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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반성폭력[후기]6차페미시국광장_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후기] 6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집회 시작 전 무대 모습)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는 한 주 쉬어갔던 페미시국광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6차 페미시국광장은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검을 비롯한 정부는 수차례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어떠한 대책도 여성이 이토록 쉽게 살해되는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성의 죽음을 무시하는 경·검·정부를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참가자들의 분노를 담아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 경찰은 초동대응 강화하라! 검찰은 여성폭력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법원은 성별에 따른 편파판결 중단하라! 국회는 여성살해 대응법안 마련하라! 여성도 국민이다! 정부는 응답하라! " 2019년 1월 6일 남성 애인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했다!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2019년 1월 11일 친부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했다!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중략) 2019년 8월 12일 이웃 남성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했다!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행진대오는 2019년 성별에 기반한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가명)이 적힌 영정 피켓과 구호가 적힌 만장을 들고 광화문 사거리를 가로질러 광화문 광장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참여자분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분노스러운 현실에 눈물을 보였고, 계속해서 2019년 여성살해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었습니다. 행진이 이어질수록 광화문 길을 지나는 시민들의 응원과 공감의 말들도 구호와 뒤섞여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광장에 모인 참가자들과 한국여성의전화 손문숙 활동가의 사회로 참가자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6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집회 하루 전인 8월 22일은 고 장자연 배우의 직접적인 가해자 중 한 사람인 조희천이 무죄선고를 받은 날이었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광장 중간중간 작은 탄성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조희천 무죄선고의 내용으로 첫 번째 발언과 집회 참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 1. 김단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조희천이 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사건 당시 처벌받은 사람은 기획사 대표 한명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사건의 본질인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가 아니라 폭행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희천은 고 장자연배우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처음으로 기소된 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미 증언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성이 있다고 조희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증언자가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면서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업원이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을 할 수 있었겠냐, 또 그 자리가 1시간 정도 지속됐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말도 안되고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견해를 되풀이하면서 조희천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천은 10년 전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언론사의 사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조희천이 납득 어려운 허위진술로 가짜 범인 만들어 책임회피 시도한 정황과 추행에 대한 강한 의심 들지만‘이라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과거사위에서 재조사를 권고한 딱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 많은 관련자들 중에 기소된 딱 한명의 사람이고, 과거사위 결과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유죄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유죄는 받겠지 했는데 무죄라니.. 진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권력이 있는건가 싶어서 좀 암담하더라구요. 이렇게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잘못됐다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남성들은 또 그러겠죠. 권력있는 쟤네는 안잡고 힘없는 우리만 잡는다고. 억울하다고. 근데 또 조희천이 만약 유죄가 나왔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조희천이 유죄를 받았더라면 여성을 둘러싼 성착취의 구조가 이 한명의 죄를 묻는 것으로 끝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아무도 처벌 하지 않을거라면 다시 처음부터, 모두의 죄를 묻자. 무엇도 믿을 수 없고 누구의 힘에도 기댈 수 없다면 우리를 믿고 서로에 기대어서 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더 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의지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모두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2. 롤라(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롤라입니다. 오늘 하루 여성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목소리를 보태려고 이 자리를 섰습니다. 작년 티비에서 서지현 검사님의 미투를 보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첫 미투 집회 때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투 집회에 와서 뜨거운 연대의 물결에 비록 날은 추웠지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에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 그 친구가 되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죽고 있냐고 말합니다. 아직도 가정폭력,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뿌리 깊은 가부장제로 인해 오늘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이 무죄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고 장자연 배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현 재판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죽음을 무시하는 경찰, 검찰,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_국민이다! #정부는_응답하라! 발언 3. 경주(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 편집장) 안녕하세요,저는 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 편집장 경주입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20대 여성으로서 제가 느껴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 많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굳이 여성을 피해자화하지 않더라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희의 피켓을 볼까요. 8월까지만 해도 73명입니다. 저는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들어가야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열쇠를 꺼내고 있는데 뒤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밑에서 보고 따라왔는데, 저랑 같이 술마셔요’ 라며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집에 바로 들어가면 집 위치를 알려주는게 될 것 같아 열쇠를 숨기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그러면 연락처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죄송하다고 말하고 친구에게 도망치듯 전화를 걸고 동네를 몇바퀴나 돌았고, 남자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속옷 택배 박스가 모두 찢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작년 성평등위원회로 일하는 동안 학우들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접수를 예상보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경찰로의 신고와 사법적 절차를 부담스러워했고, 원치 않았습니다. 사법적 절차의 지난함과 비용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 경찰 이미지를 생각해봅시다. 중앙대학교에서는 지난 5월 학내 페미니스트 총궐기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학우들이 참여했고, 집회는 성공리에 치뤄졌습니다. 함께 성공리에 이뤄진 것은 학내 페미니즘 혐오세력의 결집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집회 일주일 전부터 당일까지 '오늘 예비군 가는데 총 구해올 사람' 등을 시작으로 집회 주최단위들에 대한 각종 인신모독과 신상털이가 이뤄졌습니다. 집회 당일이 되자,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일은 '경찰에게의 신고'였습니다. 사전에 학교측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진행된 집회였으나,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것이다, 데시벨이 높으니 경찰이 경고를 할 것이다, 집회 중인 저희의 얼굴을 정면으로 도촬한 학우의 얼굴을 집회 스텝이 함께 찍기 시작하자, 해당 학우는 본인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 경찰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무엇입니까? 여경 욕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경들과 함께 일해야하는 남경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응원입니다. 그들은 여성 관련 이슈에 경찰이 자기들 편일 것임에, 남성 편일 것임에 한 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이런 경찰의 이미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법기관은, 정부는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이젠 스스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10년 후, 혹은 20년 후 다시 같은 주제로 집회가 열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경찰과 검찰은 스스로의 권력에 대한 성찰과 책임을 부디 다 하기를 바랍니다. 발언 4.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오매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이 벌써 6번째 금요일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장자연씨의 죽음을 잊지말라, 폐간하라는 메시지를 쏘았던 시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퍼갔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기울이는 사람은 여전히 적습니다. 장자연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김학의, 버닝썬 사건처럼 온갖 남자들이 사업가인양 불법카르텔을 쌓아왔던 그 시간들. 검찰이 봐주고 경찰이 살아주게 해주었던 그 단단한, 공식화된 구조를 우리가 해결해야 했기에 이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노스러운 이 사건을 언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 투명한데 자세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직시한 문제, 도저히 잊을수 없는 이 죽음들, 붙들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이 사회에서 점점 치워지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로, 끄트머리로, 그림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나중의 정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말해왔던 폭력과 불평등한 현실의 모습은 점점 더 예외적 개인이 우연히, 이상하게 겪은일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장자연씨가 외쳐왔던 문제는 한 여성 목격자가 말도 안되게 거짓말을 한 문제로, 수많은 남성 언론인, 유튜버들이 진흙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온갖 고위층이 10년에 걸쳐 수많은 여성들을 상납받고 부당이익을 받았던 사건은 여성이 사건을 기억 못해서’라고 진흙탕이 되어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 조두순을 잘 관리하겠다, 2.정신장애인들을 잘 관리하겠다고요. 이것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원인입니까? 이미 판결까지 끝낸 조두순을 보호관찰하면 여성이 안전해집니까?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외치는 이유는, 이 죽음들을 생각하고, 찾고, 상담하고, 지원하고, 모여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구조는 어디갔습니까? 차별 폭력 불평등, 혐오의 문제들, 연구, 통계, 예방 책무는 어디다 내다 버렸습니까? 몸통은 오늘도 재생산되고 있는데. 폭력 차별 문제는 지금도 엮여서 온라인에서 말도 안되는 트래피킹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사회는 안전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을 보면.