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없이 이루어진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이루어진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
지난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심의위)는 폐기 예정인 ‘잔여난자’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이 전원 서면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그 결정의 정당성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황우석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또 다시 국가경쟁력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황우석 사태는 정부, 일부 연구자, 일부 의료인 등이 국가경쟁력이라는 명분 속에서 연구 성과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유포하면서 만들어 낸 사기극이었으며, 그 속에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으며 난자채취 과정과 난자제공 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우석 사태의 윤리문제를 조사했던 생명윤리심의위에서 연구 성과조차 확인되지 않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서둘러 재개하려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난자채취 여성의 피해 등 황우석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연구가 재개된다면 국익 담론 하에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또한 생명윤리심의위는 체외수정에 실패해 폐기될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된 ‘잔여난자’만을 연구에 사용하도록 하여 윤리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황우석 사태에서도 불임치료를 위해 가장 좋은 난자를 사용해야 함에도 성숙도가 높은 난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난소를 적출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수정 시술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할 법과 제도가 없고 줄기세포 연구가 불임시술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잔여난자’의 사용이 허용된다면 또다시 여성 인권과 건강권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의 몸을 연구의 재료로 삼는 여성인권 침해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이루어진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라.
1.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인공수정 시술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술 전반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차후의 대책을 논의하라.
2007년 3월 26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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