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을 말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것…국가에게 여성은 무엇입니까" - 뉴스한국 2018.11.23.
김민문정,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프레임은 허구"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자, 이제 재생산권이다' 토론회 열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22일 오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자, 이제 재생산권이다'는 제목의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낙태죄 폐지 논의의 핵심은 '낙태'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낙태'죄'에 대한 찬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가가 불가피하게 임신을 중단한 여성만을 처벌하는 게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이 논의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재생산권을 말하기 위해 먼저 '국가에게 여성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해야 한다며, 법 체계에 담긴 여성의 위치를 되짚었다. 먼저, 형법이다. 1953년 9월 18일 제정한 형법에서 여성은 '부녀'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낙태의 죄에서 여성은 자기낙태죄의 주체이자 범죄의 주체로 등장하지만 다른 장에서는 범죄의 대상이나 피해자로 등장한다.
형법 제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다고 전해진다.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안을 만들 때 도의적인 측면에서나 국가나 민족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 희생이 너무 크지 않은가 라는 점을 고려했고 그리고 국가나 민족 전체적으로 보아도 인구가 적어서 노력해 볼 때도 있고 또 인구가 너무 많아서 곤란할 때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다지 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 낙태죄의 장을 초안으로 존치했다.(공익과 인권 2004.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토론회 자료집 중 )"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낙태죄는 여성을 국가의 인구조절정책의 도구로 위치 짓고 국가의 목표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응징이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료 영역을 통제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1973년 2월 8일 제정한 모자보건법 역시 여성이 국가 인구조절정책의 도구임을 드러낸다는 게 김민문정 상임대표의 말이다. 이 법은 1960년대 산아 제한을 목표한 가족계획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었다. 그는 특히 법 제4조(모성 등의 의무)를 가리켜 "여성을 시민권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임신·출산·양육의 주체로서의 책무를 규정하고, 여성의 몸을 국가의 출산과 인구정책의 도구로 위치 지었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재생산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주체로서 여성의 위치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낙태죄 폐지 운동은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여성시민권 쟁취 투쟁"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 :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8112317053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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