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영방송 사장 억지 기소한 검찰을 규탄한다!
공영방송 사장 억지 기소한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이 20일 정연주 KBS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연주 사장이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배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본인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챙기려는 심산으로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은 정연주 사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일부러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것인지 금세 알 수 있다.
정연주 사장은 2005년 법인세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돌려받고 소송을 포기했다. 당시 소송의 두 당사자인 KBS와 국세청은 각각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조정안 수용이 합리적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이런 법률자문 결과는 KBS 이사회에 보고됐고, KBS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에서 승인됐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연주 사장이 항소심 승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경영적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나 보다. 정연주 사장이 항소심 승소가 확실한데도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을 듣노라면, 대체 법률을 공부하긴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우선 승소가 확실하다는 건 무슨 근거에서 나온 주장인가? 100%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재판은 없다. 승리를 자신하며 기소하고도 재판에서 진 경험이 많은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승소 가 확실한데도 조정을 권고한 법원은 정연주 사장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든 공범이란 말인가! 또 이로 인해 이득을 본 국세청도 공범인가!
검찰은 정연주 사장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사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또 이로 인해 KBS는 손해를 얼마나 본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정연주 사장이 연임을 위해 그랬다는 일부 음해세력의 일방적 주장과 ‘소송 지속 시 1000억원 이상 승소 가능성’을 언급한 KBS 내부보고서 정도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억지 수사를 통해 억지 기소를 하려니 증거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수사라면 초등학생도 하겠다.
검찰의 억지 수사와 억지 기소가 처음부터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은 삼척동자도 안다. 불법적으로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이명박 정권이 아예 정연주 사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꼭두각시 낙하산을 새 사장으로 앉히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법원의 판결로 드러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무고한 공영방송 사장을 범죄자로 몰고 법원까지 공범으로 내몬 검찰의 무식한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국민이 심판할 차례다. 민주주의를 말살한 이명박 정권과 그 사냥개 검찰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8월20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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