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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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여성노동페미니스트 이름으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3·8여성파업을 지지합니다[페미니스트 이름으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3·8여성파업을 지지합니다] "시급 400원 인상", "휴게실 및 샤워실개선", "진짜 사장 김건희가 해결해라"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1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는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 직종으로 성차별과 저임금, 연령차별, 학력차별, 고용차별, 직업차별 등이 작동하는 복합차별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차별에 맞서 권리를 쟁취하기 3월 8일 여성파업에 들어갑니다. 페미니스트의 파도와 같은 연대를 기다립니다. ● 서명하러가기 https://bit.ly/3mmjbrK ● 서명하러가기 https://bit.ly/3mmjbrK ● 서명하러가기 https://bit.ly/3mmjbrK ● 서명하러가기 https://bit.ly/3mmjbrK ● 서명하러가기 https://bit.ly/3mmjbrK23.03.07민우회17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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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여성노동[카드뉴스] 채용성차별 부수기 -3탄 한국가스안전공사 편-[채용성차별 부수기] 3탄 한국가스안전공사편 채용성차별 전적기업, 2022 공채는 꼭 '성평등'채용 하시라고 피켓 좀 들고 왔습니다 2015년~2016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채과정에서 합격권에 들어간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7명을 탈락시키는 채용성차별을 벌였습니다. 당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 과정에서 점수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4년을 받았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채용성차별 전적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성평등한 기업문화, 차별없는 채용을 촉구했습니다. 채용성차별은 범죄입니다! 성평등한 채용을 촉구합니다! 채용성차별을 부수는 공동행동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채용성차별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http://pf.kakao.com/_adxbcb 1page 성차별기업 OUT! 채용차별 뿌수기 채용성차별 전적기업, 2022년 공채는 꼭 '성평등'채용 하시라고 피켓 좀 들고 왔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3탄 한국가스안전공사 편 2page "2016년, "여성 채용 안돼" 가스안전공사 면접점수 조작해 여성지원자 7명 탈락시켜" 2022년 공채는 좀 달라졌나요? 3page 2022.11.4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앞 한국가스안전공사 앞에서 성평등한 채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시위 내용 "여성은 육아랑 결혼때문에 여성지원자 점수조작 탈락 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4page 채용성차별 이제그만! 또 그러지 않아야 겠죠? (철컹철컹) (신문 기사 내용: "여성 떨어뜨려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성평등한 기업문화, 차별없는 채용을 촉구합니다! 성차별 기업 OUT! 5page 채용성차별을 부수는 공동행동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공동행동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채용성차별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23.01.11민우회24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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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여성노동[후기]토론회,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후기_토론회,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사진설명: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현수막" 사진 2022년 9월 14일에 신당역에서 한 여성노동자가 직장 동료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이상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만큼 일터는 누구에게나 아주 일상적인 공간입니다. 일터에서 한 여성노동자는 안전하게 퇴근하지 못하고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일터 내에서 발생한 젠더폭력과 관련해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 일터는 젠더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에 대한 질문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공동주최로 함께 했습니다. 토론회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사회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제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관련 법․제도의 공백과 개선 방안 이종희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토론 기업의 스토킹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터의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최미진(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자문위원/다인노무법인 대표) 노동안전보건 측면에서 본 젠더폭력 예방조치와 과제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호주 FVD 운동 사례로 본 젠더기반폭력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동조합 인권보호 책무 권오훈(공공운수노조 인권국장) 이종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던졌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직장 동료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일터의 젠더폭력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를 살펴본 후, 사용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장 밖에 있더라도 직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를 살펴보고 사용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진설명: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 폭력 사업주 책임관련 법.제도의 공백과 개선 방안 발제문 21쪽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습니다. “젠더폭력 관련 기업의 대응체계 점검, 스토킹 대응체계의 사전수립과 실표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직장 내 폭력 대응체계 관련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마련이 필요합니다. 신당역 사건처럼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일정과 장소를 확인하는 일은 가장 기초적인 안전계획이 미비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또한 직장 내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의 민감성이 더 높고 폭력 경험으로 인한 타격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내 절차에서 여성노동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미진 공인노무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업주의 인지에 따른 적극적 조사 의무 이행 확보,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제도화 및 확대,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강제와 적극적 교육, ‘피해회복’ 관점에서 적극적 보호조치의 근거 마련과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젠더폭력은 일터의 위험이라는 인식의 확대,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이 성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기반한 조치들이 필요, 실제 예방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구의 참여, 일터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젠더폭력을 포함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인권국장은 호주의 FVD 운동 사례를 이야기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젠더폭력기반에 노출된 노동자는 직장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생존과 가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과 빈곤이 생계를 위협합니다. 임금노동자인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출근합니다.” “호주 노총이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19세 여성청년 노동자의 사망 사건 이후 호주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부모와 노동운동 단체들의 노력으로 2011년 월 빅토리아에서 형법을 개정하여 스토킹 범죄를 학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은 본격적으로 젠더 폭력 중단 문제를 노동조합 중요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에 대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여성들은 당직에서 빼겠다.”라고 배제의 방식으로 문제의 방향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더욱 차별받는 위치에 놓이게 될 뿐입니다. 젠더폭력이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료집 보러가기(클릭)22.12.09민우회36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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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여성노동[후기] 토론회,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종속과 자율 사이, 여성노동자의 시간주권 찾기[토론회 후기]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 종속과 자율 사이, 여성노동자의 시간주권 찾기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오후2시 청년문화공간JU 동교동에서, 토론회,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종속과 자율 사이, 여성노동자의 시간주권 찾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설명: 토론회 시작 전 바실리오홀] 한국여성민우회노동팀은 올해 3월부터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와 연구자와의 회의, 여성노동자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간주권’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임금노동자의 대부분은 하루의 1/3가량을 회사에서 보내게 됩니다. 일정 시간의 노동을 계약하고 이 시간을 회사에 헌신하지만 때로는 계약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기도 하고 혹은 퇴근하고나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 일이 몰릴 때는 ‘내 것인 연차’를 맘껏 사용하기도 어렵고, 빨래하거나 가족들과 저녁을 먹거나 운동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을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삶을 충분히 돌보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돌볼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닐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아이를 돌보거나 부모님을 돌보거나 아픈 파트너를 돌본다거나. ‘전통적으로 돌봄 책임자’로 호명된 여성들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생길 때 야근이 많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일부는 단시간, 저임금의 직장으로 옮기거나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돌봄에 집중하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는 곧바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거나 ‘비정규직’, ‘질 낮은 일자리’로 밀려나는 원인이 된다는 문제 의식으로 ‘시간주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각종 유연근무제(시차출근, 탄력근무, 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가 현실적으로 여성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 점검해보고자 했습니다. [사진설명: 테이블에 모인 발제자와 토론자, 사회자 총 7인] 토론회,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종속과 자율 사이, 여성노동자의 시간주권 찾기”는 그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자, 전문기자, 노조 위원장 등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해보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민우회 공동대표 최진협 님의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어요. 진행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프로그램 ∘ 사회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1 신혜정∥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팀장 ∘ 발제 2 이소진∥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토론 (가나다순) : 김영미 ∥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원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혜원 ∥ 시사IN 기자 정민정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질의응답 [사진 설명: 토론회 당일 배포한 (좌)민우회 리플렛과 (우)토론회 자료집]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일찍이 원고를 준비해주시는 덕분에 현장에서 예쁘게 디자인된 토론회 자료집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양민영 디자이너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발제문과 토론문이 모두 담긴 본 토론회 자료집은 하단 링크를 통해 민우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20명의 여성 노동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뷰이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노동 이야기였습니다. 발제1, “여성노동자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시간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및 패러다임 전환”발표는 민우회 신혜정 활동가(은사자)가 맡아주셨습니다. [사진설명: 은사자 활동가가 야근/잔업/주말근무 등 갑작스런 노동시간 변동을 경험한 여성노동자 20명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20명의 인터뷰이는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장시간 노동의 고충에 대해 토로해주셨습니다.