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면, 성구매 남성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 불평등, 혐오의 문제를 지우고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살면, 자기 갈 일 잘 찾아서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폭력 겪은 여성은 믿을 만하지 않아서, 그럴 만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치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형벌권의 남용인지, 무엇이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약속인지, 누가 어떤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통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합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안정한 노동, 파견직, 하도급, 불법파견 노동에 내몰리는지 얘기하지 않으면서. 1인가구 여성들이 어떤 동네에서, 주거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말하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공포에 시달리는 이미지만 반복해서 말하면서 모든 게 바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조폭같은, 피라미드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정의, 평등, 인권을 외칩니다. 이런 사회에 적응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회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부둥켜안고 문제를 바꾸기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은 이 자리의 우리들입니다. 여성들의 죽음을 삭제하지 말라! 여성들의 폭력을 삭제하지 말라! 여성들의 차별을 삭제하지 말라!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발언 5. 용감한 오렌지(가정폭력 피해당사자) 안녕하세요. 용감한 오렌지입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함께 하면서 한 번은 꼭 가정폭력 당사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발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당하며 여전히 가정폭력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가정폭력과 싸워왔습니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저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하여서는 '아내의 정신이 이상하다'며 현장기록을 잘못 적었습니다. 경찰 수사의 부실성과 은폐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가해자의 허위신고를 받아 경찰은 저를 아동학대혐의로 몰아갔습니다. 광장과 시민사회에 나와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수록 경찰은 공권력의 파워를 보여 주었습니다. 2018년 새벽녘, 경찰은 아동학대의 죄를 물으며 영장을 갖고와 저를 체포해갔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포박하고 수갑을 채워, 가정 내 폭력과 경찰수사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려던 저에게 다시 한번 가부장세계의 담합된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고 싶습니다. 가정 내 폭력을 고발하는 일이 이 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공고한 남성카르텔에 있음을 제대로 알고있기에, 정신이상자로 몰았던 경찰의 기록물을 근거삼아 경찰수사의 여성인권 침해 사례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여성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여성을 정신이상자로 몰아갔고, 2차 가해를 행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정법원이 갖고 있는 여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 성차별적 인식에 대해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사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을 언제 나가 언제들어왔습니까?"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가야했던 상황이 조사관에게는 가출정도로 인식되었나봅니다. 지역 파출소의 경찰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다반사'라서 기록 안 합니다" 제 첫 번째 신고는 기록조차 안 되어있었습니다. 용산 경찰서 청문감사실의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평등 그런거 모릅니다.", "아줌마, 왜 안 되는지 가르쳐줘요? 아이 아버지라서 안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주변 누구도 가정폭력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일이라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네 개인의 불행’, '엄마로서 아내로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개인적 반성'으로 치부했습니다. 누구도 경찰의 여성인권 침해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정폭력 신고율은 1%대입니다. 검거, 기소율도 10%대입니다. 제대로 신고할 수도, 신고해도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피해자는 보호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정폭력 여성은 제대로 자립할 사회적 안전망이 없습니다. 법원은 폭력에 대한 어떠한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성이 아직 젊으니, 새출발할 수 있으니 모든것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조정을 했습니다. 가정법원 단계에서 제대로 여성과 아동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너무 만연합니다. 경찰과 법원은 끊임없이 ‘혼자는 안된다. 여성단체와 함께 와서 싸우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여성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어야만 제대로된 판결을 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형벌이 고스란히 여성에게 부과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아이들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이가 성장하고 있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폭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버벅거리고 있지만 간곡히 호소하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방영한 PD수첩 일부를 봤습니다. 조선일보 4대 주주 방영우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제 사건에서 봤던 동일한 경찰들을 봤습니다. 죽은 고인은 유서를 쓰고 투신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 끊임없이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용산 경찰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만 피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피해자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 사회를 살아갈 여성의 기본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함께 싸워주십시오. 여성의 해방, 인간의 해방을 외쳐주십시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임금차별은 여성이 계속 취약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저도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저도 여성폭력 근절을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발언 참여자의 발언을 끝으로 8월 23일 6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마무리 구호를 외쳤습니다. " 경찰은 초동대응 강화하라! 검찰은 여성폭력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법원은 성별에 따른 편파판결 중단하라! 국회는 여성살해 대응법안 마련하라! 여성도 국민이다! 정부는 응답하라! 다시 쓰는 정의 검·경개혁 여자들이 한다! 페미시국광장”은 7월 12일(금) 1차를 시작으로 9월 28일(토) 10차 대규모 집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을 후원해주세요.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488-038542(예금주명: 김영순) ◀ #미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19.09.02성폭력상담소68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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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반성폭력[7차페미시국광장]‘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7차 페미시국광장] ‘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 - 초범이라 기소유예, 반성해서 기소유예, 검찰을 규탄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포르노 사이트들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피해 촬영물을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시켜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작년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해의 사슬을 끊고자 126개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범죄의 정범으로 밝혀진 자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한술 더 떠,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유포자들에게 “초범이라서”, “반성해서” 기소유예를 내린다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가해자를 감싸는 변호인 의견서와 헷갈릴 지경입니다. 촬영물 유포를 막기는커녕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검찰을 뒷배로 둔 포르노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에 감히 ‘갑질’로 답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출해 신원을 증명하라는 요구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인기 순위에 촬영물을 올리기도 합니다. 영상물 삭제 권한은 오직 운영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황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을 단죄하지 않는 검찰은 거대한 강간문화 카르텔의 일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가해자 사정은 봐주고, 피해 현장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 일시: 2019년 8월 30일(금)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역 6번 출구 앞(동화면세점 앞) #‘국산야동’은_없다_유포자를_처벌하라! #가해자_비호하는_남성_카르텔_해체하라! #피해_촬영물_유통하는_불법_사이트_기소하라! #초범이라_기소유예_반성해서_기소유예_검찰을_규탄한다!19.08.28성폭력상담소92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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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반성폭력[후기] 2,3,4,5차 페미시국광장7월 12일부터 시작된 페미시국광장! 지난 8월 9일까지 다섯 번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2차부터 5차까지의 후기를 전합니다! 페미시국광장은 9월까지 계속됩니다! (클릭)[후기] 2차 페미시국광장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 공조세력 검경을 갈아엎자!> (클릭)[후기] 3차 페미시국광장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 (클릭)[후기] 4차 페미시국광장 <웹하드카르텔,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 (클릭)[후기] 5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 개혁, 우리가 한다>19.08.20민우회107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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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반성폭력8월, 함께쓰는성폭력사전 집중작성기간 이벤트!이것은 함께쓰는성폭력사전 문구인가- 천하제일맞는말대잔치인가- ☀️ 8월, 함께쓰는성폭력사전 집중작성기간 이벤트!☀️ 이벤트신청 및 작성은 여기! ▶️ https://docs.google.com/forms/d/1-77pdlJ9I3MmtFtxDOn5GmfAB2vKOdoHFVkrBbWOipc/edit 미투 이후 우리에게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동의/ 위력은 어떤 의미일까- 현재까지 이 키워드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 고민들 '내가 정의하는' 한 문장이 온라인_함께쓰는성폭력사전 구글폼, 오프라인_직접 작성하는 낱말카드, 이야기모임 를 통해 모이고 있는데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여성들이 경험하는 현실- 더 풍부한 '사전'을 만들기위한 8월 한정 집중작성기간 이벤트! 8월 중 온라인 구글폼으로 작성해주시는 분들께는 9월 중 추첨을 통하여 책갈피 4종을, 오프라인 낱말카드를 받아 직접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책갈피 1종씩(랜덤...)을 드려요! (동의, 위력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모임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예요:-D) *함께쓰는성폭력사전 책갈피는 2019년 7월까지 시민여러분들이 구글폼에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모임, 여성주의 동아리 등등 여럿이서 함께 쓰면 의미가 두배- 낱말카드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낱말카드를 받을 주소, 연락처/또는 직접 수령 여부를 신청양식에 남겨주세요:-) 문의: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02-739-8858, [email protected](도미, 밍기뉴) + 찾습니다! 책갈피 문구를 만들어주신 살***세*(성인지감수성)외 무기명으로 응답해주신 세분, [email protected]로 주소를 남겨주시면 책갈피 4종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9.08.02성폭력상담소94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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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반성폭력[후기] 1차 페미시국광장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7월 12일 페미시국광장이 시작됐습니다. 