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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여성건강[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 카드뉴스 4편1.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카드뉴스 시리즈 4> 임신중지 권리 보장 당장 이것부터! 임신중지 하려면 파트너를 데리고 오라구요?! 왜요?! 제3자 동의 요구는 중대한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2. “병원에서 꼭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곤란했는데 지인을 섭외해서 어찌저찌 넘겼어요. 근데 진짜 데려올 사람이 없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3.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른 ‘합법적’ 임신중지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이 남성의 동행과 동의를 요구했죠. 상대 남성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폭력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남성의 동의를 요구했고, 상대 남성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여성들을 보복성으로 고소하여 여성들만 처벌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은 병원에서 상대 남성의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신중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임신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5. 부모나 다른 제3자의 동의도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 세계보건기구, 세계산부인과학회 등의 여러 국제 기구는 청소년과 장애인이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전반에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모 또는 제3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와 폭력의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6.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고 -부모나 파트너, 제3자의 동의를 임신중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부모 등 제3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모가 아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성/ 생식건강과 권리에 대한 재화, 정보 및 상담에 대해서는 제3자의 동의 또는 허가요건과 같은 장벽이 없어야 한다.(중략) 위원회는 각국에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여 안전한 임신중지 및 사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임신한 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며, 임신중지 관련 결정에 항상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 검토를 촉구한다.” _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0호(2016) 청소년 권리 관련 협약의 이행 8. 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임신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보건의료 환경이 구축되도록 관련 가이드와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의료현장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 제공,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9.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폐지 후, 2021년부터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위료체계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24.03.22민우회3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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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여성건강[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 카드뉴스 3편[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 카드뉴스 3편 1.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카드뉴스 시리즈 3> 임신중지 권리 보장 당장 이것부터! 임신 기간은 비슷한데 병원비는 천차만별! 임신중지 의료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2.“임신 4주차에 임신중지 하러 갔는데 영양제 포함해 거의 백만원의 돈을 현금으로 내야했어요.” “병원마다 수술비 차이가 너무 커요!” 3. 임신중지에 요구되는 병원비, 한 병원에서는 임신 9주차에 80만원이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임신 4주차에도 같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검사비, 진료비, 각종 주사 비용까지 추가되면 더욱 천차만별인 상황! 4.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은 우생학적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하지만! ‘낙태죄’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처벌받지 않는 임신중지’의 조건일 뿐인 모자보건법 14조는 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모자보건법 14조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6.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면?! -의료비 공식 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적정 의료비 기준 없이 병원마다 병원비가 천차만별 -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하고 과도한 진료비 청구 -임신중지를 계속해서 ‘비공식적’ 의료 영역에 있게 만들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집니다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느라 불리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7.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있는 필수 재화 및 서비스는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들과 가족이 부당한 의료비용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충분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대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 유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위원회 (E/C.12/GC/22)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 (201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8. 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꼭 필요한 권리!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더 이상 임신중지가 비공식적인 의료 환경에 있지 않도록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을! 9.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폐지 후, 2021년부터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24.03.18민우회4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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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여성건강[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 카드뉴스 2편[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 카드뉴스 2편 1.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카드뉴스 시리즈 2 임신중지 권리 보장 당장 이것부터! 언제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낙태약’을 쳐야 하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 승인,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 “인터넷으로 약을 구했는데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어요.” “복용 후 나타난 신체적 증상이 걱정되었는데 언제 병원을 가야 할지, 가도 되는 것인지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하기가 어렵다라구요 .”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복용했는데 추가로 수술을 해야 했고 질문이나 상담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3. 미페프리스톤 허용 국가 목록 1988년 - 중국, 프랑스 1991년 - 영국 1992년 - 스웨덴 1999년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조지아,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2000년 - 노르웨이, 푸에르토리코, 대만, 튀니지, 미국 2001년 -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2002년 - 벨라루스, 인도, 라트비아, 세르비아, 베트남 2003년 - 에스토니아 2004년 - 가아나, 몰도바 2005년 -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2006년 - 카자흐스탄 2007년 -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포르투칼, 타지키스탄 2008년 - 네팔, 루마니아 2009년 - 캄보디아, 이탈리아 2010년 - 이라크, 잠비아 2011년 -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2012년 -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리투아니아 2013년 - 아제르비아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르과이 2014년 - 태국 2015년 - 캐나다, 르안다 2016년 - 오만 2017년 -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2018년 -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잠비아, 아일랜드, 라이베리아, 말리, 마우리타니아,시에라리온, 싱가폴, 토고 2019년 -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2020년 -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기니, 몰디브, 잠바브웨 2021년 - 콩고공화국, 말라위 2022년 - 사이프러스 2023년 - 아르헨티나, 일본, 니제르 응답자들은 약을 이용해 임신중지하고 싶지만 방법이 쉽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유는 전 세계 97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임신중지 약) 미페프리스톤이, 한국에서는 3년째 승인 보류 중! 4. 임신 초기 약을 이용하여 스스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안내 약을 이용하여 스스로 하는 임신중지는 - 몸에 칼을 대지 않아도 되고 -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 구하기 쉽고 - 몸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줍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건의료인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임신 10주 이내인 경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함, 각국이 이 약을 필수핵심의약품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합니다. 5.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해야 성공률이 높고 보다 안전합니다. - 임신 9주 이전에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같이 복용하면 95~99% 안전하게 임신중지 성공! - 미소프로스톨만 복용할 경우에는 84~96%의 성공률 -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6.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3년 전에 하겠다고 했던 유산유도제 승인을 무책임하게 미루고 있어 우리는 인터넷으로 약을 구해도, 병원을 통해 대체 약을 이용해도 -> 사용하는 약에 대한 안내와 정보가 부족하고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할 수 없어 성공률이 떨어지고 추가로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7.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누구든지 - 불안함 없이 -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안내, 진료 연계를 통해 - 임신 초기에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유산유도제 승인,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유산유도제 공급하고 약을 이용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9.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폐지 후, 2021년부터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24.03.08민우회6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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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여성건강[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 카드뉴스 1편1.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 카드뉴스 시리즈(1)] 임신중지 권리보장 당장 이것부터! 왜 아직도 정확한 정보가 없는 거죠?! 가까운 병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습니다! 2.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워 불안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고 싶었는데 신뢰할만한 병원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대부분의 정보를 어플에 의존해야 했어요 3.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중지 방법이나 병원 정보, 임신중지 비용, 약의 이용 등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어떤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알기 어렵고, 비밀글이거나 홍보성 글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4. 우리에겐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에 관한 정보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임신중지 비용에 대한 정보 5.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에 관한 정보> -수술로 하는 임신중지와 약으로 하는 임신중지의 방법, 장단점, 성공률, 주의할 점에 대한 정보 -유산유도제(임신중지 약)의 종류와 복용 방법, 주의할 점에 대한 정보 -후유증 관리와 회복에 관한 정보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병원에 관한 정보 -임신중지 후 고려할 수 있는 피임 방법에 관한 정보 6.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임신중지가 가능한 전국의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의료기관별 임신중지 정보 : 시설 및 의료진 현황,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임신 기간,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중지 방법 7. <임신중지 비용에 관한 정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임신 기간별 임신중지 비용 -임신중지 방법(약/수술)에 따른 예상 비용 -임신중지에 따른 검사, 수술, 주사제, 약 등의 항목과 일반적인 비용 *해외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한국에서도 모든 경우의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8.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임신중지 정보 안내 페이지 이미지 가까운 지역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 찾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무료라는 정보,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따른 지원 내용, 임신중지 방법, 상담, 피임 안내 등 다양한 정보와 수어 화면 제공 9. "(정부와 각 기관은) 형사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_2022 WHO 임신중지 가이드 10. 복지부에 요구합니다! 복지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관한 의료, 정보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구축하고, 우리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11.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폐지 후, 2021년부터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24.03.05민우회5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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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여성건강[사례모집]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았던 사례, 정보가 없어 막막했던 경험을 얘기해주세요 .