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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반성폭력[ #call21st 캠페인 결과 보기]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1/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 (2020년 4월 14일(화) 17:00 기준) #call21st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 결과 살펴보기 2/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시민들이 보낸 164,561번의 질문 203명의 응답(20/04/14 17:00 기준) "동의합니다" 201명(99.0%) "동의하지 않습니다" 2명(1.0%) *최영근(미래통합당), 김지영(국가혁명배당금당) 3/ "동의합니다"에 응답한 후보는? 지역구 후보 152명, 비례대표 후보 49명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15개 지역구 전체 41개 정당 중 16개 정당 및 무소속 *정당별 동의후보수 정의당(74명) > 더불어민주당(47명) > 민중당(32명) > 무소속(8명) > 더불어시민당(7명) > 녹색당(5명) = 미래당(5명) > 여성의당(4명) > 노동당(3명) = 미래통합당(3명) = 민생당(3명) = 충청의미래당(3명) > 국가혁명배당금당(2명) > 기본소득당(2명) > 국민의당(1명) = 미래민주당(1명) = 한국경제당(1명) 4/ 정당별 동의 응답률은? 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 74명(71.1%) 민중당 "강간죄 개정" 32명(47.7%) 녹색당 5명(100%) 미래당 5명(100%) 여성의당 4명(100%) 충청의미래당 3명(100%) 기본소득당 2명(100%) 5/ 정당별 동의 응답률은? 더불어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45명(17.7%) 미래통합당 관련 공약 없음 3명(1.2%) 더불어시민당 7명(23.3%) 노동당 3명(60%) 미래민주당 1명(50%) 민생당 3명(3.8%) 국민의당 1명(3.8%) 6/ 텔레그램 성착취방 26만 명 이용, 성폭력 해도 쉽게 풀려나고 용서받는 강간문화 비난·조롱받으며 찬밥신세된 미투 법안들, 제21대 국회는 바꿀 수 있습니까? https://call21st.works/ 에서 응답 후보 확인하고 2020년 4월 15일, ‘성평등’에 투표합시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X 널채움 X 셰도우핀즈 후보는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https://call21st.works/)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당신의 작은 참여가 성평등한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후보에게 질문을 보내보세요.20.04.14성폭력상담소89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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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반성폭력[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 카드뉴스 시리즈4- ‘피해자는 적극적 저항했나?’ -그 판사의 질문이 잘못된 이유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 카드뉴스 시리즈4] : ‘피해자는 적극적 저항했나?’ -그 판사의 질문이 잘못된 이유 ►기고글 원문 바로가기 (클릭) http://vo.la/P0uQ ►모바일 탄원서 작성하기(클릭) http://bitly.kr/500kL 1/10 나는, 신입사원이다 나의 상사는 평소에 다혈질적이고, 나의 인사 권한을 쥐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상하관계가 매우 분명하고, 진급(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2/10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 중 일부 이야기다. 2017년 보통군사법원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 인정된다'며 가해자 A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하였다. 3/10 하지만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가해자 무죄 선고 :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4/10 이처럼 강간죄 폭행협박 정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을 최협의설이라 한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였느냐' 묻는 것도 최협의설도 입각한 해석 때문이다 5/10 상명하복 문화, 직속상관의권력은 폭행/협박 없이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 재판부가 이 폭행협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게 현실이다. 6/10 '나중에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 거부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거부랄 게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개를 돌리는 것뿐이었다' 피해자는 말하고있다. 7/10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최선의 저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가능 내지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최협의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 8/10 대법원은 피해자가 소위로 임관한 지 6개월도 안 된 여군이었던 점, 불균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성소수라는 점, 신뢰하는 최고책임자인 함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함장에게도 다시 피해를 입게 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9/10 그리고 3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라 1)본인이 상관로서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스스로 인식하였는가? 2)직속 부하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할 때 '동의'를 구였는가? 3)성폭력 피해를 힘겹게 알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함장으로서 역과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는가? 10/10 대법원이 낡은 '최협의설'에 입각한 고등군사법원의 부끄러운 판결을 기각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결로서 화답하길 기대한다.20.04.14민우회209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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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반성폭력[21대 후보자에게 질문한다] #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1/ #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강간죄 개정' 여부 질문하러 가기 http://call21st.works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 감자탕 성폭력 사건, 강간 무죄 언제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이런 무책임한 판결만 찍어낼 것인가?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꿀 책임이 있다. 2/ call21st 캠페인 참여 방법 ① call21st.works 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담아 직접 질문하자! ② SNS에 #call21st 해시태그와 함께 웹사이트를 공유하고, 내가 질문한 후보자들을 @멘션 해서 답변을 촉구하자! 3/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꿀 후보자는 누구? 내가 투표할 후보자를 한 눈에 찾아보자! 한 명 한 명의 질문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 [email protected]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 . . . . . . #강간죄 #강간죄개정 #강간죄를개정하라 #21대총선 #21대국회의원선거 #폭행협박에서동의여부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20.04.06민우회149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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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반성폭력[기자회견후기][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 후기 . . . . . .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를 끝장내려면 조주빈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조주빈은 악마가 아니다. 그는 숱한 성착취 범죄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민되기에 실패한 남성일 뿐이다.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도, 성격도, 외모도, 친구도, 가족도, 취미도, 옷도 궁금하지 않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오로지 검찰과 법원과 사회가 그를 어떻게 벌할 것인지다. 조주빈 이전의 수많은 가해자들을 너그러이 방면해온 검찰과 법원은 성착취 네트워크를 유지시킨 강력한 원인이다.” . . . . . 원민경 변호사(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는 첫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촉구. 둘째, 피해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구.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마련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 . . . 조은호 변호사(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는 유료회원인 소위 ‘후원자’들은 대화방을 가입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착취 영상물 시청을 통해 조주빈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품평과 적극적 의견 표출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금제공자, 주문자·소비자들이며 이들 중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한 자들도 단순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원자 대다수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조주빈 등 운영진 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 . . 이하영(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는 첫째!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기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둘째! 텔레그램 등 성착취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 구축 셋째!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발제문 보러가기> 클릭► https://www.jandi.com/file/b3c6aaef0dec13355f09718b12718a71 #nthroom #nthroom_stop #nthroomcrime #nthroom_crime #nthroom_chat #nthroomchat #nthroom_case #nthroom_stop #stop_the_nthroom20.03.27민우회1717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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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반성폭력[카드뉴스][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1. 텔레그램 성착취, 어떻게 가능했나?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 여개에 가까운 방, 회원수 중복 포함 26만명 추정. 한 방에 최대 3만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를 포함한 운영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텔레그램 성착취 방 이용자들은 피해촬영물 속 여성을 평가하고 모욕하는 언어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유료결제한 일부는 촬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3. 이들은 공유되는 영상이 불법촬영, 협박에 의한 영상임을 알면서도 더 많은, 새로운 영상을 원했습니다. 이들이 ‘박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4.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여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여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여성혐오적인 욕망의 발현입니다. 5. 피해영상물을 보는 것, 공유하고 유포하는 것, 영상 내용을 지시하는 것, 이 모두는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강간교사, 범죄행위 방조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6.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마다 디지털 성착취 플랫폼 운영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으며, 이용자의 경우 극히 일부만이 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성착취 근절의 첫걸음이자 필수요소입니다! 7. 텔레그램 성착취는 ‘박사’, ‘갓갓’등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공범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한다!20.03.25민우회66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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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반성폭력[카드뉴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글 카드뉴스3 :판결로 살펴 본 군사법원의 민낯"[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글 카드뉴스3 <판결로 살펴 본 군사법원의 민낯> . . . *기고글 바로가기 → https://vo.la/778s *모바일 탄원서 작성하기 → http://bitly.kr/500kL 1.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이 중요한 이유: 성폭력 사건으로 보는 군사법원의 민낯 2. 군인의 형사사건 일체를 판결하는 군사법원 :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낮은계급인 경우가 대부분인 성폭력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까 3. 군대=이성애자남성중심 계급사회로, 여전히 여군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 : 독립된 기관이 아닌 군사법원은 판사 역시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대사회의 영향권에 있다. 4. 2013년 성추행 당한 여군 대위 자살사건 : 여군에 대한 성차별과 강제추행을 일삼던 남군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사유 : 초법이며 정도가 약함 5. 2014년 병사 간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증물 확보하여 고소했다. 그러나 군법원은 피해 너무 주도밀하다며 의심하기 바빴다. 6. 2017년 찜질방민간인 성추행 사건: 남군하사는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군사법원으로 인되어 무죄로 풀려났다. *사유 : 여자친구가 있고 군인으로서 중요한 일정 앞두고 있어서 추행을 할 이유가 없음 7. 2018년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사건 : 고등군사법원은 바다 위 출구 없 함대 근무, 함장의 막강한 권력 등, 사건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 군사법원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 바빴다 : 증인신문조서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밝혔고 피해장자에게 당시 상황을 하라고 요구했다. 9. 더이상 군사법정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없어야: 군사법원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성인지감수성 고양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20.02.24민우회113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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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반성폭력[카드뉴스]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논평(2020.02.20.)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작년 12월에 264,10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청원인은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부정의를 밝히면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법과 양형기준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성범죄의 성립조건을 지적했고, 수사·재판기관이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해 기소유예, 무죄, 감형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관하여,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입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가? 2018년 미투운동 이후로 5개 정당에서 10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9개 여성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성폭력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고,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이어왔다. 2019년 시민들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대중집회를 열어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법 개정 논의를 방치했다. 관련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이어서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했다. 한편,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된 사례 1,190건 중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복성 역고소를 한 비율은 약 70%였다.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성폭력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가해자가 법적 처벌과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을 심의한 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돌아오는 제9차 심의에서는 한국정부가 자랑스럽게 권고 이행사항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는 강간죄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 의견표명을 하기 바란다. 청와대가 이번 국민청원답변을 책임지고 실현하도록 지켜보겠다. 더불어 제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간죄 개정을 새로운 사회 비전의 일환과 제21대 입법부의 책임 및 과제로 약속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보러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05 2020. 