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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낙태죄, 여성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헌재에 ‘재검토’ 의견 제출 - 이데일리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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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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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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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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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진행한 낙태 상담 12건 중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에 관한 내용이었다. 여가부는 “남성에게 임부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신중절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을 주는 성차별적 조항”이라며 “가족 구성원을 가장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기사 원문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4592661921187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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