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
[성명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리고 8일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 추진과정 및 법률안 구성에 있어 일방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단 철수 및 법률안 거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유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방송통신위원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역시 8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오늘(11일) 열리는 정부의 기구설치법 공청회의 공동주최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는 이 법안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자문조차 무시한 일방적인 것임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근거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과정을 바라보는 우리 수용자단체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우리는 그동안 이번 개편논의가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논의임을 강조해왔다. 때문에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용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논의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결 같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실논의를 계속해왔다. 그 명분은 거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매우 어려운 만큼 모든 것을 기구설치 이후로 양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수용자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획득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법안과, 기존 방송과 통신 관련법을 짜깁기해 누더기가 된 법률안의 내용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이제 국민은 이용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만을 가진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졸속법안의 성립은 화학적 통합이 불가능한 부처이기주의 앞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조정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과, 산업진흥이라는 가치 앞에서 국민의 삶 전반을 볼모로 잡고 있는 안일한 관료들의 무책임함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더 큰 저항에 부딪히기 전에 제대로 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적어도 통합의 전제가 되는 ‘수용자 복지’, ‘미디어의 공공성’, ‘산업 경쟁력’, ‘공정 거래’라는 가치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최소한의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논의과정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통합에 반대하는 거대한 목소리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과연 최소한의 합의절차도 없이 탄생한 기구가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답변을 주목한다.
2006. 12. 11.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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