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유명 여배우도 못 피해간 '노출신', 실상이 이 정돈데... - 오마이뉴스 2018.06.08
|
날짜:
18.12.24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2033
|
좋아요:
0
그렇다면 노출 장면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영화법 개정안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정슬아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시급하게 돌아가는 촬영 현장 속에서 배우들이 노출을 거부하고 '촬영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사무국장은 "노출 연기나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계약서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적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며 "지금까지 계약상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방식의 촬영이 이뤄졌을 때, 구두로는 삭제하겠다거나 배포하지 않겠다고 말했어도 이를 증명할 길이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현장에서 조정한 합의안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과 비용에 쫓기고 시급하게 촬영해야 하는 현장에서 모든 것이 세팅돼있고 '배우만 움직이면 된다'는 설득을 들었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이전에 계약한 것과 다르니 촬영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현장인가가 중요하다." (정슬아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