02. 20.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20.02.21성폭력상담소102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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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반성폭력[후기]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후기[후기]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후기 지난 10일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 한 뒤 '인사 불이익'을 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조치를 내린 대법원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첫번째 발언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이 시작해주셨습니다. “미투1호인 안태근 사건이 2년이 지났습니다. 재량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할수 있는겁니까? 재량에 영향에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검찰고위층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되고, 덮어주고 비호해주는 것은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소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권리는 검찰만이 갖고있습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고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발언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사건초기 과정에서 내부감찰을 무마하는 압력이 분명하게 존재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범죄사실은 묻혔습니다. 내부 문제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압력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포기하거나 2차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 . “본 사건에서는 검찰이라는 위계가 분명한 조직의 특성상 빠르고 신속하게 성추행 사실을 덮고 인사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조직의 인사권자는 피고인이었습니다. 지금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싸우고있습니다. 법은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는 통로여야합니다.” 세번째 발언은<김예지 한국YM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청년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부, 기업, 심지어 경찰과 검찰, 법원조직까지 성추행과 조직 내 성폭력을 범죄로 처벌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여성을 향한 폭력구조는 재생산되고 강화되어 끊임없는 성범죄 사건 사고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조직 내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한 무마 은폐, 입막음을 사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 우리는 성폭력이 발생해도 반드시 해결 할 수가 있다고,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시회을 향해 갈 것입니다. . . . . . 파기환송심, 검찰의 재상소,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지켜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제대로 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 . . . . . .20.01.23민우회8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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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반성폭력안태근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1. 오늘 대법원은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뒤 ‘인사 불이익’을 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조치를 내렸다. 2. 안태근은 2010년 서검사를 성추행 한 이후 서검사가 문제 제기 하려 하자, 2014년 4월, 201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 3.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여주지청, 이후 창원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명백한 ‘불이익 조치’ 임에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4. 2018년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불이익 조치’ 민사 판결 “기업이 사유를 댈 수 있다 해도,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 한다” 2010년 삼성전기 팀장의 성희롱 사건 ‘유죄’ 및 ‘손해배상급 지급 판결’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중략)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기업은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이렇게 과거의 명백한 선례가 있음에도,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6. 대법원은 안태근의 인사조치를 직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91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안태근의 인사 조치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를 가한 정당하지 않은 직권남용이다. 7.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불이익 조치’의 두려움으로 침묵하는 여성들의 입을 더욱 막고, 주변인들이 방관하는 문화를 되려 강화하는 최악의 판단이다. 8.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 고발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은 침묵을 깨고, 미투운동이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9. 우리는 이러한 흐름들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20.01.10민우회87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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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반성폭력[무료배포!] 함께쓰는 성폭력 사전: 동의, 위력,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신청 마감 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신청해주신 분들은 1월2일 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료배포!] 함께쓰는 성폭력 사전: 동의, 위력,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미리보기 및 신청하기>> http://bitly.kr/yT2IwQu 여성들이 남긴 892개의 문장들 { }에 대한 생각, { }에 얽힌 경험, 나름대로 정의해 본 { }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함께 쓰는 성폭력사전’입니다. ‘폭행 협박을 동반한 강간과 추행’과 같이 협소한 법적 성폭력 개념을 벗어나, 동의, 위력,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각자의 일상적인 경험과 생각- 그 속에서 여성들이 각자 정의내려본 네가지 개념들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배송비는 착불이며, 무게에 따라 최소 2500원에서 5000원이 예상됩니다 *배송은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 1월 한달간,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은 기획연재 기사로도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기획의도 잇단 미투를 통해 여태까지의 운동장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깨닫는 대신 피로감을 느끼고, 이것이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움직임도 거셌습니다. 충분히 ‘피해자다운지’를 근거로 ‘진짜 미투’와 ‘가짜 미투’를 판단하고, 성폭력의 주요한 원인인 성별권력에서 ‘성별’을 지우기도 합니다. “‘미투’는 고위층 권력자의 권력남용문제”라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시각들은 여성들이 경험으로 체득한 문제의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여성들이 만나는 가족, 친구, 애인, 직장동료들의 인식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성폭력에 관한 한국사회의 상식은 이제 단순히 “성폭력은 나쁜 짓이다”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별 사례에 적용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였습니다. 2018년 한해 미투운동을 계기로 수년, 수십년 전의 사건을 꺼내어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내담자 중에서는 충분히 지지받고 연대하며 싸워나간 내담자들도 있었지만 주변의 부정과 은폐, 비난으로 다시 고립된 내담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강간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하고 ‘거래’하는 한국사회 시스템을 ‘강간문화’라 하자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반발이 튀어나왔습니다.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에 익숙한 귀를 씻어내고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과 사건의 맥락을 살필 수 있는 관점으로서의 ‘성인지감수성’은 소위 “여자 편드는 마법의 언어” 쯤으로 조롱받았습니다. ‘동의 없는 섹스는 강간’이라는 말에는 “섹스하기 전에 계약서라도 써야겠네”라며 응수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온갖 ‘갑질’에는 공감하지만, 남녀사이에는 ‘위력’이 아닌 모종의 감정이 있었을 거라 의심합니다.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무맥락적으로 납작하게 쓰이기도 하는 이 개념들이 실은 여성들이 일상 속 성차별·성폭력 경험에서 길어 올린, 성평등한 변화를 지향하며 만들고 사용해 온 언어라는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2018년 한 해 미투운동이 제기하고 재발견했던,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동의’, ‘위력’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여성 시민들의 경험과 생각을 모아 정의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110명의 여성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말모으기로 892개의 생각을 적어주셨고, 두 차례의 이야기모임을 통해 보다 풍성한 경험과 맥락을 전해주셨습니다. 상담소의 역할은 여성시민들의 말에서 행간을 찾고 짧고 긴 이야기들을 각색하고 엮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책은 제목처럼 여성시민들과 ‘함께 쓴’ 사전입니다.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간·추행’과 같이 협소한 법적 성폭력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 성폭력과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상상하고 논의하는 데에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이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19.12.17성폭력상담소174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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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반성폭력[후기]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아닌 ‘동의여부’로![후기]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아닌 ‘동의여부’로! . . . 지난 11월 13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성폭력 판단기준, 협박 아닌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연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날의 현장을 공유합니다! 먼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사회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형법 강간죄는 66년 동안 한번도 변경이 없어 많은 성범죄 처벌되지 않는 공백이 있다.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가해자에게 묻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의당 이정미대표 “미투운동 이후 수백개의 관련 법안 쏟아져 나왔지만, 강간죄 개정안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한 점 부끄럽다. 20대 국회 마지막 까지 강간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전국성폭력상담소 배복주대표 “형법 297조 강간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미투운동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다. 20대 국회에서 형법 개정이 반드시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이어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래는 발제의 일부입니다.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년 1월-3월, 강간사례 1,030건)분석 결과, 직접적 폭행협박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가 71.4% 에 달한다는 결과는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성폭력을 처벌하고 있는 현행 형법의 폐해를 드러낸다”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을 동의여부로’라는 패러다임 전환은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형성된 법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얼마나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이호중,2019)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의 발제 일부입니다. “현재 성폭력의 처벌을 규율하는 주요 내용들은 형법 제 3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3개 법률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심지어 법률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도 구분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이 각 법률마다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각각 개정되면서 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법적 적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3개 법률로 나뉘어 있던 성폭력 처벌 규정들을 기본법인 형법으로 통합하여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기존의 성폭력 법체계는 강간/추행으로만 구분되는 이분체계였으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강간/유사강간/추행의 삼분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삼분체계는 여전히 강간을 성기간의 삽입으로 한정하여 성기중심의 사고와 정조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어 문제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 현행 유사강간을 강간죄로 포섭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분 체계로 재구조화 하면서, 용어도 종전의 ‘간음’을 대체하여 ‘성교’(현행 유사강간 포함)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비동의 요건을 신설하면서, 각각 강간죄와 성적 행동의 강요죄(현행 강제추행죄) 위 구성요건으로 규율함으로써 성폭력의 본질이 ‘비동의’에 있고, 성폭력 범죄의 기본형이 ‘비동의’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에 대해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일부입니다. “2017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35호에서 일반입법조치로 “부부강간 및 아는관계/데이트강간을 포함한 성범죄의 ‘정의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동의의 결여’를 기초로하고, 강요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은정 부장검사(형사정책연구원 파견)의 토론 이어집니다. “성폭력을 피해자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비동의간음죄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될 수 있다. 이는 UN등 국제법과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간을 규정하는 기본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는 형사상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 동의’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고의’의 입증은 모든 범죄에서 똑같이 문제가 된다. ....