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분리된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전반에 대한 전략적 배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동시에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이하 ‘기금운용공사’)의 투자내역을 관리․감독하는 기구임. 때문에 두 기구는 법률안에서처럼 하나의 합쳐진 기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분리된 기구가 되어야 함. 두 기구가 하나의 조직에 합쳐져 있는 것은 마치 은행 및 각종 금융기관과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하나의 기구로 합쳐져 있는 것과 유사하여 견제와 균형에 의한 기금감독을 하기 어려운 구조임.
-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① 여유자금 운용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② 기금운용공사의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운용에 관한 업무와 공단의 행정업무 등 두 개의 이질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사회’ 기능을 갖고 있음.
□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아래 그림의 대안적 모형(B)에서처럼 ① 여유자금 운용정책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정하고, ② 기금운용공사의 투자업무를 일일단위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분리된 조직이 되어야 하며,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각종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자금의 투자집행을 하는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기금운용공사는 공사의 행정적 업무를 정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갖춘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권한에서 배제되어야 함).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돕는 행정사무국이 아닌 기금운용 전반의 방향을 정하고 기금운용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실질적인 상설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개정법률안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화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고 있음. 개정법률안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의 근거는 ① 상임으로 위원회에 근무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② 운용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설치 ③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금운용위원이 참여하는 비상설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세 가지임.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기금운용위원회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상설화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로는 기금운용의 실제적인 과정을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정교하게 뒷받침하고, 실제 기금투자과정을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조직이 갖추어져야함. 개정법률안은 집행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을 하나의 기구가 담당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인 상설조직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① 기금투자정책국 ② 준법감시국 ③ 성과분석국 ④ 행정사무국이 설치되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상정), 기금투자업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함(각 국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예시하면 <부록1>과 같음).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하부 조직이 상설화의 핵심이며 이러한 조직을 갖추지 못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움.
□ 기금운용위원회 내부에 이러한 조직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분기별로 1번 회의를 개최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전반을 통제하고 실제 투자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를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울 것임. 개정법률안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나 이 역시 비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제기금운용과정을 통제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일상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구조임.
□ 결론적으로 정부의 개정법률안에 나와 있는 상설화 구조는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이 중복되어 있어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전반의 기조를 잡고, 이를 실제 집행기구에 관철시키며, 기금투자조직들을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 내부에 ① 기금운용전반의 방향 설정, ② 기금운영의 성과 평가 (일일단위에서 연간단위까지), ③ 투자과정에서의 위험노출 방지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상설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선 안 되며, 가입자 대표와 투자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정부의 개정법률안에 제시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은 투자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기금운용이라는 대 원칙이 수용되어야 함.
□ 정부의 개정법률안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법률안에 나타나는 구조는 ① 심의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아니며, ② 복잡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때문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기금운용전반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기능처럼 연금제도의 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로 한정시키고 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 기금운용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구성을 투자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투자전문가와 가입자 대표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2008.6.8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다함께
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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