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후기]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위)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기자회견 온라인 홍보물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죄 법 개정과 관련하여 낙태죄 장 전체를 삭제하여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1차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입장과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8월 24일(월) 오전 11시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개최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형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확인 URL: https://www.youtube.com/watch?v=nBrn5WhOyy8&lc=UgyADmfJjhrm2zwIqG54AaABAg)
(위 사진) 여성미래센터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는,
“폭력과 야만, 독재 시대에는 ‘처벌과 통제’만이 무언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평화·정의의 시대입니다.
이제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인정, 존중과지지’를 통해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생명 보호는 여성을 통제하고 처벌하고 낙인찍는 방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정책위가 존중·구현해야 할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임신·임신중단·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적극 반영할 것”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정책위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사진)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전면 삭제하는 개정 입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한다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 각국에서 밝혀진 사실은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 상담 의무제, 의무 숙려제도 등 각종 규제 조치가
“임신중지율을 낮추는 데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여성들을 더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갈 뿐이라는 사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진)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이후의 과제에 대한 김수정 변호사와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낙태죄 위헌 청구인 공동대리인단 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임신중지의 권리는 개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서 나아가 차별과 폭력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연결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법을 제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는 임부의 처벌이 아니라,
어떻게 보다 안전하게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나갈 것인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진) 김수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독으로 이어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낙태’가 ‘죄’였기 때문에, 의사는
여성이 적시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하지 못할 경우 여러가지 질환과 부작용, 모성사망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수련과정에서 정식교육도 받기 어려워 의료진은 위축되고 방어적인 진료와 처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중지를 원하는 당사자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의사가 죄책감이 아닌 안전함을 느끼고 진정한 건강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란다.
이를 위해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넘어 임신중지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대체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사진)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손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은 임신·출산 의무를 다한 자를 보호하겠다는 편협한 관점이 아닌
성과 재생산 과정 전반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피임과 포괄적 성교육, 임신유지 및 중지,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보장, 건강권에 대한 접근권 확대,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지원 체계 확립 등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자회견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형법 상 낙태죄 완전 삭제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의 그 날 까지,
임신중지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여성의 건강권과 시민권 기본권이 오롯이 지켜질 수 있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내주세요!!
#낙태죄_전면삭제 #낙태죄_전면폐지 #낙태죄를폐지하라
▶ 기자회견 온라인 생중계 다시보기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Brn5WhOyy8&lc=UgyADmfJjhrm2zwIqG54AaA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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