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분야별 인권과제
[의견서]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2008년 3월 7일
경계를 넘어/공익변호사그룹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들장애인야간학교/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언니네트워크/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연구소 ‘창’/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여성공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피자매연대/학벌없는사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가나다순)
Ⅰ. 총론
이미 한국사회에서 인권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후퇴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은 법의 지배가 왜곡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 이전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모든 영역에서 후퇴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비롯한 노동권의 후퇴는 매우 심각하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벌이지고 있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분야에서 공공성은 약화되고 있고, 개발주의에 의한 폐해가 주로 하위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한미FTA 체결을 비롯한 각종 FTA 체결로 인해서 민중의 생존권을 비롯한 사회권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회가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서 나름대로 개선을 이루었다고 하나 국제인권기준에는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히려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국가폭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양상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로 들어와서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국에서 평화에 대한 권리 또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와 모순되는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침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주한미군기지 확장공사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새 정부의 인권정책을 우려한다.
새 정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에 매우 위험한 반인권적인 발언을 쏟아낸 전력을 갖고 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비하와 무시를 나타내는 발언은 이 대통령의 인권관을 드러내는 것이라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인권의 개선과 증진을 위한 어떤 진지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순치시키고, 북한인권 전담기구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추진했고, 이런 정책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우리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시되었던 어떤 정책도 인권의 원칙과 기준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인권정책방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인권정책 전반에 걸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권상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지금까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국가의 목적은 인권의 실현이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구제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3중의무설에 의하면 국가는 인권을 후퇴시켜서도 안 되며, 오로지 인권의증진과 실현을 위해 존립한다.
한국은 유엔의 각종 인권조약들의 이행의무 당사국이다. 인권조약에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권고한 점들을 국내에서 법제의 개선, 정책의 개선 등을 통해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의 전문과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의 2장에서도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의무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정부들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의무들을 망각한 채 인권의 심각한 후퇴를 낳는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음에 새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정부의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헌법상의 규정들에 입각하여야 한다.
새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
새 정부의 주요한 인권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낳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구조와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실효성이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생활에 전반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정하도록 해야 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차별을 낳은 각종 법제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②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권의 후퇴를 낳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③ 개발주의는 소수의 계층에게만 부를 집중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권의 침해를 낳게 되므로, 대운하 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발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단해야 한다.
④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공권력을 통한 민중들을 억압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층을 보호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형제를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제를 폐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⑤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낳는 FTA 체결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인권이 보장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⑥ 한미동맹을 재검토하고, 전략적유연성 합의는 철회하여야 하며, 미군 없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먼저 군축을 먼저 단행하고, 예산을 사회복지 등으로 돌려야 한다.
⑦ 법 집행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전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⑧ 인권의 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를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가입한 조약 중에서도 유보조항들을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방향의 인권정책 방향에 대해서 각론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이 과제는 추후 새 정부의 인권정책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정책들이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입안, 추진될 때에는 우리는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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