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서의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시민들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이뤄냈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임신초기 안전하고 저렴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프진(유산유도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핵심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의약품임에도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와 이에 대한 정보가 일관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병원과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차별 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았던 사례, 정보가 없어 막막했던 사례들을 모아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비공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식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모아주신 사례는 이렇게 쓰입니다. 1.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 근거 자료로 첨부됩니다. 2. 추후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임넷' 활동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익명으로 기록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집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 단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23.12.01민우회31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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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여성건강[모임넷] 유산유도제는 위험하다? 코로나19가 그 생각을 바꿨다 - 한겨레 21'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에서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위해 기고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약의 접근이란 단순히 돈을 내고 약을 살 수 있다는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인지 검증 가능해야 하며 , 보건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정보의 접근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약의 공공적 특성이다. 우리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 약의 판매를 허가하는 과정과 구매하는 과정에 공적 통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 하지만 명백히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약임에도 접근이 제한된 약이 있다. 미국 , 중국 , 일본 , 대만 등 우리가 알 만한 국가의 국민은 접근 가능하지만 , 대한민국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약. 바로 유산유도제 이야기다." "위험하단 편견, 의외의 시점에 해소" "사람들은 대부분 유산유도제를 매우 위험한 약물로 생각한다. 수년 전까지 유럽 몇몇 국가나 북미에서도 다르지 않았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종 사용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2020 년 초 코로나 19 대유행이 발발하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힘들어지자 여성의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은 기존 유산유도제 사용에 대한 제약 조건을 대부분 철회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수술 대신 유산유도제를 선택했고 , 더 저렴하면서 자율적인 방식의 유산유도제를 선호했다. 그리고 사용이 늘면서 유산유도제가 위험하다는 편견도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일상에서 코로나 19 위험이 사라진 지금 많은 국가는 유산유도제를 코로나 19 이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유산유도제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만들어놓은 규제가 사실상 약물에 대한 편견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산유도제는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는 항생제보다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적으며 ,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사먹는 진통제보다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더 낮다 .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다른 의약품보다 안전한 약물이다. 오히려 유산유도제 도입을 막음으로써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지역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할 곳을 찾지 못해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는 위험이 훨씬 클 것이다 . 이는 우리의 편견이 불러오는 위험은 보지 못한 채 약물에 대한 위험을 따질 때 범하는 실수다." 전체 보기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924.html23.06.08민우회49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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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여성건강[모임넷 연속기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 오마이뉴스"'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지 3년차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만 있다.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올해 약을 승인한 아르헨티나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은 특히 비용이나 노동 조건,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폭력 피해에 처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다수인 민원 보내기 캠페인'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기고글을 연재한다." 오마이뉴스 기자말 1.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호정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지 지원이 한계적인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과 유산유도제 도입은 임신중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수술실에서 진행되는 임신중지 수술과 달리 마취, 항생제 등이 필요 없고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이 부담되거나 성폭력 해결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임신중지 과정에서 함께 있고 싶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보기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2082 2.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여성부장 엔진 ""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글은 지난달 모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 글에 달린 답변은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였다. 인공임신중지를 포함해 모든 유·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에 준하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하기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도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는 임신·출산과 마찬가지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인공임신중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보건의료체계,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전체보기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3601&CMPT_CD=SEARCH 연속기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도입을 촉구하는 식약처 민원액션에도 함께해주세요! (~6/15) 자세히 보기 :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499523.06.08민우회49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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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여성건강[참여]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도입을 촉구하는 식약처 민원액션!1p 미프진 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민원액션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2021년 형법상 낙태죄 폐지 . . . 아니, 근데, 진짜, 왜 아직도 기본적인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2p 낙태죄 폐지를 위해 온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행동했던 페미니스트라면 각종 진정서 제출, 서명운동 참여 한 번쯤은 해보셨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우주의 기운...한 번 더 모아보아요! 3p 미프진(유산유도제)은 95개 국가에서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4p 미프진(유산유도제) 도입으로 임신중지 비용부담을 줄이고 지역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한국은 식약처가 미프진 도입을 허가하지 않아 약물을 이용한 공식적인 임신중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5p 빠른 도입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필요합니다 6p 미프진의 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172명의 약사가 식약처에 다수인 민원을 제출했는데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서명 꽤나 잘 할 수 있잖아요 7p 2023년 6월 15일까지 진정서를 모아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 이후 진정 소식은 모임넷 SNS를 통해 공유합니다 다수인 민원은 원본제출만 가능! (하지만 식약처장의 답변 의무가 있어 중요한 민원임!) 8p 진정서 인쇄&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우편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정서 다운로드 : https://buly.kr/EojdZGg23.05.18민우회47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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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여성건강[후기]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2023년은 형법상의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2년이 된 해이고, 4월 11일은 헌법불합치 판결인 난지 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모임넷)]는 2023년 4월 9일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라고 외치며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피켓 사진.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라고 써있다.) 발언은 보건의료, 장애, 노동,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했습니다. 발언 일부만 소개해 드리니 전문은 본 게시물 가장 하단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언자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예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나영 장애여성공감, 심청(대독)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여학생위원회,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사진출처 : 모임넷, 민우회) 발언1. 최예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임신중지 상담을 하고 시술도 하는 현직 산부인과 의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임신인 것 같은데 당일에 진료 보고 곧바로 시술이 가능한지, 시술할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안전한 방법인지, 시술 후에는 얼마동안 안정해야 하는지, 별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와 같은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 병원인지, 비용은 적절한 것인지, 방법은 괜찮은 것인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채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 온갖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고 시간을 겨우 내어 찾아온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산은 휴가 보장이 되지만 임신중지는 안됩니다’, ‘약으로 하면 수술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정부가 아직 약을 허가해 주지 않았어요’, ‘그나마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도 식약처에서 승인해주지 않았어요’, ‘시술 후 생리가 시작하기 전에 피임이 필요해요. 하지만 보험은 안됩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의료현장은 제각각 바쁩니다. 의료인이 임신중지를 정당한 의료서비스로 제공할 기회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임신중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필수적 의료서비스입니다.” 발언2. 고나영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은 몸과 장애에 맞는 병원을 찾지 못해 병원시설에 몸을 맞추거나 차별을 감수하며 병원진료를 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리적/정보적 접근이 어려워 가족, 활동지원사, 시설종사자 등 주변인과 함께 병원에 방문할 경우 모든 정보는 보호자에게 전달되고, 임신중지 등의 중요한 결정도 보호자에게 확인합니다. 몸에 대해 장애여성의 욕구나 결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장애여성의 몸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몸이 됩니다. 20대 후반의 뇌병변장애여성인 저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와 재생산 권리는 단순히 아이를 낳고 낳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경 연애 섹스 등의 성과 재생산권리, 건강권, 임신 출산 양육의 전 생애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한 요구이자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발언3.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임신, 출산뿐 아니라 월경을 비롯한 일상적인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사산 휴가에 임신중지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임신중지 후에도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유급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단체협약 지침으로 위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된지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낡은 관행을 버려야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유산유도제 공식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신중지 비용 부담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을 해야 하거나, 파트너나 제3자의 개입, 폭력적 상황에 놓이지 않게 보장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일하지 않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합니다. 하루 빨리 임신중지 관련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야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맘 편히 여성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발언4. 심청(대독)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여학생위원회 “저는 미레나를 6년째 사용 중입니다. 중학교 때 부터 생리통으로 한 달의 반은 아팠고, 덕분에 대학입시를 망치고, 끔찍한 사회 초년기를 보냈습니다.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시술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피임에 대한 시선, 고통보다 중요한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재생산 정의는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생산 권리가 ‘재생산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발언5.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기에 받았던 성교육을 떠올립니다. 