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국민 노후 담보로 한 부실 신용회복 대책 즉시 폐기하라!
국민 노후 담보로 한 부실 신용회복 대책 즉시 폐기하라!
720만 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지난 3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을 담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신용회복대책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연기금을 이용한 금융채무자 신용회복 대책은 사회연대기금인 연금기금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도 될 수 없는 졸속안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금융채무자에 대한 책임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연금기금을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정부의 신용회복 대책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대책이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기금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 과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의 보험료를 담보로 한 신용회복 대책은 기금 증식에도 복지증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밝힌 예상 연기금 대여금액은 3,885억이며, 연금재정 손실액은 417억 원에 이른다. 연금재정 손실액을 정부가 책임진다 해도 대여원금 3,885억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연금기금이 떠안게 된다. 지난 1998년 실시된 생계자금 대부사업의 상환율이 9.5%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상환에 실패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남는 것은 물론이며 노후에 적정 수준의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금융채무자의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을 담보로 빚을 갚게 하는 것은 가입자를 위한 ‘복지 증진’이 아니며, 금융기관들에게 손쉬운 채권회수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 주장대로 반환일시금 금지원칙을 지킨다 하더라도, 금융채무자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국민연금법 59조에 따라 미상환 금액만큼 연금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마당에 그 조차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또한 금융채무자뿐만 아니라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연금액 반환이나 담보를 요구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이번 대책은 신용회복대책으로서의 실효성도 없는 즉흥적 부실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대선공약과 인수위를 통해 720만 금융채무자의 사면, 고리사채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의 전환, 1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채무조정까지 온갖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흐지부지한 바 있다. 결국에 내놓은 것이 연금가입자 29만 명을 대상으로 그것도 국민들의 노후를 담보로 한 정책이라니 용두사미(龍頭蛇尾)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금융소외계층 문제의 핵심은 금융채무자들이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은행 등 공금융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금융채무자들도 신용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 신용회복정책의 목적이라면 공적자금을 확보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복지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재정 안정화를 주장하며 연금급여를 삭감했던 복지부가 연금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부실 정책에 연기금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에 상정되는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조차 개최하지 않았다. 수천억에 이르는 연금기금이 지출되는 중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이 실무평가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가입자 단체의 개최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의도성이 농후한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기금운용위를 통해 부실대책을 어물쩍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연금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연금을 부실화 시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복지부가 이를 강행할 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성된 사회연대기금이다. 지난 해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시지 않은 마당에 국민연금 기금을 신용회복대책에 투입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한 실효성 없는 신용회복대책을 즉시 폐기하고, 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 4. 10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2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KYC(한국청년연합회),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좋은 모임회, 이윤보다 인간을, 민중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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