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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디어[2011-03]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온라인소식지[성명서] 이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는 없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라! 지난 3월4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연임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3년 임기 동안 KBS, MBC, YTN을 장악하고 위법, 위헌적인 종편사업자 선정을 진두지휘하는 등 국민을 위한 미디어 정책이 아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언론의 올바른 기능을 마비시킨 인물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최 위원장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논평] 방통위의 ‘지상파방송 한시적 의무재송신’ 안을 지지한다 지난 3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채널이 KBS1TV와 EBS로 한정돼 있는 것을 ‘KBS2TV까지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는 안과 ‘전체 지상파를 2년간 의무재송신으로 한시적 확대 운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이 중 ‘전체 지상파를 한시적으로 케이블 방송에 의무재송신하는 안’을 지지합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볼 권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상파 채널에 대한 정당한 가격 보상,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환경 구축, 유료방송의 공정 경쟁 기반이 훼손되지 않는 안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달의 나쁜 방송프로그램 시즌2> 요즘 TV를 보다보면 헐!이라는 말이 튀어나올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또한 종합편성채널이 선정되고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송의 질이 더욱 저하되지는 않을까요? 미디어운동본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파 방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11년 시청자와 함께 바람직한 지상파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달의 나쁜 방송프로그램 시즌2>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3월의 나쁜 방송> MBC 섹션TV 연예통신 <이달의 나쁜 방송프로그램 시즌2> 참가자가 뽑은 <3월의 나쁜방송>은 3월 20일에 방송된 <섹션 TV 연예통신(MBC)>입니다. 3월 20일 ‘섹션 TV 인기검색어 핫7’이라는 코너에서 故 장자연씨의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코너를 진행하던 리포터는 마지막에 “故 장자연씨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라는 멘트를 했고, 이 멘트는 자막처리되어 화면에 노출 되었습니다. 사건은 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해 전 모씨의 자작극으로 결론지어 졌지만, 이번에도 그녀가 죽음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제는 편히 쉬라 합니다. <섹션 TV 연예통신> 제작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故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지난 3월 8일 청계광장에서 한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단체와 함께 故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故 장자연씨 사건을 재수사 하여 진실을 밝혀라! 故 장자연 씨 사건 특검 도입을 위한 피켓 시위 2011년 3월 17일 오후 12시~1시까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故 장자연 씨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여성연예인 인권 보장을 위한 피켓 시위를 하였습니다. [논평] 장자연은 살아있다 3월 6일 언론에 故 장자연 씨의 편지가 공개되었지만, 이후 국과수는 필적감정을 통해 이 편지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편지의 조작여부가 아닌, 그동안 연예상업주의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성착취' 등 반인권적인 만행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를 고발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故 장자연 씨 사건의 특검과 연예매니지먼트법 제정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故 장자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음 아고라 청원 진행 故 장자연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다음 아고라 청원을 3월 10일~27일까지 진행했습니다.11.03.31미디어운동본부378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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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디어[이달의 나쁜 방송프로그램 시즌2] 3월의 나쁜방송-섹션TV 연예통신1. 요즘 TV를 보다보면 헐!이라는 말이 무조건반사로 튀어나올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또한 종합편성채널이 선정되고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송의 질이 더욱 저하되지는 않을까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파 방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11년 시청자와 함께 바람직한 지상파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달의 나쁜 방송프로그램 시즌2>를 준비했습니다. 나쁜 방송 프로그램 체크 리스트 -인권침해 -성별, 장애, 인종, 학력 등 각종 차별 -성희롱,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는 내용 -기타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 지상파 방송을 보시다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포착하셨다면 제보해주세요! 매달 나쁜 장면/대사를 선정·발표하고, 좋은 방송이 제작되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함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나쁜 방송’을 제보해 주세요! 전화번호 : 02-734-1046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fairmedia.womenlink.or.kr (자유게시판 이용) 그리고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이달의 나쁜 방송 프로그램 시즌2 -지상파 방송! 이게 최선입니까? <3월의 나쁜방송> MBC 섹션TV 연예통신 <이달의 나쁜 방송프로그램 시즌2> 참가자들이 뽑은 <3월의 나쁜방송>은 3월 20일에 방송된 <섹션 TV 연예통신(MBC)>입니다. 3월 20일 ‘섹션 TV 인기검색어 핫7’이라는 코너에서 고 장자연씨의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코너를 진행하던 리포터는 마지막에 “고 장자연 씨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라는 멘트를 했고, 아래와 같은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사건은 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해 전 모씨의 자작극으로 결론지어 졌지만, 이번에도 그녀가 죽음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제는 편히 쉬라 합니다. <섹션 TV 연예통신> 제작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확실해요?11.03.30미디어운동본부431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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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디어故 장자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음 아고라 청원 진행故 장자연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다음 아고라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476211.03.10미디어운동본부491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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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디어KBS 수신료 인상 반대 