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소위가 잠정 합의한 위원회 기능 대폭 축소안을 반대한다
<성명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소위가 잠정 합의한
합의제위원회 기능 대폭 축소안을 반대한다!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구조 개편 논의는 점차 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누구의 관점에서 누가 주도하고 또 누가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구조 개편 논의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잠정합의를 하였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수용자의 관점에서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안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라는데 일차적인 문제의식이 있다. 도대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미디어의 공공성’이나 ‘정치적 독립성’ ‘수용자의 권익’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 소위의 잠정 합의안은 오직 ‘진흥과 규제 분리’라는 형식적 틀만 내세운 채 실제로는 합의제위원회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정부주도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안에 불과하다.
방송 통신 구조 개편 논의가 이다지도 비생산적이고 지난한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논의의 주체들이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방송의 독립성’ ‘미디어의 공공성’을 운운하면서도 속으로는 ‘산업 진흥’ ‘방송 장악’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논의 결과가 결코 나올 수 없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공고화, 공공서비스 영역의 획정을 통한 문화 다양성 확보,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정비, 공정 거래 환경의 확보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논의만 펼치게 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 사업자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 결국 정부의 정책과 규제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틈새를 이용하여 사업자의 논리가 새롭게 포장되고 다시 경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용자와 관련한 논의는 더욱 더 축소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국회의 논의가 ‘보다 원칙적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선 우리는 합의제위원회의 기능을 최소화한 채 모든 권한이 정부로 이관되는 국회의 잠정합의안에 반대한다. 때문에 현재 논의 중인 규제집행기능 중심의 위원회 축소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또 이와 더불어 국회가 방송통신융합기구설치법의 문제를 좀 더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 내용은 독임제적 요소의 배제, 진흥과 규제의 분리 원칙, 기구 설치 전반에 수용자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법안 소위의 잠정 합의안을 반대한다.
- 우리는 방송의 독립성과 미디어의 공공성, 수용자 권익이 충실히 담겨진 합의제위원회 설치법이 조속히 마련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9월 27일
한국여성민우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