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의견서]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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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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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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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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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
<기본입장>
- 금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하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의 등장에 따른 관련 사업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데이터방송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내용임.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은 시청자들에게 결정적인 불편으로 작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미칠 파장도 미미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음.
-그러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이후 미디어환경 재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폭넓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시청자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지금은 2012년 종료 예정인 아날로그방송 송출이 4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기로,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문제에 앞서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역할,책무 등을 규정하는 문제가 시습함. 그런데 이와 관련한 총체적 설계가 전혀 논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의 방송참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만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우려를 주고 있음.
-더불어 유료방송 간의 형평성 고려나 뉴미디어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기업 참여 기준 완화가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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