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지난 7월 15일 저녁 7~9시까지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KBS 수신료 인상 반대 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7~9시까지 명동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10.07.23미디어운동본부35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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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KT 광고의 백만장자편과 금도끼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우리는 지난 8월 10일(월)에 KT 올레 광고 중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편과 TV광고 <금도끼와 선녀>편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두 편의 광고가 문제없다고 판단, 지난 13일(목)에 두 광고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KT가 문제 광고 2편을 중단할 때까지 여성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여론을 확산할 것이며, KT상품불매운동까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성 평등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 최근 KT의 올레 광고는 'Wow'와 ‘Olleh'를 대비시켜 기업 이미지를 코믹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중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 편과 TV 광고 <금도끼와 선녀>편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시키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여성 소비자들의 불쾌감을 자극한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KT의 올레 광고 시리즈를 모니터한 결과,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편과 TV 광고 ‘금도끼와 선녀’편이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편과 TV 광고 ‘금도끼와 선녀’편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편 여성이 젊고 잘생긴 백만장자보다 노쇠한 백만장자를 더 좋아한다는 여성 혐오적 관념 확산 # 빨간 스포츠카 앞에 젊은 백만장자가 서 있다. 젊고 섹시한 여성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 볼에 뽀뽀를 하자 'wow'를 외친다. 이번에는 이 여성이 백만장자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뽀뽀를 한 뒤 'olleh‘를 외친다. ○ TV 광고 ‘금도끼와 선녀’편 여성의 몸을 남성의 성적 유희 거리로 전락시킴. # 나무꾼이 쇠도끼를 연못에 던진다.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보여주자 나무꾼이 'wow'를 외친다. 나무꾼이 다시 쇠도끼를 던진다. 이번에는 선녀가 금도끼를 안고 다리를 들어 올려 각선미를 보여주자 ‘olleh’를 외친다 2. 전체적인 광고 컨셉에 성차별적 요소가 다분히 있어 차후 새로운 광고를 제작할 때 이를 주의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진부한 고정관념 남성들은 북극이나 우주, 육상대회에서 자장면을 시켜먹는 등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여성은 노인대학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은 것만으로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상품화 ‘브루투니 팬 사인회’편에 나온 브루투니는 가슴을 한껏 드러내는 빨간 나시티를 입었고 마찬가지로 섹시녀도 큰 가슴과 섹시미를 자랑하는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 묻어나는 장면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남성들은 나무꾼이 선녀들의 각선미를 보고 ‘최고의 감탄사’인 ‘olleh'를 외치는 그런 욕망을 품은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 주요 인물 절대 다수가 남성 모니터한 광고 11편 중 여성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광고는 5편, 그 중에 여성들만 등장하는 광고는 1편, 나머지 4편은 남성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성과 함께 등장한 여성들은 모두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이며 여성들이 주연으로 등장한 1편도 양성 평등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남성은 1편을 제외한 모든 광고에서 주연이고 게다가 광고 말미에 ‘wow’와 ‘olleh’를 외치며 광고의 중요한 카피인 ‘당신을 위한 최고의 감탄사 KT olleh'를 말하는 목소리마저 남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두 광고가 온라인 상과 TV에서 광고 중단될 때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09.08.14미디어운동본부5518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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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여의도에 민주주의의 꽃씨를...^^지난 금요일 권미혁대표님, 본부 활동가, 미디어운동본부 회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여의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벚꽃놀이에 참석한 시민들은 시민단체들이 준비한 희망의 꽃씨를 나누며 언론악법 저지 구호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답니다. 부디 정치권에 우리의 마음이 자알~~~ 전달되기를 기대함다...^^09.04.12미디어운동본부404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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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IPTV법 시행령에 대한 민우회 입장Ⅰ.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본격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전제는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기본적인 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등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함. Ⅱ. 이러한 대전제를 고려할 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짐. 한시적 특별법이기는 하나 우선 적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합의하고 안정화시키기 이전에 유료방송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임. 이에 이러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법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봄. 미디어시장 재편 효과를 우려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이용자 측면에서 IPTV 서비스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은 명백한 대체재 따라서 IPTV서비스에 대한 특별법 적용은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명분을 제공하고 있음. -결합상품의 출현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문제 현재의 IPTV법은 IPTV사업자가 아닌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형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내부의 공정 경쟁이 아닌 기타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짐. 특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결합상품은 ‘방송’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지금의 방송법과 IPTV법의 내용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와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이행을 규율할 뚜렷한 방안이 없음. 이는 소비자들에게 당장은 이익이나 궁극적으로 이익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역부족임. Ⅲ. 이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PTV 사업자 및 규제기관이 IPTV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들을 최대한 방송법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08.06.12미디어운동본부4664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