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여성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8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제 4조 1항 3호의 단서 일부 규정이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의견제출의 대상은 ‘사회경제적인 재산관리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여성 공직자에게만 배우자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강제하는 내용임.
1. 무엇보다 배우자 일방의 존비속의 재산만을 등록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계와 모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가족제도가 성립되었으므로, 여성공직자에게만 시부모 재산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2. 연관하여 남성공직자에게는 자신의 부모를 등록대상으로 하나 여성공직자에게 시부모를 등록대상을 하는 것은, 여성이 혼인하면 부의 가에 입적하도록 했던 호주제의 연장선상이라는 혐의를 지우기 어려움. 단순히 ‘출가한 여’라는 표현을 ‘혼인한 여’로 바꾼다고 해서 호주제 폐지의 의의를 반영했다 볼 수 없음.
3. 따라서 남성공직자와 여성공직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즉, 남성공직자도 장인, 장모의 재산을 등록케 하거나 아니면 남녀 모두 자기 부모의 재산만 등록하는 등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임.
4. 이 사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직자 윤리법 관련하여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여성부와 기타 여성법조인 일부도 유사한 의견을 밝힌 바 있음.
5.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공직자 재산등록도 성평등이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재천명하며, 공직자윤리법 본래의 취지, 즉 ‘사회경제적인 재산관리 관행’을 좇기 위함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윤리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적극 반영한 재개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바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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