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또 노동자 상황에 맞추어 노동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언정 팀의 분위기, 상사의 압박,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사실상 충분히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얘기해주셨습니다. 또 118명의 응답자가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 제외, 하루 중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응답해주셨는데, 이는 평균 3.3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하루의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만이 가능할 뿐 충분히 자기 삶을 돌보고 ‘노동’ 이외의 삶을 누리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차출근제와 재택근무제를 마치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처럼 말하고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때 상사 심기를 살피는 감정노동을 덜하기 때문에 선호하기도 하지만 이는 유연근무제의 장점이라기보다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모습의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설명: 은사자의 발제를 듣고 있는 참여자들] 마지막으로 은사자 활동가는 “시간주권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구조적 성차별, 사용자에게만 유연한 일 중심으로 구성되는 노동시간의 변화, 적정한 임금,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투쟁, 노동시간 단축, 정해진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지켜지는 등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의 이소진 연구자의 발제였습니다. 연구자는 “장시간 노동자에게 시간주권은 없다: 2040여성의 노동환경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으로 장시간 노동문화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진설명: 이소진 연구자가 2번째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구자는 시간주권의 유형을 ‘노동시간’과 ‘시간통제권’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준노동-경직, 표준노동-유연, 장시간-경직, 장시간-유연이라는 분류로 20명의 인터뷰이를 나눠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은 ‘장시간-경직’에 해당되어 장시간 근무 환경속에서 자율적인 시간 통제권 없이 고용주의 통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을 본인 의지대로 조율할 수 있는 ‘유연’에 해당하는 노동자들 역시 ‘표준노동’ 시간을 일하는 분은 인터뷰이 중에 한 명도 없었고 모두 ‘장시간-유연’ 형태로 노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장시간 노동의 훈육기제로 ‘유연근무제’가 선택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성별에 따라 직무 배치를 달리 해 차별적 혜택을 부여하는 성별분리직군제 속에서, 남성에게는 시간투여를 기반으로 하는 헌신을 요구하는 한편 여성노동자에게는 시간 아닌 업무 효율성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도 나눠주셨는데요. 즉 직군 분리를 통해 승진체계 안에 있는 남성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승진없이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여성노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맡기고’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모두 끝내라는 방식의 효율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주권 담론 구성에 있어 시간에 대한 통제권에 집중하기보다 한국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장기간 노동체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주장한다. 장시간 노동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주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해주셨습니다. 두 발제가 끝나고, 첫 번째 토론으로는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미 선생님께서 발언을 이어주셨습니다. [사진설명: 김영미 선생님께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시간주권은 살기 위해 일하는가 vs 일하기 위해 사는가에 대한 질문, 일•생활 균형을 구성하는 질문 중 하나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적은가 입니다. 한국국민은 OECD 국가 중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고 휴식 시간이 적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유연근무는 명암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휴가 및 유연근무의 ‘보편적’확대, 노동자의 자율성 보장, 복지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고 궁긍적으로는 보편적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진설명: 전혜원 기자님께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시사IN에서 노동이슈 담당으로 글을 쓰고 계신 전혜원 기자님이셨습니다. 기자님은 현 정부의 정책과 문제점, 외국 사례 등을 꼼꼼히 짚어 한국 현실에 맞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책 <커리어 그리고 가정>을 쓴 클라우디아골딘의 말을 빌어 문제는 ‘탐욕스러운 일자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일이 탐욕스럽다는 말은 집에 아이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가정 쪽의 임무를 맡기로 한 사람은 근무시간과 업무일정에 유연성이 허용되는 일자리를 택하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사진설명: 김원정 부연구위원께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께서는 “어떤 업종이나 직무에서 유연근무가 작동되는지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지, 코로나 전후로 유연근무가 정착된 기업조직 사례 등의 연구와 유연근무 활용에 중간관리자의 선호가 개입될 여지를 줄여나가는 방법 모색 등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기술변동과 노동시장 구조, 노사관계, 조직문화, 임근체계 등 다양한 제도적, 문화적 문제들이 얽혀있는 이슈이기에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할지 시작점을 잘 짚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진설명: 정민정 부연구위원께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마지막 토론자 정민정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위원장께서는 올 해 현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일요일) 폐지 시도에 맞선 투쟁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흔히 노조는 시간외 수당 때문에 노동시간 줄이기를 꺼려한다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마트노조에서는 쉬는 날을 보장하되 마트의 스케쥴에 맞춘 비정기적인 쉼이 아니라, 남들이 쉬는 ‘일요일’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쉴 수 있는, 노동자가 사회와 연결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참여하던 시청자분들도 자유롭게 많은 의견을 실시간을 남겨주셨는데요, SudioNo***님은 여성노동자들의 유연근무제 경험을 발제로 듣고 "'정해진 (근무)시간'이라는게 일종의 경계선처럼 있었어서, 그나마 조직(리더)의 통제가 멈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유연해지니 마구마구 침범되는 것 같네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so**님은 "장시간 노동을 바꿔내려면 삶과 사회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할 것 같아요. (중략) 적당히 (혹은 적게) 일하고 적당히 벌고 임노동으로만 삶을 꾸려나가지 않아도 되는, 복지가 내 삶을 재탱해주는 그런 사회를 원해요"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또 마트노조에서 과거 24시간 마트 운영했던 이야기를 듣고 물보라****"님은 "24시간 영업이라니...응급실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강제로라도) 안했으면..."이라고 과하게 '이익'과 사용자 편리'만을 추구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을 남겨주셨습니다. 현 정권의 노동정책 개혁을 앞두고, ‘회사 프로젝트가 밀려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몰아서 야근하고 쉴 때 쉬게 해줘야 한다’ 라는 ‘일’중심, ‘성과’중심의 사고가 많은 논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정에 맞춰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없는, 돌볼 사람이 있는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꺼번에 몰아서 일하고 과로한 노동자는, 일상적인 삶의 루틴으로 돌아오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다시 재정비해야할까요. 장시간 노동을 반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해왔던 민우회가 또다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앞두고 ‘여성노동자’의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떤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모두가 자신의 삶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민우회 노동팀의 행보에 관심가져주세요! 내 삶을 지키는 작은 자율권! 노동 시간 주권! 현장의 더 자세한 발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유튜브 생중계 영상과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 토론회 유튜브 중계영상 보기 (클릭)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22.11.14민우회49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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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여성노동[카드뉴스] 채용성차별 부수기 -2탄 삼성생명 편-[채용성차별 부수기] 2탄 삼성생명편! 2022년 하반기 구직이 한창인데요! 채용성차별 전적기업, 2022 공채는 꼭 '성평등'채용 하시라고 피켓 좀 들고 왔습니다 2018년, 성차별채용 의혹 받자 채용서류 무단 폐기하고 과태료로 대충 때우고 넘어간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 올 해 공채는 떳떳하게 자료 공개 가능한가요? 2022년 11월1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성평등' 채용을 당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성평등한 기업문화, 차별없는 채용을 촉구합니다! 채용성차별을 부수는 공동행동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채용성차별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http://pf.kakao.com/_adxbcb 1page 성차별기업 OUT! 채용차별 뿌수기 채용성차별 전적기업, 2022년 공채는 꼭 '성평등'채용 하시라고 피켓 좀 들고 왔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2탄 삼성생명편 2page 2018, 성차별 채용 의혹을 받자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하고 과태료로 무마한 삼성 금융계열사들 2022년 공채는 좀 달라졌나요 3page 2022년 하반기 채용이 한창인 요즘.. 2022.11.1 삼성생명 본사 앞 채용을 앞둔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성평등한 채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시위 내용 "삼성생명 채용서류 무단폐기 과태료처분(2018), 2022년에는 떳떳하시길 바랍니다" 4page 2022.11.1 삼성생명 본사 앞 이제 채용 자료 떳떳하게 공개 가능한가요? 성평등한 기업문화, 차별없는 채용을 촉구합니다! 성차별 기업 OUT! 피켓시위 내용"삼성생명 내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65% 섭섭하네요. 100% 설명할 수 있는 차이인가요?" 5page 채용성차별 부수는 공동행동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공동행동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채용성차별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22.11.09민우회37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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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여성노동[우당탕탕민우회] 노동팀 열쭝의 전문시위꾼 되기(우당탕탕 민우회 열쭝의 전문시위꾼 되기 영상이미지) [우당탕탕민우회] 열쭝의 전문시위꾼 되기 안녕하세요. 2년차 활동가 열쭝입니다. 민우회 활동가가 되기 전에도 틈틈이 집회를 쏘다녔지만, 직접 집회를 기획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완전 시급하게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에 분노하며’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에 분노하며’ 집회 포스터) 집회를 하기로 결정한 날은 9월 19일입니다. 민우회가 속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집회를 주관하고, 여러 주최단체들을 모집하기로 했어요 주최단체는 집회 직전까지 계속 늘어났고, 덕분에(?) 집회 웹포스터도 여러 번 버전이 바뀌었는데요. 마지막에는 무려 90곳의 단체가 마음을 모았답니다. 함께 하는 단체는 늘어났지만, 주관단체들에 실무가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시민단체들은 9~11월이 극성수기랍니다. 한해 동안의 사업을 정리하는 시기라서 각종 행사가 이어지거든요. 민우회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요. 집회까지 남은 날은 고작 4일. 게다가 당장 같은 주에 민우회가 하는 행사가 무려 3개나 잡혀 있었어요. (신당역 집회 리본을 만드는 활동가들 사진) ‘어떻게든되겠지’의 정신으로 뚝딱뚝딱 역할 분담을 하고 바로 실무에 돌입했습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았어요. 집회 당일 저희가 시민들에게 하얀 리본을 나눠드렸는데요. 그것도 활동가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결과물이랍니다. 긴 끈을 사서 자르고 스테이플러로 찍는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별 거 아닐 수 있지만 250개를 채우려면 만만치 않죠. 바로 전날 오후까지 리본을 제작해야 했는데요. 다행히 여러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뚝딱뚝딱 해치웠어요. 이렇게 해서 어째저째 집회가 잘 준비되는 것 같았으나!!! 바로 당일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회 시작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트럭이 오지 못한 것이어요. 트럭은 사회자와 발언자가 올라가는 무대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LED스크린, 스피커 등의 음향∙영상장비를 갖추고 있답니다. 즉, ‘트럭이 오지 못했다’는 것은 ‘행사 무대가 없다’는 뜻이랍니다. 초유의 비상사태인 거죠. (해지는 보신각 풍경 사진) 시민들은 조금씩 모여드는데, 퇴근 시간대의 러시아워와 맞물려 트럭의 도착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활동가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연신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서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확인했고, 저도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리고, 행사 15분전! 