첫번째 광장은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위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와 우리가 당기는 시위를 조선일보, 검찰, 경찰, 진실을 숨기고 있는 가해자에게 당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장자연사건관련 법률지원단 박인숙 변호인의 발언으로 광장을 열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 5월 20일 발표한 조사결과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여 ‘장자연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소위 ‘장자연 문건’을 신빙성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서는 기획사대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술접대 자리를 강요하고 지배적인 권력을 남용하여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수사검사가 면밀히 수사하지 않고 문건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당시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조선일보사가 대책반을 만들어서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서 방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경기청장 조모씨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였습니다. 초동수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고인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통화내역 원본,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습니다. 압수한 고 장자연 배우의 수첩 및 다이어리도 사본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례적이며 의도적 증거 은폐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사위는 이런 수사은폐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위한 입법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를 수사하여 의혹을 규명해야합니다. 사회지도층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발언에 이어 참여자들은 "우리는 __________ 요구한다. 왜냐하면 ___________."라는 요구안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접대 없는 세상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검 구성 전원 여성으로 할 것과 언론, 경찰, 검찰의 개혁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여성인권문제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은폐하는 언론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면 재수사와 전원 여성 특검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특권층에 희생되는 여성이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발언으로 광장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일보 더러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선일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은폐하는 사람들은 자꾸 진실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함께 모여 규탄하고 조선일보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진실이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영원히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거래의 카드처럼, 명절 선물처럼 도구화해서 거래하고 착취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의 용감한 증언이 있는데도, 검찰은 검찰 출신 김학의와 검찰 조직 감싸기를 선택하고 김학의는 무죄고, 여성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인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라니 가해자인줄'이라는 시민의 외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곧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선일보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여성들은 지켜보고 있고, 공권력이 정말 정의를 실현해야하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옷 벗고 물러나라고 계속 외칠겁니다” “저는 지금이 도대체 몇 년도인지, 제가 대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살고 있는지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가해 남성들은 여성이 물건인 것처럼 거래했습니다. 성접대라는 표현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여성이 남한테 대접할 수 있는 식사입니까? 권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무서워서라도 행실을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사건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여성은 동료시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정치적 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향한 메시지를 조선일보 사옥에 쏘아올렸습니다. "조선일보 폐간하라" "조선일보 고 장자연 배우에게 사죄하라" "조선일보 검찰 경찰 모두 공범" "조선일보 수사외압 언론적폐" “조선일보 적폐일보” “조선일보 니네가 언론이냐!” “조선일보 방ㅇㅇ 처벌” 이렇게 1차 페미시국광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페미시국광장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광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19.07.17민우회61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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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반성폭력[카드뉴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3월 30일 1차 의견서에 이어, 오늘 오전에 2차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아닌 지위와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하고,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2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중 대부분이 한국의 현재 법률에서는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합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동의 없이” 등으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 전반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3.9.)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며 세계적 흐름입니다.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19.07.09성폭력상담소68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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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반성폭력[카드뉴스]계속되는 언론인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며, 언론의 자성을 촉구한다불법촬영 관련 보도를 하며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불법 동영상 폭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던 한 앵커는 오늘, 자신의 불법촬영 가해 행위를 ‘술에 취해 한 어이없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간판 앵커의 모습으로, 기자의 모습으로, 가해자를 감싸는 동료언론인의 모습으로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해에 대한 반성 없이, 철저한 진상조사 없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언론계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 없이는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일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언론인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며, 언론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1. 가해자는 어디에나 있다. 간판 앵커의 모습으로 기자의 모습으로 가해자를 감싸는 동료 언론인의 모습으로. 2. A 언론사 공채 1기 남성 기자 간판 앵커 논설위원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 가해자는 어디에나 있다 3. B 언론사 10년차 이상 남성 기자 '룸살롱 회식' 이런 자리가 불쾌하다는 여성 기자에게 "쟤가 분위기 깬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기자 블라우스에 돈 꽂기 가해자는 어디에나 있다 4. 수많은 언론사 불법촬영 성희롱 성적대상화 사회문제를 고발하고 알려내는 언론인도 예외가 아니다 가해자는 어디에나 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 뉴스의 입니다. 나의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사이버 공간을 떠돌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인들이 알까 두렵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그 동영상을 본 것 같아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략)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불법 동영상 폭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겠지요.” (SBS 골라듣는 뉴스룸, 2018.11.27) ) "기자들은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은 잘 못받아들이잖아요." (B 언론사 사건 증언자)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2019.07.08) ) 6. ( “ 씨를 비롯해서 유명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죠. 그 대화를 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들과 경찰 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중략) 이건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말로 어떻게 전하기도 민망하고."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2019.03.13) ) "비단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그렇잖아요. 이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B 언론사 사건 증언자) ( “ (언론사) 형님들, (불법촬영 동영상) 공유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떴다는데 사실인가요?” (여성신문, “룸싸롱 드나들던 취재 관행 ‘남기자 단톡방’으로 이어졌다” 2019.05.10) ) 7. 그러나 A 언론사, 불법촬영 남성 앵커에 대한 그 어떠한 보도 없이 그 어떠한 징계 없이 사표 수리 B 언론사 사건 가해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직 6월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판정 8. 가해자에 대한 반성 없이, 철저한 진상조사 없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언론계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 없이 언론이 아니다 언론일 수 없다19.07.08성폭력상담소68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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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반성폭력[기자회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촉구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촉구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가 6월 16일 오후 12시,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혜만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상고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사에서 이미 전해진 바와 같이 피고인 안희정은 2심에서 9개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후, 대형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혜만 활동가는 “선임된 17명의 변호사는 여전히 피해자의 행실을 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고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힘있게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직장 내 위력 성폭력 가해가 드러난지 400여일이 지난 시점, 작년 김지은씨의 용기있는 ‘미투’는 직장에서 작동하는 수많은 위력, 그리고 이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들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힘있게 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지역에서 고위공무원/정치권 인사인 가해자에게 맞서 변화의 불씨를 만들어나가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간기업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말할 때 사표 쓸 각오를 해야 하다니요. 피해자가 한 둘도 아닌데 이렇게 말 할 용기를 못 내다니요. 