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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2 여성노동
    [기자회견]"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가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2021년 3월 23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가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진 1: 세종문화회관 앞.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구성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발언을 하는 모습.    발언 1. "보궐선거 왜 하죠?"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단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활동가)   성평등이라는 너무나 자명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요구이자 인권인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를 사용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을 떠올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를 사용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을 정치적 도구로 만든 정당과 후보자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발언 2. 정치는 시민의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에서 시민의 자리는 없는 현실을 규탄한다 안소정(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정치적인 관심이 가장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입니다. 나를 대변하여 중대한 권한을 행사할 사람을 가리는 시간이니만큼 정치의 이유를 가장 치열하게 이야기해야하고, 후보로 나선 자들을 향한 정치적 행동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할 때가 바로 선거시기입니다.     발언 3. 정치에서 여성폭력을 끝내기 위해 정치권과 선관위가 해야 할 일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93조 1항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방지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평등 선거규약 내지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발언 4.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하지 못하고 닻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팀 활동가)   성폭력 가해자일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생존자는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성폭력이 있다는 것, 누구나 피-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피해자들을 피롯한 여성, 소수자, 시민들이 말하고 듣고 만들어 온 상식입니다. 선관위는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멈추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지 마십시오.     발언 5.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선거시기는 말해왔던 목소리가 확장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사회를 그려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낡은 프레임에 새로운 시대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함께 더 나은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선관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사진 2. 세종문화회관 앞.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더 나은 선거에 참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보러가기 : [서울시공동행동]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후속보도의 건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U5xzI_IxhIFSxuItr6zybwMSD60euw
    21.03.23
    성폭력상담소
    1353 2
  • 401 여성노동
    [후기] 올해 3시 STOP은 ‘성별임금격차’와 이렇게 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3시STOP공동행동은 올해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19년 OECD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약 33%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33% 적게 번다는 뜻이지요. 여성들이 3시 이후에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고요.   이런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3시스톱은 ①여성의 분노와 목소리를 모으는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3.8) ②’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3.5) ③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3.8) ④성별임금격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오픈채팅방 등의 액션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우회 역시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요.    3시STOP의 힘찬 액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글로 전해드릴게요. (이 가운데 기자회견 현장은 별도 후기로 발행했어요~ 기자회견 보러 가기)      ① ’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    (이미지: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회 화면.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회에는 ‘코로나 이후 여성노동 동향(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어요.   이정아 연구위원님은 “올해는 더욱 암울한 수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외환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위기 회복은 남성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원정 연구위원님은 이 부분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여성은 남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한국판 뉴딜에서도 남성 중심 일자리에 대한 투자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희 교수님은 이 같은 상황의 핵심 원인으로 ‘돌봄’ 문제를 지목했어요. 여성이 육아∙가사 일을 하다보면 남성만큼 유급노동의 정성을 쏟기 어렵고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가 노동자이자 돌봄인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자료집 내려받기, 다시 보기     ②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오픈채팅방   (이미지: 오픈채팅창 화면. '지금보다 월급을 33% 더 받는다면?'이라는 질문을 보고 참가자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마지막 행사는 오픈채팅방이었어요. 3월 8일이니까 8시에 모이기! 채팅방에는 약 50여 명이 참여하셨는데요. 생판 남이 모여서 뭘 그리 재미있게 이야기할까 생각했다면 오산! 1시간 가까이 (약간 정신없지만) 왁자지껄 시끌벅적 수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별임금격차에선 상품(소정의 기쁨)을 받기 위한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고요.   이날 토방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여성노동자로 겪었던 어려움’, 성별임금격차의 사례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재택근무 동안 일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보고 밥 챙겨야 하는 사연, 간병인으로 일하는데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연,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경력단절 될 거 알면서도 퇴사 고민하는 사연, “여자는 힘든 일 안 하니까 이 시국에 안 잘리고 최저임금 버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는 반응들,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인사고과를 올려줬다는 사례…   그러면 지금보다 33%를 더 받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꺅” 소리를 질렀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상상조차 벅찼던 거죠. 잠시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금방 이성(?)을 되찾고 위시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집 5평 넓히기”, “취미 특강 듣기”, “취준생 동생에게 월급 주기”, “기념품 아닌 수건으로 바꾸기”, “33% 늘리는 싸움 함께 한 단체에 후원하기”, “동물복지계란만 사먹기”…다시 생각해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인데 말예요.      ③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성별임금격차를 뒤덮을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는 포스트잇 시위가 열렸습니다. 내가 겪은 성별임금격차는 무엇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고, 차별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정부와 기업에게 보내는 분노의 한 마디도 날리는 행사예요. 몇 가지 주옥 같은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까요?   “기혼 여성인 ‘나에게는 독박육아와 집안일을 전가하며 슈퍼우먼이 되라 요구하고, 청년여성인 ‘나’는 가임기 여성으로 환원되어 결혼 유무 상관없이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성평등한 척 하는 정부? 웃기지도 않습니다.”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일주일에 한번은 외식하며 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공감되시죠? 이번 시위에는 여성노동자 159명이 참여했는데요. 포스트잇 하나하나가 피켓이 되어서 광장을 가득 메운 느낌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이미지: 여성노동자 159명이 함께 한 [우리가 말하는 성별임금격차#1] )   (이미지: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겪은 여성노동자 차별을 폭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최저임금이 삭감되고, 일이 줄어들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해 사라지는것을 보고 겪었습니다.)   (이미지: 무급휴업을 '당하며' 성별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현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그런거 없다"던 여성노동자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드러났습니다.)   (이미지: 평등하지 않은 재난상황, 코로나19로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성해고, 더는 있어선 안됩니다! 여성고용 확대하고 성차별 없이 채용해야합니다!)   (이미지: "코로나", "커져가는 젠더불평등", "임금격차", "인원 감축", "핑계"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내가 직접 경험한 성별임금격차는] 같은시간, 같은업무를 해도 여성의 노동은 싼값으로 여겨지고, 가치없다고 합니다. 기혼여성인 '나'에게는 독박육아와 집안일을 전가하며 슈퍼우먼이 되라 요구하고)   (이미지: 청년여성인 '나'는 가임기 여성으로 환원되어 결혼 유무 상관없이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이미지: 애초에 여성노동자들을 뽑지 않는것이 경영 노하우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문화가 켜켜히 쌓여 성별임금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미지: "최저임금", "생계위협", "억울하다", "가장이다", "내놔라", "여자라서"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여성노동자 159명이 함께한 [우리가 말하는 성별임금격차#2] )   (이미지: [차별을 방조, 조장하는 정부와 기업은 들어라!] 여성을 저임금으로 몰아넣고, 질낮은 일자리만 생산하는 정부와 기업의 행태,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성평등한 척 하는 정부? 웃기지도 않습니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미지: 능력차이처럼 보이게 포장된 성별임금격차, 뿌리깊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를 타파합시다! )   (이미지: "성별임금격차", "보장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노조", "여성의 날"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매월 책을 5권씩 더 구매하거나, 자세한 건강검진을 받아 몸을 살펴보고, 전세방으로 이사해 나만의 방을 마련하고, 원없이 문화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지: 출퇴근으로 몸이 덜 지치게끔 이동수단을 마련하고, 건조기를 구매해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며 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나를 돌보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의 역량을 기르고,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게끔 제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행동합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 해소되면", "자기개발을", "여행가야지", "전세로", "해피엔딩"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21.03.18