드디어 우리의 소듕한 트럭이 당도했답니다. 초고속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거의 ‘마이크 테스트’ 같은 최소한의 리허설을 진행했어요. (집회 무대트럭 스크린 사진) 정말 다행스럽게도 시간에 맞춰서 집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집회를 시작하고 30분도 안 돼서 “손피켓 400장이 다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1시간 뒤에는 “700명 추산”이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인원 수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평등하게 노동하고 무사히 퇴근하자”고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하면서 마음이 참 벅찼습니다. (집회 피켓 사진) 종종 보수 언론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를 비하하려고 ‘전문시위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시위’는 권력에 저항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걸 전문적으로 해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전문적인 시위꾼이 되어서 멋진 집회를 기획할게요. 그 때 거리에서 다시 만나요! ■■■■■■ 1년 365일, 매일 한 명의 페미니스트와 연결되고 싶어요. 올해 민우회는 매일 한명의 새로운 후원회원을 기다리는 [365일 365명의 회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클릭)22.11.08민우회297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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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여성노동[카드뉴스] 채용성차별 부수기 -1탄 서울교통공사편-[채용성차별 부수기] 1탄 서울교통공사편 2022년 하반기 구직이 한창인데요! 채용성차별 전적기업, 2022 공채는 꼭 '성평등'채용 하시라고 피켓 좀 들고 왔습니다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고 야간 근무 시 여성용 숙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을 채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여성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 50점 미만 불합격 처리해 모두 탈락시킨 서울 교통공사. 2022년 공채는 좀 달라졌나요? 2022년 10월28일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성평등' 채용을 당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성평등한 기업문화, 차별없는 채용을 촉구합니다! 채용성차별을 부수는 공동행동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채용성차별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http://pf.kakao.com/_adxbcb 1page 성차별기업 OUT 채용차별 뿌수기 채용성차별 전적기업, 2022년 공채는 꼭 '성평등'채용 하시라고 피켓 좀 들고 왔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1탄 서울교통공사편- 2page 서울메트로도"채용성차별" 여성지원자 점수 깍아 전원 탈락. 2016년, 면접점수 조작으로 여성응시자 모두 탈락시킨 성차별 기업, 서울 교통공사 2022년 공채는 좀 달라졌나요? 3page 2022년 하반기 채용이 한창인 요즘.. 2022.10.28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 채용면접을 앞둔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성평등한 채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4page 2022.10.28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 그동안 좀 달라지셨나요??? 여성이 일하기 힘든 직업이라며 모두 탈락시킨 성차별 기업 서울교통공사, 아직도 여성이 일하기 힘든 환경입니까? 5page 2022.10.28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 성평등한 기업문화, 차별없는 채용을 촉구합니다! 성차별 기업 OUT! 6page 채용성차별 부수는 공동행동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공동행동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채용성차별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22.11.08민우회38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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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여성노동[후기]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지난 9월 2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에 분노하며’ 집회가 열렸습니다. 직장 동료의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한 여성역무원을 추모하고, 여성들이 일터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한 현실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약 600여 명의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시민들은 추모의 뜻을 담아 검은색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하얀 리본을 달았습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평등하게 노동하고 무사히 퇴근하자”, “사랑이 아니다. 스토킹은 범죄다”라면서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민들이 켠 휴대폰 불빛으로 보신각 일대가 밝혀졌습니다. 무대에 선 발언자들은 이번 사건이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라는 점을 짚고, 이 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혐오적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노헬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연대사업국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여성 숙소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채용에서 불합격시킨 회사다. 이번에도 피해자를 삭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피해자의 용감한 싸움에 사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구조적 성차별이아 부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현경 님(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고인이 혼자 싸우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저는 이렇게 죄송한데, 서울교통공사는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을 당직에서 빼겠다고 한다. 왜 업무 배제가 답이 되냐. 여성노동자가 ‘반쪽의 노동자’까지 되어야 하나”고 질타했습니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가 충분히 상담 받았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응더 했어야 하나.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퍼포먼스에서는 시민들이 각자의 끈을 묶은 채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 이 야만의 젠더폭력 범죄로부터 서로를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집회를 마친 뒤에는 약 50분 간 종로와 시청 일대를 행진했는데요. 길을 지나는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지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행진 트럭 옆을 지나는 차 안에서 “닥쳐라”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요.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는 닥치지 않는다”는 멋진 구호로 응수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은 모두 왜 페미니스트들이 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의 증거를 지우고 페미니스트들을 침묵시키려는 기존의 구조를 향해서, 우리는 더 많은 목소리를 모으고 더 많은 시민들과 연대해야 하니까요. 다음날 “누군가 집회 현장에서 배포한 피켓을 신당역 분향소에 놓고 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페미니스트 시민이 신당역 분향소에 들르신 것이지요.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고인에게 전달되었기를, 그리고 그 결심 그대로 우리의 싸움이 이어져 끝내 세상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1년 365일, 매일 한 명의 페미니스트와 연결되고 싶어요. 올해 민우회는 매일 한명의 새로운 후원회원을 기다리는 [365일 365명의 회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클릭)22.10.05민우회33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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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여성노동[카드뉴스] 노란봉투법에 대한 허위선동 파헤치는 10문 10답경총과 대통령실이 말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비난은 사실일까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허위선동 파헤치기 10문 10답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제작- ▷2쪽 Q1. 손배가압류는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다?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문건 등, 많은 기업들의 노조파업 대응 전략에 항상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노동3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노조탄압’입니다 ▷ 3쪽 Q2.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헌법 33조에서 이미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도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 ⇒ 노동권은 다른 법률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노조법이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이유 ⇒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이 민법상 손해배상법리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쪽 Q3. 쟁의행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다? 쟁의행위는 기업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쟁의행위를 무조건 불법행위로 보는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도 바뀌어야 합니다 참고판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5쪽 Q4. 노란봉투법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힘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므로 헌법에서는 노동자에게 더 센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헌법 제33조 제1항은… (중략)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중략)위 조항은 쟁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법 제3조가 사용자로 하여금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청구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2010. 4. 29. 헌법재판소(2009헌바168 결정) ▷ 6쪽 Q5. 정당한 쟁위행위만 면책해야 한다? 1953. 3. 8. 법률 제279호로 처음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로 정해 노동3권을 보장함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인 1963. 4. 17. 노동쟁의조정법 전부개정을 통해 쟁의권을 전반적으로 제약하였고 그 중 쟁의행위 면책규정(제8조)도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로 개악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이 수정된 것은 군사쿠데타 이후 국회가 해산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반헌법적인 기구가 노동권을 억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군사독재잔재 청산입니다! ▷ 7쪽 Q6.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를 허용한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사법부의 기준 때문에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행위까지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구체화,실질화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해서 오히려 헌법의 테두리에서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하는 것이 표입니다 ▷ 8쪽 Q7.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반한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단체적 실재를 강조하는 법이므로, 노동조합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노조법의 법리에 더욱 적합합니다. 조합원 개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성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반대하여 근로 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조법상의 관계에 민법 제35조나 제760조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합니다. ▷ 9쪽 Q8.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반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적 기구이자,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실행의 주체이며, 다른 노동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물적 토대가 필수적인바,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조합의 재정이 파탄나고 노동조합 자체가 와해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휴업을 할 경우에도 사업 계속을 중심으로 휴업수당을 기준 이하로 낮추는 등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를 경감하고 있다.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계속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10쪽 Q9. 해외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2017.6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보고서 중 “손해배상 청구는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보복 조치”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조사를 실시할 것” 2017년 10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생산손실 그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는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파업 등의 단체행동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한 행위의 개별적인 책임만을 부담할 뿐 노동조합의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 프랑스 파기원(대법원)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책임 주체를 따져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 11쪽 Q10.