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312 노동부고용안정대책은 880만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책포기선언이다
[성명]
312노동부고용안정대책은
880만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책 포기 선언이다
지난 12일,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은 ①계약직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②파견노동자와 시간제노동자의 확대, ③그리고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50%까지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과 ④차별시정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대책의 배경을 두고 노동부는 항상 이야기한다. ‘사용기간 2년이 다된 비정규직들이 계약해지 되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노동부는 제발 이런 위선적인 가면을 벗고 진실을 말하라. 목적은 오로지 사용자들이 아무 부담 없이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2년 이든, 4년 이든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보호수단이 될 수 없다. 계약기간에 공란두기, 원하는 만큼 3개월, 1개월 심지어 2주 단위로 계약하고 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손쉽게 해고하는 것이 상담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사업주의 현재이다. 이런 사업주들의 ‘자율’을 무슨 근거로 호언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업주가 ‘2년간의 사회보험료 절반’과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 중 전자를 택할 사업주가 얼마나 될까?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이런 무책임한 대책이 전혀 정규직전환효과가 되지 않음은 모두가 안다는 걸 인정하자.
게다가 그 와중에 차별시정기간을 늘리자고 이야기하였다. 언제 일자리를 뺏길지 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지위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차별시정기간이 늘어나면 차별시정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제발 본질을 보자. 핵심은,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받는지, 왜 차별받으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지를 밝혀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왜 노동부는 귓등으로도 듣질 않는지 모르겠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노동부의 태도인가. 이런 대책일색이라면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상황에 봉착하여 결국에는 아무것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임시방편을 남발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할 법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영원한 ‘비정규직’에 고착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면, 이번 대책은 전면 폐기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노동부의 2008년도 고용동향 주요특징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임시직, 일용직, 여성 자영자, 저학력, 기간제) 위주로 취업자가 감소하여,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일차적인 피해를 받는 계층은 비정규직, 여성들이다. 고용평등상담사례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 ‘지금은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 해고를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잘못된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전면 희생을 담보로 한 경제 회생은 무의미하고 목적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다. 2년의 사용기간을 앞두고 편의적인 해고 위험에 처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고용안정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줄 창 내놓는 것이 모두 ‘기업하기 좋은’ 것들이다. 기업하기 좋은 조건은 단순히 사업주에게 저임금의 불안정한 비정규직노동자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수를 살려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내수를 살리는 길은 곧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임을 직시하여, 이번 대책과 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무엇이 본질이고, 대안인지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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