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한국여성민우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출단체: 한국여성민우회
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평등한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지향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여성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모두를 위한 평등법입니다. 특정 영역에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개별 법률만으로는 모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차별사유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된다면, 불평등·차별·혐오를 넘어 모두를 위한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과 혐오세력의 반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수차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면서 1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더 이상의 차별은 묵인 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열망들이 모아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2013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혐오 세력의 반발에 밀려 자체 철회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흘렀습니다. 그 8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올해 드디어 더 이상 평등을 지연할 수 없다는 의지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 박주민의원, 권인숙의원이 힘 있게 나서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적극 응답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혐오세력에게 차별의 빌미를 주는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하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14년의 시간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개별법이 처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여성혐오와 차별, 성평등에 대한 왜곡에 기반 한 사상검증이 채용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사상검증 질문을 받기도 하고, 성희롱적 질문에 더해 머리 스타일까지 문제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를 뜻한다는 일부 집단의 주장에 대해 숙고 없이 논란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과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기업과 정부가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공격과 혐오를 용인하는 일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와 정부 부처마저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를 뜻한다는 일부 집단의 주장에 대해 숙고 없이 사과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언론도 이를 문제의식 없이 단순보도하며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으로만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여성이면서, 생존권 앞에선 노동자이기도 하고, 성차별적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에 문제제기하는 청소년이기도 하고, ‘노키즈 존’이라는 차별적 행위에 문제제기 하는 양육자이기도 하며, 차별적 이동 권에 문제 제기하는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여성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일상에서 다양한 사유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된다면 다양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복합적으로 다루며 적극적으로 평등을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차별과 혐오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된다면 여성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무분별한 차별과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이라는 우리사회의 차별과 평등의 기준이 되는 공적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 주요영역에서 시민 대다수의 권리 구제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본법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묵인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우리 사회에 안녕과 평화를 위해 가장 선두에서 이 땅의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일
한국여성민우회
[의견서]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출단체: 한국여성민우회
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평등한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지향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여성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모두를 위한 평등법입니다. 특정 영역에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개별 법률만으로는 모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차별사유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된다면, 불평등·차별·혐오를 넘어 모두를 위한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면서 1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더 이상의 차별은 묵인 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열망들이 모아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14년의 시간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개별법이 처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여성혐오와 차별, 성평등에 대한 왜곡에 기반 한 사상검증이 채용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사상검증 질문을 받기도 하고, 성희롱적 질문에 더해 머리 스타일까지 문제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를 뜻한다는 일부 집단의 주장에 대해 숙고 없이 논란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과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기업과 정부가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공격과 혐오를 용인하는 일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와 정부 부처마저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를 뜻한다는 일부 집단의 주장에 대해 숙고 없이 사과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언론도 이를 문제의식 없이 단순보도하며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으로만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여성이면서, 생존권 앞에선 노동자이기도 하고, 성차별적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에 문제제기하는 청소년이기도 하고, ‘노키즈 존’이라는 차별적 행위에 문제제기 하는 양육자이기도 하며, 차별적 이동 권에 문제 제기하는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여성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일상에서 다양한 사유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된다면 다양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복합적으로 다루며 적극적으로 평등을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차별과 혐오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된다면 여성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무분별한 차별과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이라는 우리사회의 차별과 평등의 기준이 되는 공적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 주요영역에서 시민 대다수의 권리 구제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본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묵인한다면 국민의힘은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우리 사회에 안녕과 평화를 위해 가장 선두에서 이 땅의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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