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의사든 승무원이든… 여성 외모 압박 지나친 일터 - 한국일보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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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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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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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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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한국여성민우회의 ‘2017 성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에게만 안경 착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립스틱 검사 등 용모 기준을 적용한 사업장은 외식업체, 영화관, 피시방 등으로 다양하다. 민우회 조사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결막염에 걸렸을 때도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안경을 써야 했는데 그조차도 당일 관리자가 노발대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기사 원문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14176508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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