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동의간음죄의 신설로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들을 갖추고 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과 폭행이 있었다고 입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가해자가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무고한 피의자의 기소를 걱정하기보다 그동안 동의하지 않은, 원치않은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기소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 없이 싸울 것 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19.11.18민우회103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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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반성폭력[후기]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2019년 9월 28일 토요일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 행진 (사진제공: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트위터) 2018년 #미투운동은 2009년 고장자연배우사건, 2013년 전법무부 차관 김학의에 의한 성폭력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고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장자연배우사건에 대해 수사과정에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전법무부 차관 김학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만 제외하고 다른 혐의들을 구속 기소하며 도리어 성폭력피해자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사법부에 여성폭력사건들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5월 24일 대검찰청 점거시위를 시작으로 7월 12일부터 9월 20일 매주 금요일 저녁 거리에서 페미시국광장을 진행했습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지난한 싸움을 앞으로도 끈질기게 해나갈 것임을, 또한 현재의 사건들이 은폐되어 규명해야할 과거사로 또 다시 남겨지지 않기 위해 현행 강간죄의 기본요건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와 무죄판결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를 위한 총궐기 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정하경주(달개비) 님의 사회로 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형현수막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펼쳐들고, 목소리 높여 강간죄 개정을 외치는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의 279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기본적인 증명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기본적인 증명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는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많은 성폭력사건들의 가해자들은 직장상사/ 교수/ 선생님/ 선배라는 위력, 피해자의 나이/ 장애여부/ 술이나 약물에 취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 피해자의 신뢰 등을 악용해 성폭력 가해를 합니다. 여성들은 요구합니다. 현형 강간죄의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데이트 관계라도, 술에 취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면, 저항의 증거가 없어도,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어도, 가해자에게 평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가해자가 직장 상사, 선생님, 목사 등 위계적 관계 속에 있었다면, 피해이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잘 해나갔더라도, 저항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해도, 도망가지 못했어도,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감췄더라도. “동의 없이”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라!!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10차 페미시국광장 현수막 퍼포먼스 "강간죄를 개정하라" (사진제공: 혜영) 퍼포먼스에 이어 진행된 첫 번째 발언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도경은 님이 해주셨습니다. 형법 297조 '강간죄'는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전혀 다른 현실을 전해주셨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게 만드는 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도경은입니다. 저는 오늘, 총 208개 여성단체가 함께 하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라는 법의 ’엄격한‘ 기준, 아니 대단한 착각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 피해가 인정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상담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해고될까봐”, “거절하기 어려워서”, “분명히 거부했지만 가해자가 듣지 않아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전국 66개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2019년 1월부터 3개월간 1,030명의 성폭력 피해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는 71.4%에 달했습니다. 10건 중 무려 7건의 성폭력 피해가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권력’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위력, 영향력, 경제력 등을 가지고 있을 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무력 상태나 고립된 상황 등을 잘 알고 이용할 때,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 없이도 성폭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상담소를 찾은 피해자들은 호소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인데, 제가 겪은 것이 성폭력이 아닌가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피해를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요.” 법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피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되어 왔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 여부가 기준입니다. 유엔은 각국이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대해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독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폭행 및 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동의가 있다고 해도 위계나 위력, 피해자의 연령, 장애유무, 무의식, 공포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동의 없음‘으로 판단하여 처벌하는 입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국제법과 해외 입법례는 모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적 침해는 범죄이며, 국가는 이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국회에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하거나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10개나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바뀌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 왜 도망치지 못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잘못은 가해자가 했는데도 도리어 피해자가 보복성 역고소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게 만드는 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합니다. 국가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법이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너무도 당연한 정의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 참가자 발언 중 (사진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 두 번째 발언은 KBS 직장내 성폭력 피해생존자 부현정 님이 이어갔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던 순간, 적극적인 저항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구조요청을 하기 어려웠던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도 충분히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해자와의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동의와 비동의” 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미투생존자 부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 kbs 파견직으로 입사한 지 한 달만에 정직원이자 유부남인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파견직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직장상사를 고소했고, 다른 피해자의 1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만진 것은 사실이나 추행이 아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상한 판결로 남자는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사건은 2018년 2월이 되고서야 민사에서 성희롱만을 인정받았습니다 제 사건은 더욱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길거리 CCTV 상에서 가해자가 제 손을 억지로 붙잡을 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좋아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직장상사에게 팔목을 잡혀서 끌려가는데 좋아서 잡은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또, 직장상사가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저는 가해자가 저에게 기습입맞춤을 하고 나서야 도망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반항하거나 화를 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닌, “집에 먼저 가보겠습니다.”라는 인사까지 하고,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서 가해자와 큰 소리로 싸우거나 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 가해자와 싸웠다면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이처럼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장상사에게 학교 내에서 선생님, 교수님에게 또는 집안에서는 친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에서 대체로 가해자는 “악수나 하려고 그런건데, 왜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어깨가 뭉친 것 같아 풀어주려고 하는데, 왜 이리 까탈스럽냐? 성격이 이상하다”는 둥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적극적인 구조요청, 이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경찰을 부르면 앞으로의 일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신고까지 오래 걸리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본인이 당한 일을 경찰서에 진술하며 공개적으로 알려야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 알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변사람들이 피해자를 더럽다고 또는 너의 잘못도 있다는 식의 비난이 정말 하나도 없다면 누구나 경찰을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우가 많고, 안희정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불륜미투” 라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피해자 또한 분명히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걱정이 컸을 것이고, 당장 관뒀을 때 돌아오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은 신고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 검찰은 성폭력 사건에 성추행 피해자에게 항상 완벽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합니다.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면, 빠져나갈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냐, 구조요청을 할 수 있지 않았냐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보통 성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힘이나 지위가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힘이 물리적으로 열등히 약하며,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서의 성폭력도 대게 여자들이 반항하면 폭력이 수반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학습되어진 우리 여자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가해자의 말에 따라 가해자에게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하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게 폭행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행이 살인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가지 유명한 사건으로, 조두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8살 짜리 피해아동이 구해달라는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머리를 변기물에 쳐박고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아동은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뉴스를 보며 사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저항하여 이길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저항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겠죠. 그런데 그런 보장도 없이 무작정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어야만 성폭력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감만 줄 뿐입니다. 어느 누가 나의 목숨을 걸고, 가해자와 싸울 수 있을까요? 죽음보다 나의 정조가 중요해서 죽음을 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들이 생존하여야 제대로 된 사건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죽어버리면 가해자는 마치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 또는 애인과 싸웠을 뿐인데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또다시 죽은 피해자를 욕되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피해자가 살아야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해자를 거슬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보자는 마음이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 성폭력 법” 은 피해자더러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억지로 손을 잡히고 포옹을 당할 때, 가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직장 후배를 만났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뺨을 후려갈겼어야 할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저에게 협박을 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직장 내 위치가 저보다 위라는 것 자체로도 저는 충분히 위력감을 느꼈고, KBS의 권위적인 위계질서에 반항하는 것은 직장을 관두고 KBS 자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직장을 관둘 작정을 하고, 이곳에서 가해자와 싸워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기 위해 일단은 참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게 이런 상황이 오면 직장까지 관둘 작정을 해야 싸울 수 있는 입장일 것입니다. 직장상사가 손잡는 것을 참았다고 해서, 손잡는 것에 동의 한 것도 아니고, 기습으로 나에게 입을 맞추는 것 또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는 로맨틱한 연애를 했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몸의 주체는 나이고, 저는 그 어떠한 행위에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장상사에게 거세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마치 처음 만난 유부남에게 돈을 뜯어내려던 무고녀가 되어 2017년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의 범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현명한 대법관님들의 판단으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제 싸움은 5년째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도 충분히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해자와의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동의와 비동의” 로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폭행과 협박”을 당해야만 성폭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해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미래의 삶까지 파괴당합니다.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가 나오거나 형량이 적게 나오는 일이 더이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사진제공: 혜영) 세 번째 발언은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오신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남성아 님이 해주셨습니다. 작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분노한 여성들이 서울역사박물관에 모여 뜨거운 횃불을 들었었습니다. 1년 8개월동안 법정에서, 거리에서, 온라인 등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함께 연대하고 싸워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10차 페미시국광장의 슬로건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의 의미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는 요구에는 강간죄뿐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따지지 않도록 규정된 업무상 위력의 간음에서도 ‘위력의 행사’라는 또 다른 구성요건을 요구하며 처벌의 공백을 더욱 넓히고 있는 사법현실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담겨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꼭 1년전 8월 18일, 이 거리에서 우리는 ‘여성에게 더 이상 국가란 없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김지은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1년을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뒤늦게나마 지난 1년 8개월간 법정에서, 길거리에서,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만으로는 처벌 공백이 매우 커, “권력을 가진 자가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비장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가해자에게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그 이유를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업무상 수직적-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에게 위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자의 영향력은 부러 드러낼 필요 없이 작동됩니다.