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성평등복지팀 세미나 <복지의 원리>
안녕하세요,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나래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 성평등복지팀이 되었답니다. 복지에 관심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복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복지정책을 살펴보니 어려움이 있드라구요(세미나 하기 전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읽…훑어봄) 이 책이 한 줄기 빛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복지를 주제로 첫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주제도서는 <복지의 원리>(양재진 지음, 한겨례출판, 2020)에요. 이 책은 복지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에요. 국민연금이나 기본소득 같이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복지제도에 대해 정치, 조세, 의료, 노동 등과 관련 지어 기본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역사부터 한국의 복지 수준, 의료보장, 조세제도까지 복지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내용을 10개의 꼭지로 나눠 서술하고 있어요.
세미나는 복지팀인 바사, 온다, 류 그리고 제가 함께했어요. 미리 책을 읽어오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를 요약해서 적어볼게요.
# 복지제도의 태생적인 한계, 성평등복지팀이 아니라 반자본팀??
저자는 복지제도의 탄생과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복지국가의 탄생은 산업화와 함께 이뤄졌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태생적으로 복지란 노동을 전제로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모두를 노동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고 싶어해요
P. 77
서구 복지국가의 태동과 발전을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이론으로 산업화 논리라는 게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산업화는 전통 농업사회에서 볼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낸다. (…)자본주의 국가는 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정책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가 복지국가의 성장이다.”
P. 49
실제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시민들의 노동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양대 정책목표는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이다. 고용되지 않는 실업상태일 때 사회보장이 개입하는 것이다.”
복지가 가진 태생적 한계에요. 그래서 팀이름을 성평등복지가 아니라 반자본팀(?) 혁명팀(?)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거 같나요? 반자본팀?
# 도덕적 해이 때문일까?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를 서술하며 수혜자, 즉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는 부분이 꽤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개개인을 대상화하는 관점으로 보이기도 해요.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되는 행위가 정말 윤리적인 관점에 살펴져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분석적인 틀에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요?
P. 11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용부담이 크게 낮아진 시민들 또한 과도할 정도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의료인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나자, 한국은 세계에서 의료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P. 203
"게다가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크다. 실업이 외부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주어졌을지라도, 실업자는 자발적으로 재취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취업 기회가 있음에도 이왕 나오는 보험금이 있기에 실업자가 계속 집에 틀어박혀서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 보험회사는 어쩔 도리가 없다.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 밖에."
# 젠더 관점은 어디 갔나요?
여성에게만 돌봄이 전담된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공보육,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보육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에 이점이 있다는 주장은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지 못한 주장이에요. 실제로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제도이지만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돌봄 하고 돌봄 받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공보육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보편적 복지로 보장되어야 하는 거겠죠. 복지제도 설계 단계에서 여성의 위치성을 고려하고 있는 지, 수혜자에 대한 기준이 정상성이라는 규범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피고, 모든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에게만 전담되었던 돌봄노동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중되면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심각해졌죠. 민우회는 여성들이 겪는 코로나돌봄위기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어요!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답니다~
*링크: [2020 하반기-함께가는 여성] 민우ing_“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P.222
양육과 가사활동을 위해 근로를 잠시 줄이거나 중단할 때 페널티가 없게 하고, 반대로 근로 복귀는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수 있다.”
P. 56
덧붙여 공보육이나 요양서비스는 여성의 취업기회도 확대한다. (…)공보육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
# 제도가 ㅁ 하지 못 할 때
(작성중)
# 혁신과 기술진보가 구원해줄까?
저자는 기술혁신이 사회적 상향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서술하는데요. 이 주장에 회의적이에요.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술진보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직업능력 배양은 단지 속 편한 해답 같습니다. 여전히 누구나 핸드폰이 있을 거라는 전제.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보 소외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잘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애 접근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지는 IT 관련 콘텐츠도 수두룩하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은 조금 놀랍습니다.
P.255
혁신과 기술진보를 통해 경제구조가 고도화되어 경쟁력을 갖춘 나라들은 오히려 실업문제가 크지 않다. (…)로봇이 차를 생산하는 한국에 일자리가 많은가, 사람이 몸으로 때우는 아프리카가 일자리가 많은가?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국민들의 직업능력을 배양해주고, 사회보장이라는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고 후하게 까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작동하기 어려운 유연 노동자층에게는 기초연금이나 실업부조처럼 일반조세로 운영되는 소득보장제도를 부가하면 된다.
# 연금으로 구분 짓기?
퇴직금의 연금화와 고용보험 등 하나의 연금제도로 통합한 복지제도는 보험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수혜받을 수 있는 구조로 고착시킵니다. 궤도 안과 밖을 구분하여 선별적인 방식의 제도가 될 경우, 계급화가 가속될 거 에요. 또 낙인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한 유족연금의 경우 남성생계부양자가 사망하게 되어 수급권이 없는 여성 노인에게는 필수적인 연금일 수 있습니다
P. 250
프레카리아트가 위험에 빠졌을 때 사회보험이 작동되지 못한다면 일반조세로 도움을 주면 된다. 실업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을 위해 조세로 운영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유다.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나 공적부조를 제공하는게 해법이듯 말이다.”
P. 156
단,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60%의 연금이 지급된다. 이 유족연금의 존재는 연금재정을 약화시킨다. 단면자로부터 장수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연금자산이 일부 누출되기 때문이다.”
<복지의 원리>라는 책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구하는 데 참 좋은 책입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읽기를 함께 하면서 나눈 내용을 위주로 적어보았어요. 페미니즘적인 관점에 책을 읽다 보면 다시 한번 왜 우리의 일상이 정치적인지 깨닫게 되지 않나요?
다음 세미나 주제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요 후기가 또 올라갈 테니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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