이것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실상입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피해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서 피해자인 자신들이 가해자를 계속 보게 되더라도, 징계를 받고 징계 후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힌다 하여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괴롭히면 그 때 또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중략)피해자들은 서로 손잡고 다독이며 잘 견뎌내었고 마침내 인사위원회는 오랜 시간 반성 없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2차 가해를 계속한, 심지어 관리자인 3급 공무원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일터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용기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김혜란(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작년 3월 5일은 안희정 전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에게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폭력을 김지은씨가 끝장내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촉발된 정치계 미투운동은 전남지역 안병호 전함평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에게도 불씨를 당겨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온 성폭력 사건을 가슴속의 분노와 함께 사회에 낱낱이 고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치권 세력들의 동맹과 더불어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공격은 피해 생존자의 일상을 두려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롭고 엄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합니다.” -백영남(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국 25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위력 성폭력 사법부는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안희정 성폭력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며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위력 성폭력은 유죄다! 미투운동이 일어난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흔들렸다. 성폭력이 법과 제도로 금지되고 정기적 예방교육이 체계화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력구조는 자신만의 형태로 똬리를 틀고, 위계와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취약한 자에게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가하고, 책임을 개인화하고 감추어왔다. 미투 증언자들이 용기있게 고발한 것은 특정인의 ‘성스캔들’이 아니며, 은밀하고 개인적인 피해도 아니다. 증언자들은 각 소속 영역에서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 참여권, 학습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고 권력이 제한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7년 7월 출근 한 지 한달이 안된 비서에게 외국 출장지에서 처음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8개월에 걸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총 10건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2심에서 9건의 행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논의해왔다. 1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위력’의 문제를 인식했다.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 제정당시부터 있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단계별로 판단 지연하여 권력의 행사를 희석하고 증발시켰다. 또한 피해자의 표정과 동작을 단위별로 쪼개어 '행실'로 도마에 올려 평가하고, 결국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는 ‘피해자다움’ 기준을 설시하여, 오래된 피해자다움 잣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실은 왜 질문되지 않는지 목소리가 높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진술했고 그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다. 재임 시절 인권의식 있고, 젠더의식 있는 대안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던 안희정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던 2018년 3월 6일로부터 한참 멀어져, 현재 우리 사회가 하나씩 힘겹게 쌓아올린 안전망의 원칙과 절차를 넘어뜨리고 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 판사 출신, 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여전히 의견서를 내고 집중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없는 상상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름이 뜨고 임신을 표제로 건 가짜 뉴스 영상들이 올라와 10만뷰를 찍으면 사라지는 등 돈벌이도 횡행한다. 인권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만들어 낸 희대의 2차 가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해악적으로 훼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해왔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 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피고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요구를 판례로 만들어왔다. 우리는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 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써 확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 더불어 위력을 일으켜 뒤끝과 보복과 전 직원과 그의 조력자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전 정치인 안희정과 그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라.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불륜(不倫)이다. 2019년 6월 18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머지않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함께해주세요! 탄원서 링크 http://bit.do/eUqS319.06.18성폭력상담소74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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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반성폭력성소수자 혐오에 편승한 예림당「Why? 사춘기와 성」, 개정판 전량회수 및 폐기하고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라!성소수자 혐오에 편승한 예림당「Why? 사춘기와 성」, 개정판 전량회수 및 폐기하고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제보를 통해, (주)예림당의 출판물 「Why? 사춘기와 성」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담소는 2008년 이 책의 2판1쇄 개정판을 감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책을 대조해 확인해보았습니다. 「Why? 사춘기와 성」2008년 2판1쇄 개정판 ▶2018년 3판중쇄 개정판 비교 엄지: 욕이 아니면? 나보고 동성애자라잖아! 엄마: 맙소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엄마: 저런, 우리 딸은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런 놀림을 받았으니 기분나쁠만도 하겠네 엄지: 엄마, 동성애는 나쁜거지? 엄마: 글쎄, 나쁘다기 보다는 정상이 아니지. 엄마: 이런 상상도 해봐. 네 남자친구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어. 근데 친구들 반응이 별로 안좋아. 그럼 어떻겠어? ▶ 엄마: 대다수의 사람이 이성애게 호감을 느껴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지.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해(후략) 엄지: 하긴! 나랑 다르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나쁜 것 같아. 엄마: 역시 우리 딸 착하고 똑똑해. 우리가 그들을 잘 모르면서 무조건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야. ▶ 엄지: 분명한 건 내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엄마: (전략)엄마는 우리딸이 보편적인 성의식을 갖고있어서 맘이 놓이네. 「Why? 사춘기와 성」후속개정판은 1. 성소수자를 '예외적', '비정상적', '보편적이지 않은', '다행이지 않은' 존재로 서술하여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으며 2. 이성애가 '자연의 섭리'라고 전제하며 이성애 결혼제도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생애주기와 가족구성 현실을 배제하고 3.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비과학적 정보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Why?」시리즈는 아동청소년 대상 학습만화입니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출판물이기에, 「Why? 사춘기와 성」은 '학습만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평등관점에 기반하여 정확한 성교육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성교육 만화를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변경 출판한 (주)예림당에 요구합니다. 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실제 감수하지 않았음에도 감수자 명의를 유지하고 있는, 변경된 내용의 후속 개정판을 전량 수거 및 폐기하십시오. 2. 「Why? 사춘기와 성」후속 개정판의 반인권적 정보를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십시오19.06.18성폭력상담소104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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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반성폭력[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함께해요! 서울함공원 견학-[함께해요! 서울함공원 견학]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는 당신! -서울함공원(한강 망원지구)에 함께 방문해서 함정의 특성과 이 사건 쟁점에 대해 함께 나눠요! 일시 : 2019. 5. 10.(금) 오후 2시 ~ 5시 주관 :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장소 :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지하1층 강당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64) 이후 서울함공원으로 도보 이동 ※부득이하게 장애접근성이 떨어짐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참가비 : 3,000원 (참가자 현금 지참) 문의: 군인권센터(02-733-7119) 신청링크: https://forms.gle/ymPcBwNEhAmyARpm8 2018년 11월 8일과 19일에 걸쳐 고등군사법원은 성소수자 해군 여군에 대한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 2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0년 9월 당시 함정 포술장으로 근무 중이던 A(가해 당시 소령, 현재 소령)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였고 함정의 함장 B(가해 당시 중령, 현재 대령)는 피해자를 본인의 숙소로 부른 뒤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심이 진행 중입니다. 해군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강고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고, 해당 사건 중 추행 피해가 주로 발생한 함정은 아주 좁은 격실로 구분되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이 사건에 분노하는 많은 분들과 서울함공원에 방문해서 함정의 특성을 살피고 사건 쟁점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기획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고, 함께 행동하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19.04.30민우회107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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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반성폭력[기자회견]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1일(목)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근처) ▫사회 :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참가자 발언 1.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3. 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4. 위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5.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인권정책팀장)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우회 신혜정활동가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말, 클럽 버닝썬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강간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 성매매, 성폭력 방조, 탈세 등의 범죄가 수사기관의 유착, 방조속에서 저질러져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법촬영 유포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였던 것을 똑똑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면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면죄부를 준 것은 바로 수사 사법기관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 사법기관, 국가와 한국 사회에 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수사 되는지, 관련자들이 철저히 처벌받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작년 미투 이후 수만명의 여성이 거리에 나와 “성폭력/성차별 끝장내자”, “불법촬영물 규탄한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라며 쉬지않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경고합니다. 퍼포먼스 참가자의 주먹에는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피해자 검색, 불법촬영, 경찰유착 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적혀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권력층의 악질 권력형 성폭력 성매매 사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검찰도 경찰도 믿을 수 없다. 