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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은 생명권 등 쟁점 충분히 고려해야" - 대한변협신문 20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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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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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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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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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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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730
토론자로 나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김진선 팀장은 “한 사회 시민으로서 아이를 낳고 싶다, 낳지 않고 싶다는 욕망 또는 체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국가는 그 욕망의 구성과 실현가능성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낙태죄는 여성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도덕과 헌신을 강요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사처벌 방식의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임신을 중단코자 하는 여성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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