정자와 난자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던 성교육은 피상적인 피임법에 대한 교육으로 넘어가더니, 곧장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로 이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태아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며, 낙태는 생명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신을 한 여성 청소년은 책임감 없고, 생명을 경시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여성은 문란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책임질 수 없는 나이기에 쉽사리 섹스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군가는 섹스를 선택했고, 임신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성교육은 그 자체로 섹스를 선택하고 임신을 겪어온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이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뤄진 임신중단 상담 597건 중 절반 이상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임신 중지에 대해 비로소 입을 뗀 시작한 청소년들에게 정부는 '낙태는 위기행동이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망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부터 시작해 청소년의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발언에 이어 싱어송라이터 신승은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얼굴들, 왈츠를 배워볼게, 당신은…을 들었습니다. (사진 싱어송라이터 신승은. 공연자가 기타를 들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출처 : 모임넷, 민우회) 여자인 내가 여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김어준 얘기를 듣고 와서 입을 열라네 네이버의 댓글들 전부 다 당신이 단 건가요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서 분명히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데 당신은 늘 할 수 있는 최악의 조합만 말하고 지금 이 노래가 혹시나 불편한가요 그건 내 문제 아니라 네 문제 (중략)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기울어진 운동장 구령대 위에서 이퀄리즘을 외치는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 신승은 ‘당신은’ 중에서 열띤 현장의 반응으로 앵콜곡으로 ‘잘못된 걸 잘못됐다’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연 다음으론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자유발언1 : 이낭산 ”남동생이 갑작스레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정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 여러분도 예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았고 초음파 사진을 본 양가 가족들이 결혼을 진행시킨 겁니다. 교제한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우려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은 중학생때부터 집안의 가재도구를 수시로 부쉈거든요. 이 폭력성을 파악하기에 교제기간 3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남동생의 폭력성을 알게 된 상대여성분은 임신중절 결정을 했습니다. 출산과 결혼으로 폭력적인 남동생과 얽히기 전에 탈출하신 것이겠죠. 제가 경험한 세상에서 임신중절은 최소한의 비상탈출구였어요. 탈출구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주십시오. 계단이 가팔라 넘어지면 생명이 위험한 탈출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안전한 탈출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발언2 : 플루토 “저는 낙태 시술을 받은 당사자로, 제 경험을 나누고자 대전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낙태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66년생으로, 국가적인 산아제한 제도에 의해 자유로운 재생산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권리는 끊임없이 침범당했습니다.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가 행동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이후 4년동안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술을 원하는 여성은 틀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술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조차 눈치를 보고, 어떻게 책정이 된지도 모르는 거금을 한 번에 계좌이체로 내지 않으면 예약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위민온웹을 들어가도 그곳에서 주는 미프진이 언제 도착할 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세관에 걸리면 무용지물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주차가 늘어나면 병원에서 청구되는 비용은 더 커집니다. 궁여지책으로 텔레그램에서 보관 상태를 알 수 없는 자궁수축제를 수십배의 가격으로 사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2차적인 성가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됩니다. 아직도 저와 같은 여성들이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경계 위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울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저처럼 눈물 흘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여성이 없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의료보험으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시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위축되지 않을 권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약국에서는 미프진과 응급피임약을, 병원에서는 정당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더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음 순서인 퍼포먼스는 우리가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터지고 피어올라 멀리까지 퍼지는 색색깔의 연기처럼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7가지 요구를 알렸습니다. (퍼포먼스 사진. 피켓 내용 본문 참고) 퍼포먼스로 알리고자 한 7가지 요구는 ①임신중지 건강보험화, ②유산유도제 도입, ③안전한 보건의료체계, ④임신중지 정보제공, ⑤임신중지 권리교육 ⑥포괄적 성교육 ⑦성·재생산 권리보장 법체계입니다. 본집회 마지막 순서로는 참여자 모두가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선언문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는 임신이나 출산보다 위험이 적은 매우 안전한 절차이며 심각한 합병증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 또는 파트너가 임신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간호사, 의사 또는 조산사)으로부터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롭힘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가 지원하는 임신중지 정보 사이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중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의 무상지원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원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본인과 의료인 뿐아니라 가족, 파트너, 지인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의료기관에서의 관련 절차, 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정보, 임신중지 전/후에 고려할 것 등 당사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닌 정부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 이에 따라 형법상 ‘낙태의 죄’가 효력을 잃고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지 2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인가? 관련법과 의료적 사실을 왜곡⋅과장하는 정보들, 비밀 상담을 강요하는 병원들 속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체계에 관한 공식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여전히 우리는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검색하고,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마다 전화나 채팅으로 상담을 하며, 병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비용에 가슴을 졸여야 한다. 산부인과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보 차단·언어· 비장애인 중심의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와 의료시설을 찾기가 어려운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난민들은 더욱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 매 순간 당연한듯 제시되는 ‘비밀상담’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흐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지만 정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관심이 없다. 유산유도제와 건강보험 도입 지연, 정부는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개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만큼 각국이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임신중지는 단지 한 순간의 선택이거나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과 성·재생산 건강,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들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안전한 임신중지의 필요성과 권리,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교육·노동·사회복지 등의 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를 논의하고 구축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는 중단되었고, 건강보험 적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건강과 권리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으면서 황당한 저출산 대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에서 정부는 감히 무슨 면목으로 저출산을 운운하고 있는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와 접근성 확대, 지금 당장 시작하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들이 비급여 수가의 결정과 비밀상담을 고민하는 대신 상담과 진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 -임신 기간과 임신중지 방법,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상급 의료기관 및 각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누구나 안전한 약을 이용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유산유도제를 승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라. -임신의 유지 여부와 출산, 양육, 피임, 평등한 성관계에 대한 권리가 모두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우리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과 관련 법체계를 구축하라. 우리의 임신중지는 더 이상 불법도, 비밀도 아니다. 임신중지는 모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환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함께 바꿔나가기 위한 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2023년 4월 9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및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참여자 일동 본 집회 후 대통령집무실을 지나 녹사평역 광장까지 향하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피켓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참여자들, 경찰) (피켓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참여자들) 집무실 앞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입법공백 핑계말고 건강보험 적용하라” 형법상의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2년, 헌법불합치 판결이 4년이 지났지만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부족한 정보와 낙인 속에서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시술을 받게 되거나,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약을 비싸게 구해야 합니다. 시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임신 주수를 넘기는 일도 생깁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①임신중지 건강보험화 ②유산유도제 도입, ③안전한 보건의료체계 ④임신중지 정보제공 ⑤임신중지 권리교육 ⑥포괄적 성교육 ⑦성·재생산 권리보장 법체계 를 복지부, 식약처, 정부, 국회에 요구합니다. ‘낙태죄’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사후보도자료(발언문 전체 보기) : stib.ee/t6Q723.04.19민우회53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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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여성건강[2023 새해 맞이 연하장 캠페인] 2023년은 '유산유도제 도입'의 해로!(이미지 설명: 2023년 유산유도제도입을 위한 연하장캠페인용 프로필 이미지. 푸른색 배경에 눈이 내리고 하얀토끼 두마리가 하단 양 사이드에 있다. 중앙에는 위쪽부터 하얀색 글씨로 "Happy new year"가 검은색 글씨로 "2023년은 유산유도제 도입의 해로!"가 써있다.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라는 캠페인 제안단위의 이름이 적혀있다. ) [2023 새해 맞이 연하장 캠페인] 2023년은 '유산유도제 도입'의 해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년차, 임신중지 비범죄화 3년차를 맞이하는 2023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계속 미뤄지기만 하던 유산유도제는 아직도 도입이 안되고 있네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도입을 해야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2023년에는 유산유도제를 꼭 도입하기를 촉구하면서 설 연휴에 다같이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를 기원하는 연하장을 전해보아요! 함께하는 방법! "2023은 유산유도제 도입의 해로" 메세지가 담긴 연하장 이미지를 아래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2023유산유도제도입의해 #2023미프진도입 #올해는미프진도입 연하장 이미지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메신져, 단톡방, 메일링 등으로 널리널리 보내주세요. 메세지와 메일을 받으시는 분들께 캠페인 동참을 제안해 주세요. 2023년엔 유산유도제 꼭 도입하고, 건강보험 적용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누구에게나 보장되도록 함께해요!23.01.20민우회54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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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여성건강[서명운동]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일해라 복지부!” (~12/31)비범죄화가 언제인데, 건강보험과 유산유도제 도입은 아직도? 일해라 복지부! 한국의 시민들은 비범죄화를 넘어,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와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이러한 요구를 모은 서명운동을 중간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복지부 간담회 후기 보기: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4583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 그러나 임신중지 건강보장 체계 마련과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하여 정부 당국과 국회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서명운동 결과는 2023년도에도 정부책임부서 앞으로 달려가는 2차 권리보장버스를 타고 최종 전달할 예정입니다. * 서명운동 링크: https://campaigns.kr/campaigns/751 ** 서명하신 뒤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해 주세요! #임신중지건강보험 #유산유도제당장도입 #일해라복지부 #이제는하셔야죠22.11.30민우회57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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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여성건강[후기]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네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현수막 앞에서서 주먹을 쥐고 올리고 있고 현수막 뒤에 여러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이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이 날을 맞아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를 위한 권리보장 버스를 타고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에 가서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버스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티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침 9시, 광화문에 모여 짧은 사전 기자회견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세종으로 출발했습니다. 