문대통령은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사건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만큼은 모든 사건을 묶어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김학의 사건 재조사는 지지부진하고 경찰의 버닝썬 수사도 ‘꼬리 자르기’가 의심되는 상황” “세 사건을 하나로 묶은 특검에서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권력층 성폭력 범죄와 이를 과시하는 강간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다. _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버닝썬 개업 1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112건이었지만 현행범 체포는 8건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찰이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 역시 범죄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_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찰은 12일 입국한 불법촬영 유포 범죄자 정준영을 방치했다. 긴급체포도 휴대폰 압수수색도 없었다. 경찰이 정말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입국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다. _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이 있어도 그들이 가진 권세가 클수록 범죄수사는 되지 않고 가해자들은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악습은 끊어내야 합니다. 클럽에서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도 성폭력 범죄와 그 범죄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공권력의 유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가능하게 했던 공권력의 범죄입니다. _위은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버닝썬 게이트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또 피해 여성이 왜 침묵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권력이 도리어 이를 용인하거나 가담하기까지 한 행태는 너무나 끔찍하다. 직무를 방기한 국가에 의한 결과가 참담하다. 국가는 더 이상 여성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_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팀장)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그래왔듯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지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경찰 내 남성연대 해체하라! 공권력 유착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엄중히 처벌하라! 빠짐없이 처벌하라! 강간문화 남성연대 이제는 끝장내자! **당일 기자회견 스케치 영상입니다**19.03.20민우회103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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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반성폭력[후기]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2018년 1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고등군사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가 열렸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당일 배포된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의 시작은 사회를 맡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발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대, 성소수자, 함정이라는 특수한 구조 맥락에서 일어난 성폭력임에도 맥락을 무시한 최악의 판결이었다. 오늘 토론회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왜 최악의 판결이며 앞으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며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이야기 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인숙 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와 대법원에 제안점”(강보경 박인숙 오수진 민변 여성인권위 원회 변호사)을 주제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관계, 지속으로 있었던 폭행·협박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배제한 채 가해자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탄핵 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첫 토론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명백히 권력적 위치에 있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평소 하던 대로 상대방도 원했다며 ‘착각’을 주장할 수 있음. 때문에 가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일 수 있음." 이어, “피해자는 일관되게 성소수자이며, 한 번도 지향이 바뀐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았았다’는 ‘착각’의 주장을 법원이 의구심 없이 받아들였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칙에 반하며 피고인이 그러한 ‘착각’을 토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데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도 없다고 본다면, 부당한 사회규범을 법이 승인하고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 젊은여군포럼 김은경 대표가 “여성군인의 군대 내 위치, 함정의 특수적 상황”을 토론했습니다. “함정의 길이가 약 130미터, 폭과 높이가 약 14미터 수준입니다. 한 번 출항하면 20일 정도를 항해합니다. 돌아와서도 기지에서 약 10일 근무하면서 배를 정비해야 하는중·대령 급 함장이 지휘하는 소규모 함정은 대규모 구축함 보다 더 폐쇄된 집단 생활입니다.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책임을 상관 특히 지휘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함정의 상관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집단의 표면적 메시지는 피해자를 보호할 것 같지만 피해자는 ‘소수 여군이 문제야’라는 투명한 벽 속에 갖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피해자는 함정의 유일한 여군 이자, 간판 사관으로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해야 후배 여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무평정의 의미는 장기진급의 핵심이며, 이것을 쥐고 있는 것은 지휘관입니다. 평정을 받아야하는 절대적 ‘을’의 위치에 놓이는 것입니다. 해군 함정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2명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위력을 대법원 재판부는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대표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과 개선의 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성소수자 여군은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는 LBTI, 병사로 복무하는 트랜스 여성일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사관/장교로서 복무하는 레즈비언, 바이여성 정도로 예상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군대 내 성소수자 여군은 비가시화된 존재이며 무시된 존재이고,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성소수자 여군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내 제7장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관련하여 제253조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휘관 등은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직·근무여건·생활여건 개선·상담 등의 조치’ 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57조 2항은 ‘동성애자 병사는 지휘관 등에게 복무상의 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령 내 조항은 2006년 발생한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 이후로 마련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비롯된 것으로 발표문 속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훈령에 근거하여 상담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성소수자 여군의 인권 상황을 보면, 비가시화된 성소수자 여군의 인권문제는 현재의 한국 군대의 남성 중심의 군 체계에서 주변화되거나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은 “대법원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에 대해 네번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사실을 인지한 군 내부의 설득으로 어렵게 신고하고 사건을 진행해온 피해자에게 군의 또 다른 내부에서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폐쇄적인 집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급구조와 맞물려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보통 20대의, 군 복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낮은 계급으로 상관의 요구나 명령을 거부하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거부했을 경우에는 업무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진급이나 장기 복무를 앞두고 근무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보호조치를 요구하기도어렵습니다. 조직에 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근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과 법 사이의 모순-군대가 처벌하는 것은 성폭력인가 동성애인가”을 주제로 마지막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연인 사이’였다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만을 수용할만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다.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감행한 것 자체는 강간일 뿐만 아니라 증오범죄 중의 일종인 교정강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여성군인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유일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짚어보고, 대법원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주세요! 탄원서 참여 링크: http://bitly.kr/500kL 로드 중...19.02.25민우회149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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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반성폭력[후기] 2심 판결의 의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듣자!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간담회>2월 12일(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안희정 전 도지사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사건의 항소심 판례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는 자리로 2심 판결의 의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듣자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3AS5F5b0yjkgMlSRh-Nus-QUq4Q4nvqv/view?usp=sharing 간담회 생중계 영상 후기글 하단 참고 9명의 피해자변호인단은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해당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요 4개의 쟁점(위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피고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성인지적 감수성’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 발표하고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3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관점있는 보도를 기대하며 아래에 피해자변호인단의 발표 중 일부를 전합니다. 