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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합의'하면 감형? '오해와 악용' 소지 - 머니투데이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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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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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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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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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71910453431071&outlink=1
아동성폭행 '합의'하면 감형? '오해와 악용' 소지
성폭행 사건에 있어 '합의'는 민감한 영역이다. 사회 통념상 성폭행에 합의했다는 것이 떳떳하게 여겨지지 않을 뿐더러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거짓 피해 신고'도 일부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합의자체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정당한 권리라고 입을 모은다.
이선미 여성민우회 활동가는 "'합의'는 사법체계 안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본인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냐가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인데 합의가 이를 적절히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가해자측이 합의금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측에서는 일종의 피해회복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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