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권과 조중동 시녀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정권과 조중동 시녀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이 오늘(19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 목록을 인터넷카페 등에 올렸다는 이유로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약하고 재갈을 물림으로써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의 시녀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전부터 광고기업 목록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출국금지, 압수수색 조치를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다.
사실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해외토픽감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운동이 지극히 정당한 소비자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고, 최근에는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특정 언론 광고기업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검찰의 몰상식한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응해왔다. 이렇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분명한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협박에 불과할 뿐이다.
백번 양보해 소위 ‘피해 기업’ 및 ‘피해 언론사’가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로 업무방해를 받았다 치자. 그렇다면 전화를 건 당사자들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단지 신문에 실린, 버젓이 공개된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이를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종용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검찰의 수사가 억지라는 것은 만천하가 안다.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규탄할 가치도 못 느낀다.
검찰은 공을 법원으로 넘겼다. 이명박 정권은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온갖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송을 장악하고 여론을 통제하고 네티즌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법원마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모든 국가기관이 미쳐 날뛰는 세상에서 최소한 법원만이라도 중심을 잡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정의는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08년 8월 19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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