김두나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구성요건 판단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의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피해자보다 20살 연상의 유부남이자 도지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의 감정이나 성욕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남녀관계의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행비서로서 그 업무내용에 피고인의 심기를 살피고 배려해야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임이 더욱 분명하다고 보아 기존 대법원의 위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의해 판단한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해 김혜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추가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근거 없이 인정했던 피고인측의 '키워드(순두부, 와인바, 미용실, 호텔만실, 상화원)'를 2심 재판부는 근거 없으며 문제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저히 위력간음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진술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질의 절차 없이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으나, 2심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한 것을 비교하여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인하고, 피고인도 일부 내용에서 피해자 측 진술을 인정하고 있기에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작성한 사과문에 대해 피고인이 작성 취지를 계속 번복하였고,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쌍방진술을 각각 심판하여 더 신빙성있는 진술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건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물증이나 제3자 증언과의 부합성 등을 따져 그 진술가치의 신빙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 심리구조의 발전적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됩니다. “ 최윤정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며, 성폭력 사건의 기존 판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이전부터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심리해야 함을 얘기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만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며,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살피는 과정,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과정에서 비고인의 방어권 보장과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서혜진 변호사가 대법원의 기존 심리 기준을 들어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어 피고인 심문, 주변인의 증언, 2심 결과에 대한 공대위가 예측하였는지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2심 결과가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비슷한 사건에 처한 사람들이 재판에 임할지 고민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피해자 변호인 정혜선 변호사님의 답변을 끝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사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안도하고 있지만 인터넷, SNS를 통해서 판결 자체를 주관적이고 문제있는 판결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허위사실의 댓글이 항소심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피해자의 개인 삶을 얘기가 나와 보도되면 이후에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피해자에 대한 이미지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사법부 등등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갈지가 모두의 과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건과 관계 없는 소문과 이미지, 왜곡된 통념에 익숙해진 우리들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한마디로 간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19.02.14성폭력상담소146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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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반성폭력[집회 후기] 안희정 성폭력 사건 유죄 환영!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 성폭력 우리가 무너뜨린다>오늘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 방청부터 기자회견, 저녁 집회까지! 약 500여명에 달하는 시민이 오늘의 판결을 지켜보고 함께해주셨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며, 오늘 집회 현장을 전합니다. “안희정은 유죄다 이게 상식이다” “안희정이 시작이다 다음은 네 차례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아래는 현장 발언입니다) _피해자 변호인단 김두나 “이번 판결은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의 성립에서 위력이 무엇이고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지, 그 행위를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실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_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재판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재판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묻고,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신뢰할 수 없다고, 책임이 큰 자리에 있는 공적 인물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았다. 오늘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의 편에 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가해자의 항고포기 즉각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상식을 만들어가는 싸움을 해온 우리 모두의 승리를 축하하자.” _연출가 김수희 “부디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온 국민을 상대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하던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자 생존자에게 이미 했어야할 제대로 된 사과의 시작일 것이다.” _교수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 당사자 “나는 문학계 성폭력 생존자이다. 안희정 1심 선고를 보고 이것조차 위력이 아니라니, 안희정이 무죄라면 그 많은 #00_계 성폭력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몇이나 될까 생각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한 제자는 문창과에 입학하자마자 성희롱 교수 복귀에 동기와 맞서 싸웠다. 또 다른 제자들은 2018년 스쿨미투를 함께 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너무나 많다. 변화를 원한다.” _김지은과 함께 하는 사람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김지은과 함께할 것이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젠더권력의 추를 바꿀 것입니다.” _집회 참석자들의 현장 발언 "저는 과거 공공기관장 비서로 일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기 발언을 하러 나오기 전에도 걱정이 될 정도로 여전히 위력이 존재한다. 위력은 결코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 것, 권력은 지위 그 자체에서 나온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노동권의 문제이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판결이다. 김지은씨에게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분의 발언 전문을 전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보다,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자 발언 일부를 전하며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 재판이 '내 일'이라고 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 안희정을 지지하는 그룹이었던, 김지은씨의 증언에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무의미하다는 성명서로 지지를 철회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던 ‘팀 스틸버드’ 운영진 - 김지은 지지 선언을 했던 228명의 작가 - 이 재판이 모두의 재판임을 이야기했던’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하는 92명의 지은이들과 112명의 지은이 친구들’ - 재판부에 그 많은 그 두꺼운 의견서를 써냈던 여성학자들, 전문가들 - 토론회에 함께한 연구자들, 시민단체들 - 가장 가까이에서 이 싸움을 함께 했을 공동변호인단, 공동대책위원회 단체 활동가들 - 작년 10월 17일부터 충남지역 3개 법원 앞에서 매주 수요일 1인시위릉 해온 안희정유죄판결촉구 충남여성단체연대 - 작년 8월 무죄 판결 이후, 추석 귀향길 KTX좌석에 김지은씨의 편지를 놓았던 민주노총 철도노조 조합원들 - 그 편지를 마음에 담았을 모든 사람들 - 그 추석에 친척들 사이에서, 또 매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가해자의 언어로 이 사건을 대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말다툼을 했던 모든 사람들 - 지지 연서명에 참여했던 1만명에 가까운 시민들 - 공개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청연대에 함께 해 법정에서 분노하고 울었던 모든 사람들 - 8월 1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을 뒤덮고 도로를 점거했던 2만여명의 사람들 - 그리고 김지은님 -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함께 이 날을 만들어온 모든 사람들"19.02.01민우회1337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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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반성폭력[후기]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1월 29일 화요일, 대법원 앞에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 날은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며,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는데요. 기자회견 발언자의 발언 일부를 전합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 간사가 가해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보도 신청에 따른 추가 가해 관련하여 첫 번째로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 판결로 가해자는 마치 혐의가 하나도 없이 결백한 것 마냥,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며 언론사를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까지 뿌리고 다니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반드시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하여 주요한 양형사유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해당 사건 상고심 재판을 함께 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박인숙 변호사가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 촉구 변호인단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인, 1심에서는 각 징역 10년형, 8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고등군사법원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개의 사건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성폭력사건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강제추행 및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을 가해자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군의 현실과 대법원의 판결이 군내 성평등 가치실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젊은여군포럼 김은경 대표가 발언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장교 양성교육을 마치고 함정에 부임한지 몇 달 되지 않은 말 그대로 ‘군기가 바짝 든 FM 소위’ 였다. 전장에서 적의 총에 죽을지라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생명임을 뼈 속까지 새길 정도로 반복숙달 교육받은 피해자가 상관 가해자에게 느꼈을 절대적 위력을 고려해야 한다. 100여명 밖에 안되는 부대원으로 이루어진 함정에서 생활은 폐쇄 그 자체이다. 배의 유일한 여성이자 소위라는 신참 낮은 계급이었던 피해자가 기대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다. 2017년 5월 해군 모 여군대위, 2013년 10월 육군 모 여군대위, 2010년 육군 모 여군대위.. 군에서 성폭력-성희롱 여군 피해자들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들의 고통을 여군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7년이 지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 받는 과정에서라도 성폭력 가해자를 폭로 한 해군 여군대위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용기를 보여 준 것이다. 대법원이 그녀의 이러한 상황과 용기를 인정해 주기를 여군들은 기대한다.” 네 번째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이 여성과 성소수자 존엄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발언해주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문은 성폭력에 대한 낡은 통념과, 군대의 폐쇄적인 남성, 이성애중심 문화, 상명하복의 조직체계 속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고군분투에 대해서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 추행죄라면 모르나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미 오래전 폐기되었어야 할 최협의설에 입각한 변명에는,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한 군대조직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어떠한 의지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젠더, 지위 등에 의한 권력관계에 주목하고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에 귀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미 확고한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만들고 확립한 기준에 입각해 시대에 뒤처진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신혜정 활동가가 공대위 활동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공대위는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변호인단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릴레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군사법원의 문제,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과 혐오폭력, 피해자다움 등 해당 사건을 관통하는 여러 쟁점을 다룬 언론 기고문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해당 사건과 판결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2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와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2월 19일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시민 탄원서 조직 등 대법원에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례가 고등군사법원의 오판을 바로잡는 상식적인 판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법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많은 시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으며, 공대위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합니다!19.01.30성폭력상담소1458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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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반성폭력[사이렌] #심석희선수의_싸움에_나도_함께한다전 국가대표팀 코치 조재범이 지위를 악용, 선수들의 꿈을 인질삼아 폭행과 성폭력을 저질러왔음이 드러났다. 