    민우회
    1408 0
  • 400 여성노동
    [후기]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기자회견- 동아제약은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 대책 수립하고 내부 성차별을 점검하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동아제약은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 대책 수립하고 내부 성차별을 점검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생중계 보러가기▶ http://youtu.be/FdKi2GyK0zE   분노와 열기로 뜨거웠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동아제약에 ▲공식적인 사과 및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책임있는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공개의견서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발언 요약으로 생생한 후기를 전합니다!   연대발언1.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홍시내 사무차장(공인노무사)   남성면접자 2명과 여성면접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남성 면접자들에게 군대에서의 경험을 질문한 후 여성면접자에게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 임금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는지 재차 질문하는 것이 정말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까? 이는 명백히 남성 군필자에 대한 우대이고, 여성 면접자에 대한 배제이며, 직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여성지원자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 면접단계에서의 차별의 근거가 직접적인 만큼 해당 면접의 결과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동아제약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은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대발언2. 한국여성노동자회 여름 교육팀장   2020년 동아제약 채용면접 당시 성차별이 있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줄줄이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커피를 타오라고 하면 타 올 거냐?” “Metoo 운동 때문에 여자는 채용하지 않는데 한 번 불러봤다.” “성희롱 당하면 어떡할 거냐?” 고용노동부는 채용성차별이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어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 여성의 용기로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십시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면접,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시오! 지금도 나서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연대발언3.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   채용성차별이 어찌 이번만 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부당한 채용성차별을 겪어도 여성들은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취업준비생으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다 대응도 못 하는 현실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공부할 때, 여성들은 성차별적 질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채용준비부터 채용이 된 이후까지 부당한 차별과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동아제약 또한 이 사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당한 채용성차별을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에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특히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을 고발한 피해자분의 용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발언4.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34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아무리 부당한 성차별적 발언이 자행되더라도 이것이 실제 탈락사유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설령 증명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고용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방지하는 입법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입법부의 일원 모두가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여성의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가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성별 불평등이 다시 심해지던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동아제약의 채용 성차별 문제를 성평등 노동을 확립하는 변화의 빗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대발언 이후 2020년 동아제약 면접 중 성차별 질문을 받았던 피해당사자 분의 발언 대독이 이어졌습니다.   동아제약은 들으십시오. 해당 직무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이 몇 명이든, 그것은 이 사건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평판이 좋은 학교라고 하여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존경받는 정치인이라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듯, 동아제약이 해당 직무에서 여성을 몇 명을 뽑았든,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든 아니든, 2020년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그 30분 간의 면접에서 성차별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90년된 중견기업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개인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과거 제가 동아제약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었다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동아제약은 들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질문이 ‘성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질문이 아니라 명백한 ‘성차별’ 질문임을 인정하십시오. 여성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성의 돈은 필요하지만 여성에게 성차별은 하고 싶다는 동아제약은,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에게, 진정성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문으로 똑바로 사과하십시오. 이러한 차별에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의견서 및 발언 전문보기▶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495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의 공개의견서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동아제약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성평등 노동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21.03.15
    민우회
    1610 0
  • 399 여성노동
    [카드뉴스] 2020년 일고민상담실 여성노동 상담 사례 분석
    2020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분석                         [본 카드뉴스는 사례집의 일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통계자료와 사례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사례분석 전문 보기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491)   (클릭) 해피빈 모금으로 일고민상담실 활동 응원하기 (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7490)       [슬라이드 1]    2020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분석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에 들어온 197건의 여성노동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소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113건(57%) 직장 내 괴롭힘 58건(29%) 기타 노동사안 24건(12%)   ※ 언급되는 상담사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 후 인용되었음을 알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전화 (02)706-5050 / 상담시간 월, 수, 금 10시~5시 (점심시간 12시~1시) 이메일 [email protected]/ 면접상담은 전화상담 후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2]   1. 직장 내 성희롱 천태만상   “내 애인할래?”, “뽀뽀라도 해줘?” “오빠로 보이냐, 삼촌으로 보이냐?”   회사의 규모나 직종과 무관하게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들   “자리도 많은데 굳이 옆에 붙어서 몸이 닿게” “마우스 위로 손을 잡고” “회식 끝나고 차로 데려다주면서…”   언어성희롱 뿐만 아니라 신체접촉, 회식 및 술자리를 매개로 한 성희롱도 여전히 일어나   “수습기간 끝나기 직전에”, “입사 3일차 되던 날에” “원청업자가”, “거래처 사장이”   직장 내 우위에 있는 지위‧관계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의 특성상, 신입/수습/인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원청/하청, 거래처와의 관계에서의 취약한 위치를 이용한 성희롱도 많아     [슬라이드 3]   2. 직장 내 괴롭힘 천태만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괴롭힘 관련 상담이 29%로 두드러져   “니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꺼져라” “O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단톡방에 초대받지 못해 이유를 물으니, 친구가 없냐고 하더라” 은근한 따돌림과 배제는 문제제기도 어려워   “할 거 없으면 청소나 해” 일방적인 업무분장, 합리적 기준없이 직급과 경력에 맞지 않는 일을 강요   “이제부턴 업무일지 시간당 보고해!” 누군가를 이전과 달리 더 통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대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야 한다.     [슬라이드 4]   3. 성희롱과 괴롭힘이 일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성희롱과 괴롭힘은 일하는 사람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동권 침해 행위   “무서워서 회사에 못 나가겠다”,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냥 그만두고 나가는 게 편할 것 같다”   일터에 출근하는 것마저 어렵게 하는 신체·정서적, 노동환경적 악영향을 미친다.     4. 사건을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1) 상사와 동료의 반응   “노동부 소송까지 각오해야 할 거야”, “3자대면 하자” “윗선에 알려지면 우리팀에 안 좋으니까 내가 잘 타이를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니가 그냥 친절하게 대해줘”   용기내어 말을 꺼내자마자 엄포를 놓거나, 원치 않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강요하고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참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상사/동료들     [슬라이드 5]   2) 회사의 반응   사내 성희롱, 괴롭힘을 인지했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회사   “가해자랑 말이 다르니 우리는 판단 못 해” “왜 그때 바로 신고 안했어? 다른 의도가 있는거 아냐?” “다른 사람들은 불륜으로 볼 거야” “괜히 일 키우지 마,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한테도 안 좋아” “그런 희롱 할 사람 아니다”   그럼에도 사건 판단 유보, 책임 회피, 피해자 불신 및 회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제적인 회사의 반응들     3) 기대되지 않는 회사, 문제제기를 망설이는 내담자   “고작 손잡은 거 가지고… 이러면서 시간 끌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에 (가해자) 너 없으면 안돼” “회사 계속 다니는게 목표라서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 거 같아요.”   