2시간 남짓 달려온 세종의 보건복지부 앞에서 모임넷은 다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요구안 전문 보러가기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현수막 뒤에 서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보건복지부 앞에서 모임넷은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을 이어가거나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촉구를 위해 만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장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과 면담을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면담 내용을 공유하면서 권리보장버스 하루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모임넷과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일해라 보건복지부! 임진중지 건강보험 적용하고 유산유도제를 즉각 도입하라! ■■■■■■ 1년 365일, 매일 한 명의 페미니스트와 연결되고 싶어요. 올해 민우회는 매일 한명의 새로운 후원회원을 기다리는 [365일 365명의 회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클릭)22.10.05민우회48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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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여성건강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일해라 복지부!”[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일해라 복지부!”]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책임부처들은 입법공백을 핑계로 추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법적 처벌의 영역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입법공백 핑계 말고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일해라, 복지부! 서명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751 #임신중지건강보험 #유산유도제당장도입 #일해라복지부 #이제는하셔야죠 #이렇게_된_이상_복지부로_간다 #미프진 #낙태죄폐지 #낙태 #비범죄화 문의 : [email protected]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 ■■■■■■ 1년 365일, 매일 한 명의 페미니스트와 연결되고 싶어요. 올해 민우회는 매일 한명의 새로운 후원회원을 기다리는 [365일 365명의 회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클릭)22.09.07민우회62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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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여성건강[후기]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여러사람들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출범식' 이라고 쓰인 현수막뒤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2년 8월 17일 수요일, 종로구에 위치한 보신각터에서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을 주제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낙태죄는 현재 법적 실효가 완전히 사라져서 임신중지는 더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시민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각 보건의료 제도, 법, 체계는 '낙태죄' 폐지 3년이 지나가는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마음과 힘을 모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해 27개의 시민단체가 만든 연대체입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여러사람들이 현수막 뒤에서서 주먹을 들고 있다) 출범식의 첫번째 순서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의 대표 나영님의 출범취지와 활동방향 발표였습니다. 이어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의 문설희 국장은 '7대 요구와 향후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힘찬 발언도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이나연 활동가와, 장애여성공감의 서지원 활동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박희은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나연(행동하는간호사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임넷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임신중지가 의료행위이며, 누구에게나 확보되어야 할 건강보장의 영역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3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체입법 전까지는 아무 변화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범죄화가 불러온 변화는 분명합니다. 비범죄화 이후 한국의 시민들은 임신중지를 하나의 권리로서, 의료서비스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현장의 변화도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찾는 심리적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 또한 안정적으로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발언대에 선 우리는 지금의 변화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임넷 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삶의 일부이며, 의료는 이 과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의료인프라 확충, 의료진 교육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첫째,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임신중지의 대부분은 비급여, 즉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턱없이 비싼 의료비때문에 임신중지를 미루게 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매우 야만적인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해외에서는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자유화된 국가들 중 절반에 달하는 국가들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임신중지 의료비를 보장하거나 공공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임신중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낙태죄를 폐지한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전체 임신중지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범죄화를 넘어 의료서비스에 형평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한국에서도 더이상 불법이 아닌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당장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식약처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유산유도제 도입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미 30여년 전에 개발된 유산유도제는 해외 7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 사용했을때 수술적 방법보다 저렴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물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유산유도제를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는 여전히 불법의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시작된 유산유도제 허가절차를 식약처가 13개월째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신약의 허가도 통상 10개월이면 끝나는데, 개발된지 30년이나 지난 유산유도제의 허가가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미루면서 정작 국민은 더욱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아주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전할 권리의 침해입니다. 식약처에 지금 당장 유산유도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임신중지 의료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의료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94%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인프라의 지역격차가 큽니다. 한국 정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분만에 국한한 사업이 아니라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재생산 건강 전반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들은 물론 예비 보건의료인들에게 임신중지와 관련된 기본 의학지식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임상현장에서는 실제로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은 물론 임신중지에 수반되어야 할 간호와 돌봄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료 지식은 권리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의료인의 머릿속에도 당연히 임신중지에 덧씌워진 낙인과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이는 과학적 사고를 흐리고, 의료현장에서의 차별과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들에게 임신중지에 관련된 의학적 지식은 물론,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교육 또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는 고쳐질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임넷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보건의료인들도 임신중지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그날까지 같이 외치고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장애여성공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는 서지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뇌병변 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여성입니다. 저에게 안전한 임신 중지의 권리를 포괄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언제나 보장되어야할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성교육은 언제나 몰라도 되는 세계의 정보와 지식이었지만, 기숙학교 친구들이 살던 시설에서 성폭력은 늘 일어났습니다.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선 비정상적이란 낙인이 붙지만, 그렇다고 성폭력을 경험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던 장애여성 동료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장애여성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보다 주변의 판단을 더 신뢰하며 내 의견은 대리되거나 대행되곤 했습니다. 큰 병원을 가면 좋다고 하여 임신을 하여 찾아간 대학병원 조차 의료진들은 당황하며 “지울거죠?"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임신을 유지할 수도 중단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임신을 중단하고자 할때 저는 어떤 지원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는 동안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고 일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의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알고자 했으나 병원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어 진료에 시간을 더 들여야 함에도 빨리 진료하려고만 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은 방문 시마다 동행한 남편에게 "고생한다", "착하다"고 했지요. 장애 여성에게 맞는 시설(체중, 혈압 측정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의사들도 장애와 장애여성의 임신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3-4년 후 둘째를 임신했을 때야 혈압과 체온을 처음 스스로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모두의 안전한 재생산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로 강제 불임시술이나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장애차별적 조항이 있는 나라,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지 3년이 지난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아직도 성적 즐거움과 성적지향,자위와 임신중단, 출산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여성 임신과 출신시 제공하는 1백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정부보고를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임신중단을 결정하기 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의 장애여성의 장애여성의 강제불임 시술 등 재생산권리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여성장애인모성보건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지원에 제한됨. 월경, 피임, 임신중단, 성매개감염을 비롯하여 성적 건강 및 재 생산 건강 전반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도구로 장애여성인 내 몸을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고 역이 모이신 분들과 함께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박희은(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2021년 1월1일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낙태죄가 범죄가 아닌 세상에 말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몸은 정부의 인구정책을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노동현장에서는 성차별적 노동환경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은 폐지되었지만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권도, 성평등한 노동환경도 쟁취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성평등 모범 단체협약안을 채택하고 이것을 실질화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의 삶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성평등의 관점에서 작업장을 일터를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성평등단협안을 준비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편적 노동권이자 인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투쟁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육아, 월경과 완경을 노동현장에서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위해 물리적으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모든 사람이 차별과 폭력,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임신중지가 범죄시 됨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법과 제도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는 물론이고, 모자보건법에서 보장했던 임시중지도 도덕적, 윤리적 공격을 받으며 제대로 휴식권이나 업무 강도의 완화를 포함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도 제대로 된 후속 법률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수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임신중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시중지를 위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보편적 인권이자 노동권으로 확장되어야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모든 사업장에서도 권리로 인식되고 자리잡혀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성과재생산권리를 일터에서부터 확대하기 위한 투쟁과 교섭에 나설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내세워 여가부폐지 공약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권에서 성평등한 세상의 희망은 오로지 여성,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가 강화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출범하는 모두의 안전한 임시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도 그러한 출발점에서 민주노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발언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들어주고 있다) (한 사람이 종이와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발언 이후는 출범식의 하이라이트!