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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산점제 반대 -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준수가 우선 - 국회보6월호 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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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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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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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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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01360
이소희 팀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평등 상담은 31.5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엄마’ 노동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고, 이유 없이 해고당하는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호소하는 상담은 끊임없다. 한창 일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쌓고, 승진을 해야 할 시기에 ‘엄마’ 노동자는 ‘엄마’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탈락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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