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관련 카드뉴스] 가해자의 개인사가 아닌 사건에 집중하라
[카드뉴스1]
가해자의 개인사가 아닌 사건에 집중하라
[카드뉴스2]
(소위 'N번방' 관련 영상보도 화면이 여러 장 캡쳐되어 배경화면으로 깔려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핵심 가해자가 체포된 이후 관련 보도가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드뉴스3]
모든 언론사가 릴레이 소설을 쓰듯이 가해자 조모씨의 세세한 개인사를 늘어놓습니다.
[카드뉴스4]
언론은 '알권리'라는 말 뒤에 숨어 가해자 신상보도에만 몰두하며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성착취가 아닌 가해자 개인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카드뉴스5]
(가해자 조 모 씨의 학교, 학교 생활, 학점, 군대 등 개인정보가 언급된 기사 제목이 캡쳐되어 배경화면으로 깔려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카드뉴스6]
26만의 수많은 가해자 중 소수에게만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나머지 가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술·매체가 발달하며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이 익숙한 범죄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인지,
법률에 공백이 있진 않은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카드뉴스7]
쟁식으로 단순 사실만을 쏟아내는 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충분히 고민한 통찰력 있는 기사를 보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카드뉴스8]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보도 시 지켜주세요
-언론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적는 스피커로 기능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으며 사회•문화적, 구조적 측면을 주목한다.
(예: 가해자를 쉽게 정신이상이나 인면수심, 짐승으로 취급하고 비일상적인 인물로 묘사하지 않아야 함)
-언론은 피해내용을 자세히 묘사하는 등 해당 사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언론은 이웃 주민 등 사건을 잘 모르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기 책임 하에 보도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2006)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속 폭력과 차별 연구 보고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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