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비범죄화를 힘으로 굴러가는 커다란 공이 굴러가면서 기존의 임신중지 권리를 막는 내용들을 때리면 시민의 임신중지 권리가 강화되고 보장되는 내용들로 바뀌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알아서 구해야하는 유산유도제→유산유도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입법공백 핑계뿐인 보건당국→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 법 체계 마련 사회적 낙인 엉망인 성교육→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병원마다 천차만별 진료기준→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혼란만 주는 임신중지 정보들→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비싼 임신중지 비용→임신중지 건강보험 전면적용 임신중지 권리교육 부재→임신중지 권리보장 교육 실행 (두 사람이 비범죄화 라고 씌여진 천을 등에 두르고 회색 짐볼을 굴리고 있고 그 옆으로 피켓을 든 여러명이 서 있다) (두 사람이 비범죄화 라고 씌여진 천을 등에 두르고 회색 짐볼을 굴리고 있고 그 옆으로 피켓을 든 여러명이 서 있다) 속이 시원해지는 퍼포먼스 이후는 출범 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보러가기 8월의 뜨거운 햇살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모아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이었습니다.22.08.17민우회55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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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여성건강[집회후기]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혹시 "4월 11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낙태죄 폐지를 염원하며 시민청원에, 피켓팅에,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사진설명: 한쪽 손을 주먹 쥐고 높이 치켜든 사람의 실루엣에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 한국여성민우회 로고가 적혀 있다) (손을 덥썩 잡으며)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날이었다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그 며칠 전부터 #4월11일에_낙태죄는_폐지된다 라는 해시태그운동도 벌였었는데그 문장은 결국 실현된 예언문이 되었죠! :) 함께 쟁취해 낸 그 순간을 잠시 소환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들을 클릭해보셔요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기자회견 편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1860)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환영집회 편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1882) 3년 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성에게 떠맡겨져 있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짚으며 임신중지 형사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고요. 그동안 임신 가능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폭력적이기만 했던 한국사회는 그제야 안전한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받아든 것입니다. 당시 민우회도 함께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곧바로 "낙태죄 폐지, 2라운드!"에 돌입했었어요. ("낙태죄폐지, 2라운드!" 공개토론회 후기 보기: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1970 ) 그 자리에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변화 중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었지요: 1)인공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접근성 확보2)주수와 사유는 처벌아닌 보정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3)상담이 의무화되어선 안 된다4)당사자의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5)우생학적 인구통제 대신 질병/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6)의료진 교육, 피임/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적용7)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를 거부하기그 / 런 / 데 ?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다가,아니, 사실은 처벌법을 부활시키는 개정안을 내서 페미니스트들의 불벼락을 맞기도 하다가,결국 헌재가 정한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위헌 판정을 받은 기존의 법조항은 2021년 1월 1일, 그대로 효력을 상실했어요. 낙태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만,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되어 있고 (=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 여전히 100만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 수두룩)임신중지 약물도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인의 건강상태나 상황과 상관 없이 선택지는 only시술뿐,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인한 부작용 경험)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하기도 하고,온라인상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야 하거나 민간 상담기관으로부터 출산을 종용받기도 합니다. 임신중지 당사자와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은 무효화되었지만 형법 안에 '낙태의 죄'라는 장이 남아 있고, 관련 법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분명 쾌거였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 런 / 데 ? (2) 현 시점 조만간 대통령으로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은 임신중지권 보장과 관련해 그 어떠한 공약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이나 상담체계 마련 등 여러 공약을 제시했던 것과 대조적으로요.'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혐오적 발화에 힘을 실어주던 정치인은 아무래도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집권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진설명: 보신각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임신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는 문구를 쓴 피켓과 여러 단체의 깃발을 들고 모여 있다) 그래서, 날씨가 몹시 화창했던 2022년 4월10일 토요일,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게 하는 뜨거운 봄날 오후에 200여 명의 페미니스트들이 보신각에 다시 모였습니다. 헌법불합치 선고 3년이 되는 때를 맞이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금 알려내고자 함이었습니다. * * * *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사진설명: 꽃 그림과 불꽃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한국여성민우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불꽃 같은 마음으로 피켓에 불꽃을 그렸는데... 너무나 더웠다고 한다..... (사진설명: '유산유도제 승인해라!', '권리보장법 만들어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건강보험 보장해라!' 라고 쓰인 색색깔 피켓을 나눠주는 부스 테이블의 모습)(사진설명: 집회 주최측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날 집회의 사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앎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답니다.(사진설명: 집회 현장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 집회 대오가 바라보고 있는 쪽에는 네 명의 사람들이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 * * * *이 날 집회에서는 총 열 명의 발언자가 마이크 앞에 나서 주셨습니다. ●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우리는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고 외쳤습니다. 임신중지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계에서 왜 여전히 국가는 범인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들 앞에서 국가는 떳떳하게 자신이 더 이상 범인의 역할에 머물러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 다가올 새 정부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다가올 새 정부에서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얼마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승리를 거머쥔 바로 그 정권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권리는 과연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우리는 국가의 알량한 아량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책임, 모든 시민의 성과 재생산 건강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할 책임을 다시금 묻기 위해서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낙태죄 폐지라는, 낙태죄를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국가와 정부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차기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일삼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국가와 정부를 두고보고 있지 않을 우리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부디 똑바로 인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어코 그러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저는 한가지 당연하고 단순한 과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임신중지 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의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제인권규약 모니터링 기구들에서도 임신중지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입니다. 비용 장벽으로 인해 임신중지의 임신중지 시기가 늦춰지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성들이 겪을 어려움과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을 고려하면 안전한 임신중지에 최대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은 꼭 필요합니다."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여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임신중지를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안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 임신중지를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임신중지를 시도했을 것입니다.""하지만 30여년 전에 우리는 아주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개발자는 임신 초기에 어떤 약을 먹으면 거의 99% 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방법이었지만, 우리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편견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낙태죄가 폐지되고 우리는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혁명적이었던 그 약은 여전히 그 사회적 편견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은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약을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하여 국가에게 유산유도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유럽도, 호주도, 중국도, 베트남도, 심지어 북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왜 한국정부는 도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낙태죄 폐지 이후 1년, 우리는 여성의 판단을 의심하고, 훼손하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등 임신 중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되는 사회, 다양한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체계를 갖춘 사회, 성평등추진체계 실현을 통해 여성을 향한 폭력과 차별에 즉각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더는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가로막는 폭력과 강압, 차별을 두고 보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사진설명: 집회 대오 앞쪽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라고 쓰인 현수막 앞에 두 명의 발언자와 한 명의 수어통역자가 서 있다) ● 졔졔 (임신중지 경험 당사자)*발언 전문* 그 누구도 자기 몸, 시간, 정신을 도박판 위에 걸고 ‘임신하면 중단하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신하지 않습니다. 저도 피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2019년 4월, 저는 두 차례 피임에 실패했습니다. 태어나 가졌던 수 많은 성관계 속에서 두 번만 실패했다는 것은 실은 상당히 높은 피임 성공률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셀 수 없는 피임 성공 기록은 두 번의 ‘실패’ 앞에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피임 실패는 수 십년을 쌓아온 학업, 커리어, 경제적 상황, 가족과 사회에서의 평판, 건강을 한 번에 위협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취와 권리는 임신한 몸 앞에서 한 없이 취약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앞에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임신 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차례 임신을 중지했습니다.두 번의 임신 중지 경험은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 달랐습니다. 6년이라는 두 임신중단 시점 사이에, ‘낙태죄’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저 개인은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어 경제적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의 임신 중단보다 두 번째 임신 중단의 심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법과 사회가 재생산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상황인 점은 같았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의료진의 호의에 기대는 모양의 상대적 약자였습니다. 이는 1) 임신 중단에 관한 부족한 설명과 정보 전달, 2) 근거를 알 수 없는 높은 비용과 소비자로 보호 받기 어려운 형태의 비용 지불, 3) 의료진의 모욕적 언사, 태도 및 절차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2013년 1월, 첫 임신 중단 시 임신 중지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적정한 임신 중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임신 중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병원들에 조심스럽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한 병원에서는 흡입, 유산유도제 등 몸에 무리가 덜한 임신 중단에 대한 방식이 있음을 안내는 했지만, 소파술을 통해 ‘확실한’ 임신 중단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병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 90만원을 요구했고 향후 임신 계획이 있다면 3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투여할 것을 추가로 권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120만원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저 운이 좋아 정자제공자가 수술비 전액을 지불해 너무 늦지 않게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임신 중단을 하려했던 제 의사에 반해 수술 동의도, 수술비 제공도 거절했다면 어땠을 지를 종종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두려워 플랜B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에게도 돈을 빌려준다는 대부업체 사이트를 뒤적였었습니다.