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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률 전면 개정…강원여성단체 환영 - 뉴시스 20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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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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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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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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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27654
성범죄 법률 전면 개정…강원여성단체 환영
원주여성민우회 정유선 대표는 "친고죄는 성범죄를 양산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켜 여성계에서도 20년 간 폐지를 주장해 온 부분이고 유엔에서도 이미 2008년에 권고했던 사항이다. 시기적으로 늦게 시행된 것이지만 이제라도 친고죄가 폐지돼 당연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부녀에만 한정시켰던 강간죄의 객체도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성애만 정상으로 보는 시각이 달라졌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더욱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강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흔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목숨을 담보하게끔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부분에서 판사가 판결 시 신중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개정된 법률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적용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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