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대비 없는 음악 페스티벌 - 여성신문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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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대비 없는 음악 페스티벌
참가자 대부분 정확한 ‘성추행’ 개념 잘 몰라
예방·안전 시스템 구축해야
페스티벌에 참가한 상당수 남성의 성추행에 대한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자 의사 표현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선미 활동가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은 피해자 자신”이라며 “싫으면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성추행범은 성폭력특별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부분의 축제 조직위원회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관할 경찰서의 인력을 동원해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를 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추행 예방·안전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신고가 미미하다는 이유다. 규모가 큰 페스티벌은 안전요원이라도 배치되지만 소규모 축제에서는 여성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월드DJ페스티벌과 명동나이트페스티벌을 기획한 류재현 감독은 “그동안 미군들이 오면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고만 생각했을 뿐 이런 종류의 성추행은 그야말로 ‘가능성’으로만 여겼다”며 “향후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우회 이선미 활동가는 “성추행을 당한 경우 2,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나 기획단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객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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