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협박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폭행 혹은 협박이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권력과 지위와 위계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 취지를 재판부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위력이 작동하는 현실과 법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권력형 성폭력이 실제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무죄선고로 보여주었습니디. 반면 2심 재판부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간 것이라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이 업무와 비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작동되는 현실을 살펴 판단한 것입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는 요구에는 강간죄뿐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따지지 않도록 규정된 업무상 위력의 간음에서도 ‘위력의 행사’라는 또 다른 구성요건을 요구하며 처벌의 공백을 더욱 넓히고 있는 사법현실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폭력 범죄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발생하지만, 폭행과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나 위력의 행사라는 법리를 벗어난 판단기준에 갇혀 처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 폭행. 협박이 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사례가 71.4%나 되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고 재판에거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확률은 더 낮은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현실을 반영한 법이 존재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가해자에게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으로 존재하길 원합니다. 이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분의 발언 다음으로는 래퍼 최삼 님의 연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을 꽃뱀에 비유하는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 문화에 일침을 가하는 곡 <꽃뱀>과 여성 혹은 약자들에게 언제나 친절할 것을 강요하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응수하는 곡 <할만큼했다> 두 곡을 불러주셨습니다. 여성혐오 문화에 저항하면서 하고싶었던 말들을 최삼 님의 마이크를 통해 들으며 같이 소리지를 수 있었습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 참가자 발언 중 (사진제공: 혜영) 최삼님의 공연에 이어, 성차별, 성폭력을 용인하는 일상의 강간문화와 싸우고 있는 페미니스트 로리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성폭력피해 상담 사례 분석 내용을 전해주시면서, 성폭력 사건에서의 폭행협박 외에 피해자를 제압하는 다양한 방식(회유와 강요, 폭언, 속이기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던졌주셨습니다. "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를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언제까지 국가가 비호할 것입니까? 강간범에게 유리한 최대한의 범위를 인정해주는 법이 명문으로 존재하는 이 상황이 어째서 강간문화가 아닙니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 결과 중 성폭력 상담 사례 중 <피해자가 강간임을 호소한 이유>를 읽어봤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디어 사례에서도 너무나 흔히 접하는 이야기라서 충격적이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 가해자가 억지로 또는 힘으로 함 - 가해자가 폭언 함 -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회유와 강요를 함 - 가해자가 급작스럽게 함 -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임 -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함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함 무려 16건이었구요. - 지속된 폭력피해 경험으로 저항 못함. (피해자는 알고 있는 거죠, 거부하고 저항하더라도 그 결과가 폭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 가해자의 지위나 주변인과의 관계로 저항 못함 - 무서웠거나 얼음이 되어 저항 못함 - 원치 않았으나 마음이 약해짐 - 성관계를 회피하려고 핑계를 대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것은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를 낸 전국 성폭력상담소 66개소의 강간피해 상담사례 분석입니다.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저항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았다.” “평소에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물건을 부쉈다. 그래서 나도 맞을까봐 너무 무서웠다.” “이상한 짓 안 할게. 치킨만 먹고 TV만 보다 가자. 쉬러 가자고만 했다.” 모두 피해자가 경험으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거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피하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울면서 거부하고 무서웠고 힘 겨루기에서 졌고. 이중 현재 강간죄의 최협의설, 가장 좁은 범위로만 강간죄를 인정하는 현행 법안의 조건에서는 가해자가 심각한 수준, 과연 어느 정도가 심각한 것인지는 남성 권력이 잡고 있는 법원이 판단하겠죠?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이 존재하고, 강한 저항, 역시 어느 정도로 강한 건지는 법원이, 판사 개인이 판단하겠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여성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는 남성 판사들이요? 이들이 피해자의 저항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판단하고, 도망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봅니다. 이렇게 엄격한 의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 불가, 판단 불가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강간치상 판결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떄린 점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상처가 인정되더라도 그 상처는 강간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입증하죠? 대학교 때 법 교양 강의를 들으면서 성폭행 당시에 바지를 벗겼다, 바지를 벗기려면 허리를 드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등의 판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2008년에 "아래로 갈 수록 폭이 좁아지는 벗기기 힘든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자신이 직접 벗거나 벗기는 행위에 동조해야 하의를 벗을 수 있었다는 판단으로 무죄 선고를 내린 판례가 있었네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구요. 과연 누가 판단하는 합리입니까? 죽음, 혹은 죽음에 가까운 상해를 각오하고서까지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옷을 벗기는 것을 돕거나 방조할 것인지, 협박에 의해 스스로 옷을 벗을 것인지,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은 이것뿐이네요. 살기 위해서 저항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한 것>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을 이렇게 머리띠를 쪼매고 귀중한 주말 시간을 할애해서 소리높여야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지만, 그럼에도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주장해야겠습니다. 성범죄의 20% 가량이 피해자가 잠들어있거나 술.마약에 취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잠든 여성,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닙니까? 성관계 전에도, 도중에도, 일방이 멈추라고, 하지말라고 하면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옷 벗었는데 삽입 못하면 죽습니까? 한번 삽입했다가 사정 못하면 죽나요? 좋아서 했다가 뒤통수 맞을까봐 무섭다는 남성들의 공포에도 일리가 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를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언제까지 국가가 비호할 것입니까? 강간범에게 유리한 최대한의 범위를 인정해주는 법이 명문으로 존재하는 이 상황이 어째서 강간문화가 아닙니까? 남성들의 공포의 근원이라는 일명 꽃뱀, 무고죄, 통계가 말하고 있던데요. 성폭력 무고 고소 중에서 83%가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대한민국 전체 고소를 대상으로 한 무고 고소 비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무고죄 고소를 또 다른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없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는 꽃뱀, 무고죄, 뒤통수맞기, 이런 것을, 여성들의 현실적인 공포인 강간, 협박, 폭행, 낙인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같은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까? 협박과 폭행을 받았는지 여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현행법에도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남자들 선진국 좋아하잖아요. 영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 따라가자구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선진국 규정을, 그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보자 이겁니다. 특히 스웨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합니다. 모두 같은 합의를 하고 있죠. 폭행, 협박은 강간죄의 기본 구성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 없는 성적 침해는 모두, 무조건, 범죄이며, 여성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국가는 동의 없는,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성적 침해를 처벌해야 합니다. 올해는 참 좋은 일이 많았는데요. 낙태죄 폐지, 안희정 성폭력 사건 유죄, 연극인 이윤택 실형 선고, 이 기쁜 일들은 올해에 우주의 대운이 모여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이, 여성단체가 투쟁하고 주장하고 근거를 대고 그놈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목표인 강간죄의 구성요건 폐지, 동의 여부가 강간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도 꼭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 참가자 발언 중 (사진제공: 혜영) 그 다음은 성폭력피해생존자 민지 님이 용기 있는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7세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22세 때 등 생애 전반에 끊이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 어떤 가해자도 증명가능한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회유와 기습, 술 등을 악용한 성폭력과 그에 대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2차 피해까지. 담담하지만 다부진 목소리로 "내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위를 난 동의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힘있게 읽어내려간 민지 님에게 참가자들은 연대의 박수로 응원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 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7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촌 동생과 놀러간 PC방에서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지하철에서 낯선 걸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아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강제 추행죄 및 강간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 그런데 말입니다. 사촌 오빠는 저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PC방 사장도 저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걸인도, 강간범 또한 저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촌 오빠는 어린 저에게 제 성기를 만지면 ‘놀아주겠다’며 회유했고, 제가 거절하자 억지로 제 속옷에 손을 넣어 제 성기를 만졌고, PC방 사장은 갑자기 저에게 와서 친절하게 굴며 제 어깨를 주무르다 기습적으로 손을 내려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남동생과 서있는데 갑자기 덩치 큰 낯선 사람이 와서 저와 부딪히더니, 제 가슴을 만지고 후다닥 내렸습니다. 나가기 싫었지만 계속 ‘나오라’는 종용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술자리에서는, 끝까지 술을 거부하다 끝까지 거절하지 못해 입을 댔던 술에 필름이 끊겨, 일어나보니 알몸 상태로 모텔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어 공황상태에 빠진 저를 가해자는 좋아한다며 강제로 껴안고 뽀뽀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그러한 행위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풀기 위해 함부로 남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그 ‘권력’ 말입니다. 그 권력 자체가 폭행이고, 협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말입니다. 지금껏 저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당한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내 몸과 정신은 물론,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무너뜨렸다는 것을 증명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일상에서도,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성폭력 피해로 인해 상처 입어 망가진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사회가 원하는 전형적인 ‘피해자화’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당한 피해가 ‘피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왜 그랬니?” “이제와서 이야기해서 어떡하라고.” “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왜 저항하지 못했니.” 심지어 “똥 닦아줘야 될 사람 참 많네.”라는 말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제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자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찾습니다. 그 행위를 한 건 가해자인데 피해자에게 가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꾸짖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폭행 및 협박 아닙니까? 저 또한 저에게 한 명의 ‘가해자’였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가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늦게까지 술을 먹은 제 잘못이라고, 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간 당한 후 1년을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하루에 밥 한 공기밖에 먹지 못하다 식음을 전폐하고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걷지를 못했으니까요. 힘이 없어 걸을 수조차 없어 학교를 못 갔습니다. 방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체력이라도 기르려고 시도했던 산책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폭식을 해서 한 달 만에 체중이 20kg 가량 늘어났고, 폭식은 곧 폭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술을 먹고 자고, 저녁에 눈을 뜨면 술을 먹고 자고를 반복하며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너무 슬프고 아픈데 그 분노와 억울함을 풀 데가 없어서 내 몸에다 풀었습니다. 적어도 칼로 내 몸을 찌르는 순간에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숨이 막히지 않았으니까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저를 책망하고 질타하던 사람들이 제 몸에 난 상처들을 보고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였을까요? 적어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이 아프고 힘들었던 만큼은 힘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벌조차 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수두룩 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폭행 및 협박이 없어서,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서.' 피해자에게 가해의 책임을 묻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는 당신에게 강간당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간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기습적인 스킨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을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위를 난 동의한 게 아닙니다. 권력 행사를 멈추십시오. 당신이 ‘리드’라고 말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생존자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은 피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나가던 예전과 달리, 저는 이제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치유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저는 앞으로 저와 같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자책과 수치심, 분노의 늪에서 벗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치유의 과정을 걷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연대하여 우리 사회의 수많은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절하는 것, 생존자의 치료를 더디고 힘들게 하는 ‘폭행 및 협박 증명 요구’, ‘성폭력을 둘러싼 편견’을 전복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꿈이자 사명입니다. 