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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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KT 광고의 백만장자편과 금도끼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우리는 지난 8월 10일(월)에 KT 올레 광고 중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편과 TV광고 <금도끼와 선녀>편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두 편의 광고가 문제없다고 판단, 지난 13일(목)에 두 광고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KT가 문제 광고 2편을 중단할 때까지 여성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여론을 확산할 것이며, KT상품불매운동까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성 평등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 최근 KT의 올레 광고는 'Wow'와 ‘Olleh'를 대비시켜 기업 이미지를 코믹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중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 편과 TV 광고 <금도끼와 선녀>편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시키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여성 소비자들의 불쾌감을 자극한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KT의 올레 광고 시리즈를 모니터한 결과,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편과 TV 광고 ‘금도끼와 선녀’편이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편과 TV 광고 ‘금도끼와 선녀’편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편 여성이 젊고 잘생긴 백만장자보다 노쇠한 백만장자를 더 좋아한다는 여성 혐오적 관념 확산 # 빨간 스포츠카 앞에 젊은 백만장자가 서 있다. 젊고 섹시한 여성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 볼에 뽀뽀를 하자 'wow'를 외친다. 이번에는 이 여성이 백만장자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뽀뽀를 한 뒤 'olleh‘를 외친다. ○ TV 광고 ‘금도끼와 선녀’편 여성의 몸을 남성의 성적 유희 거리로 전락시킴. # 나무꾼이 쇠도끼를 연못에 던진다.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보여주자 나무꾼이 'wow'를 외친다. 나무꾼이 다시 쇠도끼를 던진다. 이번에는 선녀가 금도끼를 안고 다리를 들어 올려 각선미를 보여주자 ‘olleh’를 외친다 2. 전체적인 광고 컨셉에 성차별적 요소가 다분히 있어 차후 새로운 광고를 제작할 때 이를 주의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진부한 고정관념 남성들은 북극이나 우주, 육상대회에서 자장면을 시켜먹는 등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여성은 노인대학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은 것만으로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상품화 ‘브루투니 팬 사인회’편에 나온 브루투니는 가슴을 한껏 드러내는 빨간 나시티를 입었고 마찬가지로 섹시녀도 큰 가슴과 섹시미를 자랑하는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 묻어나는 장면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남성들은 나무꾼이 선녀들의 각선미를 보고 ‘최고의 감탄사’인 ‘olleh'를 외치는 그런 욕망을 품은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 주요 인물 절대 다수가 남성 모니터한 광고 11편 중 여성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광고는 5편, 그 중에 여성들만 등장하는 광고는 1편, 나머지 4편은 남성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성과 함께 등장한 여성들은 모두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이며 여성들이 주연으로 등장한 1편도 양성 평등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남성은 1편을 제외한 모든 광고에서 주연이고 게다가 광고 말미에 ‘wow’와 ‘olleh’를 외치며 광고의 중요한 카피인 ‘당신을 위한 최고의 감탄사 KT olleh'를 말하는 목소리마저 남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두 광고가 온라인 상과 TV에서 광고 중단될 때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09.08.14미디어운동본부536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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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여의도에 민주주의의 꽃씨를...^^지난 금요일 권미혁대표님, 본부 활동가, 미디어운동본부 회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여의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벚꽃놀이에 참석한 시민들은 시민단체들이 준비한 희망의 꽃씨를 나누며 언론악법 저지 구호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답니다. 부디 정치권에 우리의 마음이 자알~~~ 전달되기를 기대함다...^^09.04.12미디어운동본부3905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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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IPTV법 시행령에 대한 민우회 입장Ⅰ.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본격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전제는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기본적인 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등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함. Ⅱ. 이러한 대전제를 고려할 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짐. 한시적 특별법이기는 하나 우선 적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합의하고 안정화시키기 이전에 유료방송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임. 이에 이러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법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봄. 미디어시장 재편 효과를 우려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이용자 측면에서 IPTV 서비스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은 명백한 대체재 따라서 IPTV서비스에 대한 특별법 적용은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명분을 제공하고 있음. -결합상품의 출현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문제 현재의 IPTV법은 IPTV사업자가 아닌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형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내부의 공정 경쟁이 아닌 기타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짐. 특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결합상품은 ‘방송’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지금의 방송법과 IPTV법의 내용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와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이행을 규율할 뚜렷한 방안이 없음. 이는 소비자들에게 당장은 이익이나 궁극적으로 이익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역부족임. Ⅲ. 이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PTV 사업자 및 규제기관이 IPTV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들을 최대한 방송법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08.06.12미디어운동본부4499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