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채취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토론회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토론회]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난자채취, 왜 여성인권 침해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배재학술지원센터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대한YWCA연합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총 35개 여성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행사 취지 및 내용
지난 4월 21일, 한국여성민우회 등 35개 여성단체들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2명의 여성들과 함께 난자채취 과정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가 및 난자채취를 실시한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경시하여 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신체의 일부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여성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과 여성단체들은 이 소송을 통해 황교수 연구를 맹목적으로 지원했던 국가와 감독기관의 책임을 묻고, 여성들의 몸이 연구용 재료로 취급되었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소송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이 사건의 사회적, 법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 소송 경과 발표 : 사회자
○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의미 발표 : 손봉희(한국여성민우회)
○ 본 사건의 사회적, 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
-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 구영모 (울산의대 교수)
- 김현철 (이화여대 법대 교수)
-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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