성폭력의 구성 요건을 폭행 및 협박이 아닌 적극적 동의로 개정하는 것. 이것이 제 꿈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송판격파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프다며 밀어냈어도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과 구조요청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볼 수 없다. 6개월간 피해가 지속됐지만, 적극 저항 증거가 없다. 상대방의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판례들 중,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문구들이 적힌 송판을 참가자들과 함께 격파하였습니다. 큰 기합소리와 함께 300장의 송판을 격파하는 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가 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분노를 담아, 우리가 부수어나가야 할 무수한 통념들을 더 많이 부수고 깨트려야겠습니다.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된 송판문구"피해자의 저항을 고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볼수 없다." (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 무대 위에서 송판 격파 시범을 보여주는 (자원) 활동가들 (사진 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 직접 송판을 격파하는 참가자들 (사진제공: 혜영) 본집회를 마치기 전,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정현씨의 <바꿔>라는 노래에 강간죄 개정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가사를 바꾸어 <강간죄 바꿔!> 노래를 다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앎 님이 진행해주었습니다. <강간죄 바꿔!> 저항 안했냐고 묻지마 다들 심판하고만 있어 폭행 협박 증명 피해자만 짊어져야 해 국회 개정 미루고 있어 개정안 벌써 10개 나왔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까 빨리 개정해 (다같이 함성) 와~ 바꿔 바꿔 바꿔 동의 여부로 바꿔 바꿔 바꿔 강간죄 다 바꿔 바꿔 바꿔 국회를 다 바꿔 바꿔 바꿔 세상을 다 바꿔 (간주 중 구호)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왜 의심받아야만 하는지 폭행 협박 증명 피해자만 부담해야 해 검경 개혁 안하고 있어 가해자 처벌 요원해졌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까 침묵 그만해 (다같이 함성) 와~ 바꿔 바꿔 바꿔 동의 여부로 바꿔 바꿔 바꿔 강간죄 다 바꿔 바꿔 바꿔 검찰도 다 바꿔 바꿔 바꿔 경찰도 다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모든걸 다 바꿔 바꿔 바꿔 통념도 다 바꿔 바꿔 바꿔 일상도 다 바꿔 바꿔 바꿔 세상을 다 바꿔 7시 20분부터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시작된 행진은 세종로와 종각을 거쳐 조계사 앞을 지나 광화문 광장을 가로지르며 이어졌고, 대오는 다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토요일 저녁의 도심을 찾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왜 이 광장을 걷고 있는지, 왜 강간죄가 개정되어야 하는지, 국회와 사법부, 정부에게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연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목이 터지게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꽉 채웠고, 연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10차 페미시국광장 구호> 이제는 강간죄다 / 강간죄를 개정하라 폭행협박 묻지말고 /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강간은 강간이다 / 강간죄를 개정하라 피해자다움 강요마라 / 강간죄를 개정하라 동의 없는 성폭력 71.4% / 강간이다! 강간이다! 동의 없음 강간이다 / 가해자를 처벌하라 꽃뱀무고 의심말고 / 동의 없음 처벌하라 저항여부 묻지말고 / 동의여부 확인해라 국회는 형법 개정으로 미투에 응답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 폭행 협박 없어도 강간은 강간이다 (강간죄를 개정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 국제사회는 이미 동의 여부가 기준이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이제는 폐기해라) 동의없는 성관계 강간으로 인정하라 (폭행협박 증명요구 이제는 폐기해라) 폭행협박 없어도 / 강간은 강간이다 피해자에게 묻지말고 / 가해자가 입증해라 피해자 먼저 의심하는 / 검찰경찰 각성하라 꽃뱀무고 협박마라 / 어디서 역고소냐 일상폭언 권력관계 / 위력이고 협박이다 피해자를 의심마라 / 가해자부터 의심하라 가해자부터 믿지 말고 / 피해자에게 공감해라 진짜미투 가짜미투 / 니가 뭔데 판단하냐 피해자다움 강요말라 / 가해자나 처벌하라 더 이상은 못참는다 / 강간문화 박살내자 죄지은놈 벌받아야 / 사법정의 실현된다 여성혐오 여성폭력 / 이제는 깨부수자 무너진 사법정의 / 우리가 다시 쓴다 끝까지 싸운다 끝내는 바꾼다 성평등이 정의다 (함성) "강간죄를 개정하라" 피켓 퍼포먼스 (사진제공: 혜영)"강간죄를 개정하라" 피켓 퍼포먼스 (사진제공: 혜영) 10차 페미시국광장 거리 행진 "강간죄를 개정하라" (사진제공: 혜영)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사진제공: 혜영) 집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에서 신청하신 발언을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인 푸른나비님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을 시작하면서 연대해 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생존자의 목소리로 강간죄 개정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생존자란 성폭력 피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이 사회에 당당히 맞서 적극적으로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전에 겪은 고통보다도 더 큰 존재입니다 !! 여기 살아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힘있게 말해주었습니다. 행진을 마친 후라 참가자들 모두 힘든 시간이었지만, 온 마음과 온몸으로 생존자로서의 경험을 나누어주신 푸른나비 님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연대의 마음과 지지의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친족 생존자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청원을 한 푸른나비입니다. 청원동의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강간에 대한 인식 고발을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먼저 강서여성전화 회원분들 청원에 필요한 100명의 동의를 위해 단체 톡방에서 연대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생존자 자조모임인 <작은말하기>와 청원을 위해 많이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안양여성의전화는 제가 안양역에서 직접 청원의 동의를 얻도록 판넬을 구성한 것과 적극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전달합니다. 저는 8살 어릴 때부터 그 후 10년 동안 아빠가해자는 성폭력을, 엄마가해자는 성폭력 방조자로서 저를 폭력으로 학대했습니다. 아빠가해자에 대한 일을 여동생에게 말했을 때, "다음 차례가 너가 될까봐 견뎠다" 했더니 "그건 언니가 반항하지 않아서"라 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딸이 있는 엄마로서 죽을까 싶어 평생 비밀이었던 제 일을 드러냈고 가해자들에게 화를 내도 된다는 조언으로 저는 현재 살아있습니다. 여동생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착한 언니라며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던 피붙이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동생은 정말 나쁜 사람였을까?' 돌아보니 이사회는 강간에 대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다." "짧은 치마 때문이다." "네가 조심했어야 한다" 라고. 성범죄는 가해자 100프로 잘못인 범죄임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동에게도 굉장히 가혹합니다. 보습원장이 10살 아동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을 했는데 반항하지 않았고 폭행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8년형에서 3년으로 감형하였고, 조카를 성폭행했는데 반항여부를 따져 무죄 판결을 내린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잣대가 성인이라면 어떨 것이지 뻔히 예상되는 판결들입니다.제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법은 가해자 위주이고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법입니다. 저 또한 협박도 없었고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지났으니 밝혀봤자 소용없는 죄인가요? 과거의 저는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나 혼자라면 침묵하려 했습니다. 생존자 모임에 와보니 참가 인원 중 거의 8~90프로가 친족 성폭력 생존자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2차 가해를 했지만 내가 너무 사랑했던 여동생은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저는 결코 용서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정 안의 범죄를 묵인하는 가부장제의 이 나라도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원으로 어릴 땐 없었던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저의 청원에 동의한 4512명이 제겐 어른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 저의 일이 아직도 개인적인 불행입니까? 설령 불행이라 하더라도 사형선고와 같이 들었던 2차 가해의 말은 무엇 때문인가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 부모와 같이 이 나라가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울면서 싸운다!” 말할 수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암수범죄를 이렇게 울면서 말합니다. 저는 매일 죽고 싶어 하는 친족생존자에게 "꼭 자연사 하자" 다짐하며 모든 친족 생존자들이 촛불 들고 광장에 나오자 했습니다. 제가 이루어 질수 없는 꿈을 꾸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의 일을 말하기 위해 가슴 속에 촛불 들고 함께 약속 했던 두 사람, 민지와 푸른나비. 여기 있습니다. 생존자란 성폭력 피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이 사회에 당당히 맞서 적극적으로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전에 겪은 고통보다도 더 큰 존재입니다 !! 여기 살아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습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에 대해 외칩니다. 더 이상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유를 찾지 않도록 폭행 협박으로 증명을 요구하는 지금의 강간 법을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생존자 푸른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아 님은 함께 모인 이 현장에서 희망을 찾았다고 말하며,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떠올렸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알기에, 우리 손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더이상 어떤 죽음도, 폭력도,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정치에 뛰어드실 거라는 말에 모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통해 더 나은 여성의 삶이 실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발언자 님은 학생회장으로 출마한 선배의 강간을 공론화한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결국 선거에서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절 지지한다 했지만 그로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가해자가 절 고소했고 저도 결국 늦게 고소했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증명의 무게를 다 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제 이야기를 합니다. 강간죄 개정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연대의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지구 님은 가해자 앞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었던 탄원서를 직접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네가 조심했어야지 가지 말았어야지 하며 제 자신을 탓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지는 선생님의 손을 치우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무시당했고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상처와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저는 살아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생존자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참가자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두가 앞으로 지치지 않고 함께 싸우겠다 다짐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이 성폭력피해생존자와의 연대를 통해 강간죄의 개정을 외치는 10차 페미시국광장에서 이어진 생존자들의 생생한 말하기는 이 투쟁에 더 큰 연대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피해 이후의 삶을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무대에서 힘주어 읽어내려간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가슴 속에 쟁쟁한 메시지가 되어 앞으로 이어질 싸움의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모든 발언을 마친 후 마지막 무대는 디제잉 크루 <바주카포>의 DJ 키세와 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싸움을 시작하면서, 지지않는 마음으로 더 신나게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듯이 심장을 울리는 비트와 흥겨운 리듬으로 참가자들을 들썩이게 해주었습니다. 연대공연 디제잉 크루 <바주카포>의 DJ 키세와 (사진제공: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트위터) 10차 페미시국광장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거리에서, 광장에서, 일상에서 함께 싸워나갑시다! 강간죄를 개정하라!19.11.12민우회92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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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반성폭력[후기]9차 페미시국광장<'성착취'카르텔 박살내자>9월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9차 페미시국광장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활동가들을 비롯하여 약 300여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성착취'카르텔 박살내자!를 외쳤습니다. 이후 다양한 지역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생관광을 국가정책으로 세계에 홍보하고 성구매자를 비즈니스맨으로 이 땅으로 불러 모으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매매집결지를 특정구역으로 관리하며 인신매매 당하는 여성들을 포주들에게 기꺼이 상납하던 무리가 누구입니까? 낭만과 유흥이라며 클럽에서 주점에서 만수르셋트를 주문하고 현금다발을 뿌리며 물뽕과 폭력으로 성폭력 성구매를 행사하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이 바로 성구매 성매매알선 카르텔의 주범이자 공범들입니다!"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비하하고 혐오하며 성구매를 자연이 부여한 ‘본능’이라는 이름의 권력으로 향유하려는 이들은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성화된 그 어떤 존재든 그들에겐 성구매와 성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대구 여성인권지원센터 신박진영 홛동가 "2013년 경찰청 성매매 기소율 통계를 보면 성구매자 기소율은 17.3%, 여성들 기소율은 23.2%로 여성들의 기소율이 더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알선자와 성구매자에게 법은 관대합니다. 알선자와 성구매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유독 성매매경험여성들에게만 죄를 묻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주체는 누구 입니까? 성매매의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알선자와 성구매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법인 성매매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 .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 인간에 대한 존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사유가 있다면 성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 접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인권에 대해 단 한 번도 사유하지 않는 것과 여성의 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성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혐오하고 옹호하고 변명하는 것은 당신들의 행위가 가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구매자 알선자를 비호하는 경찰, 검찰 당신들을 묵인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짐 합니다. 이 사회가 올바른 정의를 보여 줄 때까지 우리의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수원여성의전화 정선영 활동가 "작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사건 등 수많은 성범죄에 있어 여성들은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침묵을 강요당하며 숨죽여 살아오다 이제 겨우 입을 열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성매매여성에게는 다른 이름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에서 여성은 때로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한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생 관광의 자원으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인권이 유린되고 소비되어 왔음에도 그 피해를 말할 수 없고 피해자의 영역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아직도 취약한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성산업착취구조'하에서 여전히 '돈벌이와 선택으로'포장된 성착취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유순 활동가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매형·처남이나 사촌들끼리 같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이 떼거리로 오기도 하고요. 