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배우 사전동의 없이 노출 장면 못찍는다 - 서울경제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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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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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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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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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앞장서 온 여성계에서 이번 법 개정을 반기는 이유다. 앞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찍는 페미 등 여성계에서는 신체노출 횟수와 촬영 방식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배우는 계약서와 다른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정슬아 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첫 촬영에서 수위가 높은 노출 장면 촬영을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한다든지, 계약서에 명시된 수위를 벗어난 장면 촬영을 강요당한 피해자에게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도록 한다든지, 계약서만으로도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며 “성폭력과 인권침해 근절 조항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법제화하는 것 못지않게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영화계 전반의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기사 원문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0NYPQ4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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