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피해자 정보’ 건내준 고등군사법원,이를 유출한 가해자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건내준 고등군사법원,
이를 유출한 가해자들
-탄원서명: http://bitly.kr/500kL
-후원계좌: 국민 813001-04-066393
(예금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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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보'건내준 고등군사법원, 이를 유출한 가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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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A소령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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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옛날 의무기록도 있었다
(피해자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 진단명과 질병코드까지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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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어떻게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도 않은 사적 의무기록을 압수 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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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병원등에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사실조회촉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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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피해자 개인자료를 제공한 고등군사법원
(가해자들 역시 고등군사법원에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했다.
의료기관은 법원의 요청에 자료를 제공했고, 법원은 이 자료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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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한참 이전의 과거 이력까지 조회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가해자',
가해자의 악의적인 증거 수집을 허락한 '법원',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제공한 '병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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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음에도..
(2016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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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허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
(법원은 사실조회 허가를 하기 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적 자료를 선별해야 했다.
이에 관한 실효성 있는 내부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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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개인 기록이 가해자 측에 노출된다면
성폭력 피해자는 적극적인 신고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사생활을 공격하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또 따른 가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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