이들은 집에서 엄마와 아내가 해주는 명절 음식을 먹고 놀기 위해 성매매업소를 찾은 것이겠죠. 남성들에게 놀이터는 유흥업소입니다. 남성들의 연대, 가족간의 유대로 거래되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 .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가 아닌 안전하게 여성들의 성을 착취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상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을 착취해서 밥벌어 먹고 살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남성들은 여성착취를 통해 남성 권력간의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 나갈 것입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국가는 비호하고 검경찰들은 감싸고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남성들의 권력이 세상을 쥐고 있는 듯해도 변화는 어딘가에서 분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가수들이 여성들은 더는 꽃이 되지 않겠노라고 나무가 되겠다는 당당히 선언한 노랫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 오늘 우리 여성인권행동들이 여성 거래와 여성 착취 산업을 해체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싸우는 여자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싸워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고 꼭 승리합시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장미 활동가 "난 업소에서 나온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밤마다 악몽을 꾼다. 꿈에 내가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며 손님을 받고 시작하면 그 손님이 갑자기 커다란 악마로 변해 나를 덮친다. 그럼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서야 그게 꿈이었음을 알아차린다. 또, 난 아직도 버스 좌석 남자가 앉은 옆자리에 앉지 못한다. 이렇듯 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내 나이 16살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했을 때, 나를 만나러 왔던 업주가 내게 좋은 옷을 사주고 용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진상손님을 만났을 때 마담언니가 나 대신 그 손님을 처리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때 그만 뒀을까? 나를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기 위해 매너 좋은 손님으로 위장해 나를 위로해주던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난 더 일찍 그만둘 수 있었을까? 손님 빨 잘 받아야 빨리 빚 갚는다며 다이어트약 먹이고, 성형외과 데려가고,장사 안되는 이유를 물어보자며 점쟁이에게 데려가 신굿하게 하던 업주가없었더라면? 그랬다면 나는 지금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내가 생각하며 꼬리의 꼬리를 물며 매일 밤을 지새운다. 아직도 성매매경험이 내 꿈에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내 감정이 이렇게나 요동치는데 도대체 뭘 거르고, 뭘 숨겨가며 말해야 할까? 마치 내가 겪은 것들이 거짓말인냥, 마치 감성팔인냥, 나는 내가 경험한 성매매현장에 대해, 나에 대해 계속 말하고, 소리칠 것이다. 나의 경험이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고 팔았던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 성매매현장을 모른척 했던 사람들, 나의 경험을 왜곡해서 들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남길 바란다. 그리고 나와 같은 경험을 누군가는 아니 누구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성매매경험당사자자조모임 뭉치 짤 활동가(대독) "활동가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사회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고 냉정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해서 성구매 남성들을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 경험 당사자가 스스로 반성매매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지, 그 활동과 노르딕모델 등 많은 것을 배우고, 강력하게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활동가와 연구자들과 연대해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일본 릿교대학교 오노자와 아카네 교수 발언 이후에는 성착취 카르텔을 묵과하고 옹호하고 있는 검·경찰 및 언론 건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포주경찰 박살내자/박살내자/박살내자 스폰서검찰 박살내자/박살내자/박살내자 방관언론 박살내자/박살내자/박살내자 하라는 단속은 안하고 업소 운영하는 포주경찰! 유착, 부패, 비리 잡아내지 않고 떡값받아 나몰라라 하는 스폰서 검찰! 파라는 진실은 안 파고 접대문화 앞장서는 방관 언론! 대한민국은 거대한 룸살롱인가?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 시원한 퍼포먼스 후, 종각에서 동화면세점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성매수는 성착취다 / 성매수범 처벌하라 성매수한 검찰들아 / 너네들도 처벌받아 여성들 상납하는 / 접대문화 박살내자 성접대 집어쳐라 / 성착취는 강력범죄 여성이 물건이냐 /성착취는 폭력이다 뇌물받고 희희낙낙 / 공권력이 썩어간다 여성처벌 그만하고 / 성착취범 처벌하라 유착관계 파헤치고 / 성착취카르텔 끝장내자19.11.07민우회78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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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반성폭력[한국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데?]<한국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데?> “우리는 촉구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 . . *한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강간 발생 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저항 여부, 과거 성이력 등의 질문으로 2차 피해를 가하거나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가 일어난다. *잉글랜드 :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 이 때 동의는 부당한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의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와 지식을 갖춘 자의 동의만 유효! *캐나다 : 피해자가 수동적이고,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음. 성행위에 대한 ‘계속적•의식적•현재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스웨덴 : 피해자가 무의식, 수면, 공포 등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이를 이용하였을 경우 ‘과실에 의한 강간’으로 처벌! *호주 : 모든 구성 주들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미국 : 11개의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워싱턴 D.C. 등)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 또는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경우 강간. . . .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폭행협박을동의여부로 #강간죄개정 #metoo #withyou19.11.06민우회84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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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반성폭력[참여] 우리의 경험으로 [괄호]를 채워 강간죄를 바꿔내자!!현행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우리가 만들어 낼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 [ 및 그밖에 ~~ 한 사유 등]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에서 말하는 협소한 의미의 “폭행·협박” 말고도 수많은 조건과 상황 (가해자가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 등의 이유로 강간은 있어왔습니다. 강간의 범위를 협소하게 보고 있는 형법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명으로 수사 안 하고 / 기소 안 하고 / 무혐의 판결 내린 분노를 남긴 수많은 성폭력사건들! 지금의 협소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폭행·협박” 규정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었던 경험으로 [괄호]를 채워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Kq2mG9UNaRz7Ybp5A 로드 중&amp;amp;hellip; * 링크를 통해 남겨주신 사례들은 9/28(토) #10차 페미시국광장에서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19.09.24민우회118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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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반성폭력[후기] 8차 페미시국광장, 일상의 남성카르텔 우리가 부순다!제 8차 페미시국광장이 9월 6일 저녁 7시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故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웹하드카르텔 사건 등을 겪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러운 남성카르텔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정·재계, 검·경과 연결된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성들이 마주하는 성차별·성폭력은 전쟁과 같은 일상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을 깨부수고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 예보와 태풍 링링 상륙 소식까지 있었지만, 100장의 피켓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사회자의 분노의 구호 선창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화장해라 살좀빼라 외모품평 웬말이냐 #손님커피 문서복사 니손으로 직접해라 #성희롱하려 회식하냐 여성대상화 집어쳐라 #여자나이 계란한판 큰일하기 좋은 나이 #가정에서 돌봄분업 당연한거 왜 안하냐 #직장에선 일만하자 사생활 좀 그만캐라 #여성이라 업무배제 부장님은 남자들만 #여성이라 업무배제 능력대로 일좀하자 #끼리끼리 권력배분 더이상은 못참겠다 #경찰신고 하고나니 수사관이 2차가해 #검찰고소 하고나니 혐의없음 불기소다 #공범이냐 공권력이냐 검찰을 규탄한다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검경이 주범이다 #여성혐오 여성폭력 이제는 깨부수자 이어서 부정의한 일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담은 구호를 다함께 외쳤습니다. #부정의한 남성카르텔 우리가 바꾼다 #폭력적인 강간문화 우리가 바꾼다 #일상이 전쟁이다 우리가 바꾼다 #정의가 무너졌다 우리가 바꾼다 #성역할 고정관념 우리가 바꾼다 #성차별, 성폭력 우리가 바꾼다 #정부도 국회도 검경도 재판부도 우리가 바꾼다 #조직도 가정도 학교도 일터도 우리가 바꾼다 #노동시장 여성차별 우리가 바꾼다 #끝까지 싸운다 끝내는 바꾼다 우리가 바꾼다 #성평등이 정의다 우리가 바꾼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나 일하러 갔는데 (___________)겪었다. 성차별·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 __________) 할 것이다’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고, 그 결과를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이 발표해 주었습니다. #나 일하러 갔는데 “화장 좀 해라, 부서의 꽃이다. 각선미가 죽인다, 아침엔 너무 예쁜데 오후가 될수록 좀..., 어딜 고치면 낫겠다. 살 빼라, 화장 안 하면 어디 아프냐?” 등의 말을 들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술 따라 달라”했다. 소맥과 러브샷, 노래방에서 무희처럼 춤추게 했다, 접대는 어리고 친절한 여성이 최고라며 술자리에 불려 나갔다. 첫 회식자리에서 신입여직원들에게 본부장과 남직원들 사이사이에 끼여 앉게 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벌써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었냐?, 그 나이까지 결혼도 안하고 뭐했냐?, 여자나이는 크리스마스라는데 너도 조만간이네, 결혼해서 애 낳고 애국이나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 #나 일하러 갔는데 팀장급 이상은 중년 남성, 말단 직원은 전부 여성이더라, 잡일은 여자가 다하고 돈은 남자가 더 많이 받더라, 능력에 차이가 없어도 남자 동기가 먼저 승진하더라, 능력에 관계없이 남, 여로 임금도 구분되더라. #나 일하러 가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뒤에 선 남자가 성추행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성추행과 성차별을 겪었다. 나 일하러 갔는데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하게 해줄까 라는 말을 들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옷차림이 왜 그 따위야? 너 남자들한테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냐? 라며 성희롱 당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살쪄서 밤일 못할 것 같다고 성희롱 당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상사가 성폭행 했다. 이어서 성차별·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보내주신 의지를 구호로 외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을 것이다.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죽기 전까지 투쟁할 것이다.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다시 헛소리 못하게 입을 다물게 할 것이다.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항의하고 내 감정을 표현 할 것이다. 이어서 성폭력에 맞서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저항의 경험과 승리한 경험을 나눠주기 위해 오신 분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종교법인 이사장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사건 피해 당사자인 소연님의 경험 나눔이 있었습니다. 6하 원칙에 맞춰 일지를 작성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했습니다. 말하고, 수기로 작성하고, 자신의 불행을 되새기며 그 싫었던 그 기억과 느낌을 끄집어 내는 작업은 공포, 두려움, 성적수치심 말할 것 없이 황폐화 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중략> 성폭력 생존자 여러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 하십시오. 보편타당한 범주 안에서 합리적으로 객관화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조력을 받고 스스로 준비하여, 검토하고, 또 문의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방어하며 대처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직장 내 어려움이 산재해 있고, 차근차근 해결해서 나갈 남은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만두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냐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틀렸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바뀝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페미워커클럼에서 활동하시는 엘라별님이 저항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가해자, 과연 누굴까요? 이 강간범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직업인 의사입니다. 이 강간범 의사는 감옥에서 나와서 의사면허에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강간범이 의사로서 입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취업을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파하며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를 막기위해 내가 싸우겠다는 일념으로 더욱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성폭력 피해자분들 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중략>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 덕분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의료법 개정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생명을 짓밟는 의사는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일상에서, 직장에서,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상의 남성 카르텔에서 저희는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 나갑시다. 저와 함께 싸워 주시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모리바야사 플래시몹으로 이어졌습니다. Moribayassa (모리바야사) : 서아프리카 기니 북동쪽에서 말린케 족 여성들이 추는 춤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큰 역경이 닥쳤을 때, 제발 잘 해결해달라고 빌며 모리바야사의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일생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서약이라 아주 중대한 사항일 때에만 사용을 했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 이를 기뻐하고 기념하며 추던 춤이 모리바야사입니다. 권이은정 아프리칸댄스 컴퍼니 따그 대표님이 우리를 모리바야사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권이은정 대표님이 동작을 구호에 맞게 미리 춤으로 구성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차별의 말들이 적힌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로 제8차 페미시국광장을 힘차고 즐겁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성차별·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말하고 떠들고 저항해서 이 부정의한 세상을 성평등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 제 9차, 9월 27일 제 10차가 남아 있습니다. 불금 7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대합시다. 미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을 후원해주세요.