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한국여성민우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이하 건가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가 보류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 가정’ 의 개념에 대한 논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미비 등 가족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여성계와 학계의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법 제정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힌 건강가정기본법이 연내에 반드시 전면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상정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촉구한다.
1. 법사위는 연내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법사위는 여성가족위원회가 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하여 마련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인 가족정책기본법 개정절차를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법사위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문제 삼는 것은 타 상임위원회의 정책 사안에 개입하는 월권행위이다. 법사위원장은 일부단체의 반대 여론만을 선별적으로 수렴한 채 직권을 남용하여 법안 개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법사위는 공청회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2. 법사위는 성 평등한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가족정책기본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은 현실에 존재하는 가족의 유형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어 정책 대상으로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하는 의미를 갖는다. 법사위에서 반대 이유로 내세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는 우리사회에서 사회 관습상 인정되는 부부관계이며 이미 국민연금법, 임대차보호법 등 개별법을 통해 현실에서 정책적 지원이 되고 있는 가족유형이다. 법사위에서의 ‘사실혼’에 대한 논란은 법사위 위원들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의미부여와 결혼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모색되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정책취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전체 가구 유형에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는 1인 단독가구를 ‘가정의 정의’에 포함시킨 것은 가족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가족정책기본법안의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3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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