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은 인권 포기 선언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등 약 30% 조직 축소 방침안을 최종 통보하였다. 또 국가인권위가 이를 거부할 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국가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계속되어 왔던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가 어떤 조직인가. 국가인권위는 국제 사회의 요구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 억압받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런 조직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민주적인 절차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 이 땅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무시와 포기의 선언이다.
지난 25일 전국 법학 교수 1천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48명의 법학 교수들은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반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유엔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된 무소속 독립 기구로서, 입법·행정·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이다. 또 행정부의 조직에 관한 법률인 정부조직법 상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독립 위원회이다. 법률상 독립 기구인 국가인권위를 아무리 행안부가 정부 부처의 인사와 조직을 관장한다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행안부의 월권행위이자 반법치적 행위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적인 절차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상에서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도 멀리 있음을 의미한다. 3개 지역사무소의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각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지역에서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원의 절반에 겨우 미치는 인원으로 부산과 대구, 광주 지역에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전 진정 외에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수도권과 지역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물론 인력충원을 허락하지 않은 자신들에 대한 책임 회피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출범 초기에 국가인권위 뿐만 아니라 여성부 폐지를 거론하며 성평등 정책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나 한 번 돌아보라.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해고되고, 열악한 조건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다. 여성계의 반발로 여성부는 존치되었지만 규모가 매우 축소되어 사실상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희롱 업무 등 여성차별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축소가 자칫 성차별 업무의 축소로 이어져 결국 이 땅에서 성차별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인권위가 축소된다면 안 그래도 후진적인 성소수자 인권감수성을 보여 왔던 이명박 정부 아래 성소수자와 관련된 진정과 정책개선, 권고 등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결할 최소한의 돌파구도 없이 그 차별은 사회적으로 더욱 강고해지고, 성소수자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이 땅의 외국인·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배제 정책이다. “불법 체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니 못하게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망발은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천박한 인권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자명하게 알려준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는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강제단속과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 중요한 정책권고와 사회적 역할을 해왔다.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차별을 정당화 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2년 전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불에 타 죽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떠올린다면 민간단체들은 할 수 없는 외국인 보호소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얼룩졌던 장애인들이 삶의 주체로 나서며 약 7년간의 고단한 투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시행 1년을 맞이하며 장애차별 사안들이 해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은 장차법 행정인력으로 20명을 확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사안을 뒤엎어버렸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 인력을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인력 감축을 감행하겠다니 이는 장차법을 폐기처분 하겠다는 것, 그리고 장애인 차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간과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인권 무시 정책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이미 물대포와 곤봉으로 반인권성과 반민주성의 본성을 드러낸 이명박 정권에 맞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또 국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해논리와 맞는 법안 통과에 혈안이 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깡그리 짓밟고 있는 한나라당 또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꽂아놓은 반인권과 반민주의 비수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되돌아갈 것임을 우리는 천명하는 바이다.
2009. 3. 2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 총 212개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공익변호사그룹공감,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구속노동자후원회,다산인권센터,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대한안마사협회,대항지구화행동,도봉구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수원증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안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열린네트워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각장애인협회,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유권자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북인권교육센터,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트렌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작업치료사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저신장협회,한국지적장애인협회,한국DPI,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 ,함께사는세상,HIV/AIDS인권연대나누리+(84개 단체) [부산공대위] (사)부산민주화항쟁기념사업회,(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부산장애인부모회,(사)아시아공동체,(사)열린네트워크,(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소,21세기부산울산경남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부산본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남구장애인협회,노동영상집단공장,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동의대학교민주동문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부산본부,민족정기선양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부경대대학교민주동문회,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부산경남울산열사계승사업회,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부산교육연구소,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부산노동자를위한연대,부산녹색연합,부산농민회,부산대학교민주동문회,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주화가족협의회,부산민중연대,부산보건의료연대,부산불교인권위원회,부산빈민열사추모사업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여성의전화,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부산여성회,부산외국어대학교민주동문회,부산울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부산인권센터,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부산장애인정보화협회,부산지하철노동조합,부산진구장애인연합,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부산YWCA.빈곤극복연대(준),새물결청년회,아고라부산,여성문화인권센터,여성인권지킴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부산울산지부,전국언론노동조합부울경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부산지부,정신대문제부산대책협의회,주거복지연대,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통일시대젊은벗,통일여성회,통일을여는사람들,평상필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지회,흥사단부산지부.(72개 단체) [대구공대위] 4.9인혁재단/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시민공익법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참여연대/ 대구KYC/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성서공단노동조합/ 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한국사회당대구시당/ 한국인권행동/ 환경운동연합(30개 단체)[광주대책위] 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여성장애인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광주시당,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밝은세상, 광주전남문화연대, 진보연대(2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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