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488-038542(예금주명: 김영순) #미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19.09.16성폭력상담소67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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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반성폭력[후기] 안희정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환영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후기] 안희정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환영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고발된 지 554일이 되는 9월 9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법원 앞에는 60여명의 시민들이 ‘성폭력 가해가 처벌되어야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두 세 시간을 기다린 끝에 10시 30분경, “피고인 안희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정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말이 들리자 안도와 기쁨의 환호성이 재판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1, 2, 3심에 걸친 수차례의 재판을 함께 지켜보고 피케팅하며 연대한 많은 시민들의 얼굴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과보고. 배복주(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554일간의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의 활동에 대해 경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과정, 1심과 2심을 통해 공대위는 16차례 성명발표, 전문가 간담회, 법률가 간담회,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1만 6천여 명 시민들의 연명 탄원서 제출, 20여 명의 전문가 의견서 제출, 시민들의 탄원서 제출, 재판 모니터링과 방청연대 조직 등을 진행했다.(…) 554일 동안 공대위는 4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했다. 회의를 통해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매 재판과정에 대한 대응,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오늘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이끌게 해준 많은 조력자와 지원자,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공대위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빌언1. 김민문정(#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오늘 안희정 유죄 확정 판결은 우리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오늘 이 승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김지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그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우리는 오늘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발언2. 정혜선(피해자 공동변호인단) “1, 2심이 판결 결과가 갈리면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해졌고 오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명백한 범죄라고 그 답을 주었습니다.(…) 일상의 숱한 권력 속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약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과 위험 부담을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예민한 감각과 신중함은 법관에게 자유 심증을 무겁게 인정해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당연한 소명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본 대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이러한 판결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발언3. 김경숙(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용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오늘 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기각”이라는 대법원의 상고심은 마땅히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해야 할 일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그럴 만 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도와주려고 그랬다.’ 라고 하는 가해자들에게 이제는 면죄부를 가질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가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 사회의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발언4. 손영주(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을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일터 성희롱·성폭력을 끝장낼 수 있는 우리사회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건강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발언5.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형사적 대응이 마무리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 혼자의 의무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숙제이자 미션입니다. 첫째. 검찰은 작년에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악성 거짓 모욕 댓글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고발했던 댓글 작성자에 대한 기소를 해야 합니다. 둘째. 재판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짜깁기 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포렌식 자료와 의료기록까지 공표했던 가해자의 가족은 이를 즉시 삭제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하고 조언했던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편법 위법적 대응에 스스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죄해야 합니다. 해당 글들을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사들도 기사를 즉시 내리기 바랍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 보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과열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의 업무 시 얼굴을 다 띄웠던 언론사는 즉시 삭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들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근무하던 한 사람의 노동자이자 직장인, 학생 등으로 살아왔던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웃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책, 자료, 캠페인, 법과 정책과 예산, 피해자지원 시민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올린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참여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단단히 지지하고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고, 그럴수록 가해자 중심사회가 들어설 여지는 좁아집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제 함께 시작합시다.“ 발언6. 김지은님 글 대독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주신 재판부의 공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 활동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압력과 어려운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해주신 증인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대법원 유죄 판례가 만들어갈 변화를 기대한다 드디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과 정무를 보좌했던 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것은 범죄임을 법원이 확정했다. 사건은 첫 출근한 지 겨우 3주가 되었을 무렵 시작되었고, 초기 3개월에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집중되어 있으며, 보직이 변경된 후에 피해가 다시 있자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여 세상에 드러났다. 피고인 안희정은 7년간 충남도지사였고, 수년간 차세대 리더로 꼽히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한 유력한 대권주자였다. 미투가 일어난 직후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했으나, 며칠 만에 뒤집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형법 제 303조는 1953년 형범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음에도,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으로 인해 ‘폭행 협박’이 극심할 때만 강간으로 인정 해 온 법원의 오랜 판례태도는 사회문화적으로도 위력이라는 형태의 폭력을 외면하게 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위력을 말하기 시작했다. 위력은 업무상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가해하는 힘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일하게 하는 힘이며, 더 나아가 모든 빌미로 신고인을 타격하는 힘임을 이번 사건은 드러냈다. 뉴스 댓글, 법정, 피고인 가족 SNS에서는 피해자 음해성 악의적 거짓 주장들이 난무했다. 업무 당시에는 한번도 누구도 의심한 적 없는 피해자의 업무 언행이 신고 이후 갑자기 ‘불륜’의 증거라며 짜맞추기식으로 주장되었다. 피고인의 뜻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거나 왜곡되는 장면은 미투 후에도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적대적 환경을 무릅쓰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법과 정의에 기대어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회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그러나 제대로 위력 성폭력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고한 이후에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다해주셨다. 응원하고 참여해주신 여성 시민들,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신 다양한 그룹들, 논문과 의견서로 참여해주신 전문가들, 다양한 활동으로 싸움의 불판을 지켜온 단체/활동가들, 3번의 재판 동안 이 폭력의 구조와 문서로 싸워온 9명의 변호인단, 그리고 꿋꿋이 삶을 지켜온 피해자에게 본 공대위는 감사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제 이웃 시민들이 함께 실현해 갈 과제다. 2019년 9월 9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든다! 가해자의 세상은 끝났다! 우리가 부순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함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54일의 긴 싸움을 연대의 다짐으로 매듭지은 김지은씨의 발언 일부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습니다.”19.09.10성폭력상담소71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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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반성폭력[후기]6차페미시국광장_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후기] 6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집회 시작 전 무대 모습)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는 한 주 쉬어갔던 페미시국광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6차 페미시국광장은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검을 비롯한 정부는 수차례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어떠한 대책도 여성이 이토록 쉽게 살해되는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성의 죽음을 무시하는 경·검·정부를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참가자들의 분노를 담아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 경찰은 초동대응 강화하라! 검찰은 여성폭력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법원은 성별에 따른 편파판결 중단하라! 국회는 여성살해 대응법안 마련하라! 여성도 국민이다! 정부는 응답하라! " 2019년 1월 6일 남성 애인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했다!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2019년 1월 11일 친부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했다!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중략) 2019년 8월 12일 이웃 남성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했다!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행진대오는 2019년 성별에 기반한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가명)이 적힌 영정 피켓과 구호가 적힌 만장을 들고 광화문 사거리를 가로질러 광화문 광장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참여자분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분노스러운 현실에 눈물을 보였고, 계속해서 2019년 여성살해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었습니다. 행진이 이어질수록 광화문 길을 지나는 시민들의 응원과 공감의 말들도 구호와 뒤섞여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광장에 모인 참가자들과 한국여성의전화 손문숙 활동가의 사회로 참가자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6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집회 하루 전인 8월 22일은 고 장자연 배우의 직접적인 가해자 중 한 사람인 조희천이 무죄선고를 받은 날이었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광장 중간중간 작은 탄성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조희천 무죄선고의 내용으로 첫 번째 발언과 집회 참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 1. 김단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조희천이 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사건 당시 처벌받은 사람은 기획사 대표 한명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사건의 본질인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가 아니라 폭행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희천은 고 장자연배우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처음으로 기소된 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미 증언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성이 있다고 조희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증언자가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면서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업원이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을 할 수 있었겠냐, 또 그 자리가 1시간 정도 지속됐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말도 안되고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견해를 되풀이하면서 조희천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천은 10년 전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언론사의 사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조희천이 납득 어려운 허위진술로 가짜 범인 만들어 책임회피 시도한 정황과 추행에 대한 강한 의심 들지만‘이라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과거사위에서 재조사를 권고한 딱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 많은 관련자들 중에 기소된 딱 한명의 사람이고, 과거사위 결과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유죄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유죄는 받겠지 했는데 무죄라니.. 진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권력이 있는건가 싶어서 좀 암담하더라구요. 이렇게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잘못됐다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남성들은 또 그러겠죠. 권력있는 쟤네는 안잡고 힘없는 우리만 잡는다고. 억울하다고. 근데 또 조희천이 만약 유죄가 나왔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조희천이 유죄를 받았더라면 여성을 둘러싼 성착취의 구조가 이 한명의 죄를 묻는 것으로 끝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아무도 처벌 하지 않을거라면 다시 처음부터, 모두의 죄를 묻자. 무엇도 믿을 수 없고 누구의 힘에도 기댈 수 없다면 우리를 믿고 서로에 기대어서 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더 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의지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모두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2. 롤라(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롤라입니다. 오늘 하루 여성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목소리를 보태려고 이 자리를 섰습니다. 작년 티비에서 서지현 검사님의 미투를 보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첫 미투 집회 때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투 집회에 와서 뜨거운 연대의 물결에 비록 날은 추웠지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에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 그 친구가 되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죽고 있냐고 말합니다. 아직도 가정폭력,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뿌리 깊은 가부장제로 인해 오늘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이 무죄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고 장자연 배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현 재판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죽음을 무시하는 경찰, 검찰,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_국민이다! #정부는_응답하라! 