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검찰, ‘장자연 강제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불구속기소 - 한겨레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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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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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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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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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장자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사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0774.html#csidx0a88992a50e2497b92ce8e5f5a14d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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