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인정 받으려면 둘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주류 학계는 물론이고,대법원도 노조법상 사용자, 근로자 개념에 근로계약을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학계 주류 견해: 근로관계상의 제 이익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단체교섭의 상대방 또는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로 인정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9075 판결.) ▷ 12쪽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에 대한 일방적인 허위 선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노조법 개정운동에 함께 해요! ■■■■■■ 1년 365일, 매일 한 명의 페미니스트와 연결되고 싶어요. 올해 민우회는 매일 한명의 새로운 후원회원을 기다리는 [365일 365명의 회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클릭)22.10.05민우회24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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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여성노동[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시민감시단 캠페인] 채용성차별을 기록하세요[채용성차별철페공동행동 시민감시단 캠페인] 채용성차별을 기록하세요! 2page 채용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성차별들! "너무 연약해 보이는데. 야근이나 할 수 있겠어요" "입사 후에 결혼 계획이 있나요?" "채용공고 - 사무직 ※남성만 지원바람" 3page 채용성차별 시민감시단 캠페인에 함께해요! 채용성차별 참지마세요, 기록하세요!! 4page "어떻게 기록하죠!?" -채용공고를 캡쳐해서 저장하기 -면접종료 후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기 -면접 때 겪은 차별에 대해 지인과 나눈 메시지를 저장해두기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녹음기를 켜두기 ※ 녹음의 경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녹음 내용 공개는 신중해야 합니다. 5page "기록한 내용은 어디로 제보하나요?"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adxbcb 여기로 제보해주세요! 6page "제보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1. 채용성차별을 행하는 기업리스트 공개 2.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홍보물(카드뉴스, 영상 등) 제작 시 가공하여 활용 ★제보자 신변보호는 철저하게!★ 3.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 진행하는 토론회, 정책제언 등 채용성차별 근절활동에 활용 +실제로 보고들은 내용뿐 아니라, 취업준비 시 '관례'라며 떠도는 소문들도 들려주세요! 7page "제보가 아직 망설여져요" 공동행동은 제보자 신변보호를 위해 1) 최대한 정보를 재가공하고 2) 사례가 충분히 모인 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래도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다면 제보글 초입에 "사례공개 보류"를 써주세요 그저 대나무숲처럼 이용해주셔도, 이후 상황에 여유가 생기시거나 마음이 달라지셨을 때 "사례공개 가능"으로 다시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 8page 채용성차별이 의심된다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혼자선 막막했던 것들도 '함께'하면 바꿀 수 있어요!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 1년 365일, 매일 한 명의 페미니스트와 연결되고 싶어요. 올해 민우회는 매일 한명의 새로운 후원회원을 기다리는 [365일 365명의 회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클릭)22.09.07민우회3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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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여성노동[설문조사]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노동자의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에 관한 설문조사[설문조사]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 노동자의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에 관한 설문조사 한국여성민우회는 올해 “노동시간, 유연해진 만큼 나아졌나요?”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주권이란 약속된 노동시간을 기반으로 노동자의 삶을 임금노동 시간에 의해 침해받지 않으며 충분히 계획하고 조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나'는 돈만 주면 얼마든 일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나를 돌봐야 하는, 일상이 있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일하는 시간은 노동자가 충분히 본인의 삶을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때문에 내 삶이 오히려 예측할 수 없이 고용주의 뜻대로 유연해지는 것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립니다. 노동자의 노동시간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 링크 : https://forms.gle/vDFk8DmuiN9usSzU8 ○ 설문 구성 및 활용 범위 - 설문은 1) 시간주권 2) 직장에서의 휴식 및 휴가 3) 유연근무 4) 기본정보 총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약 10~20분이 소요됩니다. - 현재 소속된 직장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경험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설문조사를 통해 보내주신 내용은 자료집 발간, 캠페인,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활동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하신 분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 설문 기간: ~ 2022.09.11(일) ○ 설문 대상: 임금노동경험이 있는 모든 노동자!(자영업자는 제외)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02-737-5763, [email protected]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더욱 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설문조사 나의 노동시간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2) 나의 노동시간 괜찮을까? - 나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왜 공식적인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거지? - 일 제대로 끝내고 싶어서 자꾸 야근하는 나. 이건 그냥 내 개인의 문제일까? - 정당한 수당만 주면 노동자의 시간은 언제든 고용주의 것? (3) 지금바로 참여해주세요! - 설문기간 : ~ 2022. 9. 11 (일) (설문 기간이 9.19(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설문 바로 참여하기 >>>>22.08.23민우회44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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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여성노동[카드뉴스]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 - 직장 내규 바꾸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례벨업!] 직장내규 바꾸기 캠페인 시작합니다! ① 한국여성민우회는 시민들과 함께 기업들과 함께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례벨업! 더 좋은 기업으로 직장내규 바꾸기 캠페인 시작합니다! ② ‘법적 가족’만 인정하는 직장 내규, 왜 바뀌어야할까요? 한국사회(2021년 9월 행정안전부 기준)는 주요 삶의 형태가 4인 가구 이상(19.0%)에서 1인(40.1%), 2인 가구(23.8%)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③ ‘법적 가족’만 인정하는 직장 내규, 왜 바뀌어야할까요? 법적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친밀한 관계로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4인 가구 기준의 직장 내규와 복리후생도 달라진 노동자의 가족 구성과 인식에 맞게 바꿔봐요! ④ 변화를 약속해요 약속1.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내규! - ‘선택가족’ 1인을 노동자의 가족으로! 경조사휴가, 경조금, 돌봄휴가 및 돌봄휴직 등 ‘가족’범위에 노동자가 지정한 1인을 포함합니다. ⑤ 변화를 약속해요 약속2. 성평등 내규! - 친가, 외가 차등 적용 없는 내규로! 여전히 친가, 외가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다면 평등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⑥ 7월 11일, 주요 100대 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내규 개선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 캠페인에 참여할 기업에 변화를 약속하는 약속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캠페인 결과는 10월에 공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 ↓↓↓이전 카드 뉴스 ↓↓↓] [카드뉴스] "회사 내규에서 내 '가족'을 찾아봤다“ ① 통계편 [카드뉴스] "회사 내규에서 내 '가족'을 찾아봤다“ ② 사례편 ☆★☆내 회사가 경조사휴가·돌봄휴가 등에서 '법적 가족'만 인정한다면! 민우회에 알려주세요. 평등 내규를 위한 제안서를 보내겠습니다.★☆★ [접수는 요기로 →] ‘에라잇! 회사 내규 좀 바꿔보자’ 클릭22.07.15민우회51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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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여성노동[카드뉴스]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①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1 ②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2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으로 즐거운 시간과 맛을 선사하는 파리바게뜨,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제빵 노동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③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3 파리바게뜨는 SPC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입니다. 한국에만 무료 3천 5백개의 매장을 가진 거대 프랜차이즈이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제빵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휴일도 없이 빵을 굽고 있습니다. ④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4 이런 제빵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임종린 지회장은 무려 53일간의 단식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요구조건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아프면 쉴 수 있었으면" "가족들의 장례식을 지킬 수 있었으면" "임신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쉼과 휴가를" "다치면 산재처리를 받고 싶다" "연차휴가, 보건휴가를 쓸 수 있게 해 달라" ⑤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5 이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SPC는 제빵노동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이미 약속을 이행했다며, 셀프이행선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⑥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6 심지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들을 탄압하였습니다. '노조원의 승진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관리자에게 노조 탈퇴1인당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노동SPC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는 중입니다. ⑦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7 저는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권이 확보될 때까지 파리바게뜨의 달콤함 빵, 먹지 않으려 합니다. 제빵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파리바게뜨 노동조합의 싸움에 함께 해주세요! ⑧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8 반노동 반인권 #멈춰라SPC 캠페인 참여방법 1. SPC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가까운 파리바게뜨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⑨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9 반노동 반인권 #멈춰라SPC 캠페인 참여방법 2. 자신의 인증샷과 함께, SPC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메시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게 전하는 응원메시지를 #멈춰라SPC #파리바게뜨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⑩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10 반노동 반인권 #멈춰라SPC 노동 착취로 만든 빵 안 먹는다! 이제, 글로벌 불매운동으로 함께해주세요!22.06.24민우회60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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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여성노동[강연후기] '여성노동자 김진숙'민우회 여성노동팀은 올해 여성노동 이슈를 좀 더 친숙하게 알리고자 대중강연을 기획했습니다. 올해 2월 25일, 37년 만에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에 복직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모셨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21살 용접공으로 한진중공업에 입사한 후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되었고, 오랜 시간 복직 투쟁을 하며 노동운동의 현장마다 함께 해온 노동운동가입니다. 부산에 계시다는 물리적 거리와 여전히 현장에서 분주하게 활동하시기에 섭외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현 정권의 정책들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페미니스트들을 위해 기획한 강의라고 말씀드리니 흔쾌히 강의를 수락해 주셨어요. - 사진 설명. 일찍 도착해서 신청내역을 체크 중인 참여자들 5월 26일 저녁!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은 일찌감치 도착한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 사진 설명. 강의를 기다리고 있는 참여자들 김진숙 선생님 강의는 재미있고 감동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문대로 10대 때부터 보세공장, 시내버스 안내양 등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마음 짠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들려주셨어요. 