한 시간이면 충분히 회복한다던 안내와 달리, 제가 깨어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마취 기운에 침대에서 떨어지기까지한 후였습니다. 오한과 오심으로 고생하며 마취 사고로 깨지 못했어도 의료 기록이나 비용 지불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보상받지 못했으리란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후유증이 있더라도 오늘 벌어진 일을 누군가 아는 것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함부로 신고하지 못했으리란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순간을 지나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두 번째 임신 중단은 갓 낙태죄 위헌 판정이 있던 2019년 5월이었습니다. 이때는 다행히 병원에서 요구한 비용 80만 원을 지불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몸의 괴로움은 동일했지만 경제적 여건을 갖추니 더 신속한 임신 중단 결정이 가능했고, 비용 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도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병원에 붙어있던 포스터, 임신 중단 경험이 있음을 말했을 때 의료인의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 등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여전히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그 병원은 정자제공자에게 수술 동의서에 더해 강간을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게 하는 것으로 제게는 모멸감을, 정자 제공자에게도 향후 해당 자료가 강간의 증거로 활용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명을 잠시나마 망설이던 정자제공자를 보며 경제력을 갖췄음에도 타인의 결정으로 임신 중단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해당 병원이 서명된 강간 시인 문서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아닐지 의심되지만 현재 해당 병원의 폐업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우리는 2019년 낙태죄 위헌 판결, 그리고 2021년 공식적 폐지를 통해 내 몸에 대한 선택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봄 현재까지도, 오랜 시간 임신 중단을 부도덕, 무책임과 동일시 해온 사회적 시선과, 대체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라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여전히 여성들이 임신 중지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성분을 알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유산유도제가 시중에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고, 이를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있음에도,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민온웹’ 등 적정 가격에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여성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하지 않는 소파술을 포함, 여성의 몸에 많은 무리를 주는 외과적 방식의 임신 중단을 어쩔 수 없이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여전히 터무니 없습니다. 2013년 당시, 제게 청구된 임신 중지 비용 120만원은 당시 최저임금이 월 101만 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으론 230만 원 정도로 체감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2020년 20-24세 여성 중위 소득 181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고, 25-29세 여성의 중위소득에 준하는 비용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피임의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의 인생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 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청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돈이 없어 안전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택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위험한 임신 중단을 경험하게 됩니다.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성의 임신 중지와 이를 둘러싼 선택들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은 사회적 위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임신 중지 경험이 차별적이지 않도록 보장하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그 수단으로 임신 중단 의료 서비스 접근권 향상을 위해 유산유도제를 빠른 시일 내 승인하고, 전 임신 중지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헌법 제34조 3항에 명시된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다하십시오.앞으로도 여성들은 수없이 많은 피임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종종 실패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 중 단 한 번의 실패가,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백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생산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임신중지는 문란하거나 비도덕적인 소수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임기의 어떤 여성이 주인공이어도 이상하지 않을 생애 주기의 보편적인 사건이기에, 임신 중단을 보편적 보건/의료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재생산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실질적 성적재생산권을 보장하십시오.● 하영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대독)"미숙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임신중지를 가능하다는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임신, 출산,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렇게도 청소년의 임신중지를 어렵게 한 건 '보호'를 명목하에 존재하는 성적 실천을 할 수 없는 나이라는 '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임신중지 수술만 떠올려도 그렇듯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금기를 포장한 보호가 아니라, 성과 재생산권을 위한 기초적인 권리입니다.""앞서 말씀드렸듯 낙태죄 폐지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꾸려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청소년을 위한, 나아가 모든 소외되고 성적으로 억압되었던 존재들을 위한 성과 재생산권리의 보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임신중지가 부끄러운 일이거나 죄악이 아닌, 수술을 위해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정치권에서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계속해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과 재생산권이 우리의 일상과 하나하나 맞닿으며 만들어나갈 새로운 삶과 세계를 희망합니다."● 나무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낙태의 죄는 사라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우생학적 사유가 반영된 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중절 허용사유 조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낙태죄가 사라졌는데 처벌 예외조항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자보건법이 제정된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인구계획하에 장애인 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시술을 자행한 역사, 태어날 가치가 있는 생명을 선별해 왔던 억압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차별과 낙인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당장 전면 폐기하십시오.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기는 향후 성과 재생산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너무 중요한 기반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이동권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권, 노동권 등과 연결되듯이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역시 장애인 수용시설과 시설화된 삶으로부터 ‘탈’할 수 있는 탈시설 권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탈시설 권리는 성평등 교육, 자기결정권, 사생활, 안전한 주거, 일할 권리, 이동권, 정상성 중심의 의료 체계의 변화, 다양한 장애에 맞는 정보 접근권, 양육권, 가족구성권 등 셀 수 없이 수많은 사회적 권리들이 포괄적으로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나이, 성정체성, 장애, 국적, 성별, 가족형태, 경제적 지위, 혼인여부, 지역적 조건, 질병여부, 종교 등의 사유로 누구도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과 혐오에 기반하여 성과 재생산권리 침해를 가장 첨예하게 받는 사람들은 10대. 빈곤, 난민, 장애,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비혼, 한부모 등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들입니다.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기반 구축은 이와 같은 다양한 당사자들의 경험과 언어,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지완 (노동당 활동가) "임신중지는 단지 임신을 종결할 권리만이 아니라,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한 성관계와 피임접근권, 임신유지·임신중단·출산에 따른 보건의료접근권, 사회적 육아와 돌봄,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등 재생산과정 전반의 문제와 연동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투쟁들에서 우리는 국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구조절정책으로서 여성의 몸을 수단화 하지 말고, 우생학적 이유로 임신을 해야하는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를 위한 임신중절, 낳을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 보장하라고 말이죠. 비록 헌재의 결정이 과거에 비해 진보적이었으나 여전히 국회는 처벌과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임신중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수애 따라, 얼마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동의 여부에 따라 여성의 건강권은 끊임없이 저울질당했습니다. 여성없는 탁상공론이 답습되고 있는 것입니다.""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무상의료 서비스에 임신중지가 포함되고 유산유도제를 무상공급하는 국가들의 선례를 밟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거리에 섰습니다. 성의 권리를 넘어선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이고 성평등한 사회로 사회구조를 바꾸는 싸움입니다. 성과 재생산권 쟁취투쟁을, 소위 ‘정상성’을 해체하고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공적책임’으로 전환하고 ‘여성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많은 여성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눈치 보며 사용합니다.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 건강권 보장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임신 중지 후 휴가 사용이나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여성노동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과제도 함께 해결돼야 합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였고 또 모일 것입니다.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국가권력을 해체하고 온전한 권리를 누릴 때까지 오늘처럼 서로의 힘에 기대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역사를 전진의 역사를 우리는 쓸 것입니다." "아무리 여성혐오에 기대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됐다고 해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혐오가 무기라면 연대가 우리의 힘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이기에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합니다." ● 리나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활동가)*발언 전문*"오늘 저는 트랜스젠더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의료적 트랜지션을 진행하지 못했기에, 성폭력 피해를 겪고 난 후 제가 가장 처음 걱정했던 것은 임신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임신중지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겪었던 장벽은 ‘여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임신에 대한 공포는 원하지 않았던 저의 성별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성별불쾌감과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내 몸이 ‘여성의 몸’으로 분류되고, 임신중지를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설명하는 말들은 저를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고,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 임신을 했었다면, 저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많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당사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습니다. 임신중지 클리닉이 설치된 국가에서도,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안전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거나,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의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임신중지의 경험이 나를 원하지 않는 성별로 다시 낙인찍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낮은 접근권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여 위험에 빠지는 상황도 만듭니다. 그러나 임신중지와 관련된 연구나 통계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는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생식 능력이 없는, 재생산권을 제한받아야 하는 무성적인 존재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 및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는 기록되지 않고 배제됩니다.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지금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에 대한 이야기는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지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합시다. 포용적인 언어와 논의로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트랜스젠더에게도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 보장은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 * *구호를 외치는 중간중간 널리 알려진 노래의 개사곡을 같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손이 시려워],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당근송], [아기상어]를 의외로(?) 열심히 부르는 우리들이었는데요. "미프진 (뚜루루뚜루) 승인해 (뚜루루뚜루) 의료비 (뚜루루뚜루) 보장해 (뚜루루뚜루)" 화가 나고 답답하지만 계속 싸우려면 흥도 나야 하는 법이니까요! (사진설명: 집회 참가자가 구호와 개사곡 가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싱어송라이터 예람 님의 멋진 공연도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기타를 들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예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옆에 수어통역사가 가사를 통역하고 있다 )낯선 사람도 반가워하는 강아지 '하루'도 광장에서, 거리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루의 옷에도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사진설명: 하얀색 털 강아지의 모습. 