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편의주의적 남성교사할당제 재검토하라
[성명]
편의주의적 남성교사할당제 재검토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초, 중학교 교사 임용시 남성 30% 할당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식 건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성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은 초등학교 여교사의 비율이 82.3%라는 상황에 기반하고 있다. 과도한 여교사 비율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왜곡된 성역할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소위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여성이 특정분야에 약하다는 왜곡된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여자아이가 여자답게, 남자아이가 남자답게 자라는 것을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실제로 여교사가 다수라는 점이 교육의 질 저하, 부작용을 초래하는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여성교사가 너무 많다는 것은 남성교사할당제 도입의 근거로는 매우 빈약하다.
2006년 서울시 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시간강사의 81%, 기간제 교사의 84%가 여성이다. 초등학교장 비율은 전체 561명 중 11명, 교감은 780명 중 251명만이 여성이다. 고등학교 여교사의 비율은 38.9%에 그친다. 교원사회에서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최하위층에 다수의 여성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여성이 수적으로 다수라는 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고등학교 여교사의 비율, 고위직 여성 비율에서 볼 때 남성은 할당제를 통해 우대해야할 소수자라고 볼 수 없다.
할당제의 본래적 취지는 누적된 차별 해소이다. 현재 남성교직원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이 누적된 차별의 결과이며 남성이 고용상 성차별을 받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교원대학 입학할당제를 실시하여 남성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교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남성할당제가 수적균형 맞추기에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초등교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채용, 임금, 승진 등 고용전반에 대한 차별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지 수적인 성비 맞추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남성 교사가 적은 것은 누적된 차별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므로 할당제를 통해 풀 문제도 아니다. 남성교사고용할당제 도입을 논하기 전에 교원 사회내 고용 전반에서의 차별문제해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시급한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200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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