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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임신중단권 보장 담아 법개정 나서야" - 연합뉴스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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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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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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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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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김진선 여성건강팀장도 이날 배포한 토론문에서 "오랫동안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등한시해온 한국 사회에서 수년간 여성들이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고 정치적 행동을 지속해 이뤄낸 중대한 사회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는 우리의 요구"라며 "형법 제27조 '낙태죄의 장' 전체를 삭제해 본인 요청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없애는 대신 타인이 임신중지를 강제한 경우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범죄로써 형법상 강요죄 등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출처 및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912210000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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