혀를 내밀고 웃는 얼굴이다. 옷에는 분홍색 집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 * * *모처럼 모인 보신각에서 그냥 흩어질 순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 방향 도로로 행진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사진설명: 집회 참여자들이 깃발과 피켓을 들고 줄을 이어 도로로 나서고 있다.)(사진설명: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라고 써 있는 커다란 현수막을 참가자들이 함께 들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사진설명: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뒷모습)마침 이 시간 광화문을 지나야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차량이 행진으로 길이 막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길을 막고 나섰는지, 귀기울여 들었기를 바래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사진설명: 소속 단체의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뒷모습)구호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사회적 안전망 보장하라!"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마련하라!" "유산유도제 즉각 승인하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모두에게 성평등을!" "우리는 낙태죄 폐지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운다!"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끝까지 싸운다!" (사진설명: 한 참가자가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라고 쓰인 노란색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집회는 다시 보신각에서 공동행동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진설명: 광장 바닥에 놓인 선언문 인쇄물의 모습)선언문 전문 텍스트는 아래 링크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선언문]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선언문(4/10) | Minwoo (womenlink.or.kr)(사진설명: 집회가 끝난 후 촬영한 공동행동 소속단위 활동가들의 단체사진)* * * * *임신중지로 처벌받는 여성이 없다고, 임신중지 시술 도중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침해의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장 비급여 시술비를 수십만원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부탁하듯이, 시술을 통해서만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사람의 시민권은 명백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여전합니다.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려는 제약회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약물 승인절차 진행을 늦췄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임신중지 상담수가제도 도입 이후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하는지, 혹은 미루고 있는지 지켜보고 책임을 다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임신중지가 범죄가 아닌 세상에, 하지만 아직도 임신중지를 결정한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할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자원을 갖고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당연하게 보장받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 미래를 앞당기는 데에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매일 어딘가에서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삶을 온전히 지지 받을 수 있기를요.연대가 필요한 순간에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서로의 (마음 속ㅎㅎ) 손을 잡아요! * * * * *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달려나갈 한국여성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다면? 3천원 문자후원 #2540-3838해피빈 모금함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349822.04.29민우회156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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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여성건강[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 공약 요약본]_2편: 여성건강0/ 대선 D-5. 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 공약 요약본 -여성건강 편-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1/6 1. 낙태죄가 폐지된 지 3년째,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공약이 있나요? -이재명- 피임,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한다고 했으나, 모든 임신중지가 아닌 '개정되는 모자보건법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국가가 허락한 임신중지'의 안전성만 보장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됨. -윤석열- 언급 없음. -심상정- 임신중지 약물도입, 임신중지 상담서비스 표준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피임/임신중지 건강보험적용 등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함. 2/6 2. 여성 출산율 제고가 목적이 아닌,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 있나요? -이재명-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 및 기본법을 공약으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 -윤석열-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된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난임지원확대, 10~20대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 정책 등 '가임기' 여성 생식건강 및 출산 지원이라는 좁은 지향이 드러남. -심상정- 월경권 포함 여성건강권과 관련된 전반을 전담하는 '여성 건강 정책 전담부서'를 마련한다는 공약 제시로 성인지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시도함. 탈가정 청소년/비혼모 여성/성소수자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공약이 포함 됨. 3/6 3. 소득, 지역, 국적 등에 따른 불평등 없이,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의료 및 서비스를 확대'를 약속하고 있나요? -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취약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 -윤석열- 민간대형 병원에 대한 확대 및 강화 정책 일변. 공공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방안 없음. -심상정- 10~18세 입원진료비 100% 무상 지원,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으로 개인이 막중한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 4/6 4. 소외되었던 정신의료/건강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이재명- 정신질환 정액수가 제도 개선, 민간/실손 보험의 정신과 환자 차별 방지 및 약관 규정 개편 등 정신의료/건강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구체적 공약 제시. -윤석열- 정신건강에 대한 응급환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공약 제시. -심상정- 청년 마음건강특위 구성하여 정신으료/건강 지원 제도 마련. 그러나, '응급' 상황 및 청년 한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적 차원에서 정신의료/건강에 대한 개입과 지원, 차별과 낙인 해소에 대한 접근이 필요! 5/6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두에게 보편적인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원한다! 6/6 더 나아가, 수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신체 이미지 왜곡 현상에 대해 건강권 차원에서 개입하는, 성별·장애·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정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장애 성인 남성 중심의 의료제도 및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포함하는 성평등한 건강 제도 및 정책을 원한다! [혼돈의 대선,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선 공약 요약본]_2편: 여성건강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페미니스트를 위해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공약은? 성·재생산 권리로의 전환은?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공 의료 및 서비스 확대'의 약속은? 이외에도 정신의료/건강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해당 이슈에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코멘트해보았습니다. 우리의 한 표가 세상을 더 성평등하게 바꿉니다. #2022대선 #대선공약분석 #페미니스트를위한대선공약요약본 #사전투표 #여성건강공약 #여성건강정책 #20대대선22.03.04민우회18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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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여성건강[대선 카드뉴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1탄:여성건강[카드뉴스 표지] 대통령선거투표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VoteForFeminism #성평등정책 #여성건강 [카드뉴스 1P]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반(反)페미니즘 정책 말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슈별로 살펴볼까요? 1탄: 여성건강 #모두에게_안전한_임신중지 #성재생산권_보장 #여성정신건강_대안마련 [카드뉴스 2P] 공적의료서비스체계를 통해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로 대체입법 없이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 한국사회는 여전히 임신중지 비범죄화라는 최소한의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카드뉴스 3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여성건강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임신중지 약물의 신속한 도입 및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전달체계 마련 •의료현장 실태조사 및 의료인 의료기술 및 인식 교육훈련 •임신중지 전후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 해소 [카드뉴스 4P]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모유수유 서약서’, ‘(수영장) 가임기여성 할인’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임기여성 지원’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건전한 인구 생산’이 아닌,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전 생애적 건강과 성·재생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카드뉴스 5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여성건강 •성・재생산권 중심으로 기존 법령의 전면 개정 및 권리보장법 제정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위한 핵심 원칙 반영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지표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재생산권 보장 정책 전담 추진체계 마련 [카드뉴스 6P] 20대 여성 정신건강 악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안 마련 2019년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가 증가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하여 남성에 비해 증가폭이 현저히 높았다. 폭식증 환자의 85%는 10~40대 여성이다. 여성의 정신질환 및 자살 증가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문제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지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노력과 더불어 정신건강에 대한 성인지적·인권중심적 정책이 요구된다. [카드뉴스 7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여성건강 •정신질환 관련 성인지적 분석연구 추진 및 사회적 대안 도출 •정신질환 조기 진단 및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사회구조적 요인 분석을 포함한 여성주의적 상담・치료지원서비스 확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적・문화적 차별 해소22.01.19민우회159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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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여성건강[후기] 혼돈의 재생산: ‘낳게 하는 사회’ 뒤집어보기_ 보조생식술과 제 3자 임신출산(대리모)에 대한 논의[후기] 혼돈의 재생산: ‘낳게 하는 사회’ 뒤집어보기_ 보조생식술과 제 3자 임신출산(대리모)에 대한 논의 2020년 말, 방송인 사유리씨가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한 사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비혼 여성에게 제한되어 있던 ‘보조생식술’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에서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난자·정자 공여나 대리출산 등에 관한 생명윤리 사항의 쟁점을 살펴보고, 정자공여자의 지위와 아동의 알 권리 등도 함께 연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보조생식술로 인한 출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한편, 대리모 관련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암암리에 대리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 상황을 여성인권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개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민우회 여성건강팀은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보조생식술 포함 재생산 관련 이슈들과 특히, ‘대리모’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내부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수차례 논의 끝에 도출된 고민을 21년 10월 26일(화) 민우회 활동가 내부 토론회 <혼돈의 재생산: ‘낳게 하는 사회’ 뒤집어보기_ 보조생식술과 제 3자 임신출산(대리모)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민우회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전체 사진 처음은 인공수정/체외수정/생식세포를 포함한 보조생식술의 기본 개념과 제 3자 임신출산(‘대리모’)의 한국과 해외 현황과 사례들을 기본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리모’와 관련해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무엇을 문제 삼을 것인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대리모는 급여를 받고 개인의 역량을 투여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어렵고, 신체 조직을 이식하고 ‘신체적 기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몸을 구매하는 행위에 더 가깝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대리모 수행은 임신/출산처럼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여성의 몸을 타인의 욕망에 종속시키고 도구화하며, 개인적 욕구로 타인의 신체에 큰 위험부담을 주는 행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 및 고통에 대한 오랜 사회적 경시를 반영하고 재생한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리모 수행을 비판하는 것이 되려 보조생식기술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주의적 임신/출산이나, 태어난 아이와 여성과의 감정적 연결을 신성시 하거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이성애 정상가족이 더 바람직하다는 가정을 강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대리모’ 거래를 필요로 하는 가족만이 문제이고, ‘대리모’를 필요치 않는 여타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하는 가정들이 여성들에게 임신/출산을 강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협소화하는 것에 경계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리모 시장에 대한 문제지적도 있었습니다. 