늦은 후기를 올립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가
선고일 다음날인 2019년 4월 12일 오후 2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에서 열렸습니다.
100명의 취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간담회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인 앎님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이(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나영(성과재생산포럼), 문설희(사회진보연대) 세 분이
기자회견 직전 날인 4월 11일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판결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낸 날이다.
○ 집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거리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판결도 없었을 것이다. ○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역사적 변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이제 형법 개정과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더 이상 어떠한 처벌도 허락도 우리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 이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임신 당사자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 국회는 다시금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입장문 전문보기: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이어서 낙태죄 대리인단에 함께 하였던 류민희 변호사의 선고에 대한 주요내용과 의의에 대한 발언,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님의 향후 의료 영역에의 향후 과제들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낙태죄 위헌성을 인정한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여성들의 삶을 얽매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덜었다고 생각한다." - 류민희 변호사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중지는 기본적 인권이며 의료행위임을 전 세계적으로 확인해왔다."
"원치 않는 무책임의 산물이라는 말이야 말로 가장 무책임한 말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일 것이다."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동안 낙태죄로 인해 의대의 훈련 과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재훈련으로 유산유도제 등 최신지견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오정원 산부인과전문의/인의협
각계의 입장에 대한 발언이 끝난 후, 약 1시간 동안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가 맞이할 앞으로의 변화의 방향, 방법,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유산유도제에 대한 관심,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허용 가능 주수에 대한 입장,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해진다는 것의 의미 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고 받으며, 기자간담회가 종료되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당일 보도된 기사들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보기:
[여성신문] "낙태 감소시킬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이 국가의 책임"
[연합뉴스] "임신 22주 이후 낙태도 처벌하면 안돼…여성 판단 존중해야"
[아시아경제] "낙태죄 위헌, 주수 제한·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파이낸션뉴스] "낙태죄 위헌, 22주 이후에도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 존중해야"
[오마이뉴스] 멀고 먼 '실질적' 낙태죄 폐지, 4가지 숙제 남았다
[뉴스핌] [영상]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여성단체 "주수 제한·처벌 없어야"
[내일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 “법체계 신속히 정비해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위) 민우회 제이 활동가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위)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의료계의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