회사가 나의 말을 경청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문제제기를 망설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다.     [슬라이드 6]   4) 사과란 무엇인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은 피해 회복과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나보고 왜 사과를 안 받아주냐고 하더라” “진정어린 사과가 아니었다. 어떻게 해줄까? 이런 식이다.” “억지로 사과받아서인지 지금 나만 너무 괴롭다.”   아무런 대책이나 변화 없이 형식적 사과에 그쳤을 때,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 많아   때문에 사과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유효성이 해석되어야 한다.     5) 회사의 불이익조치   “갑자기 내 업무랑 경력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부서로 이동됨” “트집을 잡아서 시말서를 몇 번이나 썼다.” “갑자기 저보고 저성과자래요.”, “나만 승진이 밀려요.” “회사전산도 다 막아버리고 막 나가래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부당전보, 부당징계, 저평가, 승진배제, 부당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회사     [슬라이드 7]   5. 실효성 없는 법제, 문제적인 노동부와 근로감독관   회사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기댈 곳은 국가가 마련한 법과 제도   “증거 있어요? 녹음 없으면 안 돼요.” “회사에서 문서 위조하면 우리도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노동부에서는 부당징계가 맞다고 하는데도 회사에서 바뀌는 게 없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위축시키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응대는 성희롱,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지금의 법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6. 성희롱, 괴롭힘 발생배경으로서의 조직문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곳,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조직문화가 일상적인 곳,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 닫혀있는 곳은 성희롱과 괴롭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커피 심부름을 여직원만 시켜요.” “평소에도 직급이나 호칭으로 부르지 않아요.” “처녀OO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않는 말이라고 했더니, 무슨 그런 걸 따지냐고 하더라.”     [슬라이드 8]   7.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1)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회사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에게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근로감독관은 여성노동자가 처한 일터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조사와 판단, 실효성 있는 사건 처리를 해야 함   2) 사업주 성희롱과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구성원 전체의 문제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정의로운 해결은 노동자의 업무능률 향상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에 연결되어 있음을 사업주는 꼭 알아야 한다.   ▷ 사례분석 전문 보기(게시물 본문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1.03.12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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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8 여성노동
    [기자회견 후기] 성별임금격차 33%, 여성노동자들의 가난과 불안을 멈춰라
    (위 사진: 3시스탑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3월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약 33%만큼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2019년 기준), 알고 계시나요? 여성들은 매일 오후 3시 이후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셈인데요. 이러한 성별임금격차에 저항하는 ‘3시스톱 공동행동’이 3월 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우회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여성노동자들이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심화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전해주었습니다.   33%만큼 여성은 더 가난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성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한층 커졌습니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돌봄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돌봄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받았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돌봄 부담은 여성노동자에게 직장내 불이익으로 작용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생생히 증언해준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위 사진: 3시 스탑 활동가들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피켓에는 '저임금', 대면 서비스업 생계위기', '돌봄노동 저평가', 가정내 독박돌봄', '취업절벽', '안전에 대한 불안'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었지만 회사는 그걸 무시하고 극단의 조치로 무기한 무급휴직에 서명 안했다고 6명을 정리해고까지 시켰습니다…기내청소 노동자들은 전체 여성노동자들이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생활가장들이 많았습니다...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 돌아온 건 정리해고였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계월 지부장)   “우리의 일터는 고객의 '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노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관리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사노동자 현실은 코로나19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왜 가정과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일은 노동이 아닙니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 협회장)   “불균형 노동시장이 청년여성들의 현실이 된 지는 이미 오래 된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서비스의 고용률 급감과 필수 업무의 민영화는 청년여성의 삶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휴업, 폐업 위기에 처하지 않은 청년 여성들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비정규직이거나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에 노출되기 싶기 때문입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안지완)   “양육과 돌봄 부담을 떠넘기며 사회적 차별 속에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며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온종일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여성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날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앞장서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 홍순영 지회장)   (위 사진: 활동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적힌 피켓을 박살내는 신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3시스탑공동행동의 38 여성의날 맞이 또 다른 행사 [토론회] 성평등노동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다시보기 정보도 함께 공유합니다.  - 일시 : 2021년 3월 5일 (금) 오후 2-5시   -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유튜브계정 (토론회 다시보기) -문자통역 : https://www.sharetyping.com/Room/RoomView?roomId=62c56cd9-e9ea-4c0e-aab0-14d46fe15f2f       ㅣ사회ㅣ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ㅣ발제ㅣ * 경계선에서 : 코로나이후 여성노동 동향(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 - 코로나위기와 대응 정책의 젠더 불일치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ㅣ토론ㅣ *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 하윤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여성차장 * 안지완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21.03.08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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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7 여성노동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청소노동자의 바람, 여의도에 바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연대행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을 핑계로 한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LG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한지 오늘로 79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LG측은 여전히 고용승계를 외면하고 있어 사태해결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원청인 LG에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LG불매를 홍보하는 집중행동을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해 왔습니다. 3월4일에도 노조, 사회단체, 청년학생 등이 함께 전국 20여개 거점에서 동시다발 집중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여의도에서 재벌기업,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11개 거점 집중집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5시~6시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바람에 연대의 바람으로 화답한다는 의미에서 바람개비를 돌리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6시부터 청소노동자를 상징하는 빗자루 피켓을 들고 각 거점에서 LG트윈타워까지 행진이 이어집니다.   #  [3•4 여의도 포위의 날 "청소노동자의 바람 여의도의 바람"]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은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입니다.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에 맞선 목소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바람이 많은 여의도로 모입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의 바람으로 여의도 일대 비정규직 차별을 몰아냅시다.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연대의 행진에 한 걸음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 3월 4일(목) 17시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행진경로 : 여의도 전경련회관->엘지트윈타워 ●진행방식 :  ①각자 맡은 여의도의 11개 거점으로 모입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전경련회관'으로 집결, 그 외 10개의 거점에서 동시 진행) ②1시간 동안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③엘지트윈타워까지 행진하여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과 힘찬 연대의 바람을 나눕니다. ●문의 : 010-7342-0906, [email protected]   3월 4일 민우회는 11시 30분~ 12시 30분까지 LG마포빌딩 앞에서 이화여대, 서강대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인터뷰]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걸 뭐라고 하더라?"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박소영
    21.03.04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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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6 여성노동