체육계 내 고질적인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던 대한체육회 역시 이 사태의 방조자다. 우리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다는 심석희 선수를 지지한다. 피해자의 용기는 성폭력을 뿌리 뽑는 변화의 촉매가 될 것이다. #심석희선수의_싸움에_나도_함께한다 #체육계_내_성폭력_OUT19.01.09민우회94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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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반성폭력[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의로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의로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력 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9. 1. 14(월).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및 종합토론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차혜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 입법례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토론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종합토론19.01.07성폭력상담소96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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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반성폭력'시민사회단체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워크북을 배포합니다.1. (워크북 내 체크리스트 일부 사진 배경) 이것은 무엇에 대한 체크리스트일까요? 2. 민우회 상담소에는 종종 이런 전화가 오곤 합니다. "성폭력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동체 문화를 살펴보고 바꿔나가고 싶은데 막막해서요. 혹시 민우회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드는 법' 강의를 해주나요?" 3. 우리는 왜 조직문화를 이야기할까요? 4. 회의 안건지를 만드는 방법부터 동료와 어떻게 친해지는지 화장실은 얼마 간의 빈도로 청소하는지 손님은 어떻게 맞이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각각의 조직은 저마다의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5. <조직문화는 ' ' 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잡힐듯 잡히지 않는 조직문화를 통해 구성원은 조직과 만나고 일하는 방식을 익힙니다. 6.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A: "성폭력 상담소에서 뜬금없이 왜 조직문화를 이야기해요?" 상담소: "성폭력 사건을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개인 간 문제로 축소하거나 절차에 따라 '해결'만 하면 되는 일로 생각할 때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지곤 하기 때문이죠. 7. (5번 카드뉴스 대화에 이어) 상담소: "공동체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가해자가 단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조직이 성폭력적, 성차별적인 문화를 어쩌면 용인하고 허용해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농담에 웃고 어떤 농담에 정색하는지, 어떻게 안부를 묻고 친밀감을 쌓는지,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같은 것 말이죠. 성폭력 사건 해결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축적되고 정의로운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문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A: "그렇다면...?" 8. (워크북 실물 사진) 화제의 신간(이고싶은...) - 해당 게시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vUeKe5ESVXGIiXmmaf9WjjSyyoaw4WTWNJubfwSOqdM/edit ) - 재인쇄를 위해 1권당 7,500원(배송비 2,500원 포함)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매주 금요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는 종종 성폭력 사건 해결 '매뉴얼'에 대한 문의나, '성평등한 조직문화' 강의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조직문화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토론과 고민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무엇인지, 성폭력 사건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직접 공동체 문화의 현재를 점검하고, 일상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어떤 문화와 감각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워크북 신청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vUeKe5ESVXGIiXmmaf9WjjSyyoaw4WTWNJubfwSOqdM/edit ) ● 워크북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1> ______이/가 직접 점검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체크리스트 : 조직문화의 현재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공동체 기본 살피기, 채용과 활동 시작 시점 살피기, 업무과정 살피기, 공동체 일상 살피기, 공동체 평등 감수성 점검하기로 세부 구성되어있습니다. <2> ______이/가 ______에게 전하는 이야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11개의 기본기> : 조직문화를 고민하는 11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11개의 키워드(말할 수 있는 공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소통, 결과보다 과정, 모두의 몫, 지속적인 점검 등)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있을 워크시트 작업 전 먼저 고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______이/가 직접 채워가는 워크시트 : 워크시트는 공동체 구성원인 나, 동료, 공동체를 살펴보며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성원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 ______의 참고문헌 : 공동체 안에서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사례를 모았습니다. 여러 단체의 내규, 약속문, 만화 등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약속을 만들어갈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워크북 제목은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______이/가 직접 만드는 조직문화>입니다. 조직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는 구성원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빈칸을 비워두었습니다. 워크북을 시작하기 전(조금은 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각자의 이름을 써넣으며 마음을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 ● 조직문화가 그러하듯, 이 워크북 또한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하기에 추후 수정보완하여 재인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 재인쇄를 위해 1권당 7,500원(배송비 2,500원 포함)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543001-01-323280 예금주: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해당 워크북은 조직 구성원 중 조직문화에 문제의식을 느낀 누군가'만'이 읽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읽고 점검해나가길 바라며 제작 되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자 고민하는 모든 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18.12.21성폭력상담소215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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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반성폭력[토론회 후기]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무엇이 필요한가?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해온 여성단체들이 2017-2018년 동안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그간의 논의와 쟁점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와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에서 각각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이란 무엇인가」, 「기본법을 통해서 기존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대안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장애여성공감(나영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희정),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미례), 한국여성민우회(정하경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이경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임다혜)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기본적 정의와 국가적 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전생애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사각지대 없이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명문화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책무를 명백히 밝히는 것, 여성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사법처리,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과 권리 보장,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각 분야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필요성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는 「기본법을 통해서 기존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대안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자유를 이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을 국가 책무로 확인하는 것, 여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의 보호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접근하는 것에서 본 기본법을 의미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책임/참여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성인지적 사법 실현을 위한 전략 및 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시하는 것의 의미 등 TFT에서의 쟁점 논의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나영정)은 「다시, 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묻기」라는 주제로, 기본법에 장애여성 피해자, 성소수자 피해자 등 소수자/피해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의 형법과 개별법상 보호법익, 최협의설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는, 포괄적 권리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노동권 주거권의 보편적 확보 노력이 없는 기본법 제정은 그 한계가 명확하며, 폭력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침해하는 문제인지, 폭력의 방지/근절을 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희정)은 「현장 활동 중심으로 본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에 대한 기대와 물음」다양한 차별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상호 교차하여 발생하는 피해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법 해석과 범죄 구성 요건 완화, 폭력 피해로부터의 안전한 공간(쉼터)과 이후 독립이 가능한 지원체계, 장애를 가진 이주여성·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 마련 등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기본법 안에 포함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미례)는 「젠더기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라는 주제로, 성별불평등한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경을 넘나들며 여성의 몸을 공유·거래·착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본법에서 여성폭력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특성과 위치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젠더폭력 관련 인신매매/성착취, 무력분쟁 하에서의 젠더폭력방지 원칙 등도 새롭게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기업, 사회공동체의 책임성을 부각하고, 수사재판과정의 공정성과 정의실현에 대한 법적 규정력을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정하경주)는 