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임신중지는 여성의 자유’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와 ‘낙태’ 용어조차 못 바꾼 채 과거에 고여 있는 한국: '낙태 자유' 언론보도 단어사용 유감(3/6)
[성명]
‘임신중지는 여성의 자유’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와
‘낙태’ 용어조차 못 바꾼 채 과거에 고여 있는 한국
: '낙태 자유' 언론보도 단어사용 유감(遺憾)
프랑스가 3월 4일 ‘임신중지권이 여성의 자유임’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했다. 보수정권 하에서 임신중지 권리가 후퇴하고 있는(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6 24주 이내 임신중지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였다.) 미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극우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여성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개헌을 통해 헌법으로 보호하기위한 결정”이라고 한다. 권리 보장의 시계를 과거로 회귀시키지 않겠다는 프랑스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어제(3월 5일), 대부분의 한국 주요 언론이 기사 제목에 ‘낙태 자유’, ‘낙태권’, ‘낙태할 자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였다. (빅카인즈 뉴스 분석 결과, 72건)
-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전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중앙일보)
- 프랑스 헌법에 '여성의 낙태 자유'...세계 최초(YTN)
- 프랑스, 세계서 처음 ‘낙태의 자유’ 헌법에 못박았다(조선일보)
- 여성 자기 결정권? 태아 생명권?…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보장(KBS)
- 프랑스, 세계 최초로 '낙태 자유' 헌법 명시(한국일보)
- 프랑스, 헌법에 '낙태의 자유'‥미국에서는 대선 쟁점(MBC)
- 프랑스, 헌법에 '낙태 자유' 세계 최초 명시…압도적 찬성(SBS)
기사 제목에 ‘임신중지’라고 표기한 언론은 소수에 그쳤다.(빅카인즈 뉴스 분석 결과, 14건)
- ‘백래시’에 맞서 ‘헌법’ 바꾼 프랑스…시민 86%가 지지한 ‘임신중지 자유 보장’ (경향신문)
- 프랑스, 헌법에 여성 ‘임신중지 자유’ 세계 첫 명시(한겨레)
- 프랑스 헌법에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 명시…세계 최초(SBS)
-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 명시(국민일보)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부정적 가치 판단이 들어간 ‘낙태(落胎)’라는 단어를 ‘임신중지’, ‘임신중단’으로 바꿔서 부르자는 작은 변화가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낙태죄’를 둘러싼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이 ‘낙태’라는 표현을 고집하며 도리어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프랑스는 1975년에 이미 여성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한 발 더 나아가 임신중지가 여성의 자유에 기반한 ‘기본 권리’임을 헌법에 명시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어떠한가. 2019년 여성의 임신중지를 비범죄하는데 성공했지만, 유산유도제 약물의 도입도,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도, 언론의 용어 사용조차도 모두 과거에 멈춰있다. 처벌과 낙인의 오래된 과거를 끝내고 권리 보장의 시대를 살자.
▲언론은 ‘낙태’ 운운 그만하고 ‘임신중지’라 표기하라.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유산유도제 약물 도입하고 건강보험 적용하라.
▲정부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시민의 기본 권리로 보장하라.
2024년 3월 6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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