    [후기]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이 정권에서 임기 말이 가까워오도록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을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1개 협약을 비준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벌써 수십년 째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과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1.2.18(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1 : 유태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언2 :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 발언3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오세형 팀장 (경실련)     각 국가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확인하는 ILO의 기본협약은 우리 사회 노동존중을 담보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염원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기자회견 발언을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지난 1월 한국·EU FTA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간신히 피해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약비준동의안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미비준 상태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EU 측의 협약 비준, 노조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통상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개정한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다. 손배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항들이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정논의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을 입법화해버리면, 결국 더더욱 위축된 환경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죗값’을 묻는 ‘손배가압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된다."   - 윤지선 활동가(손잡고)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협약 제105호 비준안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큰 문제다. 제29호·제87호·제98호 기본협약만이 아니라 제105호 기본협약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190개 ILO협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협약을 앞선 정부들과 달리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아 참담한 수준이다.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협약들을 속히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이조은 선임간사(참여연대)       (클릭)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클릭)
    21.02.18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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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5 여성노동
    [카드뉴스] 회사 건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단 한 사람만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6.   회사 건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단 한 사람만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요일, 회사 건물의 다른 층에서 첫 확진자 발생 토요일, 추가 확진자 여러명 발생. 일요일, 팀 단톡방이 만들어졌으나 한 사람은 초대받지 못함. 월요일,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은 그대로 출근. 다른 팀 동료로부터 회사의 대다수 직원이 주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본인만 제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오후에 보건소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상사는 모르는 척 하며 “어디가?” 라고 말함     2/6.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누군가를 고의로 배제 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네, H기업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정보에서 제외된 이 사람은, 1년여 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이번 코로나19 정보 배제만이 아니라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회사로부터 여러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3/6.   H기업에서 피해자가 겪은 불이익에는...   1) 신고 하자마자 징계위 회부 운운 “(가해자, 피해자) 둘 다 나가라, 둘 다 징계하겠다” → 피해자에게 징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압박입니다.   2)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고, 쉬었다 오라며 [휴직 권고] (휴직권고가 피해자를 진정 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2주간 쉬었다 복귀했더니 담당업무에서 완전히 배제 → 왜 배제하냐고 물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   3)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자진 퇴사     4/6.   4) 피해자에게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를 열테니 자술서를 제출하라고 함 “징계위를 형사소추 건으로 열지, 품위유지 건으로 열지, 기만으로 할지, 인화관계로 할지 아직 모르겠다” → 노동자에게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소명하라는 경우도 있나요?    5) “물의를 일으켜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상사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따돌리라고 지시 → 성희롱 피해를 말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인가요?     5/6.   6) 담당업무에서 여전히 배제 업무실적에 반영되지 않을 서류업무만 맡김 “너의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너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겠느냐?” →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상황은 회사의 태도와 조치에 달린 문제이지요.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잘 해결할 책무가 있습니다.     6/6.   성희롱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H기업은 위 법의 상당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20.12.24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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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4 여성노동
    [서명요청]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LG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2020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용역업체가 변경될 예정이니 기존에 일하던 청소노동자 80여 명의 고용을 해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어 용역계약이 해지됐다'며 끝까지 청소노동자 탓을 하던 용역업체는 떠나는 마당에 청소노동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수백만 원 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서에 싸인하라 했습니다. 20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위로금 액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절대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고 회사와 단 둘이서만 아는 거라고 회유했습니다. 용역업체인 지수아이앤씨는 LG 구광모 회장의 고모 2명이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이들은 매년 수십억의 주주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소노동자들에게는 10년 넘게 최저임금 주고 노예처럼 착취했습니다. 1년이 넘는 교섭에서 사측은 시급 60원 인상, 한달 월급으로는 겨우 1만 원 수준 인상안이 전부라며 기만하더니 이제와서 수백 만원 위로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LG,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LG계열사), 지수아이앤씨까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사용자들은 더 쉽게 '책임없다' 이야기하면서도 감시하고 고발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점심 휴게시간 선전전을 업무 방해라며 청소노동자들을 줄줄이 고발하고,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시키려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결국 LG는 청소노동자 모두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길게는 10년 이상 LG트윈타워에서 일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LG가 책임져야 합니다. 청소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해주세요!     (클릭!)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LG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서명하러 가기 (클릭!)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 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   #LG트윈타워 로비 농성장 지지 방문하기! (LG트윈타워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투쟁기금 보내기! 우리은행 1005-402-562730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20.12.17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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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3 여성노동
    [신청]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서 진행한  500여명이 참여한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차별적 노동과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20년 12월 22일 저녁7시 -장소 : 유튜브 생중계  (한국여성노동자회 youtube.com/user/kwwnet) -신청방법 : 구글설문(클릭)을 통해 사전 신청한 분들께 생중계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세부 프로그램〉 ■ 사회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제 장주리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 박귀천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구미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수현 : 여성학자 김태임 :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소장 최미진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로드 중…
    20.12.10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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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2 여성노동
    [연명참여] 김진숙을 다시 일터로! 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위 이미지] 김진숙씨가 '35년전 끌려나온 공장을 내발로 걸어나오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판넬을 들고 1인시위 중이다.      김진숙을 다시 일터로!   부당 해고 35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마지막 해고노동자인 김진숙의 목표는 정년이 아닌 복직입니다.   성차별적 노동 현실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김진숙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의 복직이 성평등 정의입니다.   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해 주세요.   11월 30일까지 연명한 성명서는 한진중공업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김진숙님 트위터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도 김진숙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투쟁에 함께합니다.    1986년 7월 4일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2020년 12월 1일은 12,57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최소한 12,570명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 여성 용접기사로 일을 시작했던 김진숙 노동자가 복직하여 성평등 노동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참여기간 : 11월 30일까지 (12월 1일 성명이 발표됩니다)     연명링크 >> https://url.kr/5ESFlB    