의류공장에서 이름도 없이 시다, 오바로쿠로 불리며 각성제를 먹고 며칠 씩 야간근무를 하던 10대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결산이 맞지 않는다며 버스 안내양들을 알몸 수색하며 껄껄거리던 남자 기사들 이야기는 정말 우리 노동 역사의 부끄럽고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사진 설명. 열정적으로 강의 중인 김진숙 지도위원 특히 한진중공업에서의 경험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배가 한 척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5~6명은 사고로 죽어나가야 했던 현장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업에서 산재보상을 피하기 위해 작성한 ‘위험한 노동조건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실수 때문에 난 사고였다’는 가짜 진술 서류에 노동자 서로서로가 억지로 도장을 찍어야만 했다는 이야기, 본인도 그 “배신”을 피할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해주실 때 정말 마음 이 찡하게 울려왔습니다. “어용노조가 있거나 노조가 없는 곳에서 노동자들은 (동료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을 해도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에 억지로 도장을 찍어야 했기에) 가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민주노조가 중요하냐?’고 묻는데, 민주노조가 없던 그 자리로는 못 돌아갑니다” 또 노동 현장, 노동 운동에는 관심도 없던 동료들이 노조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남성들이 대부분이던 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음담패설이 주를 이뤘던 분위기가 하나둘씩 바뀌고,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이 현장에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를 말하기 시작하고, 노동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동자들이) 결혼하고 오면 ‘첫날밤에 처녀더냐. 아침에 국 끓여주더냐’ 묻고... 딱지떼러 간다고 다 함께 성매매하러 가고... 노조 생기기 전에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상하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노조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 대화가, 눈빛이 달라졌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산다는 게 그런 거야. 의식이 바뀌는 거야” - 사진 설명. 집중해서 강의를 경청 중인 참여자들 마지막으로는 오늘날의 투쟁 현장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별금지법으로 투쟁 중인 활동가들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또 ‘여성주의’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남성 동지들과 어울려 함께 해온 노동운동 현장에서 본인에게 변화를 준 페미니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페미니즘이 아니면 저도 마초로 살았을 겁니다. (동료 노동자인) 아저씨랑 음담패설 하면서. 그래야 이 바닥에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나마라도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강연 내내 장 내에는 김진숙 지도위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집중하는 공기가 가득히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마다 박수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마지막에는 많은 참여자분들이 눈물 훔치는 바람에 훌쩍이는 소리로 장 내가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할 수 있었는지’ 묻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너무도 의연하게 ‘누구나 그런 부당한 일을 겪게 되면 크레인에도 올라가고 다 할 수 있다’ 말씀해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마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모두에게 투쟁의 씨앗이 있다는 의미로 들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경험 속에서 전해지는 진실한 말들이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강의가 끝나고는, 이 자리 함께 모인 선생님과 페미니스트들과의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단체 사진을 제안 드렸어요. 선생님과 참가자분들도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기억에 남는 사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흔쾌히 강연을 수락해 주신 김진숙 지도위원과 집중과 공감, 연대로 함께 해주신 참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의가 끝나고 소감지도 수합했는데요. 좋았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강의 중에 좋았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김진숙 선생님의 육성으로 직접 김진숙 선생님의 인생을 들은 것, 한국 노동운동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들은 것, 노동운동은 별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일로 닥치면 다 크레인에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 페미니즘도 노동운동도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공통점을 느꼈다.” “‘김진숙’이라는 여성 선배 노동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은 페미니즘을 잘 모르고 여성주의 노동자들이 아니었더라면 남자들과 동조하면서 그게 이겨먹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하셨지만, 마지막 감사하고 고맙다고 여성주의를 호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다니는 아버지의 노동운동을 곁에서 지켜보며, 또는 함께하며 자랐습니다. 항상 노동운동은 남성의, 아버지의 언어로 들으며 불편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성 조선 노동자의 투쟁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치열한 운동의 역사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곱빼기 철야, 각성제, 문없는 공용화장실, ... 지금은 없어진 현장에 대한 얘기들” “강사님의 지난 삶을 짧게나마 들으며 앞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시간들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울림을 받은 것이 좋았습니다 ” *오늘 강연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은 차별을 견디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조가 없을 때 노동자들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됐고 우리는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못 돌아간다’ ” “노동자들이여 연대하고 투쟁하라”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하리라!” “민주노조의 중요성”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과 운동의 기록 또한 누구의 입을 통해 발화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하다.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연결을 느끼게 하는 힘이 된다” 강연 후기까지 적극적으로 남겨주신 참가자 여러분, 감사해요! 올해는 더 많은 오프라인 행사로 함께하겠습니다.22.06.08민우회62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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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여성노동[채용성차별철폐 공동행동] 5월 19일!! 성차별 시정 절차가 생겼어요!5월 19일!! 성차별 시정 절차가 생겼어요! [1p] #채용성차별공동행동 “자네, 남자친구는 있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회사에 남직원이 많은데, 협업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여성 구직자 여러분, 면접준비 힘드셨죠? 부당한 채용 성차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어요! [2p] 2022년 5월 19일, 성평등한 일터를 실현할 새로운 법이 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26조~30조가 신설됐어요. 노동위원회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생깁니다! [3p] 남녀고용평등법상 명시된 아래와 같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뿐 아니라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p] 시정절차를 통해 뭘 할 수 있나요? - 시정 신청을 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조정',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중재 결정은 양보를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노동위원회 조사 끝에 시정 신청이 차별적 처우로 인정받는 경우 차별 처우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적절한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차별 처우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5p] + 채용성차별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답니다! 2007년, 콜텍 여성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는 남성노동자에 비해서 명백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어요. 노동위원회 진정을 할 수 없었던 때, 콜텍 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을 주장하며 형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성차별을 인정받고 난 후에는 차별받았던 임금의 차액을 받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만 했어요. 콜텍 여성노동자들은 1심부터 대법판결까지 5년간 모두 여섯 번의 소송을 해야만 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법이 개정되어 노동위원회 진정으로 성차별인정과 차액임금 지급명령이 한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6p] 성차별적 채용공고, 성차별적 면접질문을 받는다면 이제?! -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 6개월 이내! (너무 짧죠?!) - 노동위원회를 통해 성차별 시정 절차를 신청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부당한 채용공고를 캡쳐하거나 면접과정을 기록해두세요! [7p] 채용성차별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시작! 고용상 성차별, 함께 대응해요! -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 곧 “시민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 간단하게 성차별 공고를 캡쳐해서 카톡으로 공동행동에 제보할 수 있어요~ - 법적 대응을 원하시면 우리(&전문가)와 상담도 가능! COMING SOON!!!22.05.19민우회73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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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여성노동[채용성차별철폐 공동행동] 여성구직자, 취뽀하는 베스트 면접답변??? 2탄[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카드뉴스2️⃣탄] 여성구직자, 취뽀하는 베스트 면접답변? 2 #2021채용성차별집담회 [1p]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 2021년 구직자집담회와 인사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서 재구성했습니다 [2p] ④ 요새 청년들 결혼 좀 해야죠!!! 우리회사 여직원은 안된다고요? #회사맞춤#N포세대 [3p] "면접보러 갈 때 반지끼지 말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안하긴 하지만 반지는 절대 끼지 말라고" "여자는 확실히 혼인 여부와 나이를 많이 봅니다. 여성이 결혼계획 있으면 마이너스, 남자는 결혼계획 있으면 플러스로 작동되고요. 여성은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대체인력도 찾아야하고, 살림과 양육을 병행하면 힘들어서 그만 둘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 이런 질문들이 오히려 위법이라기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뵤" - 인사채용담당자 [4p] ⑤ 저희회사는 차별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본 건 뭐죠? #눈가리고아웅 [5p] "남자가 대답할 때는 의자를 당겨앉아서 진지하게 듣는데, 저나 다른 여자분이 대답할 때는 의자에 누워서 팔짱끼거나 눈감고 듣기도 했어요" "2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면접끝나고 1등부터 20등까지가 여자였는데, 20등 밖에 있는 남자 1명, 그리고 1등인 여자 1명 이렇게 뽑았다고 하더라구요" "같이 면접보는데 남자질문자에게만 좋은 질문이 쏠렸어요" "면접 스터디에서 남자 애들은 군대 얘기 꼭 하라고 조언받았어요. 살면서 힘들었던 얘기로 군대 얘기하면 면접관과 유일하게 공감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대요" [6p] 사실 이건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 회사가 묻지 말아야 할 것들이죠!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회사, 채용담당자의 위법행위 '성차별적 언행'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다음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 때까지 모두 건강히 안녕~~~22.05.19민우회69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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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여성노동[채용성차별철폐 공동행동] 여성구직자, 취뽀하는 베스트 면접답변??? 1탄[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카드뉴스 1️⃣탄] 여성구직자, 취뽀하는 베스트 면접답변? #2021채용성차별집담회 [1p]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 2021년 구직자집담회와 인사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서 재구성했습니다 [2p] ① 강인함을 보여주세요! 근데... 너무 강하면 안된다고요..? #기안센리더십#체력짱짱맨 [3p] "체력적인 일 많은데 잘 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면접때 들었어요. 처음엔 치마입고 귀걸이하고 단아하게 면접 보러 갔는데 그 피드백 듣고 나서는 바지입고 활동적으로 이미지를 바꿨죠" "생산관리 쪽 지원하고 싶어서 일부러 운동 동아리하면서 체력 얘기도 하고, 남성들과의 경험을 어필하려고 했죠" "남자보다 학점이나 스펙이 좋아야 한다고 들어서 대외활동 많이 하고, 회장 맡으면서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너무 리더십만 쓰면 기 세다고 할까봐 팔로워 경험도 하나 쓰고" [4p] ② 밝고 당당한 지원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순종적이어야 한다고요?? #갈등금지 [5p] "모의면접할 때 먼저 취업한 언니를 모셔서 연습했는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일단 웃으라고 했어요. 바보같이 보이지 않냐고 했더니 회사는 그걸 더 좋아한다더라고요" "면접 스터디 하면서 굉장히 밝고 활기찬 사람이지만 너의 명령은 들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성추행 당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도 받았어요.' [6p] ③ 소신있는 지원자를 원합니다! 