대리모 시장에서는 임신출산을 ‘착상/임신유지/출산’으로 분절화 하여 그것에 드는 비용만 고려할 뿐, 한 여성의 삶과 신체에 임신/출산이 가져올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며, ‘대리모’ 수행에 금전적 보상이 추가로 주어진다고 하여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여성 개인이 감수하게 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음지화되고 상업화된 영역에서 위험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된 채로 ‘대리모’ 수행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불법화’만을 주장할 경우 여성들의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여성들에게 경제적 권한 혹은 독립성을 부여하려면 ‘대리모’라는 일자리가 아니라 다른 경제적 상황 개선의 가능성, 직업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더 나은 복지 제도와 정책을 통해 누구도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 방안을 고민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는 단번에 해소 할 수 없고, 개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우나, 우리의 운동은 현상 유지 속에서의 해결보다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 구조를 만드는 지향으로 더 무게를 가져가야 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동시에 ‘대리모’ 여성에 대한 대상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습니다.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이 ‘대리모’ 거래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나, 모든 ‘대리모’ 여성이 궁지에 몰리고 가족에게 착취당한, 극도로 가난하고 무력한 피해자인 것은 아니며, 의뢰인 여성의 입장이나 이들의 관계도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구조적 문제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되 현실 속 여성 주체들과 함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덧 붙였습니다. 한편, ‘대리모’ 거래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더라도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이어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의 대안으로 쉽게 ‘입양’을 제시하는 것은 현 입양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입양산업화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우려지점을 제기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이성애 커플이 ‘대리모’를 이용함에도 ‘대리모’ 고객이 대표적으로 ‘게이 커플’인 것처럼 소환되면서 여성인권과 성소수자 인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구도화되어 버리는 현상의 우려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다른 소수자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부정의한 방식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 것 또한 잊지 말아야할 지점임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민우회 내부 토론회를 통해 보조생식술과 제 3자 임신출산(대리모)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하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원칙과 방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된 고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동을 힘 있게 해나가고자 하며, 여성인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재생산 기술과 법제도 관련 더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연대할 자리가 있길 기대합니다.22.01.10민우회16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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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여성건강[카드뉴스] '부인암'? '부인과'? 질병·진료과목명에 웬 '부인' 타령?1/8 '부인암'? '부인과'? 질병이나 진료과목 명칭에 웬 ‘부인’ 타령?? 2/8 ‘부인암’ 대체 뭘까? 1. 대한산부인과학회 피셜! : 부인암(자궁경부 상피내종양, 인유두종 바이러스 등)/부인과 질환(감염성질환, 만성골반통 등) 2. 의약학 피셜: 부인과학은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질환이나 그와 연관된 질환에 대해 연구하고, 치료하는 학문이다. (중략), 여성의 생식기의 기능이 곧 생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 학문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3. 각종 병원 진료과목 표기 피셜: 신부인과 정기적진료(미혼여성 진료)/부인암검진클리닉, 부인과 클리닉 등 3/8 " 부인(婦人)=결혼한 여자 " ‘결혼한 여자’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이 있나? 여자는 당연히 결혼을 하고, 결혼 안 한 여자는 생식기 질환이 생길리가 없나? 4/8 이 말도 안 되게 황당한 명칭이 가능했던 이유? ‘여성들’의 건강, 특히 비혼 여성의 건강에 무관심한 사회!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생식기 질환을 부끄러워 할 일로 강요하는 사회! 생식기를 생식기라 부르지 못할 정도로 성을 금기시 하는 사회! 고조선st! 성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사회문화적 인식 때문! 5/8 실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듦. 질병과 성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보수적인 통념을 확산시키고 강화함 6/8 그렇다면, 부임암-> ‘여성암’/ 산부인과-> ‘여성의학과’로?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에 ‘여성’을 넣는게 대안일까? ‘여성’은 곧 ‘자궁’을 가진 자인가? 다른 진료과는 여성과 무관한가? ‘여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아이를 잘 낳기 위한) 자궁 건강’으로 수렴되는 사회에서 임신출산 및 생식기 건강을 다루는 진료과목을 ‘여성의학과’ 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일까? 7/8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처럼.. 신체부위나 기능을 중심으로 진료과목을 명명 할 수는 없는걸까? 예시 ) - 비뇨생식기의학과(비뇨기 + 기존의 ‘산부인과’ 중 ‘부인과’ 해당 진료) - 재생산의학과(기존의 ‘산부인과’ 중 ‘산과’ 해당 진료) - 성생식기의학과(기존의 ‘산부인과’ 중 ‘부인과’ 해당 진료) 8/8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나 필요한 경우 어떤 병원이든 거부감 없이 갈 수 있고 의료진과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료지식에 기반한 진료를 받는 것이다! ‘부인암’ 사용은 당장 그만.. 그냥 자궁암(포궁암), 난소암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21.11.17민우회2013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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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여성건강[후기]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 발표 기자회견_임신중지 입법공백은 ‘권리보장’의 공백이다[후기]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임신중지 입법공백은 ‘권리보장’의 공백이다"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1년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된 헌법불합치 전후 임신중지를 경험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 하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응답자들의 임신사실 인지 시점부터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이후 회복하는 과정까지의 구체적인 경험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해, 그리고 입법주체들에게 권리보장 요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시죠!. . . . .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임신중지 경험심층인터뷰 결과 요지 발표 "헌법불합치 이후에 임신중지를 제공한 의료진과 여성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헌법불합치 이후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중지 당사자로서 처벌의 불안 없이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헌법불합치 이전에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들 또한 항상 처벌의 위험에 대해 걱정했던 불안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였지만, 처벌의 불안 외에 정보제공, 상담체계,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범죄화만으로 재생산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의료는 현재 대다수가 비급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가격형성이 일관되지 않고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임신중지 의료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 마련하기 어려운 목돈을 현금으로 마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들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을 개인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적인 문제들 또한 청취할 수 있었는데, 여성들이 임신중지 전후 요양 없이 일터에 나가야 하거나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다슬(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임신중지 경험 설문 실태조사 결과 요지 발표 "임신중지 결정에 소요된 시간 역시 당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랐습니다. 병원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지인이나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경우 상대적으로 임신중지 결정에 소요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에 따라서도 결정 소요 시간이 달랐는데,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임신중지를 결정하는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중지 관련 물리적 접근성은 임신중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 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낀 경우는 외과적 방법으로 임신중지를 하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비혼/미혼인 경우, 임신중지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 마련 부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신중지 보험적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신중지 당사자들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고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임신중지 보험적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가격제공은 물리적 접근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임신중지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법/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 "현재의 입법공백은 과거처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합니다. 먼저 수술/약물 방법 동시에 임신중단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임신중단 시 현금으로 지급해야했고 이는 의료행위를 받는 수신자 입장에서 어떤 권한, 정보, 비용,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했는지 결정의 권한이 박탈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검사/사후/약제/의료항목들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었고, 현금지불로 인해 지인/파트너에게 빌려야했고 그 과정에서 낙인 등에 시달렸고 이는 건강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약물의 성분을 알지도 못한 체 복용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은 최근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을 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의 문제는 임신중지 이전이후를 포함 반드시 사후관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인 질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료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신중지는 공식 보편의료행위가 되어야합니다. 임신중지 또한 휴가로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비용을 지출 해야해서 추가 노동을 해야 하고, 오전에 수술을 받고 바로 업무로 복귀하는등 이후 건강을 살필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플랫폼으로 편견 없는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상담 안내도 의료인들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며 의료인들도 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인의 편견으로 인해 당사자 여성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편견에 기반한 진료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에 대한 인식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이주민/HIV감염인등을 의료인들이 거부하는 경우 있습니다. 의료인의 거부권은 절대로 이루어 지면 안됩니다. 임신중지는 미루어질수록 그만큼 당사자의 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건강권이 침해됩니다"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유산유도제 관련 경험의 의미 분석과 제언 "미페프리스톤을 포함하여 의약품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신 10주 이내에 안전하게 어디서나 쉽게 또 수술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기에는 임신중지 약물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가능한 임신중지 방법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권해서, 수술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처방이 아니면, 공신력이 없는 온라인을 통해 또는 지인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임신중지가 지연되어야 했고,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담하기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사람들도 재방문을 하기 어려워서 사후 부작용 관리에 대해 안내를 받기 힘들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60% 이상이 1주 이내에 임신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70% 이상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데 1주 이상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는 임신중지 사실을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임신중지 가능한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임신중지를 결정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임신중지 약물의 사용은 임신중지 접근권과 여성의 재생산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저럼하게, 어디서나 쉽게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훼방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임신중지 약물을 신속하게 허가 해야 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 만으로 제한된 처방권이나 원내처방 등의 의약품 이용의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 . . . . 국가와 입법주체들은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 당사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권리박탈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필요한 제도들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임신중지가 보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로 제도화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기자회견 생중계 링크 > 를 보시려면 아래링크를 클릭하세요. 결과보고서 클릭: [모낙폐]2021_임신중지경험설문실태조사및심층인터뷰결과보고서_최종.pdf - Google Drive 기자회견 생중계 클릭: https://youtu.be/202bVhb0pBU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21.10.12민우회274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