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법사위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군가산점제를 완전 부결시켜야 한다
성명서
국회 법사위원회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군가산점제를 완전 부결시켜야 한다
-반복되는 군가산점제 부활, 이번으로 끝나야 할 것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가산점 부활안)이 5월 21일(수)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본 여성단체는 1999년에 이미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며 법사위원회에서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고조흥 의원의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분명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9년에 군가산점제 위헌신청에 대하여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는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명백한 헌재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에 대한 유일한 보상책인양 포장되어 부활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올 초 법사위와 국방위를 계류하며 끝나는 듯 보였던 고조흥의원의 ‘군가산점 부활안’안이 국회가 시급한 틈을 타서 다시 채택되었다.
‘군가산점 부활안’은 “99년 공무원채용 시험 시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주던 것에서, 과목별 득점의 2%로 가산점을 줄이고, 가산점 부여로 합격한 사람의 인원을 채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여 위헌의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99년 헌재의 군가산점제 위헌판결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대 군인에 대한 허울뿐인 지원을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이용하면서 실행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기존 5%에서 3%로(2005년 주성영의원의 ‘제대군인 지원법’), 다시 2%(2007년 고조흥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로 숫자를 바꾸면 피해갈 수 있다는 얄팍한 논리에 불과하다.
2. 군가산점제는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군가산점제가 여성·장애인·병역면제자와 대체복무자 등에 대한 차별을 통해 보상과 지원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군가산점제는 예산도 들이지 않고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을 시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성은 100점 만점의 공무원 시험에 100.5점을 받아야만 합격이 됐던 지난 시절이 다시 되풀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아직도 여전히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77.7%에 달하며,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8.1%로 낮고,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의 66.4%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의 노동권 현실은 열악하다.(2007년 노동부 임금구조실태분석, 2008년 민주노총 자료) 만약 오늘 군가산점제가 표결통과 된다면 여성·장애인 노동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이제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 때에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을 차별하는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을 뿐이다.
3. 합리적인 보상의 성격을 띤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국방부는 군대내 복지문제 등에 신경 써야 할 것임에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가장 필요한 시설보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극소수에 대한 ‘보상’에 집중하며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나 정치권이 병역기피나 병역의무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징집기준의 공정성확보, 군대내 폭력문화개선, 군대내 복지문제, 급여의 현실화, 연금세제 등 예산이 소요되는 전반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전혀 실질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대책보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극소수에 대해 ‘가산점’, 즉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이 고스란히 받게 하면서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 법사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헌재의 위헌판결을 불복하면서까지 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지지할 국회의원이 더 있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2008년 5월 21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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