성차별엔 반대하면 안된다고요?? #사상검증#노페미 [7p] "페미니즘도 다루는 연구기관에서 일했는데, 애초에 여자를 선호하지 않는 회사에서 경력을 숨길 수밖에 없죠" "미투 운동하면서 페미니즘 동아리 열심히 했는데, 관련 질문이 들어올까봐 스펙에 못적었어요. 경우에 따라서 책 동아리로 위장해서 적었죠" "1명만 남자고 나머지는 여자인 면접에서 20대 남성 역차별론, 페미니즘 관련한 질문을 받았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하위 계급에 있는 남성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 같다고 진짜 엄청 돌려 말했는데, 남성지원자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역차별이긴 하지만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8p]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외줄타기를 해야하는 화나는 상황들! 이게 다가 아니라구요?! 곧 2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22.05.19민우회65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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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여성노동[후기] SPC파리바게뜨의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하라 -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다오늘 5월 18일, SPC 파리바게뜨의 부당한 노동착취 및 노조탄압에 대해 항의 하고자 전국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나, 오히려 조직적으로 노조탄압 행위를 하고 있는 SPC그룹에 시민들의 분노를 전하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전국 55개 여성단체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민우회 은사자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을 알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아래의 다양한 시민, 활동가들이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 나은경(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서울분회장) - 임영국(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사무처장) -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모윤숙(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 함께쓰는발언문 대독(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열쭝) - #동네빵집_챌린지 액션 제안자 발언문 대독(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조화하다) 1) 나은경(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서울분회장) - 2017년 8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설립. 본사 직고용 및 임금체불 해결 요구 -2017년9월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 대하여 불법파견 인정. 100여억원의 임금체불 지급할 것 결정. - 2018년 1월 화섬식품노조와 SPC파리크라상 자회사로의 직고용 및 3년이내 본사정규직과 동일임금 적용,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한 처벌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 - 사회적합의 만료시점 전부터 사회적합의 이행점검에 대해 대화 요청하였으나,사회적합의는 민주노총과 하였지만 대화는 교섭대표노조와 하겠다 하였고 2021년 4월1일. SPC는 사회적합의 이행했다며 셀프이행식 진행했습니다. - 2021년 3월부터 관리자들을 통한 파리바게뜨지회조합원 탈퇴강요로 매월 100여명씩 탈퇴자 발생하기 시작 -2021년 5월 사회적합의 검증토론회 진행했지만 회사는 불참하였습니다 - 2021년 6월경 퇴사관리자가 민주노조 탈퇴시 관리자에 포상금(최대5만원)지급한 사실을 노조에 제보하였고, 7월1일 고용노동부 고소를 하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남동 패션5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 2021년 10월 노조탈퇴 관련 노동위원회 및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지역본부장6명에 대해 진급차별과 타노조 가입권유.제조장3명에게 민주노총 탈퇴권유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하였습니다. -2022년 경기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민주노총소속 조합원에 대한 진급차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인정이 계속 되어도 회사는 반성은 커녕 계속되는 탈퇴작업을 했고 관리자 뿐만아니라 주위 동료들까지 시켜 이제 탈퇴회유는 끝났다. 괴롭혀서 퇴사하게 만들꺼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고 회사에 신고했지만 같은 노조에 있고싶어 거짓말을 한거라며 급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 2022년 3월28일부터 현재까지 임종린 지회장 단식52일차 농성중 저희가 일하고있는 파리바게뜨에는 인권이라는게 없습니다 아프면 쉬어야하고 임신했으면 축하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미안해하며 눈치를 봐야합니다. 아파도 전전긍긍하다 대체인력이 없다는말에 아픈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해야합니다. 가족이 상을당해도 온전히 추모할 수 없고,일을하다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들어도 누군가 일을 할 사람이 오지않으면 갈수가 없습니다. 일이 많아 온전히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회사는 연차.보건도 못쓰게하는 회사라고 낙인찍혔다며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얼마전까지 코로나로 인력이 부족하다 계속 말하는데 예전부터. 그냥 인력회사에 인력이 없는겁니다. ㅡ점심시간 1시간은 당연히 밥먹고 쉴 수 있어야 하고 ㅡ아프면 당연히 쉬고 ㅡ가족이 상을 당하면 당연히 가볼 수 있어아 하고 ㅡ임신했으면 당연히 모성보호를 받고 ㅡ당연히 연차.보건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하고 ㅡ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공정하게 진급하고 ㅡ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 할 수 있어야 하고 ㅡ민주노조 가입여부로 차별받지 않고 ㅡ약속하면 당연히 지키고 그 당연한 것들이 SPC파리바게뜨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지회장님이 52일이 되도록 단식을 하고있습니다. 회사는 하루빨리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 임영국(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사무처장) 사 측과 10여 차례 대화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사안에 접근이 안 되고 있다. 되려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법부당노동행위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사 측은 21년 4월 사회적합의 이행을 했다고 일방적 선언을 했다. 합의안 가운데 3년 내 임금을 파리크라상과 동일수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사 측은 3년 차까지만 임금을 맞추기로 한 것이고 자기들은 맞췄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자료 다 조작 되었다. 사 측의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18년도 급여현황이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온다. 그럼 왜 3년 내로 임금 맞추자고 했겠냐. 자료 조작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투쟁이 노조만의 투쟁은 아니다. 많은 단체에서 연대해주셔서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까지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은 정확히 검증되어야 하고 SPC는 있는 자료 그대로 제출하라. 그 자료 달라한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합의 이행 상황을 확인 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기만하는 행위다. 그래서 더더욱 시민사회에서 같이 나서 연대하고 있기도 하다. SPC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반사회적 기업이다. 임종린 지회장이 건강을 돌보면서 이 투쟁이 끊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 3)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안타깝고 처참한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 쉴 수 있는 휴가,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당연한 권리가 SPC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파리바게뜨에서 일했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나와 빵을 구울 준비를 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화장실도 없는 매장에서 일하면 근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해서 참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SPC는 불법파견으로 판정 받고 직접고용,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합의사항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합의 주체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셀프 이행을 했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까지 됐던 관리자는 처벌은커녕 진급시켰고, 불법파견 했던 업체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회사 임원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금품까지 살포하며 노조탈퇴 종용했다는 중간 관리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SPC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회사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 하십시오,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하십시오. 우리는 SPC가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안녕하세요.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친구들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입니다. 저와 같이 사는 어린이는 포켓몬을 좋아합니다. 포켓몬카드, 포켓몬도감도 있는데 포켓몬빵이 나왔는 소식을 들었어요. 웃돈 주고도 사기 어려울만큼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선다며, ‘추억의 빵’을 즐기던 세대들과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TV로 중계됐고, 그걸 본 어린이가 ‘나도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추억세대도 아니고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린이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고민이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먹어야되나? 하지만 그 빵 하나로 행복할 것 같다는 사람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포켓몬 모양 빵이 아니라도 빵봉지가 포켓몬이면, 조그만 스티커 조각이라도 들어있어도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행복들을 무참히 짓밟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상생을 말하면서 뒤로는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SPC그룹이었습니다. 만삭 임산부였던 제빵기사에게 노동시간을 고작 한 시간 줄여주면서, 할당한 업무량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중에 유산되더라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작년에 유산한 다른 제빵 기사는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을 거의 서서 일했습니다. 회사에 휴가연장을 요청했지만 대체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며 거부당했습니다. 2017년 직장인 유산율이 21.5%였는데, 대부분이 여성인 제빵기사들이 근무하는 파리바게뜨 종사자의 유산율은 50%, 그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모성보호법이 없었나요? 임산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쉬운 업무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신기 하루 두 시간 단축근로 지침도 있고요. 하지만 SPC그룹은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연차나 병가를 쓸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고, 결국 노동자가 유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인 제빵기사에게 제조장이 연락 해서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이면 가입한 노조를 탈퇴 해라’라는 압박을 하고, 탈퇴를 하지 않으면 승진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작년 SPC그룹 매출은 2조9470억원 어마어마합니다. 영엽이익은 658억원으로 전년대비 28.6%나 상승했고 포켓몬빵 만드는 SPC삼립 1분기 영업이익은 136억원으로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이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룹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소비자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SPC그룹 노동자들의 이런 처참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포켓몬빵에 열광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전 <포켓몬빵 열풍에 공감하지만 서글픈 이유>라며 다소 감성적인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을 봤습니다. SPC그룹의 포켓몬빵 품절사태 원인을 ‘최대 생산수 2천만장으로 생산량이 한정된 스티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인 ‘빵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마치 ‘빵이야 얼마든지 팔 수 있다’로 읽혔습니다. 스티커보다도 못한 ‘만드는 사람’에 대한 서글픔이 없는 무참한 사회에 일조했음에 소비자로서 각성합니다. 나아가 소비자들은 결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론과 SPC그룹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빵을 먹을 생각 없습니다.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 파리크라상, 패션5, 빚은, 샤니, 삼립, 베이커리 팩토리, 쉐이크쉑, 에그슬럿, 라그릴리아, 피그인더가든, 시티델리, 퀸즈파크, 베라, 라뜰리에. 그릭슈바인, 스트릿, 디퀸즈, 한상차림, 리나스, 파스쿠찌, 잠바주스. 커피앳웍스. 티트리, 해피포인트, 더월드바인... 이 모든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회사 SPC그룹, 자회사 파리바게트 노동자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엔 1시간 밥을 먹을 수 있고, 임신하면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6일은 쉴 수 있고, 아프면 휴가를 쓸 수 있고, 권리를 위한 노조 활동에 괴롭힘 당하지 않는 당연한 삶을 외면당한 누군가 식음을 전폐하기를 시민들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사람을 갈아 넣은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이 불행을 삼키게 될 뿐입니다. SPC그룹은 포켓몬빵팔이 언론 호도를 멈추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약속을 당장 이행하십시오!