    20.11.24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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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1 여성노동
    [설문기간 연장! 11/27까지]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차별적 노동과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료로 본 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11/11~11/23 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링크) tuney.kr/GPKsjK      
    20.11.12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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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0 여성노동
    [카드뉴스] 크X, 숨X ... 제도공백制度空白: 여성노동자의 일 경험으로 보는 플랫폼노동
          1. 크X, 숨X … 어느덧 우리 일상 가까이 자리한 플랫폼   이 플랫폼에서 여성노동자는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제도공백制度空白 여성노동자의 일 경험으로 보는 플랫폼노동   *본 카드뉴스는 민우회가 진행한 토론회 <제도공백: 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2.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는지 기준을 아예 바닥부터 시작하게 해버리니까   진짜 바닥에서 이만큼, 이 정도? 더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좋아도 이미 형성된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다 낮추는 거죠.   -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웃긴 건 같은 일도 원래 제가 아는 시세보다 플랫폼이 더 싸요.   시세라는 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플랫폼은 그것보다 더 싸게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싸게 받을까 생각해요. 서로 제 살 깎아 먹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 황전문(국어·작문과외)       3. 출혈적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플랫폼   플랫폼은 노동에 대한 최저단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플랫폼의 정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제시해야 일감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된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이 최저의 단가를 내도록 경쟁시킴으로써 단가를 ‘아예 바닥부터’ 새로 세팅하게 했다.         4.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하는 인력회사에요.   그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들어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 일을 할 때는 3.3%만 떼는데 수수료가 20%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다섯 배가 넘으니까.   -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5.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플랫폼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거래의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는 적절한 수준일까?   아니라면 플랫폼 제공 외에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6. 플랫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일주일 정도 일했는데 잘렸어요.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 김노동(웹디자인)   플랫폼에서 계약하고 저는 작업을 다 했는데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중단을 했어요.   플랫폼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대요.   판을 벌려놓고 정작 여기서 노동력 제공하는 사람들은 보호도 안 해주고   그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도구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7. 계약 파기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플랫폼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계약에 따른 책임이나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때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때 일방적인 계약 파기의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가 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플랫폼의 노력은, 없다.         8. 시범수업만 듣고 안 하겠다는 분들도 꽤 돼요. 그것도 스터디룸이나 카페에서 하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 커피값, 대관료도 저한테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수업이면 자기가 내겠다. ‘이건 시범수업이니까 선생님이 내셔야 하지 않나요?’   - 임열심(영어과외)   작업 외주를 주시는 분들 중에 가끔 미팅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나서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만나서 하는 거랑 전화로 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결제비용이 5만원, 10만원 이런데 미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도 들고.   - 최일함(웹디자인)         9. 수요자에게 비용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플랫폼   몇몇 수요자는 정식 의뢰 전에 다량의 테스트 작업이나 샘플작업을 요구하고,   과외의 경우 시범수업이나 상담·레벨테스트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동자가 시간과 수고를 들여 해야 하는 ‘노동’이지만   플랫폼은 수요자에게 이 같은 노동에 대한 비용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10. 낮은 단가와 높은 수수료, 보편화되는 무보수 노동으로 인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할수록 적자’인 상황에 처했다.   플랫폼은 기존에 노동자들이 기업 안에서 수행해왔던 일을 세분화된 직무 단위로 쪼개고   훨씬 더 적은 거래비용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책임을 가볍게 만들고   그 부담을 노동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노동의 외부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화의 영향권에 바로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11. 업무를 하면서  남자들이 여성인 저를 대상화하는 경험이 너무 많았고   제가 머리를 자르든 옷을 예쁘게 입든 거지같이 입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멘트를 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런 일을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 홍노조(웹개발·디자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가 소속된 팀이 다른 팀과 묶이면서 저희 팀장님이 여성 팀장이 되었어요.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한 팀이 이루어졌는데 이 개발자가 여자 팀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의 지시가 있어도 비협조적이었죠.   - 황개발(웹개발·디자인)         12. 플랫폼이 유리천장과 남성중심적 문화로 인해 밀려나거나 탈출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일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가 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평가 절하되어 있는   여성집중직종의 외부화, 비전형 노동화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 플랫폼 기업이 기업 바깥에 위치한 노동자들 간의 출혈적 경쟁을 유도하여   이들의 지위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아가 업계의 전반적인 노동 가치마저 낮출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4. 또한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개별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기업,   더 적은 비용으로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개인 수요자 등– 은 더 늘어났는데,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사회적 보호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5. 플랫폼 기업의 TO DO list   - 거래시 계약서 작성 및 이행 관리 절차 확립 - 갈등 및 분쟁 해결 지원 절차 강화 - 하향경쟁 방지와 정당한 보상 기준 마련 - 적정 수수료 책정을 위한 합의 절차 마련 - 노동자 수익 제고를 위한 조치 확대   정부의 TO DO list   - 플랫폼노동자 및 독립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위 보장 및 보호 방안 -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 - 플랫폼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초기업단위 교섭제도 마련 - 플랫폼 노동자 적정 소득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방안 - 업종별 성별 노동실태 파악, 성별직종분리 완화 - 사회보장제도 개선       더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말 발간될 '제도공백: 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 소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10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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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9 여성노동
    [설문]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이주민, 여성, 노동단체가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대책위는 공공기관 내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사안을 드러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보도자료 등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이주민, 여성의 전반적인 노동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실태조사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실태조사는 약 7분 정도 소요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연구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조사 문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mail protected] / 02-3672-8988) 응답기간 : 2020.11.04(수) - 2020.11.22(일)   설문조사바로가기 > click click 클릭 클릭      
    20.11.09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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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8 여성노동