「실효성 있는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을 만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견인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강조하고 촉구하는 전략으로서 기본법 제정운동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등의 질문들을 제기하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폭력이 왜곡된 의미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법적 개념으로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기술할 것인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맞추어 가는 것이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기반인 성차별에 문제제기하고, 성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시민의식, 성평등한 시민되기, 모든 사람이 동료시민으로서 동등한 관계맺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지향을 만들어가는 것과 기본법의 입법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본법 제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는 「젠더기반 여성폭력 기본법과 이주여성」이라는 주제로,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기본법에서 체류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외국인 여성을 포함하고, 폭력 피해 발생 장소 역시 국내외 등을 망라할 수 있도록 개념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이경환)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행 법률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개념이 행위(구성요건)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폭력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을 꼬집으며, 기본법상에 젠더 폭력이 법적인 개념으로서 법률에 규정되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 불균형의 젠더 위계가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으며, 젠더 폭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개별 법률상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개별 법률 및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추진체계를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2차 피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젠더기반 여성폭력 기본법의 방향성으로서 성평등 논의를 위한 자료」라는 주제로, 젠더폭력 개념이 성별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속시키는지를 드러내어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을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 침해임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 이에 따라 젠더폭력방지정책이 여성폭력 대응으로서 사회구조적 성별위계에 대한 평등정책으로의 방향성을 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젠더폭력 개념을 기초로 한 성적 폭력과 관련된 형사법 개선을 위해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개인적 법익 침해임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개념 구성, 즉 음란이라는 법적 개념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습, 기질 등의 성품, 보호받을 만한 정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거의 법해석을 변경하여 피해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파일 첨부했습니다*18.11.28성폭력상담소91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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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반성폭력[기자회견 후기]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한다!오늘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아래 첨부하여 공유합니다.) 성폭력 판단근거 폭행협박으로 좁게 해석한 최협의설 박살내자! 무턱대고 가해자 말만 들은 고등군사법원 규탄한다! 시대정신 역행한 무죄판결 규탄한다! 기자회견 각 발언자의 발언내용 중의 일부를 전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신혜정 활동가의 사건 경과보고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차혜령 변호사가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집으며 발언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본 사건 피해자 증언의 일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가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대법원이 정립한 피해자증언에 관한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세번째 발언 ‘피해자의 증언은 어떻게 배제되었는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최란활동가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직접적인 증거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1심 때부터 첫 번째 가해자 A소령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은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가해자의 부인과 두 번째 가해자 B대령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은 배척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채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급장교로 피해 당시 만23세였습니다. 가해자는 최고책임자, 함장인 대령이었습니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군대조직문화에서 초급장교와 대령 간에 묵시적 합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7년 만에 용기내어 피해를 말하게 된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낡은 최협의설과 피해자다움을 걷어내고 피해자가 그 자체로 증거라는 사실을 고등군사법원이 인정하도록 함께 맞서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발언으로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의 발언입니다. “여군은 전 군의 5-6%수준의 소수자입니다. 이 사건의 함정도 150명 중 여군은 단 1명이었습니다. 한번 출동하면 20일 이상을 ‘한 배를 탄’ 이라는 해군 특유의 분위기속에서 남성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함정은 구조상 견고한 철문을 닫으면 소리도 안들려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여군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상당합니다. 여군성폭력 피해자는 이번처럼 소위, 중위,하사의 낮은 계급입니다. 이들은 ‘나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지 얼만 안된지라, 상관의 말과 행동은 협박 그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발언 전문도 덧붙입니다. [발언4]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취약성이 폭력과 연결되는 지점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무죄를 선언했는데, 이는 군내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그리고 군의 계급, 공동체, 명예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폭력 앞에서 취약해 지는 지점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첫째, 근무환경_ 여군은 전 군의 5-6% 수준의 작은 소수자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함정도 150명 정원 중 5-10명 미만의 여군이 배치되는데, 3교대 당직 근무로 인해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길이 102m에 불과한 배에서 한번 출동하면 20일 이상을 망망대해에서 ‘한 배를 탄’ 이라는 해군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남성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함정은 격자로 나뉘어져 있고 견고한 철문을 닫으면 소리도 안들려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소수 여군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언론에서 표현한 ‘좀비’ 가 된’ 느낌일 정도입니다. 둘째, 계급_ 여군 성폭력 피해자는 이번 처럼 소위, 중위 또는 하사들 같은 낮은 계급입니다. 이들은 ‘나라 위해 충성’하는 것은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지 얼만 안된 순수한 사람들이라, 상관의 말과 행동은 무조건 옳고, 보이지 않는 권력인지라 협박 그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협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동체_ 모 해군 여군은, 유사한 경험에 대해 말하기를 ‘함정은 운명 공동체니까 상관이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일 지라도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상관의 협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가 출동하는 날 아침에는 자살을 생각하면서 ‘저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도 남은 동료들 그리고 부하들이 힘들 걸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다고요. 이번 피해자분도 모 인터뷰에서 ‘여군을 전우까지는 아니라도, 동료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희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지향 의식 그럼에도 여성 소수자로서 고립되는 모순적 상황이 여군 성폭력의 기저에 깔려 있음을 재판부는 무시합니다. 넷째. 명예심_ 여군 피해자들에게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명예심’ 이 있습니다.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남자들도 가기 싫어한다는 군을 자신이 선택한 ‘남다른 자질’이기도 합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 단합을 더 강조하는 군의 공동체 상황 속에서 아래 부하들이나 동료들에게 피해 주기 싫은,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자존감은 담담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답지 않음’으로 평가절하합니다. 이처럼, 이번 재판부가 여군의 소수자로서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군의 특수한 고등군사법원으로서 존재 이유를 포기한 위악적 행위로써, 예비역 여군들의 모임인 젊은여군포럼 이름으로 이를 규탄합니다!! 다섯번 째 발언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폭력과 일상의 삶 보장 ‘ 에 대해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이종걸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군대의 성폭력 조장과 은폐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성차별과 동성애혐오가 만연한 군대 내 성폭력을 드러내어 말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이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고, 더 이상 숨죽이거나 고립되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성폭력피해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용기에는 답하지 않은 채, 성범죄자를 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아웃팅 협박, 그리고 동성애자인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으리라는 왜곡된 통념에서 기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한다. 심지어는, 성폭력피해를 호소한 동성애자 군인이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되어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믿기 힘든 인권침해마저 발생합니다. ‘동성애가 흐트러뜨리는 군 기강’ 타령을 멈추고, 군대 내 성차별과 성소수자혐오를 철폐해야합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군인이 군대에서 경험하는 성폭력과 혐오폭력,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과 성소수자가 동등하고 안전할 수 있는 군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금 군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가 이어 발언했습니다.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가해자무죄판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17년까지,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고작 11%, 148건에 불과. 동일 기간 일반 1심법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20%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이처럼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군사법원이 군 수뇌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 군판사, 군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소속 군 법무실장,지휘관이 행사하기 때문에 군 판사는 수뇌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판결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태생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편항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군사법원이 존치되고 있는 한, 국방부가 바라는 ‘성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엄벌을 내려야 할 군사법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성범죄자에게 면죄부 주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기자회견 마무리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함께 싸웁시다!18.11.26성폭력상담소79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