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당당해지십시오. 정치권은 당연한 것을 차별하고 박탈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회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이 대기업의 부당한 차별을 끊어내는데 앞장서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은 파리바게트 지회 투쟁을 지지하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5) 모윤숙(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간식으로 빵을 사기 위해 쉽게 가곤했던 파리바게뜨 매장이 이제는 다시 보입니다.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조합 탄압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너무 화가 납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조기사 5300명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체불로 시정지시를 받았는데도 반성은커녕 더 악랄해진 수법으로 노조를 와해하려는 SPC파리바게뜨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뻔뻔하고 개념 없는 이 기업이 버젓이 사업을 하고 우리들의 돈을 받아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빵기사들은 빵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SPC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금품살포에 탈퇴서 위조 등의 불법까지 저지르며 반성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SPC 파리바게뜨는 모성권도 탄압했습니다. 업무량을 줄이지 않고 업무시간을 줄여 오히려 임산부에게 노동강도를 더 세게 강요했습니다. 또 유산 휴가도 쓰지도 못하게 하는 등 아주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업이 지금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이윤추구를 하고 있을까요? 새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법과 노동조합 탄압을 하는 기업들은 그대로 정부가 방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님. 노동법에 나와있는 노동3권을 지키지 않는 악덕 기업주를 처벌해주십시오. 인권을 유린하는 기업을 왜 그대로 두고만 봅니까? 노동자를 탄압하더라도 기업할 자유는 있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선택할 자유는 없단 말입니까? 당장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5년 전 사회적 합의를 당사자와 합의하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행완료를 선언한 SPC파리바게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무자비한 노동착취를 강요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만 합니다. SPC파리바게뜨는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고 이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당장 회복시키고 노조활동을 보장하십시오. 만약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들이 연대하여 파리바게뜨의 기업할 권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SPC 파리바게뜨는 부당노동행위 당장 중지하라! 6)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파리바게트 여성 노동자 노동안전 및 모성보호 실태 엉망, 법도 안 지키다가 이제는 노조탄압까지 일삼는 SPC는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제가 직접 조사했던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파리바게트 노동자 543명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① 법적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안전보건실태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파리바게뜨 ○ 휴게공간이나 탈의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43%로 나타났으며 어설픈 탈의시설만 있는 곳도 34%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탈의실 내에 CCTV가 버젓이 있는 경우도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 작업환경도 현행법 기준을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는 어두운 조명 문제를, 26%는 소음을, 70%의 응답자는 고온 문제를 지적했다. 45%는 습기문제, 49%는 환기 문제, 30%는 분진 문제, 27%는 위험한 기구·기계 문제, 39%는 세척제의 유해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점주와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도 심각한 수준 ○ 작업장 폭력의 경우 ‘폭언’에 있어 ‘고객’이 가장 많은 가해자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점주’가 가장 많은 가해자이다. 지난 6개월 사이에 관리자나 점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응답자가 5명이나 있었다. ▶ 고객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파리바게트 노동자 ○ 직접적인 고객으로부터의 갈등이나 감정노동요구에 노출되기 보다는 스스로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30% 내외의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에서는 고객응대 과정에서 문제발생 시 직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7%에 불과한 상황이다. ▶ 국내 노동자 평균의 3배~4배에 이르는 출석주의와 결근율 ○ 2011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환경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1년 동안의 프리젠티즘 비율(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경험)을 살펴보면 23.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의 출석주의 비율은 무려 80.7%로 나타나 거의 4배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1년 결근율(지난 12개월 동안 건강문제로 결근한 경험)은 9.9%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할 때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의 건강으로 인한 1년 결근율은 26.8%로 나타나 무려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엄청나게 다치고 병드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 1년 업무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원(한의원 포함) 및 약국에서 치료받은 경험율은 무려 40%로 우리나라 노동자 연간 업무상 사고율 2%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 외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의 경우도 거의 20%의 노동자가 경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아래에서 예시하고 있는 ‘근골격계 11개 부담작업’을 적시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업무는 ‘중노동’에 해당하므로 작업장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다. 거의 10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위험노동도 최소 20% 이상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 개선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② 모성보호관련 법률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현장 ▶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2배에 이르는 1년 유산율 ○ 2017년 한 해 동안 임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모두 1회였음) 중 자연유산(인공유산 제외) 비율을 구한 결과 2017년 임신경험자 중 7명은 자연유산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1년 유산율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 직장인 연간 유산율 23%의 두 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 태아검진이 어려운 작업장 환경 ○ 임신 후 1주1회(출산임박)~4주1회(임신28주까지) 자유롭게 태아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10%만이 그럴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20대 임신 여성 중에서 자유로운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채 4%가 되지 않아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만연한 임신(또는 산후) 중 야간노동, 휴일노동, 초과노동 ○ 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야간노동 및 노동시간 규제, 휴일근무 금지 조항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3.5%~20%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 3.5%는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거의 이용하지 않는(못하는?) 육아휴직 ○ 육아휴직 사용경험자의 비중은 약 17%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년~1년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 업무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만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③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평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변화해야 ○ 파리바게뜨는 현행법을 거의 지키지 않는 사업장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지금까지 노동조합도 없었고 사업장 관리주체도 애매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현재에도 바뀐 것은 별로 없다. 근기법, 산안법, 고평법을 지키지 않더니 이제는 노동조합법조차 지키지 않는 불명예, 천반학 대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기업을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기는 매우 어렵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와 경찰은 즉각 SPC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 7) 함께쓰는발언문: 대독(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열쭝) 파리바게뜨 매장은 전국 방방곡곡 마을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한번도 안 사먹어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간식이나 든든한 식사로도, 좋은 날에 기쁨을 더해주는 케이크로도 파리바게뜨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는 추억 가득한 빵, 친근한 동네 빵집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파리바게뜨 제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갈아 만든 빵”, “눈물맛, 서러움의 맛, 착취의 맛“,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젖은 빵”, “슬픈 노동으로 만든 빵”이라고 합니다. 조목조목 파리바게뜨를 꾸짖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노동자가 누릴 당연한 것도 누리지 못하게 탄압하는 범죄바게뜨”, “빠바 제빵사와 알바노동자 다 여성인데, 정말 여성 노동자 피땀눈물을 우습게 보는 회사”, “노조 탄압하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그렇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빵을 만들면서 정작 본인은 점심시간 1시간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빵을 만들다가 다쳐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임신∙출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빵노동자의 약 8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파리바게뜨의 노동 착취와 노조 탄압은 여성노동자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동안은 이렇게 노동자 착취해도 무사했겠죠. 그런데 파리바게뜨 이제 큰일났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어떻게 빵을 만들었는지, 누구를 쥐어짜서 만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시민들은 “빵맛이 떨어졌다”, “빠바 간판만 봐도 화가 나는 지경이다”,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포켓몬빵을 볼 때마다 임종린 지회장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빵맛을 빼앗긴 시민들은 더 강력한 행동으로 파리바게뜨를 혼내주겠다며 ‘불매’에 나섰습니다. 당장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나도 안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먹지 말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파리바게뜨만이 아니라 SPC그룹 브랜드를 모두 불매하겠다”는 시민도 많습니다. SPC그룹은 계열사를 통합한 ‘해피포인트’를 운영하는데요. 어떤 시민은 “쌓여 있는 제 해피포인트마저 부끄러워질 지경이고, 차라리 이거라도 환불받아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께 보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파리바게뜨에 전합니다. 파리바게뜨는 똑똑히 들으십시오. “네 살 아기 엄마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종종 동네 파리바게뜨에 앉아 빵과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종종 가족 생일 케이크도 사구요. 그러나 이제 더이상 파리바게뜨에 가지 않고, 대신 바로 옆의 개인 빵가게에 가서 똑같은 일과를 갖고, 생일 케이크도 그곳에서만 삽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동네 파리바게뜨 매점이나 본사에는 아마 큰 차이는 없겠지요. 하지만 저같은 소비자가 우리 동네 밖, 세상 이곳저곳에는 꽤 있을지도 모르죠. 빵과 케이크를 파는 곳은 많은 가족들의 크고 작은 기억과 소중한 추억의 일부가 되곤 합니다. 이제 파리바게뜨는 우리 가족의 그런 기억의 일부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써 당연히 누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직원들에게 주지 않는 제과회사는 우리 가족의 추억 속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통신사 할인도 되고 어디에 가나 쉽게 찾을 수 있어서 파리바게뜨를 애용했던 시민입니다. 정말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갑니다. 직원들 쥐어짜서 만든 빵을 어떻게 먹습니까?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람 목숨 갈아가면서 만든다면 그 기업이 만드는 음식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가며 싸운다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소한의 권리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파리바게뜨, 정말 그러면 안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파리바게뜨가 '행복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내걸다니 말이 됩니까? 진짜 행복상생은 제빵사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빵사들과 끝까지 연대할 소비자로서 저는 임종린 지회장이 단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빠바를 끊겠습니다.” 