    [카드뉴스] 1,253건(2020년 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1 1,253건(2020년 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모니터링 기간 : 2020년 2월 1일 ~ 8월 31일 (7개월 간) *모니터링 대상 : 중앙지 11개, 방송사 5개 총 16개 언론사. 정치/경제/사회/문화기사 중 ‘코로나’ AND ‘돌봄’ 검색어 모두 포함된 기사 1,253건   한국여성민우회     #2 ‘코로나’ 단일 단어를 언급한 기사 78,667건. 그중 돌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기사 829건 1.05%에 불과       #3 전체 코로나19 기사 중 돌봄관련 보도비율은 고작 1% 1%라는 돌봄위기에 대한 보도중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이 겪고 있는 제도공백,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부분은 자녀(아동)돌봄 기사.     #4 언론, 코로나19 돌봄위기를 여성의 위기로 강조해 보도   <관련기사 발췌> "초등학교학년 아들과 5살 된 딸을 둔 맞벌이 부부 윤모(39·여)씨는 요즘 아이 둘을 집에 둔 채 출근한다. 회사 사정상 돌봄 휴가를 쓸 수 없는 윤씨는 반일제 근무로나마 돌봄 공백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세계일보)   "그러나 학부모들은 위험해서 닫는다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미안하고 걱정된다는 분위기다. 1학기에 긴급돌봄휴가에 연차까지 다 쓴 워킹맘이 많아서 이날 맘카페 등에는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인 것 같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동아일보)   "부모 휴가 못 내면 ‘긴급 돌봄’ ‘나홀로 등원’ 불가피. 맞벌이 가정 "직장맘들의 시름이 깊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바이러스 전파 우려에 불안감이 컸는데, 정작 휴원 조치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힘겹고 절망스럽게 느껴져서다." (한국일보)     #5 코로나19 돌봄위기는 ‘가족돌봄휴가’ ‘퇴사’ ‘부모님찬스’ 등으로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   <관련기사 발췌>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이모(40·서울 동대문구)씨는 “친인척들에게 또 손을 벌리자니 염치가 없고, 그렇다고 집에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지난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직장을 구했는데 아무래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앙일보)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일시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근무 유연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맞벌이부부쌍 중 1쌍은 ‘부모님찬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당장 아이를 맡길 만한 방법이 없어 지방에 있는 부모님에게 부탁하거나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등 고육책을 짜고 있다." (중앙일보)   "코로나 확산이 갑작스런 상황이다보니 충분한 연구가 없지만 신종플루 등의 경험에 비춰보면 돌봄교실과 같이 학생이 모이는 곳이 바이러스가 모였다 곳곳으로 전파되는 저수지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을 가정에 분산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6 돌봄시설·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 혹은 죄책감 강화시키는 언론     *이미지 설명 : ▲위 이미지는 관련보도에 포함된 일러스트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와 함께 그려냈다. 이는 돌봄기관의 방역에 대한 불안을 강조하는 듯한 이미지다.   <관련기사 발췌> “수도권에서는 어린이집 통해서 퍼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 위해서 긴급돌봄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지자체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속속 휴원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돌봄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SBS)   “맞벌이하느라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휴가를 길게 쓸 수 없어서 선생님께 죄송스럽지만 계속 맡기는 중입니다. (다른 자녀는) 학교를 보내는데 혼자 가고 있어요. 괴롭죠. 힘들고 우울증 올 것 같아요.” (KBS)   “남편과 맞벌이인 정모(40)씨는 (…) 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정씨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 보내고도 싶은데, 그랬다가 감염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학부모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절대로 밖에 내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긴급돌봄학교는 생각도 못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7 돌봄에 대한 공공성확대,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언론보도가 필요 - 모니터링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위기 ‘해결사’로 가족호명(52.21%)   - 워킹맘의 위기’등의 표현, 여성들의 인터뷰만 싣는 등 돌봄위기를 여성으로 한정   -돌봄이 공공에서 가족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곧 여성의 몫으로 전가된다는 것. 그러나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과 한계를 다루는 기사는 거의없음   -언론은 남성돌봄참여와 돌봄 공공성 확대라는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8 코로나19 보도에 있어 정부정책 베껴쓰기, 불안 조성보다는 돌봄위기 해결을 위한 언론보도가 필요 - 특히, 긴급돌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양육자들의 과도한 죄책감 혹은 비난을 듣게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침   - 돌봄정책에 대한 비판의견을 ‘볼멘소리’ ‘푸념’ 등의 표현으로 사소화하지 않기 위한 노력필요   -  돌봄위기 상황을 드러낸다는 명목으로 재난보도준칙/성평등/인권 등 언론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기준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성찰해야 할 필요  
    20.11.06
    민우회
    3269 0
  • 387 여성노동
    [후기] 제도공백 : 플랫폼 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 / 토론회
    지난 10월 23일 <제도공백 : 플랫폼 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8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톺아보고 플랫폼 노동, 나아가 비정형 노동 전반에 평등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줌 화상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 접속하여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 토론회 준비중 전면사진   [위 사진] 토론회 시작 시 전면사진     민우회 공동대표 최진협 님의 사회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있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민우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차별과 침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백 상태로 있거나, 협소하고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로서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형태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예로 일러스트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권 침해가 많았는데요. 확대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플랫폼 노동연구가 대부분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이 연구를 통해 여성노동자 변화와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던 ‘여성 플랫폼 노동자 일 경험 인터뷰’에 참여한 15명의 이야기 중 일부를 정리하여, 민우회 활동가 이편 님이 나눠주셨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여성노동자의 일경험으로 읽는 플랫폼, 노동 : 이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1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마스크를 넘어 전해지는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비단 플랫폼 노동의 경험뿐 아니라 입직에서부터 이직·퇴직에 이르기까지 전체 노동의 경로 속에서 플랫폼 노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더 이상 플랫폼 노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 플랫폼을 통해 일해본 적이 없더라도 플랫폼이 업계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여러 결을 넘나드는 그들의 이야기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과정 속에서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성차별적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저글링을 하듯 여러 플랫폼에서 일했던 정민, 플랫폼의 단가가 디자이너의 임금 기준이 될까봐 걱정이라는 의정, IT개발자로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같이 나눌 동료가 없어 답답함을 느꼈다는 다희 등 인터뷰이들의 생생한 이야기에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같이 분노하면서 매번 두 시간씩의 인터뷰가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위 사진] 첫 번째 발제자 본문 중 일부 발췌 "무서워요. 플랫폼 가격이 디자이너 연봉이 될까봐요."   [위 사진] 첫 번째 발제자 본문 중 일부 발췌 "여자 개발자는 처음 봐요"       두 번째 발제는, 기존 연구자료와 여성노동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IT서비스·디자인 업종 성별 특성과 플랫폼 시장의 형성, 여성의 노동 경험을 통해 본 플랫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님의 발표였습니다.   [위 사진] 1. 두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2. 본문 중 일부 발췌 '면접조사 참여자 기본 특성' 표   플랫폼 확산에 따른 여성노동의 변화와 정책 과제 : IT·디자인 업종을 중심으로 :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금 플랫폼 논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아지고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연구도 늘어났지만 이 논의가 너무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플랫폼노동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나 여성집중직종의 플랫폼 노동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굉장히 적었다고 하는 거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연구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같음.”   “플랫폼 시장이 어떠한 노동 시장 상황, 성별화된 조건에서 확장되는지 보려면 몇 개 업종을 정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IT서비스, 디자인 업종 연구를 하게 되었음. 이 시장이 성별분리 정도가 높고 안에 계약형태, 고용관계가 다양하다 보니 이런 여러 시장 구조 안에서 어떤 계약의 형태, 고용의 형태를 플랫폼이 대체하는지 볼 수 있을 거 같다는 판단도 있었음. 두 번째는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지역기반, 이용자를 직접 만나는 지역기반 플랫폼 혹은 호출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웹기반으로 노동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중계형 플랫폼, 이쪽에서의 어떤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업종을 선택하였음.”   “Ⅱ장에서는 IT서비스․디자인 업종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이들 업종 내 플랫폼 시장의 형성이 어떤 성별 효과를 낳고 있는지 분석함. 위계화된 성별 직종 분리와 업종 내 성차별, 남성중심적 문화,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등이 여성을 전통적 고용관계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업무의 세분화와 하위직무의 외부화, 고용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없는 비전형적 근무시간대 일거리를 확대하는 데 플랫폼이 활용됨으로써 여성적 직무의 주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   “Ⅲ장은 여성노동자의 플랫폼 진입 과정과 플랫폼을 통한 노동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함. 연구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들이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알아보고, 진입 당시 가졌던 기대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충족되거나 좌절되었는지 살펴봄. 이들이 기존 고용관계나 플랫폼이 아닌 다른 중개방식을 통해 일했던 때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문제점을 진단함.”   “마지막 Ⅳ장은 앞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플랫폼의 확장이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안. 플랫폼 기업의 막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해 기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제안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보장과 보호, 성차별적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참여자들의 제안과 함께 정리함.”     [위 사진] 두 번째 발제자 본문 중 일부 발췌 '여성의 노동 경험을 통해 본 플랫폼의 문제점'         첫 번째 토론은, 2019년에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미래를 발표하셨던 다양성임팩트연구소 김현아 님이었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플랫폼 시장에서 파편화된 여성노동, 대안은 없을까 : 김현아 (다양성임팩트연구소 공동대표)   “플랫폼 확산 이후, 어떤 회사에도 속하지 않고 단기간에 잘게 나눠진 일거리를 받아 수행하는 여성의 파편화된 노동이 기존 위계구조의 가장 아랫단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매우 공감함. 이중노동 구조가 이제 삼층 구조화 되는 것.”   “플랫폼 노동 시장이 ‘주변적 업무를 외부화 하는 노동자 털어내기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구조를 차단하거나 바꿀 방법에 대한 제안으로는, 첫째, 인력중개 플랫폼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대안적인 플랫폼 모델을 작게나마 시작하거나 기존 플랫폼 업체가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대응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IT 분야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를 한 팀으로 연결해서 좀 더 볼륨이 있는 프로젝트를 매칭하고, 고객과의 계약/분쟁/작업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매니징하는 ‘알 유 프리(R U FREE)'를 예로 들 수 있음. 기존 플랫폼 업체가 쇄신한 경우로는, 가사 서비스 O2O 서비스 플랫폼이 4대 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접고용 모델로 전환한 사례도 있음.”   “제안 둘째, 플랫폼 노동 공급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공동의 인식을 만들고, 협력하는 것임. 현재 플랫폼에서 ‘출혈적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 자신이 속한 업계의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인식, 자신과 동료들의 노동 조건과 보상 체계를 더욱 하락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적정 수준 이하의 플랫폼을 보이콧하는 실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제는 플랫폼에서 교환하는 노동을 자신의 본업으로 삼지 않고 부업으로 하는 경우인데, 이 규모가 클수록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가 깎이고, 저평가의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됨.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경쟁적 플랫폼 시장에서 벗어나 프리랜서(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커리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협업으로 일을 규모화 시켜 적정 보상 체계를 만드는 모델을 모색해보았으면 함. 라이더유니온처럼 노조로서 협상력을 갖는 것도 필요함. 이런 모델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 실제 IT 여성 개발자들의 협동조합 모델이 있었고, 이런 모델이 지속가능하도록 돕는 지자체의 조력도 있었음. 가사서비스 분야 플랫폼협동조합도 나왔음.”   “IT 기업의 남성중심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대부분 컴퓨터 공학을 남성들이 전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여성은 40%에 달했음. 그런데 1990년대부터 컴퓨터 공학자에 대한 남성적 이미지화를 양산하는 각종 영화들이 나오면서 ‘브로그래머(Brogrammer)' - 괴짜 천재이며 마초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한 남성 프로그래머를 가리키는 말- 의 이미지가 구축되었음. IT 개발 분야를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변화시키면서, 여성들이 이 분야의 적성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극과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위 사진] 첫 번째 토론자 본문 중 일부 발췌 '브로그래머'       두 번째 토론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청년노동자를 중심으로 설문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님이었습니다.   [위 사진] 두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노동의 이름 되찾기, 플랫폼 노동 : 이하은(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프리랜서 그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노동의 형태이고 그 특성상 이 근로형태를 선호하는 경향, 소위 ‘자유 노동’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호적 태도라는 요소가 이러한 근로 형태의 확산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선호와 맞물리는 영역 이상으로 비정형한 노동의 불리함이 개개인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이 사회가 이러한 노동 형태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함.”   “기존의 근로자성은 제조업 시대의 기준에 머물러있다. 기존 근로자성의 기준에서는 ‘비품이나 장비를 제공받는지', ‘사용자의 관리 감독이 있는지', ‘시간과 장소가 구속되어 있는지' 등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일부)로서 단순히 해석하고 있으나(충족되지 못할 경우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근거로서), 사실 비대면 노동이 확산되고 제조업이 아닌 3차, 4차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될 때 해당 요소들은 얼마든지 사업자의 입맛에 따라 그 외양을 바꾸면서 사실상 근로자를 더욱 착취할 수 있는 족쇄가 될 수 있음. (중략) 앞으로 확대될 재택 근무나 과업 단위의 노동 편성의 흐름을 배경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함.”   “과거에는 한 사업장에 대한 파업을 조직하여 힘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부당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한 불매를 조직할 수도 있고, 해당 플랫폼에서 통용되는 협약-사실상 해당 플랫폼 내부의 제도 개선-을 체결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으며, 언제든 옮길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조합원으로서 한 발을 걸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음.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또한 뒷받침되어야 함.”   [위 사진] 두 번째 토론자 본문 중 일부 발췌 '플랫폼 노동은 그 특성상 '근로'로 분류되지 않음'         마지막 세 번째 토론은, 플랫폼노동 논의와 정책과제, 서울시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해주신 서울시 이대원 님이었습니다.   [위 사진] 세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서울시의 플랫폼 노동정책에 대한 고민 : 이대원(서울시 노사협력팀 팀장)   “서울시는 다양한 플랫폼 노동 이슈들의 1차 해결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방식(노사협상)으로 문제해결을 진행하고 있지만, IT서비스/디자인 영역은 웹기반 플랫폼 노동으로 보이며 양쪽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동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문제해결 주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계기와 도구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선, 서울시가 플랫폼 내의 좋은 일감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 지자체는 소규모 디자인 발주 업무가 매우 많음. 이중 대부분은 각 부서마다 각자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과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공정계약, 공정단가, 명확한 분쟁조정절차 등을 제시하며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제공한다면 플랫폼 내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 일감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발제문에서 제기되는 신규 플랫폼 진입 노동자들에게 경력형성 및 자기계발의 계기로도 기능할 수 있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정책의 적용대상을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서울시는 2019년 6월부터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는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 입증을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플랫폼 노동자들도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임.”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이 협력 및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적극 고려하고 있음. 조례에서 제시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플랫폼 노동자들의 ‘코워킹스페이지’ 및 ‘자조모임’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법/제도적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적극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현재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연말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센터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   [위 사진] 세 번째 토론자 본문 중 일부 발췌 '플랫폼 노동 + ? = 좋은일자리가 성립하는가?'       플랫폼 노동을 비롯해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태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제도 마련에 남성들만의 경험이 아닌,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도 반영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민우회에서 앞으로도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8
    20.10.29
    민우회
    2203 0
  • 386 여성노동
    [후기] 여성 아나운서 성차별해온 MBC, 인권위 권고 받아들이고 즉각 시정하십시오! - 시민 1,552명의 온라인 서명
            2020년 9월 16일 오늘은 지난 6월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전MBC 채용성차별 결정문에 대해   피진정인인 대전MBC가 회신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성평등과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린 것에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전MBC   1,552명의 시민들이 이러한 대전MBC의 행태에 분노하며 권고안을 즉시 이행하라는 서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래 그 내용을 전하며 대전MBC가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채용성차별을 근절하고 국가인권위 결정을 적극 수용하여   노동과 성평등의 가치를 담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MBC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성별을 문제 삼아 채용 및 근로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며 이 시대에 발 맞추지 못 하는 추태이다. 이는 MBC가 스스로 공영방송, 언론사로써의 위상을 내팽개친 것이다. 더욱이 MBC는 실추된 품위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함으로써, 한 명의 시민이 MBC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할 것이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MBC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 본인은 부디 MBC가 똑똑한 사고를 할 줄 알길 바란다.    -용인시 강00   대전에 있는 여자중학교 교사입니다. 여성에게는 정규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은 대전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입니다. 정규직 시험의 기회라도 문을 열어주세요.    -대전 서구 한00   언론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존재 의의 자체가 흔들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본인들이 살아남고 싶다면, 구시대의 악습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또는 선구적으로 행동하라. 언론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갖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00   방송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여성아나운서들은 다 그동안 계약직이였겠고 남자아나운서는 정규직이겠구나.. 공적방송도 내보내는 대전 엠비씨가 이렇게 성차별이 만연한 일이 내부에서 발생했다니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여성 아나운서는 그동안 정규직으로 채용안하셨나요? 능력이 뒤쳐지나요? 아나운서로써 자질이 부족할 것 같았나요? 그동안 대전엠비씨 보면서 남성아나운서보다 여성아나운서의 말투나 진행력에 더 눈길가던대요 똑같은 업무 주고 누구는 프리랜서 누구는 정규직 그동안 여성 아나운서는 속앓이 했을거란 생각안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성차별 정규직채용 바꾸세요 여성아나운서분들은 충분히 정규직 채용 되시길 충분하신분입니다.    -대전 동구 윤00   대전MBC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성차별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약해지 당했을 여성 아나운서들을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MBC는 미래가 없는 방송, 국민에게 외면받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시대를 주도하는 방송 MBC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이00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회적 구조가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왜 이제까지 정규직 여성을 뽑지 않았었는지.