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즉각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라!
[성명]국회는 즉각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라!
-KBS이사회는 이병순 씨를 차기 사장 후보심사에서 제외하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동의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성철 보궐이사 임명 취소,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무죄 및 해임 취소 판결에 이은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권의 KBS장악의 위법성에 대한 사실상의 확정판결이다. 이제 사법부의 명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누구보다 KBS장악을 진두지휘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부여받은 방통위원장이 되레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만으로도 이미 자격상실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최시중 씨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 때마다 최시중 씨는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지난 6월 신태섭 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강성철 보궐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보궐이사 임명은 무효인 원고(신태섭 이사)의 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방통위가 신 전 이사의 결격 사유로 든 동의대 해임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확정판결이 난 만큼 법원의 판단이 뒤집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최시중 씨가 또 다시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발뺌한다면 이는 자리보전을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최시중 씨는 더 이상 의미 없는 항소를 취하하고 약속한 바와 같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법적 정당성, 도덕성 따위는 내팽개친 최시중 씨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 위법 행위자를 심판해야 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은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사법부의 심판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각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거듭 촉구한다. 더 이상 무모한 방송장악을 중단하고 방송에서 손을 떼라. 지금이 국민과 언론인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문책에 나서라. 이번에도 목적을 달성했으니 무슨 상관이냐는 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병순씨도 마찬가지다. 이병순씨의 사장임명에 대한 불법성이 모두 확인된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사장 이병순 씨는 뻔뻔하게도 차기 사장 공모에 버젓이 지원한 상태다. 이처럼 양심도 도덕성도 없는 자는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KBS이사회에 촉구한다. KBS이사회는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병순 씨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라. 만약 KBS이사회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지난 이사회의 과오를 반복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 KBS이사진 한 명 한 명에 대해 심판해나갈 것이다.
2009년 11월 17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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