발언 3. 경주(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 편집장) 안녕하세요,저는 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 편집장 경주입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20대 여성으로서 제가 느껴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 많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굳이 여성을 피해자화하지 않더라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희의 피켓을 볼까요. 8월까지만 해도 73명입니다. 저는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들어가야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열쇠를 꺼내고 있는데 뒤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밑에서 보고 따라왔는데, 저랑 같이 술마셔요’ 라며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집에 바로 들어가면 집 위치를 알려주는게 될 것 같아 열쇠를 숨기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그러면 연락처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죄송하다고 말하고 친구에게 도망치듯 전화를 걸고 동네를 몇바퀴나 돌았고, 남자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속옷 택배 박스가 모두 찢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작년 성평등위원회로 일하는 동안 학우들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접수를 예상보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경찰로의 신고와 사법적 절차를 부담스러워했고, 원치 않았습니다. 사법적 절차의 지난함과 비용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 경찰 이미지를 생각해봅시다. 중앙대학교에서는 지난 5월 학내 페미니스트 총궐기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학우들이 참여했고, 집회는 성공리에 치뤄졌습니다. 함께 성공리에 이뤄진 것은 학내 페미니즘 혐오세력의 결집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집회 일주일 전부터 당일까지 '오늘 예비군 가는데 총 구해올 사람' 등을 시작으로 집회 주최단위들에 대한 각종 인신모독과 신상털이가 이뤄졌습니다. 집회 당일이 되자,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일은 '경찰에게의 신고'였습니다. 사전에 학교측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진행된 집회였으나,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것이다, 데시벨이 높으니 경찰이 경고를 할 것이다, 집회 중인 저희의 얼굴을 정면으로 도촬한 학우의 얼굴을 집회 스텝이 함께 찍기 시작하자, 해당 학우는 본인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 경찰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무엇입니까? 여경 욕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경들과 함께 일해야하는 남경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응원입니다. 그들은 여성 관련 이슈에 경찰이 자기들 편일 것임에, 남성 편일 것임에 한 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이런 경찰의 이미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법기관은, 정부는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이젠 스스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10년 후, 혹은 20년 후 다시 같은 주제로 집회가 열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경찰과 검찰은 스스로의 권력에 대한 성찰과 책임을 부디 다 하기를 바랍니다. 발언 4.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오매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이 벌써 6번째 금요일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장자연씨의 죽음을 잊지말라, 폐간하라는 메시지를 쏘았던 시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퍼갔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기울이는 사람은 여전히 적습니다. 장자연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김학의, 버닝썬 사건처럼 온갖 남자들이 사업가인양 불법카르텔을 쌓아왔던 그 시간들. 검찰이 봐주고 경찰이 살아주게 해주었던 그 단단한, 공식화된 구조를 우리가 해결해야 했기에 이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노스러운 이 사건을 언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 투명한데 자세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직시한 문제, 도저히 잊을수 없는 이 죽음들, 붙들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이 사회에서 점점 치워지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로, 끄트머리로, 그림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나중의 정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말해왔던 폭력과 불평등한 현실의 모습은 점점 더 예외적 개인이 우연히, 이상하게 겪은일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장자연씨가 외쳐왔던 문제는 한 여성 목격자가 말도 안되게 거짓말을 한 문제로, 수많은 남성 언론인, 유튜버들이 진흙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온갖 고위층이 10년에 걸쳐 수많은 여성들을 상납받고 부당이익을 받았던 사건은 여성이 사건을 기억 못해서’라고 진흙탕이 되어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 조두순을 잘 관리하겠다, 2.정신장애인들을 잘 관리하겠다고요. 이것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원인입니까? 이미 판결까지 끝낸 조두순을 보호관찰하면 여성이 안전해집니까?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외치는 이유는, 이 죽음들을 생각하고, 찾고, 상담하고, 지원하고, 모여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구조는 어디갔습니까? 차별 폭력 불평등, 혐오의 문제들, 연구, 통계, 예방 책무는 어디다 내다 버렸습니까? 몸통은 오늘도 재생산되고 있는데. 폭력 차별 문제는 지금도 엮여서 온라인에서 말도 안되는 트래피킹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사회는 안전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을 보면.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면, 성구매 남성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 불평등, 혐오의 문제를 지우고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살면, 자기 갈 일 잘 찾아서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폭력 겪은 여성은 믿을 만하지 않아서, 그럴 만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치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형벌권의 남용인지, 무엇이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약속인지, 누가 어떤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통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합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안정한 노동, 파견직, 하도급, 불법파견 노동에 내몰리는지 얘기하지 않으면서. 1인가구 여성들이 어떤 동네에서, 주거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말하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공포에 시달리는 이미지만 반복해서 말하면서 모든 게 바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조폭같은, 피라미드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정의, 평등, 인권을 외칩니다. 이런 사회에 적응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회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부둥켜안고 문제를 바꾸기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은 이 자리의 우리들입니다. 여성들의 죽음을 삭제하지 말라! 여성들의 폭력을 삭제하지 말라! 여성들의 차별을 삭제하지 말라!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발언 5. 용감한 오렌지(가정폭력 피해당사자) 안녕하세요. 용감한 오렌지입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함께 하면서 한 번은 꼭 가정폭력 당사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발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당하며 여전히 가정폭력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가정폭력과 싸워왔습니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저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하여서는 '아내의 정신이 이상하다'며 현장기록을 잘못 적었습니다. 경찰 수사의 부실성과 은폐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가해자의 허위신고를 받아 경찰은 저를 아동학대혐의로 몰아갔습니다. 광장과 시민사회에 나와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수록 경찰은 공권력의 파워를 보여 주었습니다. 2018년 새벽녘, 경찰은 아동학대의 죄를 물으며 영장을 갖고와 저를 체포해갔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포박하고 수갑을 채워, 가정 내 폭력과 경찰수사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려던 저에게 다시 한번 가부장세계의 담합된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고 싶습니다. 가정 내 폭력을 고발하는 일이 이 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공고한 남성카르텔에 있음을 제대로 알고있기에, 정신이상자로 몰았던 경찰의 기록물을 근거삼아 경찰수사의 여성인권 침해 사례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여성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여성을 정신이상자로 몰아갔고, 2차 가해를 행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정법원이 갖고 있는 여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 성차별적 인식에 대해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사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을 언제 나가 언제들어왔습니까?"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가야했던 상황이 조사관에게는 가출정도로 인식되었나봅니다. 지역 파출소의 경찰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다반사'라서 기록 안 합니다" 제 첫 번째 신고는 기록조차 안 되어있었습니다. 용산 경찰서 청문감사실의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평등 그런거 모릅니다.", "아줌마, 왜 안 되는지 가르쳐줘요? 아이 아버지라서 안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주변 누구도 가정폭력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일이라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네 개인의 불행’, '엄마로서 아내로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개인적 반성'으로 치부했습니다. 누구도 경찰의 여성인권 침해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정폭력 신고율은 1%대입니다. 검거, 기소율도 10%대입니다. 제대로 신고할 수도, 신고해도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피해자는 보호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정폭력 여성은 제대로 자립할 사회적 안전망이 없습니다. 법원은 폭력에 대한 어떠한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성이 아직 젊으니, 새출발할 수 있으니 모든것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조정을 했습니다. 가정법원 단계에서 제대로 여성과 아동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너무 만연합니다. 경찰과 법원은 끊임없이 ‘혼자는 안된다. 여성단체와 함께 와서 싸우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여성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어야만 제대로된 판결을 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형벌이 고스란히 여성에게 부과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아이들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이가 성장하고 있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폭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버벅거리고 있지만 간곡히 호소하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방영한 PD수첩 일부를 봤습니다. 조선일보 4대 주주 방영우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제 사건에서 봤던 동일한 경찰들을 봤습니다. 죽은 고인은 유서를 쓰고 투신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 끊임없이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용산 경찰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만 피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피해자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 사회를 살아갈 여성의 기본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함께 싸워주십시오. 여성의 해방, 인간의 해방을 외쳐주십시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임금차별은 여성이 계속 취약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저도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저도 여성폭력 근절을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발언 참여자의 발언을 끝으로 8월 23일 6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마무리 구호를 외쳤습니다. " 경찰은 초동대응 강화하라! 검찰은 여성폭력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법원은 성별에 따른 편파판결 중단하라! 국회는 여성살해 대응법안 마련하라! 여성도 국민이다! 정부는 응답하라! 다시 쓰는 정의 검·경개혁 여자들이 한다! 페미시국광장”은 7월 12일(금) 1차를 시작으로 9월 28일(토) 10차 대규모 집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을 후원해주세요.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488-038542(예금주명: 김영순) ◀ #미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19.09.02성폭력상담소66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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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반성폭력[7차페미시국광장]‘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7차 페미시국광장] ‘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 - 초범이라 기소유예, 반성해서 기소유예, 검찰을 규탄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포르노 사이트들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피해 촬영물을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시켜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작년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해의 사슬을 끊고자 126개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범죄의 정범으로 밝혀진 자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한술 더 떠,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유포자들에게 “초범이라서”, “반성해서” 기소유예를 내린다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가해자를 감싸는 변호인 의견서와 헷갈릴 지경입니다. 촬영물 유포를 막기는커녕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검찰을 뒷배로 둔 포르노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에 감히 ‘갑질’로 답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출해 신원을 증명하라는 요구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인기 순위에 촬영물을 올리기도 합니다. 영상물 삭제 권한은 오직 운영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황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을 단죄하지 않는 검찰은 거대한 강간문화 카르텔의 일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가해자 사정은 봐주고, 피해 현장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 일시: 2019년 8월 30일(금)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역 6번 출구 앞(동화면세점 앞) #‘국산야동’은_없다_유포자를_처벌하라! #가해자_비호하는_남성_카르텔_해체하라! #피해_촬영물_유통하는_불법_사이트_기소하라! #초범이라_기소유예_반성해서_기소유예_검찰을_규탄한다!19.08.28성폭력상담소9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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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반성폭력[후기] 2,3,4,5차 페미시국광장7월 12일부터 시작된 페미시국광장! 지난 8월 9일까지 다섯 번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2차부터 5차까지의 후기를 전합니다! 페미시국광장은 9월까지 계속됩니다! (클릭)[후기] 2차 페미시국광장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 공조세력 검경을 갈아엎자!> (클릭)[후기] 3차 페미시국광장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 (클릭)[후기] 4차 페미시국광장 <웹하드카르텔,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 (클릭)[후기] 5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 개혁, 우리가 한다>19.08.20민우회104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