만약에 파리바게뜨가 혹시 “이번 일이 언론에 노출 안되면 되겠지. 사람들은 우매하니까 잘 모르겠지. 알더라도 자기 일이 아니니까 별 불만이 없겠지. 잠깐은 분노해도 금방 잊어버리겠지”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이기 이전에 노동자이며, 제빵사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파리바게뜨를 불태우기 전에 당장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노조 탄압을 멈추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끝까지 임종린 지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임종린 지회장과 노동자를 외면한다면, 우리도 파리바게뜨를 외면하겠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정말 건강한 빵을 만들도록, 기업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한 빵을 만들도록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구호 외치겠습니다. “기업만 배불리는 노동착취빵 필요없다! “사람을 위한 빵, 사람답게 만들어라!” 8) #동네빵집_챌린지 액션 제안자: 대독(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조화하다)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SNS 그 중에서도 트위터 상에서 #동네빵집_챌린지를 제안한 옌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SNS를 열람하다가 파리바게트 노조 임종린 지회장님께서 단식운동을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단식운동의 전말을 파고들어 보니 저 역시 업계는 다르지만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거대 기업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에 분노하여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 트위터 계정에서 운영하는 소식지 ‘파리바게트 노동자의 친구들’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단식이 길어지고,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주지 않는 채 외면하고 언론 역시 대체로 이 사단에 대해 취재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는 더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 역시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개인적인 일상으로 바쁘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할 시간은 없었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파리바게트 노조 회원분들 및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분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자주 가던 동네의 빵집에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 따라 빵이 너무나도 맛있게 느껴져, 모기업의 작금의 행태로 인해 파리바게트의 이용을 꺼려할 시민분들이 그만큼 더 싸고 품질이 좋은 빵을 만드는 동네 빵집을 서로서로 소개해 주고, 저 역시 제가 아는 동네 빵집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중심으로 SPC그룹의 식품을 불매하는 대신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불매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동네빵집 챌린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챌린지에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해 주시고 운이 좋게도 몇몇 신문사 측으로부터도 인터뷰 제안을 받게 되었지만, 이 챌린지로 주목받아야 할 분들은 지금 이 곳에서 이 순간에도 투쟁을 하고 계시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 조합원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름을, 그 노고를,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저의 마음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몇몇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노파심에 따로 말씀드리자면, 저의 목표는 SPC를 궤멸시키고 무너트리려는 것이 아닌, 그들의 윤리적 반성을 촉구하고 여타 동종업계의 군소 기업/사업장과 함께 공존하는 것에 대한 바람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개인 단위의 빵집의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 뿐더러 맛 또한 획일화되고 특색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PC의 논란 어린 행보도, 그들을 이기거나 대적할 만한 시장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매너리즘에 빠져 비윤리적인 행보를 하는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맞다면, 이렇게 수많은 동네 빵집을 소개하는 챌린지 참여자 분들과 함께 ‘아니다, SPC 당신들도 절대 방심할 수 없다’고 대답해 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라면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업도 스스로 자구책을 찾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반쯤은 저의 응원과 진심을 담아, 그리고 반쯤은 재미로 시작해 본 챌린지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이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제가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에 의견을 조금씩이나마 내는 편인데, 이번 일로 저만의 방식으로 연대와 지지를 보내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이게 다 지금의 사단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그 이전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모든 이가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편에 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언론사도 이번 이슈에 대해 주의 깊게 주목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SPC 임원진 여러분들은 부디! 제발!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스런 발언들이 끝난 후 파리바게뜨의 노동착취 만행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동 시간은 초과하고, 밥 먹는 시간은 보장 않는 spc의 첫 번째 만행, 점심시간박탈! 출근 시간은 당기고, 퇴근 시간은 늦추지만 휴식시간은 보장하지 않는 spc의 두 번째 만행, 휴식권 박탈! 쉴 틈 없이 일해야만 하는, 월 이틀의 휴일도 보장하지 않는 spc의 세 번째 만행 휴일없음!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방해하는 spc의 네 번째 만행 노동3권침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타 노총에 가입할 것을 종용한 spc의 다섯번째 만행. 노조 탄압! 민주노총 조합원은 승진에서 배제한 spc의 여섯번째 만행, 노조원승진차별! 팔에 기름을 쏟아져 다친 노동자에게 ‘출근은 어떻게 할 거냐’ 묻는 spc의 일곱번째 만행, 산재신청불가! 제빵기사의 80%가 여성이지만, 관리직은 남성에게, 남성연대가 공고한 spc의 여덟번째 만행, 성차별적노동환경 파리바게뜨, 배드 베이커리! 이 모든 것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spc는 비윤리적 기업이다! 단식투쟁중인 임종린 지회장의 머무르는 공간 주변에 시민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붙이며 투쟁중인 여성노동자분들 힘내시라고, 끝까지 응원한다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당연한 노동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도록, 민우회는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 기자회견문 보러가기22.05.18민우회63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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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여성노동[카드뉴스] 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생활"이 뭐예요?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생활"이 뭐예요? 2021년 ‘일고민상담실’에 많은 여성이 일터에서의 일상적인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에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수직적인 위계, 성적인 농담을 공유하며 유대를 키워나가는 가부장적 조직문화 속에 노동자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회생활은 원래 이런 것”이라는 암묵적 강요 속에 문제를 말하면 ‘사회생활 못하는’, ‘예민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맙니다. 2022년 3월 8일 진행한 해시태그 액션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 한땀 한땀 분통을 담아 응답해 주셨습니다. 1. (아직도) 성희롱형 “회식 끝나고 악수하자며 지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긁어댔다. 그 인간은 아직도 그렇게 사회생활할까? “ “가슴 쳐다보는 건 기본이고. 밥을 먹을 때도 부를 때 허벅지 치고 이런다” “(자꾸 음담패설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 알겠다’면서 뭐가 나쁘냐면서. 말로 자꾸 더러운 이야기를 한다. 남자들은 어쩌고저쩌고……” “내 외모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면서 ‘넌 살 빼야 하니까 엘리베이터 좀 타지마’ 소리도 들었다” #성추행_성희롱_사회생활_그만! #이런걸_성희롱이라고_한다고! 2. 지긋지긋한 남성 연대형 “ 사회생활 하다 보면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유흥업소 출입은 불가피하다며, 나에게 동의를 계속 구하던 사람” “ 상무 장모님 장례에 남자 동기들이 전부 불려가서 밤새워 상 치루고, 동기들은 나만 여자라서 빠졌다고 뒷담화. 한 달 뒤 상무님이 고생했다고 남동기들만 데리고 회식. 그 후로도 끊이지 않는 남직원들의 뒷담화 연대 + 회식” “회사에 나 빼고 다 남성. 커피 타오라며 여자라서 시키는 거 아니라고 하고, '도우미' 나오는 노래방도 갔었다. 문제를 제기하면 항상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다.” “나보다 다섯 살 어린 남자 직원한테 업무 설명하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말 끊는 후배 (물론 한 번도 제대로 한걸 못봄) 다른 남자 직원한테는 깍듯하더라고요” #여성_동료는_어디에 #여성노동자를_배제한_너들만의_사회생활 3. ME TOO 의식형 "(갑자기 손잡더니) ‘요즘 여자애들은 이렇게 하면 성희롱이라고 한다며?’ (껄껄) 하곤 지들끼리 웃음” “OO재단에서 붙여준 멘토가 술 먹고 솔직히 이쪽은 외모도 꾸미고 눈에 띄어야 성공한다고, 내 생각해서 충고한다며. (웃으며) 이걸로 미투하지 말라고 지하철 타고 먼저 갔다.” “출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는데 우스갯소리랍시고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나같이 힘없는 남자는 만세 하고 타야 한다~ 무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니까~ ‘라고 호들갑 떨던 상사” #무서워서_말도_못하겠네? #진짜_무서우면_그런말_했겠어? 4. (전혀 알고싶지 않은) 사생활 노출형 “학원에서 일할 때 원장이 여자 선생님들만 번갈아 가며 불러서 자기 잘난 척을 두 세시간씩 했는데 나도 걸림. 표정 관리 못 하는 나에게 “사회생활하기 힘들겠어, 최선생” “회식 자리에서 애 있는 유부남이 자기 24살 여자친구 있다고 했다. 님이 말하는 사회생활은 무엇?” “와이프 애 낳는 장면 보고, 그다음부터는 와이프랑 잠자리가 싫어졌다고. 트라우마니 어쩌니. 젊은 여직원들한테 술만 먹으면 하소연. 어쩔티비.” #회사는_일하는_곳이에요 #여기_누구_물어본_사람 5. 밑도 끝도 없는 망언형 “(너) 남자였으면 때렸다” “회사 유부남 직원과 밥 먹다가 갑자기 ‘여성인권은 늘 수가 없어~ 늘어서도 안 되고’란 말을 난데없이 들은 적 있다.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어서 물어보니 그냥 그렇답디다.” “여자애들 공대 나와서 어따 쓰냐고 교수한테 비웃음 들었던 게 평생 머리에 박힘. 여자애들은 어차피 못할 테니 프로젝트 발표 하는데도 기술적인 건 죄다 남학생들한테만 물어보던 교수” “유제품 알러지라 락토프리나 대체 우유 되는 곳에서만 커피 마시니까 당시 가까운 곳에서 가능한 곳이 스벅이었음. 선배가 커피 권하는데 ‘저 믹스는 안 마셔요’ 하니까 ‘스벅녀’냐고 하더라” #너를_어째야_하니 #어디서_부터_알려줘야하나 6. 그 외에도…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혼자 한참 얘기하다 갑자기 ‘신입 얘기 좀 들어보자’라고 함. 갑자기 무슨 말을?” “세월호 추모 때문에 노란 리본을 프로필 사진에 달았더니 사장이 면담하자고 불러다 놓고 정치적 표현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상사가 업무용 메신저로 팀 방에 ‘나 곧 도착하는데 누가 내 컴 좀 미리 켜 둘래?’ ” “직장 내 성희롱을 문제제기 한다고 했더니 주위에서 내게 여러 충고와 협박을 했다. 앞으로 직장생활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봐라, 업무 손해배상 청구할거다, 권고사직 염려 안되냐, 회사 분위기도 생각하라고.” “사무실에서 성인 애니메이션 보다 켜놓고 출장 감. 담날 출근해보면 내 자리에서 담배피고 안 치우고 가는 일도 있었음. 가지가지” #이게_님이_말하는_사회생활? #나를_답답하게_만드는_조직문화 페미니스트의 사회생활이란? 페미니스트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회생활”이란 것은 도대체 뭘까요? 안괜찮아도 괜찮은 척, 억지로 웃어야 하는 농담, 괴롭힘과 비아냥거림을 묵인하는 “사회생활”은 이제 거부합니다. 한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여러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다면, ‘차별없이 안전하게, 모든 노동자가 자기 자신으로 존중 받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 아닐까요? #차별없이_안전하게 #자기_자신으로_존중받기22.04.06민우회83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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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여성노동[액션] 정부의 '성차별적 매뉴얼'에 문제제기하는 액션을 진행했는데요? 회신이 왔습니다!민우회 노동팀에서 진행한 [민원응대가 '건장한' '남성'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성차별 매뉴얼에 문제제기하는 액션을 진행합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클릭! 해주세요!) (이미지 설명. 정부가 배포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캡쳐 일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속 "청원경찰 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민원안내인으로 건장한 남성을 채용하거나”라는 성차별적 문구에 문제제기하며 삭제 후 재배포를 요청하였어요. 그로부터 2주 후인 3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구두두ㅜ구두두구ㅜ두굳구둑......구.................1!!!) "매뉴얼 중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은 삭제 후 지자체에 재배포하였습니다." (이미지 설명: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 캡쳐. 매뉴얼 속 성차별적 문구를 삭제하여 재배포하니 관련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 많은 페미니스트가 함께 지켜본 결과, 매뉴얼이 수정되었어요!(와-) 매뉴얼은 성차별적 문구가 삭제된 버전으로 각 지자체에 재배포 되었다고 하는데요. 매뉴얼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현장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노동 현장 속 성차별 이슈를 발견하면 여성노동팀 긴급 액션은 언제든지 돌아옵니다! 함께 지켜봐주세요0.022.03.29민우회76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