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청자단체 활동가를 명예훼손한 KBS공영노동조합은 즉각 사과하라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재갈을 물려 시청자의견 차단하고 시청자주권 훼손하려는 KBS 사장은 사퇴하라.
시청자단체 활동가를 ‘듣도 보지도 못한 비평가’로 명예훼손한 KBS공영노동조합은 즉각 사과하라.
KBS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2일 KBS옴부즈맨 프로그램(이하 ‘시청자데스크’)은 KBS의 ‘국정원선거개입 관련 보도’를 진단한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를 두고 KBS공영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공영방송의 간판뉴스인 <뉴스9>을 쓰레기장에 처박은 ‘정치PD가 벌인 자학 프로그램 정치쇼’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인터뷰이로 참여한 시청자단체 활동가를 ”언론감시단체 간부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비평가의 인터뷰 내용“으로 폄하, 명예를 훼손하는 상식이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자에 대한 문책성 징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방송에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올해로 만 20년이 된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주인된 권리 즉 시청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에 의무편성화 한 지도 13년이 되었다. 방송법 제89조(시청자평가프로그램)는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 보장은 가장 기본이며 국민여론 형성 기능을 하는 보도비평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에 문제삼고 있는 ‘국정원선거개입관련보도’ 외에도 <시청자데스크>는 ‘시의성, 뉴스가치’ 등을 고려해 여러 보도아이템을 다뤄왔다. 그러나 방송사의 현재와 같은 방식의 대응은 없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칭찬 보다는 잘못하고 있는 점을 드러내 제작에 반영하여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함이 기본 취지라는 것을 상식 있는 제작자들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KBS공영노동조합이 문제 삼고 있는 편향성은 방송법 제89조(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 의거해 <시청자데스크>에 출연했던 많은 시청자, 비평가들의 비판적 의견을 모두 문제 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심의와 게이트키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공영노조의 지적은 편성된 지 20여년이 되어가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대한 몰이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시청자단체 활동가를 ‘듣도 보지도 못한 비평가’로 폄훼한 것은 KBS가 그동안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는 단적인 예이다.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보도’는 ‘선거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불법적 행위를 지시하고 실제 불법행위가 이뤄져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공영방송 KBS가 축소, 누락 보도해 온 것은 저널리즘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이템이었고 지적된 내용 역시 타당한 비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자에 대한 문책성 징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KBS공영노동조합은 “회사경영진과 보도본부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벼이 넘기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고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KBS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새로운 보도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밖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등 말도 안되는 ‘조직보위’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KBS공영노동조합과 사측이 시청자를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그램의 중심인 시청자의 의견을 무시하고도 시청자에게 수신료 인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는 지 묻고 싶다. 이에 우리 시청자단체들은 아래 사항을 즉각 수렴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시청자주권 훼손하고 시청자의견 무시하는 KBS는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징계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참여해 온 시청자단체활동가를 ‘듣도 보지도 못한 비평가’로 명예훼손한 KBS공영노동조합은 즉각 사과하라.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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