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정말 하찮을 것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서00   차별 없는 세상 문화방송도 함께 해주세요.   -대전 서구 김00   소송까지 간들 공영방송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서울 성북구 이00   여성 아나운서도 한사람의 인격체이자 노동자 입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차별을 당연하게 관행처럼 당해야 할까요?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엠비씨가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행태를 당연하게 부끄럼 없이 한다면 말이 될까요? 이제 모른척 그만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 인천 연수구 이00   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당당한 언론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유지은 아나운서의 개인과 회사와의 문제가 아닌, 대전 MBC가 세상을 바라보는 불평등한 시각의 문제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김00   유지은 아나운서는 지난 6년간 대전MBC 최일선 방송현장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이제는 전향적으로, MBC다운 인권,노동 존중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이00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공영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배00   - [온라인 서명]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해 온 공영방송 MBC, 국가인권위 권고 받아들이고 즉각 시정하십시오!(응답자 메시지 중 일부)     1,552명의 시민 분들이 온라인 서명과 함께 남겨주신 대전MBC에 대한 메시지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9.16
    민우회
    3966 0
  • 385 여성노동
    [온라인시민서명] 대전MBC는 국가인권위 권고안 이행하라!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고용해왔던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지난 6월 발표되었습니다. 1년 여에 걸친 조사과정을 거쳐 발표된 결과는 진정인인 여성 아나운서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대전MBC의 채용성차별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MBC본사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전MBC만큼은 여전히! 묵묵부답,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채용성차별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되새기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온 유지은 아나운서가 대전MBC의 정규직 아나운서로서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공영방송 MBC에 시민들이 요구합니다!] ▲ 대전MBC는 채용성차별을 인정하고 이를 즉각 시정하라! ▲ 대전MBC는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 MBC는 성차별 채용관행 해소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온라인 시민서명 바로가기▶ https://bit.ly/djmbc202007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서명은 대전MBC와 MBC본사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20.07.31
    민우회
    9691 0
  • 384 여성노동
    [후기] 게임업계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이행 촉구 기자회견 -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명백한 인권침해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위협받아야 했던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7월 14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게임업계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이행 촉구 기자회견-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각 후기랍니다... (/////))   2016년 <넥슨 성우 사건> 이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들을 포함한 창작노동자들이 한국여성민우회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등 페미니즘에 관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게임 유저들의 사이버불링이 이어졌고,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업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게임업체가 오히려 이를 수용하여 작업자를 배제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피해당사자들은 2018년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상검증 피해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1년 이상을 기다려 올해 7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하" 한다면서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차별 대상 중 하나인 여성 프리랜서가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다수의 집단행동에 의해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서, 언론에서도 수차례 다뤄왔던 심각한 사회 문제에 해당된다"며 "혐오표현의 심각한 해악성 등 진정내용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피해자들이 입는 직업수행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법적ㆍ제도적 개선과 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 및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나.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의 범위에 “게임” 분야 중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활동(음악, 미술, 서사 등)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기 바란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게임 업계에서 인권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여성 혐오 및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피진정인(게임업체)들에게, 게임 사용자들의 여성 혐오 · 차별 언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게임 사용자들의 혐오 · 요구에 따른 계약 중지 등 창작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중단하며,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내용 이행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래 발언 내용을 간단히 전달합니다!         “게임업계는 개발이 중단되면 정규직도 쉽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프리랜서 창작자 여성노동자들이 해고당하기는 더 쉽습니다.   과거 게임업계에서 일할 때 저도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혐오를 마주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저는 3년, 다수의 피해자가 오랫동안 기다려 국가인권위 결정을 받았지만   저희 게임업계 창작자들이 프리랜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되었습니다.   개인이 단지 성평등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고,   일이 끊기는 부당한 일을 겪었지만 프리랜서기 때문에 보호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의 혐오, 차별관행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이를 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임업계가 자성하고 결정문을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 게임업계 피해자 발언 대독         “이 사건은 페미니즘에 개인적인 관심을 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게임 유저들에게 공격을 받고,   이를 방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게입업체가 오히려 노동자의 잘못을 물으며 일거리를 끊었던 사건입니다.   혐오를 방기해온 게임업계의 잘못을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들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진정은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프리랜서기 때문에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외주화된 노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외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절실합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김희경 지회장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마무리된 이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그날의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 바로가기(클릭)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진정인들의 문제제기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피진정인(게임업체)들에게 의견을 표명했다는 의의가 있었지만 동시에 진정인들이 법상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창작자라는 이유로 일을 하며 맞닥뜨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판단을 받지는 못했다는 점이 분명한 한계로 남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프리랜서 노동자가 그가 속한 업계의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환경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의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민우회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요구를 공유하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     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업계의 여성 혐오와 차별적 관행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게임을 문화예술 분야로 인정하여 게임 업계 창작노동자를 보호하라!     셋,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지원사업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게임 업계의 여성 혐오적 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넷, 게임업체는 게임 이용자의 반인권적 집단행동 옹호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업계로 복귀시켜라!      
    20.07.27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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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3 여성노동
    [카드뉴스] 국가인권위가 인정했다! 공영방송 MBC는 국가인권위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남성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아나운서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오며 휴가, 임금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해왔던 대전MBC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사건!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인정하는 결정문을 내면서 사건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MBC는 채용성차별을 비롯해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피해 여성 아나운서에게 가한 불이익조치(홈페이지 소개 삭제, 자리정리 통보, 프로그램 하차 통보 등)를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던 여성아나운서는 여전히 적대적인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전MBC와 MBC본사는 공영방송을 자임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내부의 성차별과 노동자탄압은 용인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사회의 폐단을 보도합니까? 대전MBC와 MBC본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라는 데 입장을 모았습니다. 아래 미디어스 기사를 공유합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22
    20.07.15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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