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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한 순간에 실수? 피해자 두번 울리는 변호사 광고 - 메디컬투데이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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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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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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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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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기사링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16128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성범죄 변호사를 검색하면 대다수의 광고물들이 성범죄를 한 순간의 실수’ ‘착각과 오해’, ‘호기심’,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 중 83.2%는 피해자와 아는 관계이며 직장동료·연인·친구·선생님·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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