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정안내] 16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진행합니다
[16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일정
*교육 신청 및 장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일정표 아래에 있습니다
*1강 10:00-12:00 *2강 1:00-3:00 *3강 3:00-5:00
*강의 일정
회기 |
주제 |
강사 |
17일 (수) |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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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 세상을 보는 관점 |
전희경(여성학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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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섹슈얼리티, 우리 사회의 성 문화 |
이명선(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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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목) |
반폭력 감수성키우기 |
정하경주(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성폭력이란? |
권수현(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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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의 이해 |
권수현(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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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 |
상담의 원리와 기법1 |
김미랑(연우심리연구소 부소장) |
상담의 원리와 기법2 |
김미랑(연우심리연구소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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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와 성정체성에 대한 이해 |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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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월) |
장애인 성폭력 |
배복주(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 피해의 수사 과정 |
이새롬(서대문경찰서 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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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섹슈얼리티 |
김백애라(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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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화) |
동성 간 성폭력 : 레즈비언 성폭력을 중심으로 |
케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 |
성매매 현실과 만나기 |
허신동원(前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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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쟁점 |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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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 |
남성섹슈얼리티 |
조중헌(한양대사회학 박사과정) |
성폭력 관련법의 이해 |
조인섭(한국여성민우회정책위원 LawC&C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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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
선백미록(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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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목) |
사례토론1 |
이선미1(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사례토론2 |
이선미1(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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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상담 |
정정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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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 |
수사 동행 지원으로 운동하기 |
이선미2(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스토킹/사이버 성폭력 |
표창원(경찰대학교범죄심리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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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력 : 성적의사소통 |
최김하나(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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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월) |
성폭력 피해의 산부인과적 대응방법 |
무영(여성주의 의료생협) |
성폭력 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대응방법 |
윤수정,채송희(더트리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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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의 지원체계 : 위기지원 상담의 특징을 중심으로 |
정하경주(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할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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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화) |
법적 성폭력 개념의 한계 |
장임다혜(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 수료) |
성폭력 가해자를 말하다 |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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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실습1 |
이선미2(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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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수) |
성폭력 상담실습2 |
이선미2(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성폭력 상담에 있어 여성주의 인식의 중요성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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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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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안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16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은 우리사회의 성의식,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성폭력상담에의 접근 방법을 찾아보는 교육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여성의 삶을 짚어보고 자신을 성찰해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교육일정 : 3월 17일 - 3월 31일 (월-금요일 오전10시-오후5시)
*교육비 : 25만원 (민우회 정회원 10%할인) 교재 포함, 중식은 개인부담
*입금 계좌 : 농협 085-01-106094 (예금주 :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인원 : 선착순 25명 (입금 완료 순)
*교육장소 : 민우회 교육장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망원역 1번출구)
*80%이상 (총 64시간 중 52시간 이상) 이수해야 수료가능
*수료증 이수 가능 대상자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행정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2매(교육 당일에 제출)
*수료증 이수 가능 대상자는 여성부의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이나,
교육 신청과 교육 수강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및 신청은 전화 02)739-8858 로 해 주십시오. (담당 : 이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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