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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생활만 중하다는 르노삼성 대표, 직장 내 부당행위는 뒷전? - 한겨례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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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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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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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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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73
제 사생활만 중하다는 르노삼성 대표, 직장 내 부당행위는 뒷전?
성희롱 피해 문제제기 돕자…‘근무태만’ ‘ 퇴사종용’
“부당한 징계, 규칙 따라 이뤄졌는가?” 확인 요청에
“사생활 침해, 몰상식한 행동” 질책성 수모까지…
노동부, 프랑수아 대표이사도 조사 나설 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3417.html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는 이날 “2012년 4월부터 약 1년에 걸쳐 르노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고 현재까지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한 동료직원에 대한 회사 쪽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며 르노삼성자동차 대표(프랑수아 프로보)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노동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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