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여성노동상담원교육] 한 여름의 노동법 강의
2008 여성노동상담원교육
환장하겄네~! 한 여름의 노동법 강의
● 날 짜 : 2008년 7월 9일(수), 10일(목) 출퇴근 교육 (오전 10:00~오후 6시)
● 장 소 : 한국여성민우회 5층 교육장
● 대 상 : 여성노동 담당활동가 및 상담활동가, 지부 활동가 및 회원, 관심 있는 누구나
선착순 20명
● 참가비 : 5만원(정회원 10% 할인)
입금계좌- 외환은행 630-005199-250 (예금주: 한국여성민우회)
● 문의 및 신청 : 한국여성민우회
선백미록(신기루), 락소년 / tel. 02-737-5763, e-mail : [email protected]
● 프로그램
시간 |
교육 내용 |
강사 |
7월 9일(첫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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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0:00 |
등록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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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체계 근로기준법의 존재 의의와 취지, 체계, 전체적인 구성과 개괄내용을 살펴보는 개론 강의. 법의 적용범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상 의미, 법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기본자세를 다룹니다. |
최성호 변호사 (노무법인 노동과 삶) |
12:00~1:00 |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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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4:30 |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이론과 대응 법정근로시간과 법정휴일, 법정휴가, (연,월차), 약정 휴가 등 근로시간과 휴가의 기본적인 법상 내용을 알아보고 탄력적 근로시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주40시간제와 44시간제에서 변동 내용을 공부합니다. |
손경미 노무사 (한맥 공인노무사 사무소) |
(휴식 20분) 14:50~16:20 |
임금 및 임금제도에 관한 이론과 대응 임금의 결정방법과 지급,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각종 법정 수당, 임금체불해결방법, 최저임금제도,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연봉제, 포괄산정임금제 등 임금과 임금제도에 관한 이론을 숙지하고 대응방법을 학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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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10분) 16:30~18:00 |
근로계약 및 인사권 대응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부당한 인사이동, 근로계약의 해지, 해고에 대한 대응까지 법적 권리와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판례를 통해 법적대응 방법을 공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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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둘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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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
근로기준법 제5장과 남녀고용평등법 모집채용, 임금, 교육, 배치, 해고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직장내 성희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장근로 등 근로조건 제한까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여성노동상담의 필수적인 내용을 공부합니다. 6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은 덤으로 숙지하세요. |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12:00~13:00 |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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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5:00 |
여성노동상담대응활동의 실제 여성노동상담이 지향하는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실제 여성노동상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이슈화시키고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만들어내는 대응활동의 다양한 방법을 대표사건을 통해 익힙니다. |
서민자 (한국여성민우회 전 고용평등상담실장) |
(20분 휴식) 15:20~17:20 |
비정규직 관련법과 차별시정제도의 핵심과 전망 7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란 법률을 포함한 비정규직 관련 3법의 핵심내용,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파악하고, 여성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심화강의입니다. |
박성우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
(10분 휴식) 17:30~18:00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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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하겄네~~ 왠지 많은 의미가 담긴것 같다는 ㅋㅋ
노동법 강의를 재밌게 듣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와와와 예습 많이 해가려구요~ㅋ
(꼬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