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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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1
현행 법체계의 근간은 구시대적 '정조' 이데올로기
1953년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
그러나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
...
#2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강간 상담사례 71.4% 강간죄 불기소율 51.1%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 실제 법원의 강간죄 무죄 판결 이유
#3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 관련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
'강간에 준하는' 준강간?
'강간과 유사한' 유사강간?
'강간은 아니고'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자에게는 똑같은 성적 침해!
#4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세계적인 추세
비동의강간죄가 있는 나라 스웨덴, 캐나다, 영국, 독일, 아일랜드, 호주, 미국(11개 주) 등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2017-2018)
한국정부는 “강간죄를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통합성(integrity)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정의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음’을 중심으로 개정”하라
#5
국회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라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제21대 국회 비동의강간죄 발의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4인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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